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7일(화)
장소  도시위원회

감사순서
1. 지적과행정사무감사
2.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각자 슬기로운 지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지적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동 지적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먼저 우리과 계장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계장 서웅기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적계장 이정태 계장입니다.
   (인사)
  지정계장 박동수계장은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95년도 개별지가 교육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학입니다.
   (인사)
  이상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사항에 지적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지적과소관)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지적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개업 허가가 판매시설에는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부동산 중개업 허가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판매시설과 구매시설에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생활시설에만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상점과 근린생활시설에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무단이전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리에 다른 상호를 붙여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만약에 부적정한 허가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중개업자가 그 장소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부적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무단영업을 하고 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를 다른 상호로 바꾸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지적과장 김효동  그러면 사람은 같고 상호만 바뀌었다.
○조용근위원  예.
○지적과장 김효동  조용근 위원 말씀하시는 장소가 갑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상호를 무궁화 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어 다른 장소로 옮길때는 그것은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이 말하자면 홍길동이라는 역시 똑같은 사람이 상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지처분을 받는 장소에, 위생법에 보면 단란주점을 하다가 허가정지 처분을 당한 그 장소에 다시 다른 것을 허가를 득해 가지고 장소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허가정지 처분을 당해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이름을 바꾸어서 그 업을 하면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조용근위원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그 본인이 하면 안되겠지마는 사람이 바뀔때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장림동 372번지 현대아파트 해림부동산 중개인이 406호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205호로 무단이전 했는데 이것이 무단이전 했다고 적발 돼 가지고 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또, 8월29일날 그 2개월이 안 지난 상태에서 한림으로 부동산 변경을 해 가지고 205호에 다른 자격을 있는 사람 데려와 했는데 이것이 감사에 적발돼가지고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해림 부동산이 406호에 허가를 받아 있었는데 205호에 무단으로 이전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조용근위원  무단으로 있어 가지고 감사에 적발되니까 영업정지를 사하구청에서 줬다 말입니다.
  영업정지를 주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상호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그 장소에서 업을 한다 이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상호변경을 그 사람이 거기서 한다 말입니까?
○조용근위원  그렇지요. 상호를 바꾸어 가지고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허가를 받을때는 그 사람이 받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으면 우리가 받아 들이지만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말하자면 해림부동산에…
○조용근위원  아니, 영업정지를 먹었으면 그 사람한테 그 행위에 대해서 정지처분을 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상호를 바꾸어 가지고 거기서 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안 됩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중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만약에.
○조용근위원  그럼 실태파악을 모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실태파악을……
○조용근위원  205호에 지금 현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적과직원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적과직원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해림 공인이 4층에서 2층으로 무단이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결과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2월을 처분을 해 가지고 4층으로 되돌아가고 본래 2층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무엇이었는데 무엇으로…
   (○지적과직원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판매시설에서 생활시설로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다른사람이 거기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보니까)
  첫 번째 한 것은 판매시설에서 생활시설로 바꾸었는데 그 뒤에 허가내면서
   (○지적과직원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허가증을 접수를 해 보니까 상호가 기존 해림 공인하고 똑같이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층하고 2층하고 상호가 똑같습니다.)
  4층이나 2층이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호만 틀릴 뿐이지 동일인 아닙니까?)
   (○지적과직원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동일인 아닙니다. 허가권자가 틀립니다.)
  허가증만 틀리지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져가서 붙여라 했는지…… 현황이
   (○지적과직원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적과직원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책임질 수 있지요?
   (○지적과직원 최인학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같은 상호가 있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해림에서 한림으로 상호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고 그 뒷날에 한림으로 해가지고 2층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지금 현재 전속중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하고 있어요?
  그 법은 언제부터 실시하게 됐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94년도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때부터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은 94년4월1일 제정돼서 94년6월1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온 줄 아는데요. 맞습니까?
  법이 있고 다음에 시행령 안 있습니까!
  법만 제정했다고 시행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날짜는 뭐… 법 시행령이 내려왔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실시하고 있다했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업자들한테 전속계약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와 모든 서식을 지금 행정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전속계약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를 여러 가지 중개인의 횡포라할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령에 의한다는 것 같으면 만일 중개할 위탁자가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여러집에 이집에도 내고 저집에도 내고 중개인이 어디든가 우리가 매물신청이 가능했는데 전속계약을 함으로써 중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람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라는 제도이고 또 그것을 전산망이나 신문에다 공개함으로써 그 지가라든가 이것을 타인에게 공개하고 말하자면, 1,000만원짜리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신문이나 이렇게 공개를 하는 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북구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이 법령에 의해서 전속계약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간판에도 “전속계약중개업”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조용근위원  과장님, 전속계약 제도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속계약이라는 자체가 상대가 계약을 맺어놓으면 그 물건만 그 사람이 갖고 파는 것인데 중개업자의 횡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실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게끔 행정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행정이 모든 전속계약을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사하구에 정보망 시스템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정보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현재로서는 알아보니까 안 된줄 알고 있고 방법은 신문공고로도 할 수 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무조건 신문공고…
  신문공고를 할 것 같으면 모든 물건설명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임차권과 전세권과 소유권과 지상권 등등 기타 전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업자들이 법 제도는 무조건 실시하는데 사하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업자들은 무조건 횡포만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매스컴 신문에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면을 물건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20만원 가지고는 광고료가 안됩니다.
  지금 전속계약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안 돼 가지고 한 건이라도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여기 나오기로 187명의 업자가 있는데 지금 사하구에서 전속계약을 한 업자가 있습디까?
○지적과장 김효동  전속계약 제도는 도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부동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은 그것을 운영을 안 하는 줄……
○조용근위원  안하면 여기서 법은 시행해서 전속계약을 무조건 하라고만 종용할 것이 아니고 업자들한테 전속계약이 사하구청에서도 모든 준비가 돼 가지고 한다 하는 업자와의 관계를 교육도 좀 시키고 뭔가 물론 지금은 부동산이 잘 안 돼서 침체상태에서 업자들이 다 휴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줄 압니다.
  법이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에 교육도 안 시키고 있으면서 무조건 벼룩시장 이런데 사하구청에서는 전속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고객이 전속계약이 들어왔을 적에 사하구청에는 전속게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자는 왜 전속계약을 안받아 주느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광고료가 많이 들고 정보망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아직 교육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미비한 상태에서 무조건 행정에서는 전속계약을 해라 하는 것은 부당한 매스컴의 P.R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은 부동산 중개 전속제도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봐 가지고 법이 공포가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중개인 협회나 관계… 거기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봐, 또 다른 구에도 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반중개의뢰자들에게 보호하는 측면과 또 중개인들에게도 사실상 전속계약이 자기 혼자 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력이 있다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사하구중개인협회 등과 부산시협회 또 구청과 협의 해가지고 이런 교육과 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합동단속과 자체단속, 수시단속 등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합동단속은 경찰서하고 세무서하고 특별하게 부동산투기라 볼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때가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는 무단폐업으로 인해서 허가취소를 다섯 개 시켰고 또 장부비치라든가, 게시할 것을 게시를 미첨했다든가 해서 열일곱 개소에 영업정지시켰고 또 신고를 할 것을 신고위반했다든가 장소를 무단이전 했다든가 이럴 때 과태료 부과를 열 세 건 했으며 그 외 교육불참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7개소를 대상으로 367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했지만 과태료의 부과는 열세 건에 27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그 중에 서류가 잘 못 돼가지고 열한 건에 대해서는 교육불참 통보로 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착오통보가 돼서 그것은 무혐의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본위원이 아까전에도 질의했다시피 부동산업이 잘 안되니까 그렇게 영세업자가 업을 하는데 심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협회하고 발을 맞추어서 모든 간판정비라든지 아니면 그 업소의 보조원이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할 때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업자체의 문란한 그런 인상을 주민들한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업이 잘 되고 못되고간에 법이 있으니까 협회하고 손을 맞추어서 충실한 지도, 감독을 해서 간판정비라든지, 본인명의로 했는지 대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려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구민들이 그 부동산을 찾을때는 신뢰성을 갖고 찾아서 자기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라도 어떤 허점이 안 드러나고 중개물건 설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맞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정비가 지금 잘 되어 나간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무단폐업 또는 무단휴업을 하는 상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자기들이 대행을 해 가지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것도 보아집니다.
  영세업자들이 많은 관계로 무단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협회에 우리도 월회나 이런 것은 수시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더욱 더 협회하고 지도계몽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부동산중개업이 허가가 대인허가인지, 대물허가인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부동산 중개업 허가기준에는 대인적 요건과 대물적 요건 두 개 혼합적으로 해 가지고 두 개가 충족돼야만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인적 요건이라 함은 중개사 자격증 이라든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런 보증보험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자격에 의한 것을 대인요건으로 봐 가지고 그 자격이 이수돼야 되고 또 대물적인 요건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혼합적으로 맞아야만이 그에 대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금년도 4월달부터 종전에는 10㎡ 이상을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면적제한은 없어졌습니다.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물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동아파트가 많다면 과학구조상 생활시설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나 구매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생활시설 이어야 한다.
○위원장 김성엽  판매시설이나……
○지적과장 김효동  판매시설이나 구매시설은 안 되고 생활시설이라야 됩니다.
  건축물가옥대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용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주택이라든가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아까 조용근 위원이 질의 중에 영업정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영업을 정지 당한다 이랬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전에 보고한 것과 같이 혼합적인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 안되면 무조건 그것을 영업 못 합니다.
  그 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소위말해서 인적요건이나 물적요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허가요건 된다 이말이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위원장 김성엽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아까 조용근 위원이 말했지만 대인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영업행위를 정지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장소에 가서도 또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지적과장 김효동  영업정지 당한 당사자는 다른데 가서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위원장 김성엽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먼저 하세요.
○이석래위원  김효동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부동산 중개업 허가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허가신청을 접수를 하고 난 뒤에 현장을 답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이석래위원  답사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답사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허가증을 발급하고 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또 답사를 하는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허가를 할 적에는 허가요건이 충족되나 안 되나 그 허가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고 그 외에는 사후감독으로 인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간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몇 달 만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후관리 요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전번 6월30일자 지상보도에 의하면 비합리적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허가전에 허위로 현장답사를 안 했으면서 답사를 했다든지 또는 허가증 발급후에 현장을 답사했다면 이러한 일은 지상보도까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건이 대두되는데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시감사실로부터 또 자체감사로부터 다 감사를 하고 경찰서에서 수사까지 하였습니다.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왔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아무 관계없이 무혐의로 다 된 사항입니다.
  신문에는 원래 과대하게 난 겁니다.
  거기에서 부동산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구분을 그 당사자한테 질의를 할때 답변이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 가지고 일어난 사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건축법 공동주택에 의한 법령에 의한다면 과거에는 판매시설만 되어 있었는데 판매시설에서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을 구분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판매시설이 되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처음할 때 착각을 해 가지고 건설부 질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활시설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을 전부했기 때문에 생활시설을 바꿔야만이 되는데 그 사람은 판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허가한 것을 갖다가 자기는 된다고 주장해 가지고 그 신문에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처리를 했고 그 사람이 판매시설을 된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안된다고 주장해서 반려를 했더니만 된다고 자기가 주장해서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근린생활시설과 점포,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생활시설이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 점포허가는 안나게 돼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납니다.
  판매시설이 되어 있을때는.
  그런데 그 판매시설을 자기들이 생각할때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생활시설과 버금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주장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그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신문보도사항하고는 다르게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 허가기준에 대한 관계법하고 또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매시설을 생활시설로 또는 구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시설로서 변경이 가능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요건이라면 구태여 꼭 민원의 비용을 추가해 가면서 불편을 야기시켜 가면서 할 필요없이 판매시설이나 구매시설을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해야 될 사람은 어디가서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건축법하고 건설촉진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시장법에 복합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주택이나 상점을 내려하면 50%, 50% 정도의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생활시설과 구매시설, 구매시설이라 함은 일정한 판매시설을 우리가 말하자면 구매시설이라 이야기하고 생활시설이라 하는 것은 각자 생활에 필요한 이런 시설을 생활시설이라 하는데 그 율이 50%, 50%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사자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끼리 원래 정해놓은 목적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간여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간여보다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민주화로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규제를 해제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한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서도 자유로이 사업장 이전이 불가능하죠?
  즉, 부동산을 신평동에서 개설해 가지고 하단동에서 신평동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것이 상호자유자재로 이전이
○지적과장 김효동  자유자재로 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많을때는 동별로 일정한 정수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해제됐습니다.
○이석래위원  94년도부터 풀렸습니까?
  93년도부터 풀렸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93년 7월 이후에 정수제도가 풀렸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판매시설 이러한 규제도 풀 수는 없는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건축법하고 시장법에 의한 시장, 이 관계법령이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하는 어떤 점포가 있을 때 일정한 것은 판매시설이 되고 일정한 것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돼야된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이 50%, 50%.
  다른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충족될 때 만이 생활시설이라든지 구매시설 바꾸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다음 부동산중개업 관리현황의 나 항에 점검실태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업소수는 93년도 대비 27개소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점검회수는 매일 1회 이상의 즉, 367회라면 1회이상의 점검회수가 되는데 물론 점검은 필요악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점검회수로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개연성이 짙은데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부동산중개업은 사실상 이 법을 도입하고 난 뒤 하나의 공인으로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엄격하게 제재하는 법이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
  인제 공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위탁자가 거기에 대한 잘 모르겠지마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기획차원에서 10대부정 생활기획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의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단속하고 현지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적발내용도 보면 93년도 대비 94년도는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업소대비 13%의 적발율을 갖고 있고 거기에 경고, 시정,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된 건이 10.3%나 해당됩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많은 점검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적발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점검을 위한 점검인지 또 아니면 단속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감을 지울 수 없는데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부동산중개법상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규정과 맞추어서 점검을 했고 또, 여기서 아까 허가취소라든가 무단으로 폐업한다든가 이런 영업정지는 장부를 비치를 해야 되는데 장부에 중개인하고 계약이 되면 그런 것을 미비치 한다든가 게시문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를 안한다든가 그런 사항 등과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그 기간내 안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면 이런게 적발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꼭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함으로써 좀더 불법한 일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46%에서 지금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를 한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43페이지 2번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목적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전산발급함으로써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발급시간을 단축하여 양질의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음” 이랬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외하고 효과도 보면 방금 목적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래서 전산발급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행정봉사로 신뢰성을 제고한다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를 봐서 현재까지 인력의 절감도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런 업무를 하게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처음에 입력을 할때 도형화되어 있는 말하자면. 그림화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문자화로서 한 필지 한 필지를 전산에 사람 손으로써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뜻은 우리 사하구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단동 1번지 하는 것 같으면 1번지, 지목이 뭐다, 그리고 그것은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선 10m 물린다. 그리고 특별한 도시계획의 입안사항이 있다 없다, 한필지 한필지씩 도면에 의해서 그것을 입력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특수합니다.
  다른 것은 문자된 것을 그대로 보고 적으면 되지마는 이건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일이 걸렸고 지금 현재에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세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 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 개를 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9분 정도 걸리는데 시간대에 여러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 하루에 약 180건이 들어오는데 약50건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80건 들어오면, 기계는 하루종일 놀면서 하고 안하더라도 이것을 한 시간 정도에 하려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내해 가지고 세 시간을 두 시간 단축시켰고 조금전에 김광욱 위원이 말씀하신 인력절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인력절감을 하려고 하였지만 앞으로 당분간 2, 3년은 인력절감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적전산도 저희드링 84년도에 원시입력을 해 가지고 92년도 1월달에 전국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원시입력부터 약 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을 한 것도 약3년쯤 걸려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전부 입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검증, 검수를 거치고 이래야만이 소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약 2년여간 검수와 검증을 갖다가 좀 더 빠른 시일내 하겠지마는, 해 가면서 인력도 나중에 단축하는 방안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은 좀 곤란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이것을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시범구로 해 가지고 많은 구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다른 구에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을 하다보니까 약간 그것은 더 발전지향적으로 생각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겠지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이 앞서는데 상당한 발전에 우리가 접근을 빨리 시켜줬고 누구보다도 앞선 행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 더 이것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다음은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이나 구거나 임야 등 실제 용도와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여 불하를 받고자 할 경우, 혹은 행정 집행기관에서 더러는 토지현황측량이라든지 임야현황측량 이런 것을 할때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협조전이 의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적과에서는 지적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는지 또는 그에 따른 비용 내지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적과장 김효동  하천, 구거, 공공용지를 말하자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용도를 폐지를 시킨 행위인데 그럴때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먼저하고 용도폐지가 결정이 되면 재무과에 이송을 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분류해서 재무과에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을 하는 방법은 모든 측량에 대해서는 국가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를 할 목적으로 현황측량 등은 지적공사에서 바로 하고 있고 분할로 인한 측량에 대해서는 지적공사한 것을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검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것이 필요한 분할측량의 경우에는 우리 소관청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측량성과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개인이 직접 물리는 경우가 있고 국가예산에 의해서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현재 그 비용은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지불하는 그 내용을 지적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비용을,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마는 그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유자한테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럼 금년도 개인이 요구한 것이나 집행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측량한 그 건수에 대해서 지적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에서는 측량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검사를 한 것은 알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용도폐지로 인한 그 관계는 건설과나 재무과에 확인하면 자료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장창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용도계약체결한게 관우정보기술 주식회사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현재 전산발급에 대한 용도체결 계약서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지금 지적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있습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 위원!
  그 자료보는데 좀 오래 걸리겠습니까?
○장창조위원  한 5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5분동안 장창조 위원이 자료를 볼 동안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 전산화 작업시에 오류발생건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도에 그것은 바로 입력하기 때문에 오류발생이 안됩니다.
  특성자료가 오류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입력시킬 때 그래픽 그대로 스캐너로 입력시켰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도면은 바로 그대로 입력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의 특성사항은 그대로 입력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림에 의한 것을 문자화 시켜 가지고 입력을 글자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다 시키고 난 뒤에 전산화 작업에 따른 민원의 발생건수는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민원의 발생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드웨어 및 주변기이가 다 정상적으로 설치돼 가지고 정상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정전으로 인한 U.P.S설치라든지 안전대책도 강구되어 있는지요?
  전산화 작업에서는 전기가 필수적 요소인데 전기가 정전됐을때의 안전대책
○지적과장 김효동  무정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일시적 밖에 안됩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5분 정도는 되는데 전기가 만약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다른 것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역시 은행에도 온라인하다가 전기 꺼지면 수작업해 준다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예, 물론입니다.
  은행은 은행건이고 우리 구청 지적업무는 지적업무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그네들의 돈 장사고 여기 구청은 38만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민원을 소화시켜야 되는 기구기 때문에 현재 5분 정도의 정전 U.P.S라면 바로 파킹시킬 수 있는 시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30분에서부터 세 시간, 네 시간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안전장치가 확보된다면 민원의 소지도 훨씬 줄어들 것인데 만약에 전기정전시에 수작업을 해야 된다면 종전과 같은 이런 시간을 기다리고 지체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좋은 안같이 생각이 드는데 전산기이에 대한 것을 자가발전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되도록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자가발전기는 소음이나 전압안정도에 있어서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직류전원 공급으로써 인버터 장치를 하는 이 U.P.S.정전장비가 비용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장시간 쓸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5분정도의 시간으로써는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디스켓을 포함해서 하드웨어가 날아가는 이러한 불안정까지 대비해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조작이나 정기적인 잡음이 인력이 되어서 이 하드웨어가 날아간다면 수천만의 비용이 새로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기간도 엄청 많이 걸릴뿐더러 주민의 불편도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입력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이중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한 정전으로 인해서 연기시키는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새로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자료 다 봐 갑니까?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중에서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 관계를 지적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한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산화를 한다는 것은 전산화의 주이용목적이 우리의 인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시간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그 절약된 예산을 타용도로 들린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서 여러 가지 발급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오류에 따른 불안감 해소라든지 확인증명서 교부,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심리적인 사기진작도 좋지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더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는 인력을 단축할 적에 현재로서는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전산화를 지금 입력해 놓은 것이 당시 말하자면, 이 도시계획은 입력사항이 이동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동, 토지분할,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이동사항 수시로 입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에 한번 담은 것을 그대로 보존만 하면 되는데 수시 지적공부와 일치하게끔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적도 도면을 한 장 더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시계획의 변동사항 1필지 전부 우리 사하구에 움직이는 것이 거기다가 포함되게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이석래위원  김 과장님게서는 93년도에 지적 전산화 작업준비 예산관계 심의 때 분명 전산화를 시키면 인원절감 및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때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도 인원절감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거짓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원절감 및 경비절감 효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안해주시면 과장님이 허위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원래 문제라 하는 것은 어떤 현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진행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처음 구상한 것이 정책도 입안이 그대로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실효를 거두느냐, 효과를 거두느냐, 그것을 발전지향하는거지, 꼬집고 자꾸 들어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인력이라 하는 것은 지금 절감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필지가 4만60필지라 하는 것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680매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80매를 한번 입력한 것을 그대로 사용만 하면 이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지목변경이 된다’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분할된다’ 지적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4만660필이라 하는 그 입력사항이 도면화되어 있는 사항을 문자화 된 것을 저희들이 입력하면 사람을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은 검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화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도면에 있는 것을 문자화시켜서 저희들이 입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확인을 보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수과정상에 조금 시일이 걸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안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전산에서 처음에 한 것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거기에서 많은 제안을 해 가지고 바꾸어줬습니다.
  전산 화면에서 출력해 나온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확인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검증을 세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필지를 화면에 출력해서 부르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과 거기에 대한 모든 특성사항 자료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실제 도형화 되어 있는 것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혹시 잘못되면 재산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난 뒤 확인해서 확인필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어느것이 확인됐다 확인안됐다 이것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또 궈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았을 때 토지이동에 변동이 옴으로써 그 리스트는 사정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리스트를 못 뽑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된 사항을 가지고 바로 그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하루에 설명을 약 180건 내지 200건을 발급하면서 하루 200건은 전수대사가 물론 똑같은 것이 중복이 되는 것이 있겠지만 새로이 발견되는 것은 새로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장창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수과정을 하면서 전산을 했을 때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발급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해보니까 약 8분 정도 걸립니다.
○장창조위원  검수를 거쳐서
○지적과장 김효동  아니, 검수를 안 거쳤을 때
○장창조위원  검수를 안 거쳐서 8분 정도, 그럼 검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검수를 거칠 때 약 1분30초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장창조위원  1분30초. 그러면 10분정도 되네요?
○지적과장 김효동  10분이나 9분정도 걸립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전산화 이전에는 오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하면 오후에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단축되면 상당히 많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토지이용 전산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실지로 실무자들께서는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밖의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인력절감이 당분간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개선계획까지 작성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위원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발급현황실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지적과에 현재 전산화 추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고 오면서 1시이후에 지적과 사무실로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리고 직원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 지적과예산관계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음 년도에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정원문제는 거론하도록 하고 인력문제는 오늘로서 끝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오후2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세 번째항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부과징수 현황에 의하면 부과 그리고 징수체납 이렇게 분리기재가 되어 있는데 먼저 법인을보면 현재 부과건수가 18건이고 거기서 징수가 14건에 체납이 4건입니다.
  그런데 액면으로서는 제일 높다 할 정도로 건수대비 많은데 현재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체납자가 부과건의 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에 비해서 징수가 턱없이 낮아가지고 지금 약 1억 1700만원이 부과가 돼가지고 징수금액보다 체납액수가 약 3,251만 4000원이나 더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경우에도 보면 징수가 즉, 처음부터 부과가 83건에 징수가 68건 그리고 체납이 15건인데 프로테이지로는 18%가 지금 체납되어 있고 그리고 금액상으로는 기재사항대로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건수가 101건이고 그 다음에 부과가 101건입니다. 징수가 82건이고 체납이 19건 그래서 전체대비 18.8%에다가 징수수보다 체납건수가 건수대비 금액이 2,228만 3,000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만 시켜놔놓고 그냥 놔둘 것인지 이게 93년도 조치사항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0년도 3월2일자 택지를 많이 가진 사람 즉, 말하자면 전국 6대도시에 660㎡, 200㎡ 합산을 해 가지고 200평 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전국토지를 모아가지고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315건에 30억 2,100만원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10억 9,000만원 정도 징수하고 체납이 10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사실상 당해년도에 그 재산을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체납처분은 압류를 해 가지고 압류한 것을 그 사람에게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재산권을 다른데 매각할때는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공매처분을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다른 구도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했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아까 지적당한 자매여숙은 9700만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돈을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만 못할 따름이지 채권확보는 우리가 부과액보다 더 많게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93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저희들이 압류 등 채권확보만 할 것이 아니라 공매 등 적극적인 방안을 구안하라고 독려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금후 대책으로서 “압류물건을 공매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난 뒤 저희들은 안심을 했는데 지금까지 타 구 대비 그런 실적이 없다고…… 직무를 다하지 못하셨는데 금후 대책은 또 이대로 타 구의 눈치만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적전산화를 추진한 그런 박력으로써 어떤 결단력을 보여주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금년도에도 우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 10건에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체납금 작년도에 대한 것을 독려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세에, 건설부에 특별예산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다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마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한 15%만 저희들이 위임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국세에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법이 악법이다,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그것까지도 할 소지도 있고 사실상 자유민주 어떤 거기에서 부동산을 200평 더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더 이상 가지고 못하는 어떤 법의 그것에서 제도적인 장치지, 그에 따른 채권까지 확보됐는데 공매처분 등을 함으로써 더욱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행사를 못하게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2번 신평1동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 보면 지금 성업공사로 하여금 경매처분 고지서를 발송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악법도 법인데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형평원칙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다하면 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받아들인다면 일단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내 주는 한이 있어도 법집행에는 평등, 형평원칙에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건설부에서 위임해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관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후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울는지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택지초과 소유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납부가 되도록 독촉을 하고 또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 공매처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예, 없으면 다음 질의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다음은 다섯째 항 지적도근점관리 및 지적장비보유 현황을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지적도근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하철공사 및 케이블 공사 등으로 인해서 지적도근점 또는 삼각점 관리소홀에 따른 손․망실 등으로 46개소가 복구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망실된 지적도근점이 39점에 대하여는 작년도 년말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서 7점이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항을 아직도 알 수가 없을뿐더러 지금 완전한 것이 502개소고 그리고 매몰이나 망실 등 해가지고 121개소가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한 숫자가 지금 이렇게 매몰 또는 망실로써 매년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 망실, 매몰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이유와 그리고 금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지적도근점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1년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의 파괴의 주원인들이 건설사업이나 다른 어떤 공사로 인해서 그것이 망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관련되는 기관인 한국전력이나 전화국이나 토지개발공사 수도사업본부라든가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홍보가 되도록 또 파손이 안 되도록 한번씩 그런 홍보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2점은 완전하고 매몰된 것에 대해서 66점, 망실된 것 59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작년도에 46점이 망실되고 금년도에 59점이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점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구간에 복구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일어난 것은 각종 측량 시에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자기들이 측량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며 이 지적도근점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어떤 자연지반의 변동에 의해서도 다시 측량을 복원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몰되고 망실된 원인을 저희들이 수시 감독하고 수시 감시를 한다지만 여러 가지 사항 등으로 도근점 매설된 것이 표시된 것이 좀 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도저나 공사 등으로 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외 한 참 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이런 경우로서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더욱 더 강화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공사시행부서에서는 반드시 저희과하고 공사시행시에는 도근점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체제를 구체화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30점은 복구를 할 예정을 가지고 예산은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감시에 소홀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되겠고 관련부서 공사할 적에 그것이 체계화돼서 안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627개중에서 매몰․망실이 122개라면 프로테이지로는 20%에 해당됩니다.
  단가를 5만원씩 친다해도 지금 우리가 손실입은 것이 652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도근점이나 삼각점은 누가 민간인이 그냥 빼가지는 않습니다.
  분명 찾으면 원인자 부담조치를 시킬 수 있는데 우리 관계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근거가 제시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매년 이렇게 매몰 또는 망실된다면 앞으로 금후 4년후에는 100% 새로운 도근점이나 삼각점이 다시 박혀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피해만 당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인부담대책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데 철저를 기하시기를 재삼 당부합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앞으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사업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그 체제를 확립하도록 해서 거리를 재는 기계가 광파측거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대가 있고 그리고 트랜싯트는 당일 측량을 할 적에 각도를 재는 기계가 트랜싯트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가격은 광파측거기가 얼마고 트랜싯이 얼마인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광파측거기는 500만원이 되고 트랜싯트는 약 50만원 정도됩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파측거기가 최첨단 장비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이석래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단파도 아닌 레이져광선과 같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장비인데 본 위원이 이 장비를 점검을 했습니다.
  트랜싯하고 광파측거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을 점검을 제때제때 안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파측거기는 렌즈안에 습기가 침투되어 있고 트랜싯 장비 안에는 양렌즈 두 개에 곰팡이가 양쪽에 다 슬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전 유의사항하고 사용후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사용전.후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광파측거기하고 트랜싯트를 금년도에도 그 기계를, 지금 내구성 년수가 전부 지났습니다.
  10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광파측거기를 기술자를 오게 해서 한번 점검을 시켜보니까 내용년수가 오래돼서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요즘은 신종기이가 좋은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쳐서 사용도 불가능할 것 같고 8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여러 가지 수수료 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랜싯트도 8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부 다 10년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트랜싯장비가 두 대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82년도 하나는 최근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대는 구모델이고 한대는 신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FM2, TM6가 있는데 한 개는 80년도 2월달에 구입했고 그 뒤의 것은 82년도 8월달에 구입했고 전부 내용년수가 지났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사용전, 사용후의 유의사항을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사용전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기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준축이라든가 망원경에 의한 굴절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점검을 하고 트랜싯트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솜털로써 먼지 등도 제거를 하고 또 기름을 칠 수 있으면 기름을 조금 칠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존관리는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사용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사용후에도 사항을 말하자면, 솜털로 털고 거기다가 보존이 가능하도록 윤활유라든가 또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또 장소도 공기도 잘 들어가고 어떤 보존이 가능한 곳에 안전하게 놔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토목이나 건축학 전문교수님들의 자문에 의하면 사용전에는 온도차가, 또 온도하고 습도차가 내부하고 즉, 캐비넷에 보관했을 때하고 외부에 노출했을 때 차이가 급격하게 생길 수 있음으로 해서 원만한 외부노출로서 온도나 습도를 조절해 가지고 정밀기계가 온도나 습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사용전의 유의사항으로서는 사용후에 손에 습기나 또 외부 노출로 인한 온도 이런 고온다습한 이것을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붓이나 솔로써 먼지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면이나 포로써 청결을 유지해야 곰팡이가, 곰팡이가 슨다는 것은 안에 습기가 렌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안에 습기가 들어가서 제거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청결유지 노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고 봅니다.
  또한 철제캐비넷의 경우에는 방습재료를 넣어서 충분한 방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지금 쓸 수 없는 상태로 변했고 또 습기가 차가지고 쓸 수 없는 장비로 변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깨끗하게 썼으면 충분히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장비를 점검한 결과에 관리소홀이 지적되는데 과장님의 금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론 청결유지에 대해서는 조금 결여가 됐다면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기술자가 보고 이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고쳐서는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믿고 청결유지하는데는 조금 노력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청결유지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이중 철제캐비넷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무 상자나 다른 어떤 것을 할때는 구조물이 있는 안전한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습기를 방제할 수 있는 나프탈렌이라든가 또 요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약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끝으로 이 첨단 고가장비는 지금 현대기술로써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염가로 정비 할 수 있는 정비업소가 많이 생겼다는 그러한 전문교수님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부산 중앙동에가면 적절할 가격으로써 얼마든지 양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재생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여기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사항에 지금 현재 부과대상토지 감정가격 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72만3,000원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비용 원가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93년도 8월22일자로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가 했는데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감정기관에 평가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개별공시지가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이 토지분할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우리가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땅이 돼서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할됨으로 해서 분할 본번지도 알 수 없고 해서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그것은 가격을 (청취불능) 돈을 부과시키고 안 시키고 간에 거기에 대한 산술기초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에다가 2건에 대해서 43만원 저희들이 지출한게 있습니다. 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가격이 형식이 안된 것을 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내가 자료가 없어서 얼마라 하는 것은……
○조용근위원  모르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개발비용원가하고 감정수수료가 2,500만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집행내역만 72만3,000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됐는지 얼마나 이월되어 나가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고 95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소모가 되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전체예산이 2,500만원에서 금년도 500만원만 지출됐습니다.
  중요한 원인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과거에는 감정기관에다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일부 산정을 안하고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용근위원  그 예산에서 500만원만 지출되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2,000만원은 집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관계부서에서 검인을 해줄 적에 주로 무엇을 확인하고 검인을 해 줍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검인계약서를 할때는 저희들이 용도지역, 또 개별공시지가 가격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검인의 대상이냐, 허가대상이냐, 신고의 대상이냐 이렇게 그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런데 검인계약서 이것이 제정될 때 법의 취지,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제가 확실한 것은 말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본래 검인계약의 목적은 관인계약입니다.
  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매매시태를 소상히 알고자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거래계약을 하는데 관에다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 토지거래동향을 거울과 같이 알고자 하는 방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거래동향만 알고 가격은 얼마를 하든지간에 그것은 문제시 안 되고 거래동향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인계약서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사실 지금 관인계약서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관인계약서를 하는 것은 토지공개념의 개념에서 토지거래를 말하자면, 특정인 부동산으로 인한 치부할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토지공개념 이것은 국민다수의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공개념의 개념의 일환으로 나왔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말하자면, 땅 값이 안 오르고 보합상태에 있고 내리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정책적인 배려라고 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모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과거에는 등록세는 어떤 날짜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은 등록세를 잔금일부터 며칠만에 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등록세 과정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조용근위원  여기서 모든 부과대상자료가 세무과에 안 넘어갑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부과자료는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용근위원  예, 등기과태료
○지적과장 김효동  등기과태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등기하는데 기일이 안 있습니까?
  기일이 며칠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부동산등기 과태료라는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말하자면, 부동산등기를 계약을 해 가지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를 등록세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은 어디서 장악을 하느냐 하면 등기소에서 모든 등기를 받으면서 이 기간의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등기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해당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시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우리 지적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부과금액만 정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등기과태료 해태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원래 등기과태 해태료가 말하자면,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등기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시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규정으로 준 것인데.
○조용근위원  등기를 예를 들어서 안한 것은 해태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발부하고 검인을 할 적에 이런 것을 실지 매수인이나 매도인들에게 이런 홍보를 합니까? 해태를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하는 것을
○지적과장 김효동  예. 저희들이 검인하는데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판을 붙여 놨습니다.
  지금도 붙여져 있고 큼직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인지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예, 김희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토지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괴정1동 일원이 194필지, 감천이 154필지인데 차액분에 대해 94년도 정리완료한 사항입니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정리가 완료된 겁니까?
  상반기에는 괴정1동에 194필지, 감천1동에 154필지인데 괴정1동의 경우 91필지이고 감천에 131필지라면 상반기것하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을 조금전에 김희정 위원이 말씀하신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그에 측량을 집행하고 모든 것을 분석해 본 결과 확정한 것이 91필하고 131필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불부합지역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구청에서 소유권의 직권정리가 불가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소유자의 이해가 복잡하여 금전청산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10월29일 괴정 1동의 경우에 주민간담회 개최 및 세부측량 완료가 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관내에는 지적측량 불부합지가 너무도 많은데 현지 다 정리가 되고 괴정1동과 감천1동 두 군데가 남았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괴정1동의 경우에는 과장님이 현지에 가봐서 알겠습니다마는 2층집 김순창씨 집에까지 공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한우아파트를 연결하는 이 문제의 91필지, 여기 237이라하는 인원이 정리가 못 된 것이 있는데 아마 금년내에 감천이나 괴정1동이나 어떤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 그렇다 하면 괴정1동의 경우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월상태에 완전히 놓여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하면 년내 소집을 한다할까!
  여기에 대해서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괴정1동 한우아파트 구간 도시계획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불부합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부합지 추진도 95년도에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목표로 잡고 했는데 1년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이고 측량도 저희들이 지적공사 협조를 받아서 손수하고 도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조금전에 지적불부합지라 하는 것은 지적도 도면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상호간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불부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상으로 서로 찾고 할 때는 주민들과 다툼만 있고, 도면상의 위치하고 자기는 다른 위치에 앉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있는 대로 소유자 동의에 의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위원회를 모집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중에서 일단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부위원장하고 총무 이런 것을 뽑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중에 그것을 뽑았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앞장서서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만이 서로 동조 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과 또 위원장이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다음주 금요일날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태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오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우리 행정지원이 가능한 것은 전부 행정지원을 다 하기로 하고 그래서 첫째 거기서 문제되는 쟁점은 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청산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최고의 쟁점입니다.
  평수가 실제 많아지는 사람, 평수가 적게 되는 사람, 자기 대장상 면적보다 증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한 개인 서로간에 대한 이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나올거라 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일단 빨리 정해서 그 소유자들을 함께 이해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정정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정위원  본 위원이 그 일대 주민들 여론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이것이 3대, 4대 내려온 사항이고 현재 깔고 앉아 있는 이 시점에서 해결을 안하면은 이것은 절대 안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도, 현재 추진위원회에 들어있는 한 사람의 입장도 절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도 모두 다 그러한 입장에서 안 끌고 가면 이것은 해결이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대나 예를 들어서 사하관내 많은 해결을 본 거기에서 참고점을 분석해 가지고 다가오는 금요일날 추진위원회 소집도 있다 하니까 과감하게 한번 완결짓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불부합지역에 대한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도 좀 도와주도록 해 주세요.
○김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자,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문제점하고 토지관련 홍보물 관계에서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경우입니다.
  실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는 각동 지역 실정에 밝고 업무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는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건입니다.
  그래서 장림 1동, 장림 2동, 신평 1동, 2동 4개동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지금 상당 세대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상향요구나 하향요구는 그리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적게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예가 극히 적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언제인가 세월이 가면 많이 나올 것인지, 지금 당장 올려놓으면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반응이었고 그리고 하향요구를 해야 될 경우에 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첫째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1㎡가 도대체 뭣하는 글자인지 이것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 잠깐만 계속하겠습니다. 1㎡가 전에는 평으로 계산하다가 m법으로 되고 난 뒤에는 이 계산 해보니까 싸거든, 그래서 지가는 현실화 된다고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싸다보니 미터법인지 평으로써 계산하는 법인지 모르니까 이의를 신청 못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생활속에 바쁘다 보니까 별보고 나갔다 별보고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지로써 이의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지금 하향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777건에 작년도 자료보다는 10배 20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의신청이 적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23일경까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지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평동의 한 경우를 든다면 똑같은 상가가 있는 지역인데 한 지역은 80만원 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183만원이 나왔고 그 옆에는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80만원 대비 200만원이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적도를 내 놓고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아, 여기는 상가가 형성된 지역이다.
  여기는 주택가다 도대체 주택가에도 상가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전연 점포도 열 수 없는 4m의 좁은 골목길인데 이것은 턱도없이 많이 나와있고 진짜 상가 노른자위인데도 이것은 쥐꼬리만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소 풀 뜯어 먹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워버릴 수 없는데 여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써 어떻게 정밀하게 조사를 했기에 이렇게 불부합된 자료가 나왔는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그것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에 감정평가사들이 정해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80군데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역에 의한 표준지가 있고 그래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접지 토지특성을 서른 두 가지에 의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특성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지가 되어 있는 사항하고 가격을 산술평균으로 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책에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다소 다르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땅의 위치하고 도시계획선 공사가 완료된 위치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선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 많아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개별공시지가의 기준표에 의하면 같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공사가 안돼서 그어져 있어도 똑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또 일부가 달라집니다.
  삼각형이 돼있다든가, 모가 있다든가, 향에 따라서 다르다든가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서른두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특성조사는 지금 현재 동에서 동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가 이야기한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산정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에 가격을 표기를 해 가지고 동지가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는 10명 내지 1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원님들도 작년도에 해 가지고 각 동에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또 거릅니다.
  만약 도면상에 있는 가격을 현장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근원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걸러서 새로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평가심의위원회에 또 올라옵니다.
  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르고 난 사항을 가지고 일반 개인한테 통보 보내고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나 선거인명부 열람하듯이 각 동에 열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소유자들한테.
  그리고 난 뒤에 또 일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건설부의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에서 6월30일자 매년 6월30일날 확정공고를 합니다.
  확정공고 신문 또는 각 동에 보고를 하고 또 이의가 있는 분은 저희들이 재조사청구를 받습니다. 또 재조사 청구에서 기각 또는 불만있으면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 불만있으면 행정소송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다섯가지의, 잘못된 것이 있을까 싶어서 걸러주는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아까 이석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안 될거다 보아지지만 이런 특성조사사항과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일부가 인접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평가가 되어 보이는데 그 특성조사에 의한 기준표에 의하면 또 그것이 맞도록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동지가심의할 때 작년도에는 구의원들이 좀더 거기에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거기에는 부동산관계 많이 아는 분들이 가 가지고 동에 일어난 것은 자기들이 다 안다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피해라 할까 그런 어떤 사항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신청하고 금년도에 좀 적어진 것은 작년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돼서 상당한 이해관계에 얽혔기 때문에 전부 재청구한 것이 작년도에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본 위원도 당연직 위원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선임기준은 주지하다시피 당해지역에 정통한 자 즉, 밝은 자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거기에 해당됐고 부동산중개업자도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평가담당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외 동장 또 통․반장 이렇게 7, 8명에서 약 10여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넓은 동의 지가를 잠깐 2, 30분이나 한, 두 시간내에 산정을 하기는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앉아서 봤던 느낌으로서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몇 개의 지역만 즉, 상가에 표본적으로 몇 개 지역만 뽑아서 했지 전체지역을 놔 두고 한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정말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가가 상당부분은 적게 부과됐는가 하면 거기서 제외된 변두리의 상가가 많이 부과가 됐는가 하면 노른자위인데도 점포가 화려한 상점은 비교적 많이 나와 졌고 그렇지 못하고 좀 지저분한 볼품없는 가게는 또 상대적으로 떨어져있는 그러한 여론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요청사항은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과학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진지한 현장답사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형평원칙에 골고루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금후대책은 다시한번 현장을 재조사 할 용의가 계시는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토지 조사가 결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경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이석래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잘못된 것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건설부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표준지를 지금 현재는 680필지인데 표준지가 없다 보니까 다른데서 당겨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에 420필지를 추가해서 1100필지로, 앞으로 우리 구 표준지가 420필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거래인 멋대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것을 해 보니까 땅을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신이 아니면 못할 정도의 어떤 입장이 생깁니다.
  가격이라하는 것은 어떤 팔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객관적… 가격을 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개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얼마다, 어떤 것은 얼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을 조사할 때 불가능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언제든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평가했다 하는 것은 경정이 가능합니다. 착오기 때문에 어떤 시기이고 간에 시일이 도래돼도
  그 외 어떤 자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경정이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성조사시 동직원들이 사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지마는 동에 대한 행정과 인사에 대한 행정은 지적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담당직원이 전문화가 되어서 거기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1년쯤 있다 바뀌고 조금 있다 바뀌고 하면 그 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속적인 일이 안되는 것이 사실상의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직원 특성 조사할 때 상세하게 특성조사가 잘 돼야만이 이것이 꾸준하게 기초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동특성 조사에 대한 요령과 또 금년 12월달부터 이일이, 이번에 박동수 지정계장이 서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갔다오면 바로 직원들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특성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홍보물건인데 작년과 똑같이 훑어본다면 구에서 발행하는 토지관련각종홍보서식이나 책자가 적극적으로 홍보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건입니다.
  그래서 93년도의 홍보용책자에 알아야 될 부동산관련토지공개념이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토지거래허가관련내용을 게재한 이 홍보물이 배부됐죠?
○지적과장 김효동  금년도에는 반회보만 게재하고 예산을 해 가지고 책자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발간을 하고
○이석래위원  발간 안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물론 우리 국내의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급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구의회의원이라면 구민 대의기구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시책이나 어떤 정책이 바뀔 경우에는 맨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집행기관 요원일테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해당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한테는 각종 홍보시책물이 제때제때 배부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령해서 통장이나 지역주소들한테는 배부되는데 저희들한테는 배부가 제때제때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관련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해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사항이 변경될 때 마다 책자나 반회보가 홍보물로 나가는데 이 방법 또한 홍보물이나 제책으로써만 할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테잎이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VTR 이런 것으로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을 것이고 구의회 의원들한테도 홍보를 겸한 세미나 같은 것을 구청내 변화된 사항 이런 것을 금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참! 좋은 제도의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석래 위원님 지적과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구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성엽  예, 이야기 하세요.
○조용근위원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표준지를 각 동별로 언제 표준지를 정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표준지는 90년도 이 법이 시행할 때부터 표준지가 있었습니다.
○조용근위원  표준지가 있는데 90년도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 동안에는 수정이나 변동이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표준지를 1년에 한번씩 해서 해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1년에 한번씩 표준지를 그럼 감정평가사가
○지적과장 김효동  예. 건설부에
○조용근위원  건설부에서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그런데 표준지를 정할 적에 물론 공인감정평가사하고 이 평가사들이 법적으로 다 공인들이 지정하는데 사실은 여기와서 실정에 맞게끔 표준지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냐! 이 사람들은 법에서 배운대로 복성식평가법이라든지 거리사례 비교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배운 탁상에 이론하고 실제 나가서 거래하는것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표준지를 보니까 그 표준지가 적정하게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표준지가 다 잘 되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가 곤란한데 표준지를 저희들보다도 전문지식과 국가에서 건설부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지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위임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관여를 못합니다.
○조용근위원  관여 못 하지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관여를 한다 못한다.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표준지를 정할적에 사실은 현지에 나와서 그 옆 인근의 거래사례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위에 잘 아는 이런 분들한테 좀 알아보고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지금 이게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가가 1만원이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지가가 매겨지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아무리 동 위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잘 하려고 해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별지가를 정할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라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직원에 대해 전문화를 만들어서 개별지가 담당자는 인사이동을 적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래있는 사람이 낫거든요.
  바꿔버리면 또 그 실정 알려고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기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지적도근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에 나타난 총 627군데의 도근점은 언제 확인이 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도근점 완전히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창조위원  현재 우리 관내 도근점이 총 627건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이게 언제 627개로 정해졌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놓은 것이 아니고 죽 여태까지 관내에 지금 기간을 계산을 못하겠는데 10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장창조위원  10년전부터 627개를 그러면 우리 사하구가 생기이 전 출장소 시절부터 627개로 도근점이 정해졌다 이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도근망도 대장이나 보면 되겠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지마는 여하튼 도근점은 그때 당시부터 관리하고 해마다 약 30점씩 더 놨고 또 보수하고 이렇게 실태가 연속되어 왔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도근점이 증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신설된 것도 있고 보수를 해서 새로이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점 수는 증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답변은 조금 전 신설도 있고 망실된 것을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럼 신설됐다면 도근점이 10년전부터 627개라 그러면 신설됐다면 더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 것은 627점이라는 것은 10년전부터 있은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부터 그 숫자까지 포함돼 가지고 연속적으로 소계가 됐다 이런 이야깁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과장 김효동  627점이다
○장창조위원  627점이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전체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장창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본 위원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현재 627건 중에서 하단동이 79건으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작년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금년도에 지금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게 말이죠. 작년 도근점 현황을 보면 899개입니다.
  여기 하단동이 3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다른 동 숫자가 변동이 없고 하단동만 지금 그렇습니까?
○장창조위원  하단동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그것을 작년도에 을숙도를 등록하면서 저희들이 도근을 놓았습니다.
  임시도근점을 거기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올려진 것 같습니다.
○장창조위원  을숙도에 임시도근점을 설치했다는 이야깁니까?
  그럼 측량이 끝나고 나면 도근점을 다시 없애버리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없애지는 않는데 을숙도는 미등록지입니다. 일부만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근을 좀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자료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도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기 위해서 그때 놓은 겁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마따나 을숙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지로써 아마 지적공부상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셨다 그러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을숙도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도근점을 설치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개발이라든가 측량상에 필요한 시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다시 임시 도근점을 설치한다는 이야깁니까?
  그럼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이 아니라서 관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왜냐하면 을숙도는 우리관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기에 을숙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럼 지적공사에서 이미 그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시도근점을 설치했다 그러면 배후에 우리 구청 행정력이 필요로 해서 측량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무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국유재산 점용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할 때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도근대장에 의해서 측량집행이 수수료를 안 받고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에 말이죠. 매몰 66건, 망실 59건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언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전수조사는 금년도에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10월 언제쯤 됩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10월22일자 저희들이…
○장창조위원  하루만에 다 조사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지적과장 김효동  기간은 조금 걸렸는데 보고서 제출한 날짜가 10월20일로…
○장창조위원  10월20일날, 그러면 지금 94년도 예산서에도 도근점 관리실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몰이나 망실된 것을 정리한 것은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24점은 복구를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24점 복구하고 나머지는요?
○지적과장 김효동  작년도에는 자체 39점과 원인자부담 24점을 해 가지고 63점을 복구하였습니다.
○장창조위원  금년도에 말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금년도에
○장창조위원  금년도에 63건요?
○지적과장 김효동  아, 작년도에 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27점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장창조위원  27점을 복구할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금년도에
○장창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현재 94년 2월 22일날 지하철 연장 지상구간 24점 복구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말고 27건을 더 복구한다는 이야깁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그것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하단동 로타리 5일장 부근에 27점을 새로이 복구할 예정입니다.
○장창조위원  아, 그러면 복구를 아직 안했네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안했습니다.
  년말안으로 지금 복구를 할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나머지 매몰이나 망실돼서 안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점차적으로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 도근점 관계에 우리가 측량관계는 상당히 중심점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사하지역은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매년 도근점 매몰 망실 이렇는데 지금 현재 도근점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년1회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년 1회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수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건데 임시 점검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미흡하고 원인모르게 손괴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원인 모르게 손괴되어 가지고 다시 그 지역을 확인해서 도근점을 재설치한다 그랬을적에 이 지역의 도근점 관리실태가 사전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관리실태가 원인을 모르게 자꾸 파손이 되고 그런다 하니까 사전에 관리체제를 충분히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ㅏ만약에 지역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공사라든지 기타 도근점 망실을 일으키는 요건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써 그 지역에 어떤 지역개발 공사로 인해서 도근점 망실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이 공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은 협조기관에서 협조가 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고 상호간에 여기 도근점이 있으니까 도근점에 대한 파괴가 있을때는 하지 마라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혹 가다가 그런 것이 미흡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봐 집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말이죠. 도근점 망실을 일으키는 주요인은 주로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원인자가 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기관의 충분한 유기적인 체제하에서는 도근점 망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점은 과장님! 앞으로 이런 망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사실상 망실하는데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기간이라든가 또 공사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과에 통보해 가지고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 체계화 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지적공사 등에 측량 나갈게 있는가, 용무 밝히도록 하고 또 신고체제가 확인되도록 해서 동에 홍보조치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더 망실,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도근점 관리는 동별로 위임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안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장창조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중에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대상중에서 유예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예이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준공한 공사종료 지가에서 개시할 적에 인가받은 기점의 지가에다가 개발비용이라든가 정상 지가상승율을 보태서 종료지가에서 감해 가지고 0.5%를 곱한 것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매년 1월1일 되기 때문에 1월1일이 넘어서 6월 달이나 공사가 준공될때에 일어나면 그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년도 94년도 일어났으면 95년도 가격을, 개별공시지가가 95년도 6월 30일에 확정공고 돼 가지고 95년도 가격이 산정될때까지 그 가격을 유보시킵니다.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보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계산상 95년도 1월1일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95년도 6월30일 확정될때까지 보유시켜 놔 놓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가격을 정산을 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이 네 건은 그럼 기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놨다는 이야기인가 보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도 축척 변경등록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죽 봤습니다마는 조금 이해 못 하는 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축척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1/500, 1/1200, 1/600, 1/300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내에 동일한 축척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적도 관리에 효율적이라 봐 가지고 똑같은 도면을 인접지것은 도면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동일한 도면을 만들자 하는 것이 축척변경입니다.
  이 축척변경을 할 적에는 말하자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정립이 되는데 축척에 의한 거리의 비율에 의해서 새로이 면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1/500은 좌표면적을 가지고 좌표로 바로 면적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1대1의 오차도 없이 나오는 것이고 1/600이나 1/1200은 우리가 구적기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구적기는 즉 한해 독수에 1㎡~4㎡ 오차가 서로 발생하는 수가 나옵니다.
  그 중 수를 택했는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새로이 면적을 결정해 보니까 면적의 차이가 발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1/1200을 병존해 있어도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1/500을 함으로써 면적의 증감으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할 우려도 있고 우리가 봐서 땅 한평에 적어도 300만원, 400만원 짜리인데 그것을 이해를 할 것 같지도 않다. 불부합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잘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은 행정을 해 가지고 더욱 더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잡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가능성이 타진이 될 때 예산을 써서 저희들이 쓰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발생하고자 우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소유자의 측면에서 볼 때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봐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을 안하고 만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면상 1/1200하고 1/500 지역 이런 지역이 하단동 말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상당히 많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상입니까?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 때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에 전산장비가 486DX 한 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즉,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면 같은 동종급으로써 속도는 그 보다 더 빠를 수 있는 본 위원이 주장컨대 486DX4에서 속도는 약 100m, 하드디스크는 약 500m 정도로 해 가지고 램(RAM)을 깔아 가지고 동시에 입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멀티유저 즉, 다목적 다자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한 대쯤 더 추가를 한다면 아까 오전에는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는데 또 전산장비가 고장났을때에 대한 대책도 같이 추진이 된다면 과장께 전산화작업이 완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이석래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산기이를 한 개를 가지고 발급을 해 보니까 한 개에 약 9분정도 걸리는데 한 개를 가지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사람은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조사를 하고 특성조사 뽑은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수작업을 해서 도면을 복사를 시키고 하는 것이 더 빨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계가 한 대가 더 있으면 두 대로 가동할 때 여러 가지 효력면이라든가 또 한 대는 수정 입력의 기능도 하고 또 전산도 하고 또 도면도 출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할 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안에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장님한테 적극건의를 했습니다.
  두 대가 있어야만이 된다 하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컴퓨터전산기이 한 대 더 구입하는데…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필요성을 느끼는데 명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은 올렸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확인도 안 하시고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석래 위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는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명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될 때는 1차 추경때나 고려해서 다시 그때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동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4시 30분에 도시국장 및 소관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님들께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
○위원장 김성엽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서 7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도시국 산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도시국소관 업무행정사무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감사권 중에서도 중요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사명으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 업무수행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업무추진상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불합리한 사항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정책적 방향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수감부서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업무파악과 소관업무 문제점 파악 그리고 자료제출에 따른 사전수감준비 등이 상당히 미진하여 실망과 함께 우리 위원들의 의혹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 또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의회의 마지막 감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감사자료에 의한 사전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그래도 주민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법적용과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관리되고 있는지 조그마한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상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감사를 종료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감사강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보고를 거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과의 주차관리 불법주차․정차단속 교통시설물 정비와 도시개발과의 토지형질변경사업장 사후관리, 도시계획입안, 건축과의 아파트사업승인 관련 집단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건설과의 각종 건설사업 부진, 도로유지관리, 지적과의 지적불부합지 민원 공시지가조서관리 등 주요업무 추진 거양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의외로 우리 도시국 산하 부서의 현안사항이 산재해 있음을 볼 때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전례답습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민의수렴을 바탕으로 한 계획수립에 의한 공개행정을 하였다면 보다 더 민원해소 및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나 싶어 집니다.
  아울러 구 도시국 산하 전 부서가 지역개발에 관련된 우리 구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추진 부서로서 최근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지하철 부실공사 등을 교훈삼아 좀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세계화를 추구하는 경영행정의 시각을 달리하여 모든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구정을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경험축적과 의정활동에 보탬이 됐다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추진에 대해 조정․통제하고 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되므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성엽          장창조
  김광욱          김정헌
  김희정          이현택
  이석래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김준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윤여철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