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21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검토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원제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조원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하고 본 예산안 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예,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자연보호 계몽 마네킹 제작 건에 대해서 다섯 개가 예산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세 개로 하자고 의결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청취불능)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물어야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본춘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예, 구본춘 위원.
○구본춘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104페이지에 자연보호 계도용 마네킹 제작비가 한 개당 80만원 해서 다섯 개를 우리 구 관내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두 개 정도만 세워서 호응도에 따라서 더 늘리자는 그러한 의견이 본 특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총무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자연보호 활동란에 마네킹 즉, 인조 모조인간이 되겠습니다.
  마네킹 제작 다섯 개가 들어 있는 것은 실지는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전시관계는 두 개 있어 가지고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 개를 나누어 세워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을숙도와 몰운대에 한 군데당 세 개씩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다섯 개 계상했고 한 개는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는 한 개 만드는데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금형이 돼 있을 것 같으면 브로커가 부탁하면 한 개 80만원씩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금형 한 개 만드는데 400만원이다 보니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금형 한 개 만들어서 구에 기증을 하겠다 그러면 구에서는 들어오는 것 한 개와 다섯 개 합해서 여섯 개가 될 것 같으면 한 군데 세 개씩 세울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계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형 한 개 만드는데 400만원이고 금형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새로 찍어내는 데는 한 개 80만원입니다.
  그래서 5××8=40, 400만원이 요구됐는데 실지 전시효과를 시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구의 이러한 착상을 보고 참 좋은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좋을 것 같으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더 될 것 같으면 전국으로도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하구의 여러 가지 시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자, 또 많은 자연보호 애호가라든가 이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내거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격 1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비가… 출연 단체가 1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단체가 과연 어떠어떠한 단체냐? 이 말씀과 밑에 각 동별로 1개동에 약 100만원 정도 지원비가 나가는데 100만원에 대한 각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 즉, 어떠 어떤 데는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동에 100만원씩 얹어 놓은 것은 지난 번 1회 추경이라든가 당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짤 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는데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기업이나 관내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부탁하던 것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해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동별로 약 120만원 정도씩 올려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 전체 행사라든가 구 전체 행사를 하면서 동별로 아마 40만원씩은 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만원 남아 있는데 구민 체육대회를 하면서 동에서 선거 출전시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당일의 행사비, 선수의 급식비, 또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을 계산 했을 때 아무리 작아도 2, 3백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 형편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여기에 100만원만 더 얹을 것 같으면 지난번에 남은 80만원과 이번 100만원 해서 약 180만원 정도에서 아주 작지만 약소하게 형편대로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만원 계상해 둔 것이고 이번에 10주년 기념행사 할 때 10개 단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 동호단체 같으면 사진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소장하는 것이나 자기들은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마는 그 사람들이 걸이대며 설비시설까지는 부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설비시설 같은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포함 되어서 전부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0개 단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단체냐 그겁니다.
  사진 전시하는 단체 하나…
○총무과장 곽소득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장께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정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10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몰운대 유원지 산책로 풀베기 작업 7.5㏊ 해서 예산이 795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 풀베기가 몰운대 공원에 있는 풀 전체를 다 벤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도변에 있는 풀을 벨 것인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몰운대는 총 면적이 약 15만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설한 산책로가 별도로 있고 또 돈이 없어 개설 못한 소로 등이 많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외곽 길변에 우선 급한 것만 7.5㏊ 풀베기 작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당 사람을 50명 봐 가지고 2만2,200원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우선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하는 동시에 또 다가오는 산불에도 우선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라도 풀을 벰으로 해서 산불을 막는데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추가로 예산안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행로 옆에 제초작업을 다 하셨던데 그것도 이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주영춘  그것은 우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했습니다.
  이번 개방에 대비해서 이것은 별도 풀을 베지 않은 노변에 다시 할겁니다.
○신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춘위원  위원장!
○구본춘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82페이지를 보시면 제초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연초 본예산에 1년분을 균등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가을이 다 되어서 이렇게 제초 약제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에는 1년간 우리 사하구 전체를 제초할 수 있는 면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미리 예산에 투입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몰운대 유원지 관리원 피복비가 5명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 마디로 관리원이 5명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것은 본청 예비비로 시장님한테 사정을 드려 가지고 5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도말까지는 씁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본청에서 월급이 바로 지급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세입이라든지 세출 관계는 안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것은 예비비로써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몰운대 유원지 입구 조경비가 2,50만원인데 조경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영춘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완전한 설계 단계는 아니고 현재 몰운대 입구에 산책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법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법면이 발생 안 한 데도 지금현재 임간나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어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몰운대 입구에 특색 있는 조경을 동백나무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하는 동백나무도 심고 구화도 심고 입구를 누가 봐도 아주 멋지다 하는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별도로 조경을 하려고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김 과장님 청소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곱 개 동에 소각로를 표본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소각로가 대략 어떤 것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쓰레기 20% 절감의 일환으로 해서 각 동에 시간당 80㎏까지 소각로를 1기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 하고 해서 100% 달성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7기를 설치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소각로가 같은 ㎏급이라도 가격이 아주 차등이 심합니다.
  80㎏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00만원에서부터 한 1억 가까이 메이커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와 견적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대충 그 중에서 다섯 개의 기종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역시 견적가격 이하면 80㎏짜리는 한 3,500만원 선이면 가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종 문제는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종선택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객관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청소과에서 이 기종이 좋다고 해서 좋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종 선택 문제는 아직까지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앞으로 16개동을 전부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97페이지 신평1동 육교, 파출소 간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종전까지는 가로등을 노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를 해주고 8m 미만일 때는 보안등을 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17등 다는 데는 전부 8m 이상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꼭 여기 8m 미만인 도로에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신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을 설치하는 노폭의 규정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 위치는 현재 1개 직선도로하고 그 곳에 가지가 붙은 "T"자형 도로입니다.
  신평1동에 이번에 저희가 삼거리 육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신설한 육교에서부터 배고개 쪽 방향의 소도로입니다.
  그 도로폭이 6m이고 그 중간쯤 위치에서 신평파출소로 나오는 꽤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폭이 10m입니다.
  그런데 그게 1개 노선이 아니고 복합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원칙은 8m 도로 이상의 노폭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미만 그러니까 8m 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골목길…
  다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딱 원칙은 그러하나 차가 다니는 길은 소위 쌍방 차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에 한해서 8m 미만의 도로인 경우라도 구청장이 달고자 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달아도 좋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보안등 문제가 되겠는데 보안등은 차가 다니지 않는 소위 골목길에 달고, 왜 보안등, 가로등 이런 개념이 자꾸 생기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가로등은 약 20룩스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그것을 신설해서 켜놨을 때에는 야간에도 책을 읽을 정도로 밝기가 좋은데 보안등은 그러하지 못 합니다.
  밝기가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람 형체만 볼 수 있는 그런 밝기이기 때문에 골목길에만 주로 설치하고 또 가격도 1/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적에도 골목이 좁은데 가로등을 달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은 여기에 차가 다니고 통행량이 많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의 길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폭이 6m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에 가로등주 FRP를 세웠을 때 교통에 장애가 더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사실 우리 사하구에는 이런 특수한 지역이 아마 이 곳 말고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차가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좀 더 일관성 있는 시공을 해야지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저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지와 또 아까 도면에 나온 바와 같이 8m 이상인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폭이 6m 미만인 곳에는 보안등으로 대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말씀하신 가로등주를 설치를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할 때 그것을 실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전주가 골목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취부를 할 수 있는지 트랜스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주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도로에는 그 전주선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교통에 지장이 된다는 그런 이론은 되는데 이 전주 직경보다 작습니다. 이 FRP의 제일 말구 직경이 작은데 또 신설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골목길의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우리집 앞에 세우지 마라"는 등의.
  또 보기에도 가로등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는 특히 한전 전주 개수기 이것은 어느 집 앞이든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설치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7등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아마 변경이 필요한 사항도 생기리라 예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에 지장이 되지 않는, 전주의 밖으로 나오는 그런 설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좋은 말씀이신데 6m도로는 설치를 보안등으로 하기보다는 가로등으로 한다면 여타 그런 지구는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사하에 온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답변을 올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로등 설치등수라든가 또는 우리 구 전역의 밝기 정도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낡은 것은 물론이고 도시의 골목길이라든가 가로등의 설치가 진작에 되어야 할 곳인데 왜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오히려 건의를 하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6m 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이미 일체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더 밝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계속해서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설치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면이나 유지 관리면에서도 싸고 편한데 지금 현대도시에서 차가 다니는 그런 데에서의 보안등은 밝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실효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차 다니는 도로 보면 보통 6m 도로면 충분한 2차선인데 여기의 보안등은 그야말로 촘촘하게 달아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미관이나 유지나 이렇게 되면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제 판단은 오히려 가로등이 더 실효가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8m 이상 되는 도로에는 전부 시행을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두고서 굳이 6m 되는 데다가 가로등을 세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하나 전할까요?
  제가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듣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6m 이상, 차량만 통행한다면 가로등을 단다고 한다면 작년부터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8m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기전계에서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선에 차가 왔다갔다하는 데에 보안등 그것도 일곱 개인가 여덟 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세 개 밖에 못 달았어요.
  또 그것 말고도 8m 도로에도 설치 안 된 곳이 있어요. 보안등도 가로등도 없습니다.
  어찌 그런 데를 두고 굳이 6m 이런 곳에다 꼭 해야 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래서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도로폭에 관점을 두시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필요 지역은 동이나 자체 조사에서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인데 이번에 신평동에 6m 밖에 안 되는 폭의 도로에 가로등 설치는 집단 진정이 있었습니다.
  연명으로 109명을 적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앞으로 가로등 설치를 점진적으로 하자는 그런 목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8m에 다 달고 난 다음에 6m를 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도 여겨집니다 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m, 8m 구분하지 말고 교통량이 어느 정도 많느냐, 통행량이 어떻느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신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해가…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진정이나 건의만 들어오면 다 해 줄 겁니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량 교통량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할까요?
  대티고개에서 승학초등학교 뒷켠으로 해서 동주여중 앞에 빠지는 길 가보셨어요?
  또 간선도로에서 승학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는데 들어가 봤습니까? 거기 8m, 6m 이상 다 됩니다.
  하여간 대티고개에서부터 화신아파트까지입니다. 어찌 그런 데는 못 봅니까? 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달아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김청일 위원 말씀하시죠.
○김청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상으로는 8m 도로는 가로등 설치를 하고 4m 미만의 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기전계에서 계획해서 예산에 올린 신평1동 육교에서 신평 파출소까지의 가로등 17개와 배전함 1개 예산 2,150만원의 계획은 행정상은 일부 도로가 6m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이 상당히 밀집지역인 데다가 저녁 열두시가 지나면 우범지대로 젊은이들이 싸움도 많이 하는 아주 소란스러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건설과장님께서도 점차적으로 또 앞으로 6m 미만의 도로도 다시 고려를 해서 밝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로등을 세울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와 협조로서 예산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위원  과장님 저는 총무사회산업위원이라 과장님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서 과장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평 가로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신평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지역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설치하는 과정에 예산을 산정할 때 집행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하시는지 전체 16개 동을 관망을 해서 그 지역은 특히 가로등을 17개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에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평의 주민들이 가로등 설치를 요망해서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도 조금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부서에 각종의 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탄원 같은 것은 굉장히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반상회 하는 것도 강조가 되고 이 반상회 내용도 어느 반에서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해 달라는 식의 문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부 현지 답사를 해서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또 김 위원님 말씀도 그러면 여기 설치를 하려고 한 원인이랄까 동기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봐라 그런 뜻인데 지금 집단 진정의 수치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데 도장으로 날인을 100명 넘게 받은 것은 집단입니다.
  저희들이 5명 이상을 집단 진정이라고 하는데 꼭 달아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서고 또 그것이 날인을 받아서 진정 형식으로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번이다 2번이다 하는 그런 확정은 못 하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집단 진정이 있었을 뿐더러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은 김청일 위원님도 신평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곳뿐만이 아니고 어두운 골목길은 하루빨리 밝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진정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티브입니다.
○김성엽위원  그것이 하나의 모체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신준식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민원이 자기 동네의 필요요건을 반상회나 진정을 해서 수반이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사하지역 내 16개 동이 이와 같이 자기 동네에 꼭 필요해서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진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도장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1번이다, 2번이다 이런 우선 순위가 아니고 일단 어떤 주민의 원이 있으면 그에 따른 현지답사를 합니다.
  중언부언 되겠습니다마는 위치나 통행량이나 여건 이런 것을 전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동에서는 그런 진정이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골목골목 구석구석은 잘 모릅니다.
  일단은 건의를 해 주시고 심지어 동에다가 가로등이 필요하다,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제출하라 하는 지시까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 우선 순위, 예산범위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감안해서 물론 다음 본예산에 저도 가로등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성엽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신준식 위원께서 8m 이상 돼야 만이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건설과장 이용웅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원칙은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6m 도로폭인데도 실지는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는 예산을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도시위원이 아니라서 이 관계는 잘 다루어 보지 않은 상태지마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떤 특정지역이나 진정이 올라온다 해서 그것을 처리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사하 16개 동 전체 현황을 보셔 가지고 여기는 가로등이 정말 필요한 곳이다 하면 진정에 앞서서 먼저 거기에 설치하고 그 다음 후속조치로 진정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연구·검토해서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신평 1, 2지구와 장림동 1, 2지구가 우리 사하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도로가 6m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신평동도 6m 도로가 가운데 중앙도로와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이 장소 두 군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도로는 87년인가 88년에 먼저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지역도 6m라고 해도 지금 가로등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장림지역도 가 보십시오.
  똑같은 개선지구 즉, 청소년 범죄온상,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주 많이 밀집해 있는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분명히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밝게 만들어줬다. 그럼 똑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인 장림 같은 곳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 저도 직·간접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6m가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가로등 설치 자체가 이것은 법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 놓은 4개 지역에 특별회계 사업비가 세입이 이번 예산에 2억8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고 세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 또 상당한 폭이 늘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러한 특별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세입으로 앞으로 가로등 설치도 완만하게 해 드리고 또 측구시설이나 포장관계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이러한 예산을 활용할 필요 없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쓸 수 있는 특별회계 돈이 있다 이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쓰면 여타한 말썽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니까 좀 전에 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기반시설 말하자면 측구, 포장개수…, 도로확장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등 또는 보안등 확충, 보완 심지어 공동변소가 있다면 변소개량 이런 것을 특별회계에서 활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에 소위 조명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들어갈 수 있으면 올해 세입이 2억800만원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신평동에도 6m 도로에 가로등 설치도 가능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부서에서는 재개발 사업지구 업무와는 좀 동떨어집니다.
  그것과는 관련을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설치코자 하는 이 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사업지구가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94년쯤에 우리 신평지구가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는…
○구본춘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94년도」하는 이 있음)
  아니 재개발요? 재개발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재개발사업 지구에 선정되어 94년 차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맞습니다.
  구본춘 위원님 말씀대로 그 특별회계 사업비에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타당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이러한 내용은 가부를 떠나서 객관성 있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써 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만듭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제가 알기로는 신평지역 이것은 내년도 재개발사업이 굉장히 복잡한데 사업이 책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각 위원님들이 가로등 관계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 취지는 신평동에 가로등을 설치해도 우리 사하구고 어디에 해도 우리 사하구를 밝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끝으로 한마디하고 싶은 것이 행정에서 좀 일관성 있게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그제 상임위원회 할 때 "여기 도로폭이 몇 m냐?"하니까 한 사람이 "8m입니다"라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6m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 그런 식의 임기응변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92, 93년도 예산에 다 잡힌 것인데 4,400만원이 무엇이며 또 이 양지마을 소방도로가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99페이지입니다.
   (「4,400만원」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건물보상비 4,400만원 이 내용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김신우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웅  이것은 그렇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 발주가 된 공사건 중에 하나인데 양지마을 이 구간의 건물 및 토지는 전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금현재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일단 접수를 해서 중앙토지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 약 10% 내외에서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특히 건물이 증가가 많이 되고 토지는 거의 비슷한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책정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당초에 협의가 돼서 자기들이 은행이자나 이런 식으로 급해서 바로 찾아 가지고 협의가 돼 버리면 다행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건수는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안 찾겠다 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몇 % 오른다고 보면 결국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상액입니다.
  그리고 이 4,400만원이 다 쓰이게 될는지 아니면 남을는지 이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재결신청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지가 되면 그것 가지고도 결국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탁을 해 놓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데 지금 중앙토지위원회에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앞으로 1, 2개월 정도 돼야 답변이 내려오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기획감사실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잡혀 있고 101페이지에 보시면 재원대체를 시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업무상 바쁜 관계로 잠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림 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부담이 2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구의회 때 93년도의 채무부담 10억을 상환하고 또 94년도 채무부담 10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지방비로 해 가지고 채무부담 10억을 상환했습니다.
  이번에 6억3,1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돈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4년도 채무부담 상환액을 저희들이 미리 93년도에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용을 하면 그만큼 재원 활용을 잘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93년도에 저희들이 구비로 10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바람에 6억3,100만원을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시켜서 우리 구비로 이번 추경예산에 활용을 하고 내년 94년도에 또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채무 부담 상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재원이 대체가 되어도 다른 내용은 변화가 없겠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큰 변화 없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채무부담 10억을 하겠다는 것은 비록 시에서 미리 돈이 내려왔다 해서 빨리 상환하기는 저희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상환해도 무방하다 해 가지고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정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31페이지 행정감사 경상사업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사무실 집기, 비품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 사무실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 지와 또 두 번째로는 여기 평수, 여기 보니까 6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6회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125페이지를 보면 동소관입니다.
  거기 보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반대로 우리 구청에는 급여나 인건비가 다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게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도 고위 공직자하고 위원님들도 이번에 재산등록을 했을 겁니다.
  재산등록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 전에 토지관리과에 있던 사무실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저희 공무원들은 청장님, 부청장님 그리고 4급 이상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 의원님들의 재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실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회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돼 가지고 회수를 6회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가 동에는 왜 삭감이 되고 구청의 인건비는 무엇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그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실제 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7급 같으면 7급 평균 호봉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되면 거의 변동사항이 별로 없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7급을 평균 호봉으로 편성을 했지만도 지금 7급 몇 호봉이 몇 명 있다 사실대로 실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데 특히 동하고 구청하고 인건비가 동에는 삭감이 되고 구에는 올라가는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동에는 당초 편성한 실제 호봉보다도 평균 호봉이 낮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회 추경 시 때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인건비 6%를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처우 개선비 3% 하고 또 결원을 감안해 가지고 3%, 6%를 삭감을 했는데 3% 삭감하라는 것은 정원이 3%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실지 인원이 그만큼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변동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각 실·과별로 현원 있는 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정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장림 유수지 관계에 대한 현황을 일단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평·장림공단 주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예방 사업과 불량한 지역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행방법은 민간자본을 유치한 경영수익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장림1동 10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유수지 및 공유수면 매립이 3만4811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은 현 유수지 1만4800평, 공유수면 2만11평으로써 합하여 3만4811평이 되겠습니다.
  이 매립한 토지의 이용계획은 공장용지로 1만9265평, 근린생활시설로 4035평, 도로 5962평, 구거 및 불용지가 5539평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금은 42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은 평당 199만원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193만원 하여 420억이 수익될 것으로 봅니다.
  이 수익될 부분은 공장용지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에서 수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편성은 420억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고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다 공사를 하려면 약 586억이 듭니다.
  그래서 420억원을 공제하면 166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사업은 유수지이설 하는 것과 고지 배수로 설치, 간선 하수도 시설확충, 공유수면 매립 및 도시계획 도로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420억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설치를 하지 않고 일부 보상만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지의 이설은 배수 펌프장 펌프 시설 500마력 짜리가 여덟 대 설치되겠습니다.
  이 여덟 대 설치는 현재 펌프장에 있는 500마력짜기 두 대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문 10m에서 4m짜리를 두 문을 설치를 하고 교량은 한 개소 설치하고 펌프장 건물을 짓고 저수로 790m, 폭 5m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94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예산은 93년도 기준으로 약 89억600만원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장 설치입니다.
  계류장은 현재 수로인 이곳에 약 400m에 폭 21m로 합니다.
  이 계류장 설치방법은 우완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좌완으로 해서 도로와 도로 사이에 21m 폭으로 400m 하면서 약 300대를 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폭은 지금 100m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설치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7억1,5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선 하수시설 설치입니다.
  간선 하수시설은 신평 이주지에서 유수지로 오는 한 간선과 그 다음에 사하 경찰서에서 오는 간선 그 다음 지금현재 장림 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간선, 세 간선을 새로운 유수지까지 개선하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6년 6월까지 101억2,300만원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공유수면은 지금현재 계류장인 어선 선착장인 1공구와 2공구는 지금현재 송성정 씨가 매립하는 아래쪽입니다.
  당초에 송성정 씨가 매립할 때 계획된 약 1만7000평 되는 부지입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은 준설이 4만700루베, 매립이 1만7632㎡, 호안설치가 348m, 접속도로 876m, 고지 배수로 설치 444m를 올 11월부터 96년 6월까지 74억3,4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780m에 폭 20m로 개설하게 되면서 예산액은 251억이 듭니다.
  금년 이 계획은 보상비 85억2,000만원만 계상되고 그 부족분 166억2,000만원은 추후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에서는 420억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780m 폭 8m 확장하는 것은 추후 97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업이고 그 전에는 특별예산을 배정 받는다든지 예산이 마련된다면 동시에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추진일정 이외에 이후의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9일 사업 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한 후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후에 저희들이 발주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민자유치 공모 공고를 9월 2일날 신문에 공보를 해서 투자 설명회를 9월 13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회에서 한 내용과 공모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연도별 공정계획, 전체적으로 100%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이며 공사비는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93년도는 공사를 약 5억원어치 할 것이고 다음에 집행계획 등 해서 3억3,000만원의 예산이 착공 준비에 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91억7,800만원의 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고 선수금은 17억8,000만원을 받을 계획을 했습니다.
  95년도는 1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그 다음 선수금 받을 계획은 3억2,000만원입니다.
  96년도는 42억을 집행할 계획이고 88억5,000만원의 선수금을 받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선정은 저희들이 9월 2일날 서울신문과 부산일보에 공모공고를 해서 희망자 접수를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일곱 개 팀 12개 회사가 응모를 하여 주었습니다.
  응모자격은 도급 실적이토건 실적 750억원 이상인 업체이며 준설 면허를 가진 업체를 저희들이 자격을 주었고 두 번째는 준설 면허가 없으면 준설 면허가 있는 사람과 공동 도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자격은 부산 업체는 지역 업체니까 5개사까지 공동 도급으로 750억원 이상이면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해서 공고공고를 했던 바 일곱 개 팀에 12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업자로는 자유건설, 반석건설, 국제종합토건, 삼협개발 4개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했던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10월 8일까지 제공하게끔 약정을 하였습니다.
  10월 8일이 되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투자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자 선정방법은 투자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지만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할 절차는 거의 형식적인 절차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응모자 중 투찰한 공사금액과 공사비의 이자, 선수금의 이자를 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한 금액이 최저가인 업체를 낙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어지지 최저로 쓴 업체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 총 사업비가 동일한 투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 공사비에 대한 응찰률이 낮은 업체 그 다음에 그것도 같을 때는 93년도의 현재 토건공사 도급 한도액이 많은 업체 순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투자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업체의 추진은 보상대상의 어업권, 영업권, 지상물 즉 건물, 공작물 기타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및 이사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보상의 기준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상금액의 결정은 전문기관의 투자 또는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안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대규모의 사업이고 오래 전부터 우리 구의 신평·장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대충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집행기관에서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은 전문업체인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또 지금 대한민국 30대에 속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 입찰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 좋습니다. 좋은데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의문되는 사항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166억원이란 적자를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이 적자는 뭘로 메울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현재 적자가 아니고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서 당연히 침수지도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도 일반회계로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우리 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잉여되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돈이 420억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0억원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160억원이 부족할 뿐이지 적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회계로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개념이 아니고 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너무 큰 범위 넓은 프로젝트였다. 당초에는 땅값이 상당히 상승되고 공사비 상승률보다 땅값 상승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계획이었는데 현재 땅값의 시세가 없어 가지고 그 계획이 조금 커졌다 하는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수예방사업이나 간선 하수사업이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은 420억원 벌어진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평, 장림 일부 지역의 주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할 것입니다.
  아까 주민 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설명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림 어촌계 주민들도 동참이 되어서 설명회가 되었는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8월 26일날 장림2동 새마을금고에서 설명회를 할 때 장림 어촌계의 대표로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질문자의 질문요지는 어촌계와 합의할 문제는 별도로 합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애초에 장림 어촌계에서 정착 계류장으로 지정했던 1만7000평인가 그 위에 얼마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것하고 같이 매립 허가를 받을 때 어촌계 대표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 당시는 제가 여기에 없었는데… 이 송성정 씨가 매립 면허가 있었고 그 다음 물량 계류장 또는 저희가 선착장 하려고 하는 부지가 구청의 매립허가를 항만청에서 해 줄 때 당연히 합의가 없으면 구청으로 면허를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동의가 된 걸로 봐지고 만약 동의가 안 되었다 손치면 항만청에서 동의된 걸로 판단을 한 걸로 봅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어촌계 대표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다시 수대에다가 용역을 주었을 때 외항에다 계류장을 설치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과장인 남시 과장님과 어촌계 대표들과 거론되었을 때 남시 과장님이 외부에서는 용역상으로는 시설이 가능하나 실제 시설을 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도저히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1만7000평, 원래 계류장으로 내 놓았던 거기를 일부 매립을 축소시키고 계류장으로 해 주겠다 라는 약속으로 외곽에 설치하려는 계류장을 안 해도 좋다는 어촌계의 양해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만7000평의 일부를 이용해서 계류장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 하고 타협하는 도중에 남시 과장도 자리를 떠나버렸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현재 안 과장이 계십니다만 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어촌계 대표들과 어떤 얘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3억3,000만원의 선수금을 우리 의회에다가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과연 어민들의 반발은 어떤지 생각…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 받은 내용과 업무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당초에 이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를 이설하는 계획을 할 때는 어촌계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만약 동의가 안 되어도 항만청에서 동의를 구청에 직접 가 가지고 동의하느냐 하는 문제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구청으로 면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성정 씨는 송성정 씨대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매립이 되면 당초에 여기 수로에 선착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면허 받을 때.
  그런데 어민들이 여기에는 불합리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하면서 이 검토하는 과정이 어느 과정이었냐 하면 여기에 있던 어선이 이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라 이래서 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용역 즉, 수산대학교에 용역을 주면서 이 용역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 이래서 추가된 용역의 가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대학에서 보니까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이쪽 본관 쪽에 방파제를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 시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림만 그려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건설부고 환경처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수산대학에서 이런 답이 왔어요.
  그 답이 오는 그 시점에 제가 부임을 해왔습니다.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김정헌 부의장과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전체를 만나지 않고.
  이 바깥에 지금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적일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낙동강댐 수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면 수로에 200m를 막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건설부, 수자원개발공사, 환경영향평가 등 이것은 불가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되니까 이것은 할 수 없고 이 안에 당초에 계획된 것이 용역결과에 보니까 지장이 없노라고 용역결과 보고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 전체를 모아서 하지 않고 김정헌 부의장님과 저와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하면 지금현재 용역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장림어촌계의 전체적인 현황문제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과 하면서 저희가 설득해 가면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레고할 수 있는 그것은 없지 않느냐! 사업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3억3,000만원 즉 89년부터 용역설계까지 다 해 온 것을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하면서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업자도 선정하게끔… 해가 가면 갈수록 땅에 대한 매력이 없고 갭(gap)이 더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욱위원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3억3,000이란 선수금을 승인을 해주고 착공을 한다든지 기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고 나서 집행기관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자는 쪽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사전에 민원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작업을 착수하는 것이 좋은 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스컴으로 만들어 봅시다.
  사전에 문을 열어 놓지 않고 주민과의 대화로써 이 난점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매스컴을 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만약에 기공식을 한다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현수막도 거리에 붙이는 등 외형상 나타나는 그런 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럴 때 과연 집행기관에서는 낙찰된 회사가 와서 거기서 기공식을 한다. 또 사하의 유력한 주민들 유지들 불러놓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아니할 말로 험한 표현입니다 마는 삽자루라도 들고 나와서 이것은 못 한다고 흔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다고 했을 때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느냐! 본인은 그것도 염려 중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전에 민원부터 해결해 두고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어차피 착수되는 시점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해 놔 놓고 싸움을 하나 싸움을 하고 나서 하나 시작돼 가는 과정은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모양새가 사전에 민원을 해결해 두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김광욱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합의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야깁니다.
  지금현재 어촌계와 구청이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오면서 거의 원점에서 맴돌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하고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 합의돼서 일이 착수된다면 그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약 80동의 무허가건물이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전에 합의해 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합의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하면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 주는 것, 그 다음 이 안에 하나하나 유수지에 대한 분석, 이것은 이 안에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안에서 설계변경 하고 하는 것은 작업의 과정이니까 그때그때 어촌계와 합의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까지 하면 또 변경설계 승인을 받으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설계가 아니니까. 그럼 또 설계한다고 몇 개월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적인 갭(gap)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일을 하면서 협의는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지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가 자꾸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안 과장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이나 대지관계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원에 의뢰해서 보상을 해 주면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현재 장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하 전체 도로개설사업에도 국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이해가 갑니다마는 선박계류장 관계는 저는 전문가가 못 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도 수로상에 계류장을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그것만이라도 민원과 해결하고 나서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도시개발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림지역 유수지 매립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아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이 대두돼서 도시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 짓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고 이 문제로 어민들 대표로 어촌계장님이라 할까 이 자리에서는 김정헌 부의장님의 말씀도 들어봤지만 막상 알고 보니까 매립을 할 당시에는 어민들의 선착장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래서 어민들의 양해라 할까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립하는 허가절차 상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양해를 얻어야 된다. 그런 문제로 어민들한테 허가절차 상에도 선착장 배려 문제로 1만7000평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어민들이 선착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민들도 알고 있었고 아마 허가 상에도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이와 같은 어떤 대책이 안 되고 유수지를 활용 밖의 문제는 건설부나 관계당국에 허가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까지 있고 그런 단계에서 예산안을 이번에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일을 하면 어민들이 과연 아까 김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용하게 넘어가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 깊숙이 논의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신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햇수로 몇 년을 두고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 투자도 이미 몇 억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무관심 상태에 있다가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늘려서 이제야 하겠다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나 행정, 의회에서 토론을 좀 더 했었더라면 좋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망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계류장 관계 아까 말씀이 폭이 100m에 20m 정도를 계류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m폭에 무슨 방벽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m에 약 20m폭을 계류장으로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유사시 펌핑을 할 때 500마력짜리 8개를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압이라고 하나? 그 양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착장에 있는 배가 과연 묶어놓는다고 해서 견딜 것이냐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폭이 약 100m 됩니다.
  윗 폭이 100m 아래 폭이 60m 정도 되는데 폭 20m를 400m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 암벽하듯이 암벽의 위쪽 스라브판이 20m 된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장림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왼쪽에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제방도로하고 스라브판이 더 붙어서 그 폭이 20m 되면서 밑에서 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비탈길이 400m 중에서 70m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스라브판 위에는 배선줄을 전부 하면서 앞쪽에는 전부 암벽모양으로 막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돈이 약 17억입니다.
  이 17억1,500만원은 나중에… 지금현재 저희들의 계획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시공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강바닥에 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한다는 ㅡ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으신 질의는 500마력짜리 여덟 대가 풀가동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바다에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것은 100m 폭이니까 수로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높이와 똑같은 물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설계용역 줄 때 거기에 계류장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부터 기술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느냐 하면 정박 중인 어선에 미치는 영향 검토해서 정박해 있을 때 펌프장을 쓰면 미치는 영향이 어떻느냐 해 가지고 여기에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초당 45톤 정도의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면의 통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단면은 171㎡다, 전단면 유하시 평균 유속은 약 1초에 30㎧ 움직일 것이다.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하천의 특성에서는 국부적인 흐름상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부적인 흐름이 판단 안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라서 선착장에 계류 중인 선박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그래서 거기에 계류장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이야기이고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경우든 별도의 항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 안에 해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여기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할렵니다. 어촌계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선뜻 동의를 받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 이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라 하면 시행자체에 대한 문제가 안 있겠느냐! 단,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교환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 오늘 이후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민들이 우리의 계획에 공감될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하고 그 쪽에서 조언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할 것은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집행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획하는 일에 예산이 좀 편성돼서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선수금 3억3,000이라는 예산이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공사는 집행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상당히 미묘한 질의입니다 마는 저 사견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민간업자와 협약이 이루어지면 민간업자의 부담으로 사업은 시작을 합니다.
  결국 협약에 의해서 공사비는 1년 후에 집행해 가지고 한달 후부터 이자 계산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협약이 이루어지니까 일은 계속이 됩니다.
  이 예산이 없어도 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쓰는 용지 그 다음 사진 값 그 다음에 기공식 하는 비용 같은 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할 수 없지요. 일은 하게 됩니다.
○김광욱위원  예산이 알기로는 불과 2천 몇 백만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한 1,000에서 2,000만원 조금…
○김광욱위원  그런 정도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광욱위원  그 정도라면 구에 갖고 있는 예비비로써 할 수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비비가 특별회계로써 하게끔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일종의 광의로 보면 유용이지요. 전용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공식을 생략한다든가 안 그러면 업자에게 부담을 시킨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것이 정도가 아니다는 것이 저희들 구청의 입장입니다.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위원  선수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 공사는 진행을 한다 이 말이지요. 기공식을 착공할 때 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필요한 사용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제일 많은 비중을 두는 게 감리비입니다.
  감리는 구청이 지정해서 그 공사를 하게끔 하는데 그 감리가 예산이 편성 안 되니까 지정을 못 하고 감리 없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김성엽위원  공사에 어떤 차질이 온다 결국 감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수금을 승인을 했다. 그럼 공사는 어느 시기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아까 설명을 하다가 그것까지 가지 못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접수가 10월 8일 되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8일에서 결정이 나는 것을 저희들은 한 2일간 정도 봅니다.
  아까 계획대로 최저가니까 최저가 찾는 것은 2일간이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되면 투자자 선정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10일에서 협약할 기간은 10일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 나간 게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월 20일날 협약이 되면 협약했다고 갑자기 삽자루 꼽을 수는 없고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10월이면 기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협약체결 후 며칠 내에 착공계를 제공하라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러니까 20일이니까 11월달에는 기공식이 해진다.
○김성엽위원  앞으로 11월 정도 되면 기공식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이 21일 앞으로 40일 후면 기공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촌계 문제는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계획은 진척을 하되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선수금이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일은 계속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성엽위원  그러면 선수금 문제를 유보한다든지 어떤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보름이나 20일 뒤에 어촌계와 타협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3회 추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3차나 4차나 어떠한 과정이나 특별회계에 지금현재 3억3,000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시점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정확한 사업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는데 여기에서 11월달 되면 쓸 돈인데 9월말에 하면서 그 다음에 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김성엽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이 89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장림 유수지 문제가 거론이 되고 약 3억 몇 천만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촌계와 협상이 못 됐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집행기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4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간에 장림 어촌계하고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만 내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오 하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9년 10월에 제일 먼저 그 유수지를 매립하고 펌프장을 옮겨야 되느냐 하는 기본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89년도에 했습니다.
  90년 7월에 펌프장 이설 및 유수지 매립의 실시계획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약 9,500만원 주고 했는데 하면서 하나하나 설계하는 기간 또 환경영향평가 하는 기간 그 다음 최종적으로 김성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하고 구청하고 부단히 타협해 오면서 영향평가도 해야 한다. 우리 어민에 대한 피해조사도 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용역하는 기간이 92년 9월에 어민의 피해용역이 끝났습니다.
  이 피해어민 용역 하는 것도 주민과 접촉해서 전부 나왔던 안이고 아까 왼쪽으로 계류장이 나가야 한다 그런 게 다 주민과 만나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는 것은 그때까지 죽 오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로 합의점을 구해 왔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계류장이 밖으로 나가야 좋다는 것이 기본 용역 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또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류장 설치하는 것을 밖에 안 하고 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에 하려면 설계비 등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건설부고 수자원공사고 항만청이고 다녀 가지고 영향평가 해 가지고 다시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 온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거쳐왔습니다.
  단지 그 이후에 외곽에 계류장이 나가야 하는 것을 안으로 넣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합의가 안 되고 그 답은 안 구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어촌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촌계하고 한 번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 없이 왜 집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제는 부딪혀 가면서 해결해 보겠다 그러면서 한해 빨리 하면은 한 해는 물을 안 담게끔 해 보는 그런 뜻에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엽위원  그러니까 설치(청취불능) 과장님 말씀이 1년씩 1년씩 이래 걸리는 택인데 아까 사석에서 부의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촌계 자체도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은 서 있습니다.
  다만 어촌계하고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청취불능)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김청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청일위원  지금 당장 예산안을 의결하지 말고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재청이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김청일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청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 위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구본춘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본춘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과부족 부분을 정리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과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3억3,000만원 중 3억원은 각각 삭감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1,56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480만원 중 160만원을 삭감하고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하구 어머니합창단 단복 제작비 단가를 6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2,160만원 중 1,404만원을 삭감하고 756만원은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평1동 육교에서 파출소 간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중 가로등 17등을 4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공사특별회계 세입·세출 3억3,0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은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인 감리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세입·세출예산액 삭감 요구 내역

○위원장 김희정  구본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정   구본춘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김청일
  김성엽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정헌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김진수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교통과장주영춘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설과장이용웅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10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