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장(김기복) 사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의장(김기복) 사임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최영만 부의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원석 의원님, 윤보수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사임의 건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장 사임의 건은 사전에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투표결과가 양측이 서로 합의한 대로 사임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의결 후 소 취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오늘 의결사항을 무효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의장(김기복) 사임의 건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김기복 의장으로부터 의장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김기복 의장의 의장직 사임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사임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남구 의원과 윤보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남구 의원과 윤보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드린 투표 시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의장 사임의 건 기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사임의 건에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 아래 공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 아래 공란에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란 중 어느 한쪽에 정확히 동그라미로 기표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하게 됩니다.
  찬성 또는 반대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양쪽 모두에 기표를 하거나 동그라미표 외에 다른 표기를 하는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내에서 조금 전 안내받으신 대로 투표용지에 정확히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이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배치 순으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의원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투표종료)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개입니다.
  현재 출석의원 13명과 같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총 13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에 출석의원 13명, 투표의원 1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계 결과는 찬성 11표, 무효 2표입니다.
  의장 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김기복 의장의 의장 사임서가 제출되어 부의장인 제가 이 자리에 부득이하게 섰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동료 의원 간에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의원(14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김기복
○의장 사임 투표 재석의원(13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강원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의장 사임서 제출
의장        소속정당       연월일
김기복       무소속       2021.3.30.
○의안 제출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 3. 26. 부의장 제의)
      3월 30일(1일간)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 3. 30. 의장직무대리 제의)
      전원석
      윤보수
○제2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1년 3월 3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구자  : 최영만 의원 외 5인
(202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