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3월 21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동하·이복조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의장님께서 육군 제53보병사단장으로부터 “구민과 함께하는 사하구의회” 건설과 예비군 육성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준데 대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15일 심사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대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상충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용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하·이복조 의원)
(17시 04분)

○의장 옥영복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이복조 의원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복조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공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와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림동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장림지역 아니 우리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하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지역정서를 생각지 않고 밀어 붙이기 식 행정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림동은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 대기환경 등을 보더라도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그나마 장림지역에 젊은 층이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3개소로 교육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중학교는 1983년 11월 장림동으로 이전 이후 18개 학급 584명과 교직원 43명으로 30년간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장림동으로 유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남중학교가 2005년 11월 8일 장림동 산89번지로 이전 계획을 부산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서 지역주민과 마찰과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야 훼손 등 환경 파괴를 하면서 학교 이전은 당시 지역 정서로써 반대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2년 여간 학교시설 사업 시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월 11일 다대동 1626번지(부지면적 9009㎡)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로 이전 계획 변경 승인과 2008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영남중학교) 시행계획 승인이 고시가 되었고 2009년부터 장림 지역주민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대안 없는 영남중학교 이전 결사반대”의 현수막을 각급 단체 등의 명의로 장림동 지역에 게시하는 등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자 서부교육청에서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역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초 설립 계획이었던 공립중학교를 장림지역에 설립한 후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역 주민은 공립중학교의 설립 요구와 영남중학교 매각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구청과 부산광역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숱한 반대 의견과 집단 민원 제기로 인하여 주춤하던 사업들이 다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2009년 12월 29일 영남중학교 매각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측의 임대주택 사업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확정되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영남중학교 이전과 함께 임대주택 건립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를 비롯한 사상구, 북구의 서부산권에 임대주택의 밀집화로 부산의 동서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여러 자료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신평동 산95번지 일원의 국민임대주택 1100여 세대의 사업승인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러 방편으로 우리 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12평 65세대, 14평 138세대 총 203세대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향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반 분양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12평, 14평형인 주택을 일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주민의 생활수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008년 동 순방 시에도 영남중학교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과 임대주택 건립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린 바도 있고 또한 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이 건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집행부의 회신으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장림동은 임대주택 건립 예정으로 어수선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도시 이미지가 슬럼화 지역이라는 소문이 나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까 지난 2009년도 장림동 산사태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연약한 지반으로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등을 생각하며 초조함과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막무가내로 공사가 강행이 된다면 물리적인 행동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복한 삶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와 믿음으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왜 내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및 우리 사하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옥영복  다음은 김동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창조도시사하, 살기 좋은 사하, 사람이 모여드는 인정이 넘치는 친환경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옥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괴정동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노동조합의 지부장님도 참관 하셨네요.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하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하구청의 적극적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으로 본격화된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은 그 동안 노후, 불량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도심 내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부동산 활황기에 높은 개발 이익을 기대한 주민의 요구로 과도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의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출구전략 시스템이 없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 불만이 커져 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4조와 제4조의3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권과 정비구역 해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9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16조와 제16조의2에서는 조합설립 인가권 및 취소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8조는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구청장의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8조는 구청장의 관리처분 인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민의 주거 환경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민간 건설업체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성만 강조되다 보니 개발이익 극대화와 이로 인한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지역에도 괴정2구역, 괴정4구역, 당리1구역, 장림1구역, 다대1구역, 감천1구역, 감천2구역 등 일곱 곳의 재개발 구역 현황 중 현재 당리1구역만 공사 중이고 나머지 여섯 구역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지역 중에서도 뉴타운이 해제된 괴정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도가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심각한 곳이 바로 괴정2구역입니다.
  현재 괴정2구역은 주민들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로 양분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하구청이 주민갈등의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추진절차에 대한 문제로 양측 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로는 갈등만 증폭되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공동체 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 사업의 목표는 상실되며 사업의 지연과 주민간 반목심화라는 악순환이 야기될 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정비법」에서 구청장에게 엄중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셔서, 양측 당사자들과 함께 구청이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서 복잡한 문제를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모색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주요현안사항 보고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참석의원수(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김연수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자원순환과장조정일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건설과장김태규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 무 국 장  하태생
  의 정 계 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3월 19일 총무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3월 19일, 이복조 의원으로부터 「영남중학교 이전에 따른 임대주택건립」과 3월 20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괴정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