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4월15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계속)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청소과
  마. 위생과
  바. 지역경제과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계속)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계속)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청소과
  마. 위생과
  바. 지역경제과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계속)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계속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시 저희들의 업무를 올바르게 지도에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써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도 한 분기도 지났습니다마느니 사회산업국에서 올 한해동안 추진할 주요업무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시더라도 고쳐 주시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국장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이형상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인사)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인사)
  위생과장 변수호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사회산업국)1

○구본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구본춘위원  국장님의 설명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예, 죄송합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사회산업국)2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과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한 서너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사하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위탁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장림 하수종말 처리장이 어째서 사하구 관내 소위 장림 보골천, 감천천, 괴정천 이것이 유입이 안되고 심지어 북구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시의 건의 내지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을숙도 매립장이 93년도 12월말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 부산시에서 연장 내지는 확장할 수 있는게 있는지 또 우리 사하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업무적인 처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손판암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 하수종말 처리장은 사실상 업무소관을 봐서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에 하수과가 별도로 있고 구 같으면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천이나 보골천이나 관내에 하수가 유입이 안되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말까지가 시한인데 연장이나 확장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하구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연장이나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나 연장계획이 없는 상태지만 혹시나 앞으로 연장이나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신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사회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문 사회계장입니다.
   (인사)
  노사변 노정계장입니다.
   (인사)
  이태일 의료보험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 내실화 운영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상당히 불법 운영이라할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3개 시설에 1044명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우리 지역은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하고 걱정스러워 그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3개 시설에 1044명의 환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들도 세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2년도에 부산정신요양시설에 입소된 환자가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찰조사와 사건 종결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대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분이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환자로서 평소에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자기 부친, 모친, 자형, 친척들이 한 11명 정도 와 가지고 검안, 검식하는 것도 입회하고 사건은 종결지어졌습니다마는 감시, 감독 소홀도 다소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11시되면 투약을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잠이 오는 그런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잠 잘 시간인데 이 분이 10시 50분경에 창문틀에 목을 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매달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다른 특별한 문제나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사회과장님 6페이지 지원실적에 보면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9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거택보호 생계 지원이 679세대 1056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보면 거택보호 생계 지원이 713세대 1101명입니다.
  그 반면에 예산은 2억5,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어째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반면에 예산은 2억5,600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713세대의 1101명에 대해 2억5,698만6,000원 되어 있는 이것은 금년 3월31일 현재 1/4분기의 지원실적을 보고서에 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년간 예산이 아니고
○손판암위원  이것은 1/4분기의……
○사회과장 이형상  예.
○손판암위원  93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사회과장 이형상  예, 년간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저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이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에게 고등학교 갈 때 입학금이라든가 학비지원 말입니다.
  그게 인문계 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 차이가 소녀가장이라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보건사회부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민 자녀로서 중학교 또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강정순위원  영세민 가정 말고 소녀가장 세대 직접 고등학교에 들어갈때도 인문계는 학비를 지원 안하느냐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영세민을 떠나서……
○강정순위원  예, 소녀가장
○사회과장 이형상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청취불능)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소관이 가정복지과의 소관으로서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가정복지과……
○강정순위원  여기에 학생들한테 학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금 물었습니다.
  예, 다음에 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예.
○위원장 김신우  예, 또?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예, 11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실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지 발간 월 3000매, 구인, 구직자 일제조사 월 1회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현재 취업정보실이 구청 사회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동부와 직접 연결되는 컴퓨터가 한 대 있고 또 독단적으로 FAX가 한 대 설치가 되어 있구요, 또 1919하는 전용 전화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 담당자 1명이 그 업무에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16개동에 사회담당자가 취업정보업무를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신평·장림 공단 자체적으로 취업정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이래서 18개소에 취업정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원장 김신우  사회과장님!
  나중에 취업정보실 발간해 놓은 것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것을 보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우리 사하구민에게 취업이나 이런 구직하는 것을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매달 1회에 3000매씩 취업정보지를 발간을 해서 각 동에 통장 댁에가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러니까 발간을 해서
○사회과장 이형상  예, 예. 어느 업체에서 어떤 직종을, 또 남녀 몇 명을 월 얼마 예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그것을 전체 정보지에 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의회 의원인 저 자신도 그것을 몰라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감사합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1/4분기 장학금 지급 63명, 이 장학금 제도의 선발기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무슨 규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 전개에 결연대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생보자 등이 선발기준, 어떤 식으로 선발하며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불만은 없는지? 내가 저기에 끼어야 되는데 나는 왜 빠졌나라든지, 누락된 사람,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저희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세민,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과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증명서를 증거로 해서 학교 성적도 20/100을 기준으로 소위 평점을 내서 높은 순위대로 장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할 때 자료조사는 각 동을 통해 홍보를 해서 사전에 전체 대상자를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장학회 정기이사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서 평점 점수의 정확성 여부하고 판단기준을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도 금년도의 목표가 지금 970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상은 우리 관내 생보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또 비 법정생보자, 저소득주민 이 중에는 홀로 사는 노인도 있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도 있고 모자세대도 있고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 대한 가정생활 실태조사를 해서 어렵게 된 동기, 이런 생활소개서를 지금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3월 달에도 저희들이 동을 통한 홍보와 구청장 서한 3000매를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봉사단체나 독지가를 통해서……
○위원장 김신우  자, 사회과장님!
  장학회 지원 선발대상 규정과 불우이웃돕기 선발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선발대상에 대해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선발대상에 대한 불만은 아직 한 건도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나중에 선발 대상 기준하고 불우이웃을 선발하는 규정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예.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는 걸식노인 중식제공 다대 복지회관인데 요즘 걸식노인들이 더러 있습니까?
  여기에 1일 50명 해 놨습니다마는
○사회과장 이형상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복지관에 특수사업을 하나 추진하라 해서 다대사회복지회관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자기들의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도 심사를 하고 보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출근하고 점심을 거르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걸식인데 점심만 제공하면 됩니까,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걸식이 아니고 결식입니다.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 문맹퇴치사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한글 교육하고 산수기초교육
○박원갑위원  사하구 관내 전체 다 합니까, 어느 동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대상은 사하구 전체입니다.
  실지로 사회복지관이 감천2동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접근이 필요한 감천1, 2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 해가지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 개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이 일단 구성이 돼 가지고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80일입니다.
  법정기한이 6개월인데 6개월을 초과해야 될 대상자를 연장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심의하는데 가끔 집합을 해서 심의할때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정기적으로 꼭 정해놓고는 못합니다마는 수시로 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접수가 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이며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사회과장 이형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복지법인이 우리 사하구에 몇 개쯤 있습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과장 이형상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법인이 있고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구본춘위원  그러면 장림에 가시면 복지법인 새희망정신요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아십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법인과 연관이 돼 가지고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새희망저인요양원이라는 그 곳을 가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가 봤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수리를 해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복지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관리권은 우리 구에 있지요?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재산도 우리 구 재산이지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질의가 나오겠습니다.
  아는 계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법인재산이란 말입니까? 개인 재산이란 말입니까?
○사회계장 김진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림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희망정신요양원이 관련되어 있는 장림사회복지회관 말입니까?
○구본춘위원  예. 그렇지요.
  경로당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세도 주고 전세도 주고 그 내용 맞지요. 재산이 누구 겁니까?
○사회계장 김진문  그 유례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본춘위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사회계장 김진문  그래서 91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사회복지관을 짓겠다고 처음에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마는 장기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95년도에……
○구본춘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건물의 관리권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맞지요?
○사회계장 김진문  예.
○구본춘위원  법인에다가 한마디로 사용권을 안 줬겠습니까, 사용권이라 합니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 가지고 복지시설화 해라 이래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진문  그 내용을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요 이 건물을 짓게 된 것이 국비 1/3, 시비 1/3, 법인에서 1/3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초부터 그 복지관 운영을 새희망에서 하기로 하고 죽 진행을 해 오다가 그 동안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지원이 안되니까 결국 운영이 안되죠, 몇 개년 동안 하다가 재정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중단되고 부분적으로 지금 미용학원인가 하고 있고 그 옆에 경로당이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시설은 거의 비어 있고 아마 새희망 측에서도 조금 관련이 되어 있다면 한 가정이 거주하는 숙소 그것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있게 서로 집행기관과 상의를 하자 지금까지 방치해 놨던데 대한 책임도 행정이 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개선문제점도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회계장 김진문  예, 예.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박원갑 위원이 했던 문맹자 퇴치문제는 사회복지관이 감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사하구민만 아니고 서구에서도 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명에서 50명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기를 가진 어머니, 노인네,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까지도 그 성과는 아주 양호하다라고 사회과장님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또 재가복지만 하더라도 봉사원 120명이 거택보호자를 제외하고 아주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주 1회씩 빨래나 심부름 또 말대답 이런 것을 해서 유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는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회과장님 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 내실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읍시다.
  우리 사하구도 6월달 되면 지하철 시대에 도래를 합니다.
  지금 가끔 시내에 나가서 지하철 같은데 보게 되면 행려환자들이 구걸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하관내에 사하구민으로 행려환자가 발생했다면 사회과에서 보호시설에 의뢰서라든지 아니면 그런게 수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우선 행려환자가 있고요, 부랑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랑인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에서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의뢰를 해서 수용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소위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그 사람에 대한 신원파악을 하고 신원이 파악 안될때는 경찰기관에 입원을 시키고 그 사항을 구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의료보호 환자로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소위 말해서 경찰서까지 가려면 머니까 우선 파출소에 가서 행려환자가 발생했으니 보호해 달라고 하면
○사회과장 이형상  당연히 해 주도록
○손판암위원  경찰서에서 우리 사회과로 해 주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아닙니다.
  경찰에서 바로 사립의료원이나 수용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그 사항을 구청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런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할수 있다, 없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이형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감사합니다.

  나. 가정복지과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계장님 소개하고」하는 이 있음)
  아, 예.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과에 있는 계장님 두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쪽에 가정복지계장 이숙자입니다.
   (인사)
  이쪽에 부녀복지계장 김순희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신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구본춘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아,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계가 가정복지분야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관리권 자체가 3월1일부터 입니까?
  동으로 이관을 시켜서 동장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업비 집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집행은 그런 복지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관리권이 넘어가면서 94년도 3월달에 조례가 결정돼 가지고 이것이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동으로 모두 할당을 해서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집행상 94년도 예산이 가정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95년도부터는 동단위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 보수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18개소 1년분 관리비가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페인트칠 밖에 안될이지 싶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1,200만원인데 이번에 77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할때 18개소 어린이 놀이터를 전부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토지대장하고 공(13오)를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공원놀이터가 10개이고 일반놀이터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보수 보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말이죠, 제가 타 구를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과연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구는 상대가 안돼요.
  이런 곳에서 우리 주민 민원의 피해가 속출한다. 행정의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말로만 캠페인하고 해 봐야 안된다 이거죠.
  실질적인 어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이 앞으로 퍼져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내년도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무도 계속 심어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부서지면 다시 개·보수도 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것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단계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수박겉핥기 식의 어떤 예산이다, 이래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동으로 이관될때 복지분야는 그 동에 속해 있는 놀이터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고맙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조금 전에 물어보던 것입니다.
  소녀가장의 등록금 즉, 말하면 학비지원 말입니다.
  그것은 실업계만 되고 공립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은 우선적으로 거택보호자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세대 있는 중에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43세대는 기이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서 학비, 기타를 지원을 받고 있고 15세대가 자활로 되어 있어 거택보호자로서는 아직 보호를 못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책정된 2세대가 아직 보호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학비지원을 받는 분들은 거택보호자로서 학비지원을 받고 인ㅆ습니다.
  그래서 실업계나 인문계나 전부 거택보호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년가장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학용품비하고 피복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전체에 대한 영양급식비 해 가지고 130명분이 지급이 됩니다.
  1/4분기에 지급한 게 전체 103명에 대해서 514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오지영이라는 소년가장이 고등학교에 가는데 영세민 소녀가장 거기서도 학비지원이 중단돼 버리고 우리 장학기금에서도 장학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이 학생은 소녀가장이나 학비 전액을 대 줍니다 하고 이야기 하길래 이쪽에도 빠지고 저쪽에도 빠지고 해서 이 애가 완전히 학비지원을 못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 사회담당자한테 철저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도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회담당자가 그것을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빠지고 저쪽에도 빠지고 할 수 없이 저희 동에 어느 조그마한 단체에서 장학금을 줄때 그때 끼어넣어서 그 애가 학비를 지원을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회담당자가 모르고 있었다 하니 한번 각 동에 지시를 내려서 그런 일은 확고히 알게 해서 피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하겠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예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고맙습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시시를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자질향상 교육이라 해서 5종이 있는데 이 5종 자체가 추진실적에 대한 5종 이 항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94년도의 계획입니다.
○김형호위원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김형호위원  그럼 작년에도 주부대학이라든지 여성 레크레이션…… 추진실적이면 여성 지도자 레크레이션 교육 48명 이것은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추진실적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일 앞에 사업개요에 여성의 자질향상 교육 5종, 9회, 1950명 해 놓은 것은 94년도의 계획입니다.
○김형호위원  아!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김형호위원  그럼 93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93년도에도 했습니다.
○김형호위원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김형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질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레크레이션 교육이나 주부대학 운영이나 주부취미교실 등 죽 했는데 지금 복지과장께서는 거기의 회원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나오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 플래카드를 요소요소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회보나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서 자막에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작년 감사때도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여성주부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홍보문제라든지……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원만히 하시는데 실지로 보면 고소득층이나 항시 그 뭐랄까? 중산층만 위주로 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실지로 저소득층에서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였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94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실지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항상 가진 자만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고려하셔서 94년도 사업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좀 골고루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저희들 나름대로는 배려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1인1기술 교육 같은 것은 역시 기술을 가지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구요.
○김형호위원  하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형호위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고소득층에서 연결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그냥…… 어떠한 권력자만을 모집해서 가는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다음에 회원이 많이 오버(over)돼서 심사를 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을 기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가정복지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의 자질향상 교육’해 놨는데 자질향상이라는 단어가 저는 보니까 안 좋은데 이 단어를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자질이 얼마나 나쁘면 자질을 향상시킨다.
   (웃음)
  이것을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이 단어가 없도록 여성들이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이말입니다.
  자질향상이라는 단어를 고쳐 주시기 부탁을 하고 5종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다섯가지 종류로서 저희들이 크게 대별한 것은 첫째, 1인 1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레크레이션 교육이 있었고 주부대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디어품 전시회도 저희들이 곁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예방교육 이것은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마음은 동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 저희들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최진판 위원.
○최진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주부취미교실에 일어 교실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취미교실 중에서 이번에 국제화사업에 준해서 갑자기 과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에 대해서 일어 정도는 조금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외국어를 한, 두가지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우선 일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판위원  그런데 중국어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사하구가 천진시 동려구하고 자매결연 맺어 앞으로 12억 인구에 대응하려면 국가경쟁력이나 모든 역량에서 중국어 교실이 본 위원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중국어 교실도…… 10원짜리 하나라도 12억 인구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미국 다음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부대학 운영에서 교수진들은 어떻게 초빙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교수초빙은 저희들이 주부대학이나 모든 교양교육을 끝내고 나면 주부 1인 1기술 교육도 그렇습니다마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다음 번에는 사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부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참여자들이 어떤 교육을 원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과목에 따라서 어떤 교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다음 회에 주부대학이나 다음 기회에 주부대학에는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법률관계나 이런 것은 많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대학교수를 모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자, 신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 노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노인들이나 불우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좀 더 여기에 삽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하자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보면 경로우대권, 노인건강진단 이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들한테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마는 무슨 일거리를 하나 주는 것 이런 것을 하나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후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밑에 보면 5월 가정의 달 행사 실시에 경로잔치, 표창,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노인들 하루하루 놀기도 아마 지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하는 뜻에서 무슨 봉사내지는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열의를 갖고 해 주시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 77개소 2,000 얼마 또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78개소에 6,159만8,000원 이래 들어있는데 이 6,159만8,000원 중에 이것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위에 77개소에 2,000만원은 기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밑에는 앞으로 할 거고
○신준식위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도 좋지만 힘있는 노인네들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삽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안이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화투나 치시고 앉아서 잡담이나 하시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하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활용품 수집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이 취합이 됐는데 12만1000㎏ 수집이 돼 가지고 1,000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전체 경로당에서 참여가 안됐고요. 22개 경로당이 참여가 돼 가지고 그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자율봉사대가 저희 전체 경로당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차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토대청결 운동」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한번씩 봉사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기 때문에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기 대무에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구나 동사무소에서 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홀로 사는 노인 아니면 어려운 노인네들을 결연을 하자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까 사회과에서 한 결연 안에 대상이 다 들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야에 있는 소년가장, 모자가정, 혼자사는 노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이 지금 결연이 제일 저조합니다.
  소년가장도 거의 100%로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이렇는데 노인은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557세대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세대는 한 2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내고 좀 더 협조해 주십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기관, 학교에 보내고 회원들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신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박춘재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계장 손홍배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신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흙, 먼지 줄이기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같은 경우 지금 이 단속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경각심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3회 해 놨는데 3회만 하고 그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저희들 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나가려 하면 5명이 1조가 됩니다.
  기사까지 해서 다섯 명 경찰관 지원 받아 가지고 여섯 명이 한 조가 되기 때문에 지도계직원이 다 나가야 한 조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수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더군다나 새벽, 토요일, 공휴일 이럴때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3개반 9명 해 놨는데 사실 잘 됩니까, 잘 안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종전에는 단속을 해보면 불법소각이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환경에 대해서 엄청스러운 파도가 오는 바람에 전부 자제를 많이 하는지 적발이 통 없습니다.
  아침에 보고할때마다 민망스러울 정도로 실적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먼지니 자동차 배출이니 폐수니 이런 것들의 단속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서 실적을 많이 남기고 또 일지정리도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박원갑위원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그러한 나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기재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문제가 됩니다.
  건축에서부터 준공까지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환경과가 뒤에 책임지는 것은 뭐냐하면 건축법에서 허가를 해 줄때 어떤 가정, 상가에서 나오는 오수, 폐수가 하수도가 없는 그런 위치에서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수는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모여 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주민에게 악취를 풍기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도 있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 허가나 준공이 될 때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일체 관계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건축물에 의한 환경관계는 저희들하고 무관합니다.
  그리고 정화조로 인한 가정오수 사항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는 건설과나 도시개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진두위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로인해서 그러한 사항을 허가를 해 줄때 뒤에 따르는 환경문제를 생각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당하는 것은 주위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오는 민원은 환경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가정오수는 저희들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최진두위원  가정오수나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업체가 생선을 가공하는 업체가 와서 배출하는 오물로 인한 악취문제는 제가 생각할때는 환경과가 아닌가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배출시설에 의한 건물이 있다면 저희들 소관이 됩니다.
○최진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를 해서 나중에 위생과에 한번 질의를 할 문제입니다마는 하수구 없는 위치에 그런 업을 하게끔 한 것도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 강화에 보면 대상이 293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실험기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저희들 과에서는 실험을 위주로 하는 단속은 안합니다.
  이것은 굴뚝에 나오는 대상업체를 가지고 육안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 19페이지에 보면 폐수 종말 방류구 개방 적정 여부 확인해 가지고 18회 300회 업소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자동차회사에 보게 되면 자동차 세차하는 물, 기름 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침전조 같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유수 분리시설
○손판암위원  분리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실험기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채유를 하고 채수를 합니다.
  기름과 물을 최종 방류구에서 물을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면 불합격되면 불합격된 데에 처분을 하고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새벽, 야긴, 토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요원들이 주로 낮에는 유무선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야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지참하고 있는 무전기라든지 수시로 추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단속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화나 야간에는 당직실로 해 놔 놓고 낮에는 저희 과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삐삐를 다 차고 있습니다.
  문전기 다섯 대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할때는 항상 휴대를 하기 때문에 연락관계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야간에는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당직자가 단속요원한테 연락을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일하고 있을때는 삐삐를 치면 바로 연결
○구본춘위원  아니 야간이나 밤, 새벽으로 항상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 하나 예가 남영에서 새벽 2시에 연결이 됐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해, 환경관계가 지금 범국민적인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보강, 강화해야 될 환경문제가 구 전체에서 다 관장이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지금 우리 구 건설과에 청경이라 합니까? 도로단속원이라든지 기타 행정에서 각 과별로 여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그러한 분들을 연속적으로 환경분야는 환경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도로나 아니면 다른 건축 무허가 관계나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행정실적을 올릴 수 있다면 더더욱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과장께서 구청장이나 각 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연계를 같이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측정기나 우리 구에 장비가 상당히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구본춘위원  그럼 측정기별로 구입에서부터 지금까지 각각 사용 내지는 활용했던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구본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을 어떻게 하면 더 증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에 서면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예.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과
○위원장 김신우  다음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2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1계장 최순경, 2계장 장일용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정화조를 건축과에서 청소과에 합의를 전부 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70인 이상만 해당되다가 지금은 콘크리트 정화조는 무조건 하고 합의를 본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  정화조 중에서 콘크리트 정화조도 전에는 소형은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사유가 콘크리트 정화조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무슨 각 조별로 기능검사가 동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모든 행정을 간소화해서 상당히 압축이 되어 잘 해 나가다가 또 그렇게 됐다 이말입니다.
  조그마한 건물을 허가를 낼때 정화조는 거기가야 되고 조그만한 것은 또 소방서에 가야 되고 이래 가지고 행정이 상당히 지금…… 오히려 전에보다도 문민시대에 와서 더 복잡하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수 관계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게 타당하리라 봅니다마는 여론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좋은 도움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동으로 일단 내려 보냈는데 FRP 규격 용량 외에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피치 못해 회수 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규모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 아래는 그냥하고 넘는 것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소규모 건물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기일이 초과할 수도 있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다른 위원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김 과장 수고하십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15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괴정2동 3통지 내에 차를 하나 증차를 하겠다” 총무국에서 이런 발표를 합디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들이 괴정2동 3통이라고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시에 고지대 거주하시면서 쓰레기 수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난 3월25일날 각 동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각 동장님을 상대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암롤박스 설치를 원하는 동이 괴정2동, 신평1동, 감천2동 3동 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괴정2동에 저쪽 까치고개 쪽에는 어차피 길이 나서 청소차가 들어갑니다.
  이쪽 정음사 쪽에는 가능한 데까지 작은 차를 하나 넣고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정음사 입구에 주차장으로 쓰는 조그마한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암롤박스를 꼭 설치할 것입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차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가 좁아서 사실은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라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보면 쓰레기 감량운동을 해서 쓰레기가 1일 23톤씩 준다고 했을때 기이 업자들한테도 돈이 깎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업자들도 어려운데 돈을 깎아서 준다고 하면 안 좋다고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예산에 각 동에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8개는 기이 설치가 됐고 나머지 2개가 미설치가 됐는데 지금 설치한데는 어디며 아직 설치하지 못한 데는 왜 못하고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먼저 재활용품 수집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구민으로부터 나오는 재활용품의 량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수집체계가 구에서 많이 하면 영업을 먹고 사는 고물상에 작게 가서 이분들의 생활에 어떤 무엇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신(청취불능)
○위원장 김신우  청소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이점은 지금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압니다마는 깊이 생각을 못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신우  그리고 각 동에 설치된 소각장의 운영실태를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이거 간단해요.
○위원장 김신우  아니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신준식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지역은 구청에 하나 있고 몰운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작은 것입니다. 25㎏짜리가 있고 차고지에 있고 장림1동, 2동, 신평1동, 2동 그리고 다대1동, 2동, 감천2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치 예정지는 9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괴정1, 2, 3, 4동하고 당리, 하단 1, 2, 신평, 감천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설치 예정지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청소과장님!
○신준식위원  지금까지 아직 안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돈은 있습니다마는 설치장소가 각 동에서 선정이 몹시 어려워 가지고 지금 5개 동은 장소는 선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지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마는 4개 동에 아직까지 장소를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이 돼야 용량과 설치규모를……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청소과장!
  기이 설치되어 있는 8개 소각장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나 태우며 또 얼마나 태울 능력이 되며 지금까지 얼마나 태웠나 하는 것을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위원장 김신우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과장님 다대포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안 있습니까?
  그 소각장 시설이 준공이 되면 어떤 쓰레기를 거기에 소각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일전에 과장님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산업찌꺼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두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원목이나 피죽 자체를 작년까지 부산시가 을숙도 매립장에 유입을 시켰는데 94년부터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항만분실에 한번 알아봤더니 사실 항만관리협회에서도 시에다가 제시를 해서 받아주게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쉽게 안되고 있는데 매립장에서 피죽을 안된다, 수입해 오는 부두에는 껍질이 쌓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구가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에서 할 문제라고 하지마는 그 문제를 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있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안되나 싶은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대책도 구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더 문의를 해 봅니다.
  답답해서(웃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원목피 관계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 원목피가 을숙도 매립하는데 들어가다가 중간에 을숙도에서 안 받았습니다.
  이유는 햇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94년도되면 너희가 소각로를 만들어서 태워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매우 고민스러웠었는데 하루에 첫째 차 톤 수로 따지면 약 15톤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 김해에 있는 사료 만드는 업체와 저희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목피 중에서 흙이 섞이고 돌이 섞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일부 을숙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그럼 다대포 소각장은 바로 그런 소각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다대포 소각장은 저희들은 그 내용을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1일 200톤 정도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쓰레기들을 소각을 하는 것으로 산업폐기물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제일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해 놓고는 고속발효 기계가 네 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며 어디다 설치했으며 또 퇴비화 용기보급 320개를 보급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기를 어느 곳에 보급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제목에 보시면 3번 금후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속발효기 네 대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정순위원  계획이라면 앞으로 어디에 어떤 용기를 해주실
○청소과장 김방옥  저는 주로 상가가 많은 지역 괴정3동이라든지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감천회센타 주변이라든지 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우리가 토요일날 고물 팔아 돈 모은게 조금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한 개에 300만원씩 네 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 용기 320개 이것은 16개 동 1개 동에 20개씩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기가 강서에 실험을 거쳐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보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유를 고쳐서 반납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듣건데는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 퇴비를 만드는 간단한 그런 기계를 갖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계가 아닌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앞으로 많이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E.M 등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사려고 예산을 해 놔 놓고 그것을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약품만 보급하면 얼마든지 되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차후에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분,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김형호입니다.
  앞에 질의를 하셨지만 하반기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 이게 시급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빨리 해 주시고 구평동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구평동 그 안에(청취불능) 매립하는데 보면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관변단체에서 매일 청소를 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 하나는 질의요점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분뇨수거라든지 정화업체가 3개가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재래식 하나 하고 세 개 업소입니다.
○김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는 실제 우리가 분뇨를 수거한다든지 정화조 청소를 한번 한다든지 하면 보통 전화연결을 해가지고 이틀, 3일씩 기다려야 순번이 돌아오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세 개가 부족하다면 하나의 업체를 더 선정하시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바로 출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한 3일 정도 돼야 순번이 돌아옵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불결지 기동청소 거기보면 대형 쓰레기 처리가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810개 수거처리 됐다고 해 가지고 폐냉장고, 폐 가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본래 정상적인 무단투기를 제외하고 수거체계는 각 가정에 발생하면 일단 동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동에 연락을 하면 동에서 가정에 가서 수거를 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거에 대한 수수료는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써 우리가 3월말 현재로 해서 270건에 205만원의 세외수입의 실적을 올려 놨습니다.
○손판암위원  폐 냉장고, 폐 가구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미화원이나 특정업체가 와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본인의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 이 말이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폐 가구도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냉장고 같이 큰 것은 9,000원, 중형은 5,000원, 소형은 1,8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수거를 못하고 차가 있는 데까지 내 주면 수거해 오고 고지서 발부로써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냉장고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읍시다.
  현재 공사를 하다 보면 헌 집을 뜯고 나면 목재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사하구 관내에 다대포 가는 그 산에 버려놓은 것도 봤고 을숙도에 버려놓은 것도 일부 보기는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각 동이 자체에서 소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원칙적으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는 각 동에서 수거해서 자기 소각로에 소각하는 게 그러나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면서 실어다가 성창합파에 가서 일부 소각의뢰도 하고 자체 소각로에서 태우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인이 자기가 그런 것을 많이 내 놨을때는 자기가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프랑스도 최 국장님하고 직접 새벽에 나가서 프랑스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도 우리 시간과 같이 새벽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리수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집진기를 안 단다면 아주 효력도 없고 주민피해만 입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집진기를 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가지고 소각장을 설치 했으면 하고요. 분리수거 하는 이것은 주로 남자분들이 아니고 가정 주부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반회보, 부산시보 간행물에 그런 것을 매달 기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리수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새벽으로 가정집에 수거하는 쓰레기 청소차량 진입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소차량이 출입하는 곳에 무단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청소수거가 힘든다든지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이 발생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우리는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청소과의 그것인데 일단 동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이 길을 찾아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물이 없어 가지고 매일 들어가다가 몇 번만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민원으로 직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주민이 그 도로를 찾는데는 책임을 우선 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한 대씩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스티커는 아닙니다마는 협조문이 있습니다.
  붙여 놓고 돌아서 나옵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의 피해현장을 목격을 해봤는데 새벽 4시반, 5시 되니까 청소차량 마이크를 가지고 동네사람 다 깨우고요. 차량 출입을 못한다 이거지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치구로서 지역교통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무단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속권을 청소과에 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경고장 내지는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주민들이 정신을 차리겠더라고요. 경고장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3만원짜리가 아니고 30만원씩이라도 매겨 가지고 못 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 사람 다 깨우지요. 청소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동 직원이나 주민들이 일어나서 매일 계도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행정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다음 소각장은 기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장소를 보시면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이상으로 가동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게 있어요. 돈을 3,000에서 5,000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물량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지금 동 직원들이 완전히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좋습니다.
  단체하고 각 동민들이 「국토 대청결 운동」에 힘입어 가지고 요소요소에서 실어다 태우는데 앞으로 집진 시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수반되는 예산이 뒤에 후속적으로 따라 줘야만 안되겠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각 동에 소각인부 주 6일을 산정해 놓고 또 쓰레기 수집 요원을 한 사람씩 두 사람을 얹어 놨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한 동에 두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한 동에 두 사람을 얹어 놨습니다.
  한 사람은 대는 사람, 한 사람은 쓰레기 모으는 사람 해 가지고 얹어 놨는데
○구본춘위원  차량 운반은 누가 합니까? 운반은
○청소과장 김방옥  운반은 담당직원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 책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상
○김형호위원  차량이 각 동을 돌아야만 수거가 확실하게 되지 동에 가지고 간다는 자체는 어려운 일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각 동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기 관내에 돌면서 수집해 오고 태우고 하면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청소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목요일에는 뭐뭐 가지고 간다 하면 대단지 아파트는 수집이 약속한 날 제대로 되는 것 같애요. 그러나 조그마한 아파트라든가 주택 이런데는 골목길에 오는 날 죽 꺼내 놓으면 차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나 오면 흠뻑 젖어 가지고 종이 같은 것은 다 버려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말하자면 어느 동, 몇 월 몇 일 무슨 요일날은 어디로 간다하면 거기까지 끌어다 놓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여기보면 쓰레기 10%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감량을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 태우는 것도 있고 또 후미진데다 버려 가지고 없애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애요. 괴정2동에 보면 도로 확장을 하려고 일부 철거한 거기에 밤에 갖다 집어 버린답니다.
  그런것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우리가 정식으로 16개동하고 우리 구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눈을 피해 가지고 하는데는 우리 주민 전부가 감시원이 돼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처 지키지도 못하고 버려진 것은 우리 기동청소가 쓸어 담아 내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재활용품 문제는 우리 관내에 크고 작든 간에 260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세대수가 많은 것을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금년에 113개소의 아파트를 날짜별, 시간별로 갑니다.
  4개 노선으로 해서, 그런데 나머지 아파트 분들은 어느정도 차면 동에 신고를 해라. 동에 신고를 받고 우리 구청차가 나갑니다.
  그런 체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족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방옥 청소과장 첫째는 재활용품 수집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더 분발해 주시고 공동변소 개축을 좀 더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무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마. 위생과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위생과장 변수호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생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구민에게 도움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강진일
   (인사)
  식품위생계장 김종환
   (인사)
  위생감시계장 최창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24페이지부터입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박원갑 위원 지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불량식품 단속이라고 봅니다.
  전에도 보면 언론에서 고기에 빨간 물을 칠한다든지 고춧가루에 톱밥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지금 영세업소에서 저질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를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인 식품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거검사를 125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38건이 통보가 안왔는데 한 건이 부적합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1개월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 불량식품 중에서도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두가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바로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시중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실시한 것이 125건이라 하는데요.
  그 중에 슈퍼마켓에서 안에 넣어 놓고 파는 물건 말고 밖에다 내놓고 파는 것이 있거든요.
  가끔 한번씩 밖에다 내놓고 파는 것이 있어요.
  그런것도 한번씩 단속을 해 본 일이 있는가요?
○위생과장 변수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거목표는 국민 다소비 식품 32가지입니다.
  그 32가지라 하는 것은 소시지, 두부, 콩나물, 고춧가루, 더덕, 어묵, 과자 전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조금 낭비하다 싶으면 전부 수거를 합니다.
강정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장주변에 살다 보니까 또 여성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당해 보고 또 다른 주부도 당해 본 일이 있어서 그런…… 안에서 산 물건은 괜찮았는데 밖에 내 놓고 파는 그 물건, 소시지를 저녁에 사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애들 도시락 반찬 싸주려 하니 냄새가 나 가지고 가서 항의를 하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해서 싸우는 것도 봤고 저도 한번 그런 일을 당해서 아무소리 안하고 그냥 버린 일이 있는데 절대로 슈퍼마켓 안에서 파는 것 외에 밖에 내놓고 파는 그 물건은 제생각으로는 불량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음료수도 밖에 놓고 팔고 우유도 팔고 있는데 다른 가게보다는 특별히 비싸거든요.
  또 자기들이 안에서 파는 우유보다도 더 싸게 팔아요. 밖의 것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것이 날짜가 지나갔던가, 조금 안 좋은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밖에서 하루에 빨리 팔아버리고 치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파는 것 같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특별히 슈퍼마켓에서 앞에다 내놓고 파는 물건을 단속해 주세요.
○위생과장 변수호  예,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질의하실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과장님! 가내공업이든간에 생선을 가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품을 제조하는 허가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제조……
○최진두위원  제가 생선을 가공하는 어느 식품공장을 한번 들렀는데 들르게 된 동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결국 생선가공업체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하수구로 유입이 되지 않고 어느 위치에서 모여서 땅 밑으로 스며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생선가공업을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것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대상이 안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공장에 들렀더니 공장안에서 생선을 가공하는데 주인의 얘기가 그래요.
  물을 다섯 드럼 정도의 고기를 씻어서 내려 보내는데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없어서 안에 있는 철판을 들어봤더니 물은 밑으로 가는데 하수구가 없고 일정한 어떤 부지에 도랑을 내서 땅 밑으로 스며가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업소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느냐 하는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은 있겠지마는 그분들이 무허가로 하는 것인지 허가를 내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곳에 허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못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찾아서 하수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데 철저히……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곳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알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24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이것이 94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입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손판암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1111명은 순수한 위생과 직원들입니까? 다른 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다른 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4개월 동안에 1360여명이 6928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나가서 위반업소가 106개 업소고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허가취소된 부분, 영업정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응하는 위생과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경영하는 분들한테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탕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위생과장 변수호  예.
○손판암위원  목욕탕에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실지 영업을 하고 있는 끓인 목욕탕 물 그것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저희들은 원수를 조사를 합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로 흐르는 원수……
○위생과장 변수호  탕수 원수검사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전의 탕수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탕에 따뜻한 물이 있고 찬물 있고 하는 그것을 채수를……
○위생과장 변수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채수를 해서……
○손판암위원  그것을 채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법업소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2개소 있었습니다.
○손판암위원  2개소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손판암위원  그것은 행정처분이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이것은 1차 시정조치입니다.
  2차 영업정지인데 1차 재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야 재사용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 다 어지럽히고 다 비위생적이다라고 해서 특히 공동 목욕탕 같은 데서 피부병 질환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와 같은 것인데 목욕탕에 들어가면 생수를 그냥 먹는 것이 있거든요. 지하수가 올라오는 물이라 해서 그냥 먹거든요.
  일부 주부들이 그것을 받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집에 갖다 먹는다고요.
  거기 수질도 한번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요?
○위생과장 변수호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지하수 그것을 동민들이 공동으로 떠가는 그 물 말이죠?
○강정순위원  아니 목욕탕 안이든 목욕탕 밖이든 지하수가 올라오는 그것을 그냥 생수로 먹거든요.
  목욕하다 나와서 덥다고 그냥 마시거든요.
  그 물도 수질검사를 해 봤느냐고요?
○위생과장 변수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이급수 시설, 공동급수 시설, 옹달샘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간이급수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그것을 수질검사 하느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안하고 그것은 목욕탕 업소끼리 목욕탕 협회에서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변수호  그런데 개인이 그것을 한 것 같으면 자기 물이니까 자기가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는 것 같으면 간이급수시설로서 저희들이 떠 와서 검사를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목욕업소로 허가난 업소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위생과장 변수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것이 간이급수 시설에 등록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목욕탕 자체는 목욕탕 물로 했는데 그것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동으로 한다하면 등록이 됐을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아니 목욕탕에는 대개가 물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변수호   예.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중이나 우리 구에 보시면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커피 자판기가 많이 있는데 자판기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예,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봤을때 요즘 수질관계 때문에 대두가 많이 되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나 다른 물 자체를 못 믿겠다 이겁니다.
  물론 못 믿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행정 지도력이 필요하다 싶으면 대장균 검사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답변을 해 드릴까요?
○구본춘위원  예, 예.
○위생과장 변수호  그래서 답변을 드릴까요.
  자판기 안에 원래 물이 나오면서 음용을 할 수 있는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이 통과해 나올때는 7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일제점검을 합니다.
  우리한테 등록된 게 110개가 있는데 5월달에 다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인 자판기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구멍가게와 적당히 해서 설치해 버리고 가면 이것은 사람이 없어도 돈만 넣으면 나오니까 그 기계가 노후됐을때 문제가 되는데 그럴때는 우리 직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5월에 일제 점검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대장균 검사라든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구민 보건 향상에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변수호 위생과장 부정불량 식품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 목욕탕의 지하수중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앙ㄴ 수고 하셨습니다.

  바.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신우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사실상 여러 이질적인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수 지역경제계장
   (인사)
  다음은 권철현 산업계장
   (인사)
  다음은 김점근 수산계장
   (인사)
  다음은 김성태 녹지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는 4계 21명 정규직원이 지역경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과보다 이질적인 직종이 가장 많은 과가 저희 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질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여망하시는 일이 잘 추진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구정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반갑습니다.
○김형호위원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총무회사에 3년을 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념식수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때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4월 식목일을 전후해서 묘목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전혀 안되고 있고 93 감사때 이것을 동료위원이 참석하지 못해 가지고 꼭 집어 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평 배고개에서 다대포까지 벚꽃을 식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전임과장님이 있을때 약속했던 일인데 진행이 얼마쯤 되고 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김형호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성하고 있는 기념식수지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물론 식목일날은 아닙니다.
  향나무 등 각종 16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배고개부터 가로수 벚나무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평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질의가 한번 있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벚나무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벚나무의 생태를 보면 저희들이 파악컨대 공해에 약한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플라타너스로서는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벚나무는 부적합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장된 신평 배고개부터 그 구간에는 금년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획이 못 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곧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봄에 식재를 해야 되지 봄에 늦추면 내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가로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낙엽수가 있고 낙엽이지지 않는 소나무 계통 상록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봄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낙엽수는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심어도 활착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기념식수는 열 몇 본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18본을 심어 놨습니다.
○김형호위원  심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무가 되는대로 거기에 숲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천 사거리에서 감천항으로 들어가는 배후도로가 25m폭으로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된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 옆에는 가로수를 심게끔 분명히 구멍을 파놓고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감천항 배후도로에 나무를 심는다고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감천동은 아직 안 심었던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저희들이 나무를 입찰해 가지고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본 청에서 배정받은 1억5,000 중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천광조경회사에서 식재 중에 있습니다.
  곧 감천 진입도로에는 가로수기 플라타너스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반갑습니다.
  박원갑 위원입니다.
  승학산 임도 기설도 있고 증설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개요하고 공사비 또 지적도, 위치도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 예방 관계 때문에 산에 본 위원도 올라가 봤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비상용 불이 났을때 그 물탱크 모양이 안 좋아 가지고 조금 생각이 잘못 됐다 오래 놔 두면 물안에서 썩을 겁니다.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산에 올라온 사람들도 저게 뭐냐 만약에 불이 났을때 저것 쓰겠느냐 이런 등등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구청 입구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건설과, 지역경제과 여러 과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돼서 어떻게 하면 입구 들어오는데에 꽃이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딱딱합니다.
  입구 들어올때부터 이것을 앞으로 한쪽에 주차를 아니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연구를 해서 정식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원갑위원  다음에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앞으로 시정요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운대 편의시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각도로 식수니 위험지 난간대니 화장실이니 시설유치를 하는데 제가 몰운대를 가 보니까 난간시설 자체를 상당히 누가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스텐기등을 가지고 난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닷가 거기 보면 엄연히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을 잘못 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난간시설 유치를 하실 때는 요즘 목재 많이 있다 아닙니까! 목재기등 만들어 가지고 로프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 조경에 맞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강변로에 소나무 보식을 몇 주 해 놨습니다.
  소나무 품종도 똑같은 소나무가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 기이 심어져 있는 수종은 몇 년 됐긴 했지만 그 당시 상당히 큰 규격으로 심어 놨는데 보식한 나무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품종도 다르더라 오히려 안 심는 것만 못할 정도로 품위가 나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신평 지하철 종점 부분에서 공단입구입니다.
  입구에 가시면 약 10년 가까이 되었지 싶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를 향나무 외향나무죠, 향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시각적으로 좋을는지 모르지만 가로수로서는 향나무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다, 아황산가스, 먼지, 주위에 분진이 일어나면 향나무는 절대 자생이 못된다 이겁니다.
  매년 조금 크면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니까 그 위치적으로 안 맞더라 그런 것을 앞으로 구에서 별도로 필요한 지역에 옮길수 있는 거기에 맞는 가로수가 심어줘야 안 되겠느냐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 하시는데 서로 좀 도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해 주실 분,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잘 아실는지 의아스럽습니다.
  27페이지 가스 안전관리 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스 뿐만 아니라 기름 파는 데가 이면도로 주택가에 들어있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주택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가스를 운반하다 보면 이면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정식적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허가없이 무허가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알고 싶고 앞으로 허가조건 같은 것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구본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몰운대 유원지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야간 거기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밤에도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안등이 하나 달려 있고 중간에 가서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 가면 사실 캄캄해요.
  그래서 기왕 투자를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런 유원지를 개방했다면 보안등을 몇 개 더 설치를 하면 야간에도 이용을 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저장업소, 또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이라든가 또 그것을 도심지에서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관내는 150개소의 가스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물론 용품업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순수한 가스 판매업소는 41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우리 구나 시나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당장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왜! 생명하고 가장 가깝게 위험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500m를 두고 있습니다.
  업소간 거리도 500m입니다.
  그런데 단, 거리를 안 두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A라 하는 이 장소에서 이전을 해 간다 말입니다.
  이전을 해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150m 안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팔고 다른 데 집을 사서 갈때는 이것은 거리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거리의 제한을 받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운대에 있는 가로등이 상당히 희미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청 입구에 식수를 좀 해 주시고 구청내에 무궁화를 좀 더 심어 주시고 몰운대 유원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이것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3월28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매각할 토지 현장을 답사한 후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했던 것입니다.
  구거를 용도폐지한 내용과 구거상태에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는지 등은 조사한 바 있으며 폐회기간 중에 신준식 위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시민과장 이태경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는 행정규칙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이 4월7일자로 관보에 게시가 되었고 4월8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의 직인을 시장에게 위임하여 시장이 구청장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하철역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각 동의 동장 공인을 현장 민원실에 비치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에 삽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우  이태경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죠? 사무실이
○시민과장 이태경  예, 20㎡
○박원갑위원  20㎡ 그 관계는 교통공원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그것을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규격협의도 하고 서류로 2차에 걸쳐서 협의를 마쳐 가지고 4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 대한 민원대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예, 우리 예산으로…… 당초 예산 300만원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박원갑위원  공인을 보관하는 관계가 아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직원이 한 사람씩 가기 때문에 만약에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럴때 보관하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태경  보관을 저희들이 아침에 나갈 때 직인을 가져오고 저녁에는 저희가 근무를 안 하니까 가져와서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지난 4월 준공한 사하구 신평동 소재신축된 보건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하구 보건소 소재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1항 중 보건소의 소재지를 부산직할시 사하구 괴정3동에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신평동 647-5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우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보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다대2동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맨 뒤에 나와 있다시피 옮기기 전에는 다대동 80-10번이었었는데 새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지번이 다대동 120-3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변경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우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 역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 내용을 제가 조례집을 앞뒤로 다 봤는데 여기 보면 사하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다대2동은 85-10번지에서 120-35번지로 옮긴다는 그 조례죠? 방금 이 조례가
○총무과장 곽소득  예, 120-35번지로 옮긴다는……
○구본춘위원  그런데 앞에 보건소 이전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가 봐서도 다대2동 지번 옮기는 것하고 보건소도 괴정동에서 지금 어딥니까, 신평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신평2동……
○구본춘위원  여기로 옮긴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는 보건소 이전, 주소 옮기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조례 자체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표에 보면 보건소, 동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전부 다 나와 있죠, 예.
○구본춘위원  나와 있는데 보건소는 현 괴정동 404-2번지 그대로 되어 있고 다대동은 지금 옮겼으니까 옮겼다는 조례가 있는가 이거죠.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보건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한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보건소 자체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사무분장은 구청 및 동사무소만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표시에 사하구 보건소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들어있는데 조례 자체가 사하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그것이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조례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소관별로만 총무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보건소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말씀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볼때는 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에 보건소설치조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소관업무관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맞고 구청및동사무소에관한조례는 조례내용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삭제요구를 해도 총무과에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총무과 제2장 몇 조에 의해서 죽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집행기관석에서 - 앞에 설치조례 보건소 법에 의해서 설치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청취불능) 총무과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제안요구를 했고 다음에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에 당초 안 들어 있어야 될 게 들어 있는데 그 삭제요구는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 및 동사무소 같으면 보건소를 여기서 빼든지, 아니면 보건소도 같이 지번변경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 관계는 구청안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지금 기획실에서 총무과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데요, 우리 자체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부에서 자체 조정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무분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 방금 이 조례집을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더라고, 총무 몇 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대2동 번지가 바뀌기 때문에 같이 보니까 보건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것도 방금 기획실에서 지번 바꾸는 것은 이의 없다고 말씀했지마는 총무과 소관 분야는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삭제를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집행기관석에서 -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이것은(청취불능))
○위원장 김신우  총무과장님 아직 확실하게 그게 안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곽소득  내용은 알겠는데요.
  내부문제를 가지고 이 석상에서 의회기록도 있고 해서 저것을 서로서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이것을 검토하셔서…… 지금 조례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표시인데 여기에 보건소를 끼워넣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삭제를 시키든지 이래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신우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집행기관석에서 - 보건소는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총무과 구청 동 조례에 들어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번에 원칙으로 하려면 총무과에서 삭제하는 제안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집행기관석에서 - 이 조례요구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삭제하라는 요구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구본춘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사무소 이전일로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이전을 언제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했습니까?
  우리가 말이야 그렇게 하지마는 여기에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날짜가 “몇 일부”로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기록이 보존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보건소 설치를 한번 보십시오.
  94년4월11일부터 적용한다. 이사를 했으면 날짜가 나와 줘야 이 조례를 보고 다음 사람들이 “아! 며칠 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포를 했구나, 적용받구나!” 이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응용자체가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날짜표기가 분명히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규칙도 그렇고 꼭 박아야 될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딴 규정에 의해서 밝혀지는 기록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때 이전일이 확실히 안 됐다 보니까 어차피 이전하는 것, 지번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오늘 의회에서 거론하실 때 며칠 날인지 모르지마는 그 날짜를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3월30일자로 이전이 됐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금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론이 돼서 바로 잡아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면 총무과장! 이것을 수정해서 보건소를 아예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만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원갑위원  위원장!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사 이전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일 날짜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된 날짜 94년3월30일을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재청이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구본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세무2과장 정형진입니다.
  사하구세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3년6월11일자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중기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입니다마는 공기압축기라든지 천공기라든지 소형 기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관리법은 폐지가 된 것이고 제명이 앞으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세조례를 각각 17조와 24조에 중기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건설기계로 용어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세법 184조가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184조 제7항에 있었는데 7항 조항이 뭐냐하면 구판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구판장을 운영할 때 재산세를 경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7항이 삭제가 되고 6항과 내용은 똑같은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구세조례도 7호로 되어 있는 것을 6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우  정형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최진두
  최진판          박원갑
  손판암          구본춘
  김형호          신준식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최호림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구정호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