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4월4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간사선임의건

(16시49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51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역교통과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도 시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가지고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단위시간을 30분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기본요금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11개 모두 다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례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별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이 내용에 보면 노상주차장 표지판을 과거의 주차장 조례는 보면 시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또 그 표지판이 30분 초과후 10분마다 얼마씩 이런 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문에 30분 초과시에 10분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요금이 10분마다 계산되는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노상주차장 표지판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별표1에 대해서는 정정을 했습니다.
  그 외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엽  예, 지역교통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11월1일자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서 주차장이용제한규정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시조례 개정사항에 맞추어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의 공정성과 주차장이용 효율제고를 위해서 주차요금 단위 기준시간을 기본 30분 이후부터는 10분 단위로 정했습니다.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10조에 근거하여서 조례안의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 정해진 주차요금은 3조3항2호에서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30분단위로 시조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주차장관리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주차요금 단위시간을 30분 단위로 징수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기본요금 30분 이후부터는 10분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용 제한에 따른 명확한 규정에 대해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취지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여건변화와 무절제한 자동차 사용으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도심교통 문제를 주차요금 조정을 통해 적극대처하고 또한 역세권 환승 주차장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환승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30분 이후부터는 10분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10분 단위 요금이 얼마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를 저희들이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2급지일 경우에는 현재 최초 30분까지가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2시간 초과시부터는 거기서 10분마다 50%를 누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기본요금이 200원이지마는 2시간 초과시부터는 300원으로 100원이 더 올랐습니다.
○김광욱위원  윤 과장!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주차를 시켜 가지고 30분 됐죠. 30분이후 10분 경과됐을 때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50%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0분 경과해서 또 30분이 됐다 하면 10분 단위로 한다 하면 10분, 10분, 10분 세 번을 곱한다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급지일 경우에 우리는 2급지하고 3급지밖에 없기 때문에 2급지일 경우에는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30분 초과후에 10분마다 2급지는 200원씩 계산됩니다.
○김광욱위원  10분마다 200원씩?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0분마다 200원씩
○김광욱위원  그러면 한시간 돼 버리면 500원이면 1,100원 돼야 되네! 그럼 더 비싼데……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보면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분 초과후부터는 10분마다 200원으로 됩니다.
○김광욱위원  그것은 이치에 안 맞네
○위원장 김성엽  그럼 윤 과장! 누증이 된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30분당에 500원인데 그러니까 10분당에 200원씩 요금을 더 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취지는 보면 필요없는 시간에 주차를 하지 말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빨리 그것을 환승을 시켜 가지고 다른 차도 파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증을 하기 위한 그런……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 과장 됐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3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에 관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와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사항으로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조사․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 3명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입니다.
  위촉위원 3명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이 가능합니다.
  회의소집은 개최 3일전에 의안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고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간사는 의정계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과 공무원중 간사가 정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회의록을 비치하고 보관합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일반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 제3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 김성엽  지적과장! 조례안 낭독은 생략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아, 예……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엽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에 관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중개업의 공신력 제고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근거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을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해서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12월27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문신설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범위와 자격요건, 임기 등은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비례구분과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간사 참석일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기타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절차 또 조정의 처리 등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중개업분쟁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93년12월에 본법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본 조례안이 상당한 기일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제안이 되었으므로 당초의 입법취지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무슨……
○이석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예.
○이석래위원  조금전에 지적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조문낭독은 생략되더라도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설명이 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기에 질의에 앞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까 제안설명 안 했습니까? 했는데
○지적과장 신용은  제안설명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제안설명 했는데……
○이석래위원  아까는 조문낭독만
○위원장 김성엽  아니, 조문낭독은 뒤에 했고 처음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주요골자는 설명이 빠져버렸죠.
○위원장 김성엽  아니, 했어.
   (「맨 뒤에까지 조금 안했다 그건데……」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여비 등까지 설명은 했습니다.
  관계법령까지……
○위원장 김성엽  지적과장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다른 구에도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 이것이 작년 12월27일 본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4월7일 또 시행규칙이 6월10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11월말에 조례에 대한 각 구 공통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3월1일자로 부임해 오면서 타 구에는 년말에 제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좀 늦어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법은 93년12월27일날 제정이 되어서 시행규칙이 94년6월10일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 목적에 상당히 어긋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보면 중개수수료도 조정을 해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사실 법은 정해놓고 중개수수료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부터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안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 저도 중개수수료를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치구가 되고 자치구 조례를 정합니다마는 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또 내무부에서부터 건설부 지시가 와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주로 안이 내려와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지금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관계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구에 공통적으로 조례안이 시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법에는 수수료 조정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그것은 조례로 정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용근위원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몇 % 선에서 조정해라 하는 것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법은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 신용은  예.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개업자들이 법은 제정해 놓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제정 안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받는 것이 일률적이 못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에 분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그런 것부터 먼저 조례로 정해놓고 그래놓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신용은  조용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했지마는 사실상에는 각 조례의 시달이라든가 각 구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내 어느 구도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타구와 동일하게 병행을 하려 하니까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17시18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3항 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위원  이석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그러면 이석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이 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엽          김광욱
  김희정          이석래
  이현택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황인호
○출석관계공무원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 3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3월2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