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5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병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위원장 김병근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의사일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6월26일부터 6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6월26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이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6월27일과 2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6월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기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와같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근           김인
  김정식           박규호
  이모영           이수택
  이해수           지근수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의국

【보고사항】
○집회요구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96년6월13일 사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