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조재영·이임선·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채창섭·조재영·신현수·장재희·강현식·한정옥·이임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고령운전자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인지하여 주의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등 지원 가능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의 방문 교육 및 정보 제공과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금 환수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사회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교통안전 시책으로서의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관련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용어 정의 및 표지 제작 등을 규정하고 있고 표지 배부, 교육·홍보, 지원금 지급 등은 기존 행정 체계 내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구나가 고령화가 됩니다. 초고속적으로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조례는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5세면 부산시에서는 몇 세로 합니까?
그러면 현재 사하구 지금 반납을, 자진 반납을 하고 있을 건데 자진 반납률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되는지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자진 반납률이 2022년 477명, 784명인데 전부 다 교통비 등을 다 지원했습니까?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하셨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65세는 너무 젊고 75세, 우리 장재희 위원님 어르신이 83세인데도 아직까지 운전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오히려 연세가 들면 더 필요할 수도, 손발이 돼서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위험하니까 우리가 사하구에서 다른 구도 이렇게 제정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가 예산은 지금은 바로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열악하지만 이게 이제 제정된다면 내년에, 올해 본예산 못 넣으면 내년에 본예산을 해서 부산시에도 10만 원, 우리 구에서도 한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의 운전 못 하는 그에 상응하는 그걸 작은 금액이라도 그로 인해서 반납할 수 있는 쉽게 길을 터주는 길을 열어주십사 하고 하는 제가 그 바람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과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조재영·이임선·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을 통해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구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배달앱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배달앱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시스템 개발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민간사업자, 상공인 단체 등과의 협약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배달앱 운영 시 가맹점주 및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구민의 소비 편익 증진에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배달앱 시장 확대와 함께 가맹점 수수료 부담, 플랫폼 독과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검토 결과 최근 배달앱 시장은 특정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성남시, 김해시, 군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여 수수료 절감과 지역 화폐 연계로 긍정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공 플랫폼을 통한 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공공배달앱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이 지금 현재 시·구·군에 많이 조례안이 생겼습니까?
있고, 보통 자체 앱을 개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민간 업체를 협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 출자한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앱을 만들거나 출자해서 기관을 만드는 경우는 사실상 좀 어렵고 보통 민간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낮은 수수료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한 7.8% 최고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하는데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2%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더 낮게는 1.5%, 1%도 있고 한데 그 수수료가 낮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고 단점으로 말을 하면은 가입한 소상공인한테는 수수료가 낮아서 이점이 되는 반면에 이 앱을 쓰는 사람은 실제 시민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많고 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또 이용 건수가 올라갔다가 또 이게 지원되는 사례가 끊기면 또 낮아지고 하는 게 공공 배달앱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초창기에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시작을 했다가 부산시도 동백통을 했다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실패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단지 조례에 멈추지 말고 본 제정 조례에 가담할 수 있는, 의미가 함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행하셔서 예산 지원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니뭐니 해도 예산인데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과 우리 또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예산이 들어야 되고,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앱의 어떤 편리성이나 아니면은 이용자에게 계속해서 제공되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고 또 공공의 재원을 언제까지고 계속 부을 수 없다라는 한정된 상황도 저는 실패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되풀이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소비자에게 대한 그 혜택의 재원을 공공재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봐야겠지만 기존의 플랫폼과 우리가 이제 제공하게 될 공공 플랫폼과의 어떤 수수료의 어떤 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해서 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또 배달의, 배달업체도 상당히 좀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업체도 실은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거대 플랫폼의 횡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생의 협력을 통해서 거기서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을 저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에도 부서하고 같이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그런 단점을 완화하시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유영현 의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정말 이 조례를 한 건으로 그거 하지 말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연구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잘 성립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님, 정말 지금 언론에 많은 대두가 되고 있는 배달업체, 대기업 업체에서 폭리하고 본인, 본 의원도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 좋은 공동배달앱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보충적인……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업무적인 그것도 많지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저희 구민세가 10만 원 넘는 구민세도 내시고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열심히 하시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앱이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럼 비용 추계가 지금 대략 과장님,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공공배달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접촉이 되면 그 업체의 어떤 재정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통 김해시가, 김해시는 사실 우리 구보다는 상당히 재정 여건이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22년, 3년 이럴 때는 거의 한 8000 이상 이렇게 매년 투입을 하다가 올해는 많이 줄었더라고.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이니깐 그 이용료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자료도 제가 접하고 담당 직원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정도 지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는 뭐 김해시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 구는 일단 이런 배달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개 플랫폼 업체가 있다 하면은 또는 외부에 있는 업체라도 이런 데 관심이 있다 하면은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서 아마 그게 정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 김해시, 군산시 세 군데 지금 있는데 우리 사하구가 이 공공배달앱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활성화되면은 모범 사례도 될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힘들지마는 많이 신경 써서 공공앱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과 업주 간에 상생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차후에 모든 일들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도 보니까 국회에서 국감에서도 지금 쿠팡하고 배달의민족의 이것 때문에 국감에서도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앱을 통해 가지고 보기에는 무슨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보니까 다 이게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공공배달앱은 지금 한 2% 이내로 수수료를 낮출 건데 우리 땡겨요 하는 것도 보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난 뒤에 과장님이 사업성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정말 여러모로 이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백 같은 것도 지금 실패를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소상공인은 일단 이거 공공앱은 낮으니까 그렇게 손해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관점을 두고 이 내용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고 앱 자체도 워낙 쓰는 데 편리하도록 지금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동백전이라는 지역 화폐와 연계를 시켰고 신한은행에서 가입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다……
그걸 좀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데서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마찰은 없을까요?
근데 배달앱 하면은 우리 소상공인 과장님, 음식 먹거리 이 배달앱만 되는 겁니까?
성경이거든요. 그다음 2위가 상가시대입니다. 옛날에, 지금 없어졌지만.
그 상가시대가 있을 때는 정말 앞에 무슨 우리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음식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우리 배달하는 그런 전화할 수 있는 곳이 그래 이거를 보고 배달앱, 배달앱 하는데 이 먹거리만 주로 또 하게 되면 또 그 상가시대가 없어지고 인쇄소가 2·3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배달앱 하면 무조건 먹는 거 쪽으로, 먹거리 쪽으로 하니까 조금 생각 좀 해보시고 주위 둘러보시고 다양한 앱을 조금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 사하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가입을 희망을 하면 그거는 다 가입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재원을 공공에만 기대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우리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앱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어서 그 수익 사업의 일부 재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의 플랫폼하고는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책자 배부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추억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앱 사용이 좀 힘드신 분들께는 편의성 제공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말씀 주신 거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시의 쪽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대입 좀 시켜 보시고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산 지원이 어떤 면에서 진짜 효율적으로 확보해야 이 부분이 원하는 조례가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고민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예산 지원 부분도 너무 신경 쓰시고 성공한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시 쪽에 방문을 하시든가 아니면 받아보셔 가지고 이 부분의 장점만을 살려서 좀 잘, 정말 잘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옥외행사 안전 관리 시스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만을 한정하였다면 본 개정안에서는 행사 장소나 재료에 따라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에도 인원에 관계없이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 제출 시기를 3일 전에서 21일 전으로 변경하여 사전 검토 기간을 충분히 두었고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유관 기관의 의견을 두고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전 점검 및 행정조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개정을 통해 안전 점검 시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4항에는 승인 없는 화기 사용 등 화재 발생 위험이 인정될 때를 행사를 금지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안전 조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운집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행사에서 안전 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를 강화하여 행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2호는 행사 장소나 행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은 안전관리 계획 제출 기한을 행사 개최 10일 전에서 21일 전으로 변경하여 사전 검토 기간을 확대하였고, 제3항은 안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안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는 안전관리요원 관련 사항에 사전 교육, 복장 등을 추가하여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문 제목을 안전 점검으로 변경하고 필요 시 경찰, 소방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8조는 문구를 전부 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기존의 포괄적 규정 외에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 사용 또는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를 금지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규정과도 정합성이 있으며 특히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제출 기한을 강화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의를 의무화한 점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지역 축제, 공연 등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유영현 의원님 좋은 조례 또 발의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여기 검토 의견이 아니고 본 조례 제정안에 보면 500명 이상과 1000명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이 명은, 인원을 정한 거는 뭡니까?
검토 의견에 들어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해상으로, 항공으로 여러 가지 또 일하다가 또 표시 나지 않는 곳에 안타까운 죽음을 사고로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명에 죽고 싶다, 명이 다할 때까지 자연사 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시기에 또 우리 구에서 유영현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또 조례에 이렇게 안착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사고가 나면 우리 다대포 거기에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고가 나고 나니까 정말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거기 미리 안전 휀스라든가 횡단보도에 볼록 횡단보도를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애 사고 나고 난 이후로 바로 뒷북을 친 겁니다, 앞북을 안 치고.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래도 안심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항상 모이는 장소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대포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가 오늘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 잘 아시니까 통과되면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조례안에 열거된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잘 챙겨서 정말 안전사고에 진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영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말 마음에 와닿고요. 희생자 부모를 지금 저도 못 보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행사를 보면은 희망복지박람회라든지 많은 행사 있지만 그것보다도 과장님, 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동측이 좀 정비를 하고 하니까 많은 인파가 썰물 때 밀려오듯이 아침에 같이 오더라고요. 원모텔 옆하고 도로가 협소한데 많은 구민이 운집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항시 거기 가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한 번 더 동측 해수욕장하고 큰 행사를 좀 안전 매뉴얼을 하셔 가지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의 5페이지에 밑에 2번 행사장소나 행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성이 있는 옥외행사인데 이것도 500명 전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안건 심사 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채창섭·조재영·신현수·장재희·강현식·한정옥·이임선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하구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화재 피해 및 화재 피해 주민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지원 대상을 화재 피해 주민으로 명확히 하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이 있는 화재 등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이 화재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재산적 손실 복구를 위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그리고 당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 거처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하구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실질적이고 조속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김민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근 2년간 사하구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66건, 재산 피해는 연평균 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취약 계층 피해 시 회복 지연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상구 등 인근 자치구에서도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사하구 역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사하구민의 생활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세부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민경 의원님과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는 안전사고 유영현 의원님이 하신 부분은 행사에 관한 거고, 화재 부분만 되는 거 맞습니까? 딱 화재 부분에 대한 조례죠?
이 조례 없었을 때는.
누구나가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이렇게 탄탄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보면은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을 보면은 딱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4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데 모든 조례가 참 내용도 좋고 타이틀도 좋은데 예산이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참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각조각 조례들이 많은데 예산이 참 열악한 우리 사하구에서 예산 부분에서 과장님, 공무원님들께서 집행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놓쳐 가지고 피해를 보는 구민이 있다면 무조건 집행부의 역할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조례를 조례로만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예산 부분부터 잘 정리하셔서 명확히 세부 우리 지원 기준이 나와 있듯이 제4조에 진짜 이런 부분은 집행의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 말 그대로 그런 걸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와닿아서 말씀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나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지, 이 조례와 조금 관련이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다대1동 계실 때도 잘 아시지마는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 홍티예술촌 있죠? 그 앞에 도로가 단절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매번 할 때마다 부서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고 하는 건데 한번 이것도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한번 이 점 저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심도 있는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복 받는 일입니다. 여기 이 제목은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는 주택만 해당되는 거지. 그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의원님과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위임 규정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없어 지구 내에 불필요한 형질 변경이나 무단 건축 행위에 대해 사전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15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가 지정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행위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기본 방향,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지형도면 고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침수, 붕괴, 해일위험지구의 건축행위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제한의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로는 첫째,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재해 유발 요인 사전 차단 둘째, 주민과 행정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확립 셋째, 행위 제한 예외 기준 마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정당성 확보 넷째, 개선지구 예방 사업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의 원칙과 예외적 허용의 조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행위 제한 대상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별로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 변경의 제한 사항과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며 법령상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며, 침수, 붕괴, 해일 등 각 위험지구별로 제한 사항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 행정청과 주민 간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이용 제한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시행 과정에서는 지정 지역의 고시 절차, 행위 제한 기준의 명확화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세부적 관리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7조에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부분을 보면은요. 1항에서 건축행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함으로써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 1항 밑에 각 호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능함에 대한 판단을 2항에서 보면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 내용들을 이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만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이런 내용들이 확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사실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범위를 규정을 정해놨지, 그죠?
당연히 이게 붕괴위험지구에서는 할 수가 없지 그죠? 이걸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지역에서도 하는 거는 그것도 안 되는데 그죠?
이것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여튼 규정을 지어준 것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짜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딥니까, 도시정비과하고 그죠?
도시정비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지 그죠?
지금은 과거에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마는 공장 뒤에다가 재해위험지구인지 임야인지 그래서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땅을 뒤에 있는 산을 깎고 붕괴위험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또 공장용지로 편입시켜서 엄청난 땅 그러니까 차익을 그죠? 개발에 따른 차익을 많이 얻은 경우도 있고 이걸 주로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 행위 부분에 대해서 형질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 하면 그에 태클을 걸어줘야 돼요, 거기서 안전.
태클을 걸어줘야 되시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은 3페이지에 보면 붕괴위험지구 있잖아요. 그죠?
7번에 지금 산양산단 조성하는 데 몇 번 가봤어요?
거기 가 보면 상당히 가파르고……
그러니까 붕괴 위험성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 관리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잘 챙겨서 이 조례 자체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전과 문제가 된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밝혀내고 또 조금이라도 안전과 문제 되는 그런 게 있으면 반대 의견을 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6.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63호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고임금, 고물가 등으로 점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대출받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시 부담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금융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근거는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제8조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는 5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고 한도 2000만 원을 보증할 경우 연간 약 16만 원의 보증료를 대출받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중 50%를 지원할 경우에 연간 약 63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해당 구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미 6개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3개 구에서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부산신용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재원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구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고 해당 출연금을 관내 소상공인의 특별보증료 감면 재원 및 대의변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협약을 통해 연간 약 500개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전, 나아가 지역 경제 순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부산 내 타 구·군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특별 출연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출연은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출연금의 규모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대의변제금 집행에 관한 관리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소상공인이 신규로 연간 출연 보증을, 보증료 보증을 받는 점포 수가 한 2000건 정도가 됩니다. 되고 우리가 5000만 원을 출연할 경우에 약 그걸 전체 보증료 지원에만 쓴다고 하면은 한 630개 정도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소진이 되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분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2023년도부터 출연을 해서 하고 있는 구의 사정을 보면은 1억 정도를 출연하는 구가 한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에도 보면은 한 7월 정도 되면은 출연료 보증 재원이 다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 부담하는 비율도 있고 한데 우리가 특례를 출연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신용에 크게 저해 없이 0.8%로 삭감, 조금 더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개 구이지만 올해 새로 출연하는 구까지 하면은 1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작년에 한 45억 정도를 특례보증 재원으로 썼는데 올해는 한 145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료를 할인하는 거는 사실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 대출금 보증료 자체를 대출해 주는 재원은 아무래도 그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출연을 해서 보증료가 아니고 특례보증 자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 출연을 하게 되면 부산은행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에서 1억을 투자를 하면 한 3억 정도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4억을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출금은 4억이라 해도 몇 개 업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너무 큰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고 할 때도 저희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스크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안내문 같은 것도 좀 설치하시고 저희 소상공인, 저희가 사하구에도 소상공인 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업 발전과 청년들의 권익 증진에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5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제46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6호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3에 따라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64호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현재 우리 구가 직영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신호 두 곳의 청년 공간을 취업, 창업 역량 강화와 교류 소통 공간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업무를 포함한 청년공간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운영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국비 8000만 원과 구비 1억 6000만 원으로 전담 인력 3명의 인건비,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 정책 및 창업 분야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신호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 보건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주의 사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협조, 의무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자료 수집, 분석, 예방 사업, 예산 확보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 자체 점검 지원, 실태조사, 연구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따른 자격 요건, 위촉 절차, 활동 범위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도입, 사업주의 협조 규정,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은 산업재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 지표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여부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 제정은 사하구의 재난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촉 대상자의 전문성 확보, 활동 권한의 범위 명확화, 예산 지원의 안전성 보장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 협조 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청년들의 교류 소통 활성화 및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사하구 청년공간 및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검토 결과 사하구 청년공간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공간의 전문적 운영과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민간위탁 절차 이해, 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한 위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창업 특화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청년창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비 확보는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을 높이며 구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탁 기간 설정은 사업 성과 평가 및 향후 재공모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수탁 기관의 전문성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 이거를, 이 조례를 하는데 다른 시나 다른 구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참 좋은 조례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로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운영 계획 등 이런 걸 잘 세워서 정말 우리 또 사하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조례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저희도 그 해당 사업체에 외국인이 계시면 그 사람을 좀 데리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그거를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가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많은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국어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잘 표현을 해 놨듯이 위촉 대상의 전문성을 정말 확보하셔야 되고 활동 권한의 범위가 명확해야 되고 예산 지원이 안정성이 보장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민간위탁을, 청년공간을 민간위탁 한다는데 계장님께서 먼저 오셔 갖고 설명하시기를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공간 청신호하고 합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조금 오픈 시간을 더 1시간 늦춰서 닫는 시간을 1시간 늘리든지 조금 시간도 변경도 좀 원하고 현실성에 맞게 자기들 생활에 맞게 조금 그걸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을 내던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갖고 청년들한테 조금 문의도 많이 하시고 해갖고 자기들 편하게 의논도 서로 의견 낼 수 있고 청년정책도 논의할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신다고 손 놓지 마시고 청년이 살아야 사하가 삽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민간위탁 하셨다 해서 관심을 놓지 마시고 늘 청년 관심 가져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6월 21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일부 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로수 관련 용어의 일부 수정, 가로수 관리 시설물 관련 규정 현행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30일 납부 기한 규정 신설 등입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는 용어를 간소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는 가로수 식재 시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방법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실무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여 징수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실무 집행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무지개공단 아시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로수 모양을 특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잎이 많은 여름철에도 하기는 합니다.
한 30% 이 정도 되는데 전체, 그거를 좀 그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는 약도 치고 했습니다, 억제제.
근데 그게 지금 약재 그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거 자체가 가로수를 어떻게 잘 하고 관리를 해서 양질의 녹색 어떤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각종 공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무분별하게 막 나무를 진짜 좋고 고급 수종도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가지치기도 너무 몸통만 남기고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앞으로 잘 고려를 하시고 그것도 고려하는 것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좋은 수종 같은 거는 잘 보관했다가 이전을 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21분)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별 요구자료 등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위원 아닌 의원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조재영·이임선·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김민경·채창섭·조재영·신현수·장재희·강현식·한정옥·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10월 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