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유동철·강문봉·송샘·강남구·김소정·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14시32분 개의)

○위원장 김기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전원석·유동철·강문봉·송샘·강남구·김소정·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영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존경하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들이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 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에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심의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집행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규  전문위원 이현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자인 전영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의 촉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구현 및 촉진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이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오용석 의사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게 연구단체 조례안이 처음입니까?
○의사계장 오용석  예. 처음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하는데 지원은 없었다, 그렇죠?
○의사계장 오용석  그 연구모임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었지만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연구단체 대표자 1명은 외부인사입니까?
○의사계장 오용석  대표자도 지금 의원님이 대표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대표자가···…
○의사계장 오용석  예, 의원님.
한정옥 위원  의원님을 대표자로 1명두고 3명 이상.
○의사계장 오용석  예,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각 단체가, 연구단체가 몇 군데 되면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한 개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취지는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국회도 그렇지만 시도 그렇고 구도 여야가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싶어서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끼리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편 가르는 게 역할을 할까 싶어서 그 염려 하에 제가 이 단체가 오히려 더 같이 정말로 현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고 협력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예, 충분히 검토해 갖고 그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런데 전문성이 우리 연구단체 대표자가… 그러면 우리가 외부 인사를 모셔 와서 우리가 여기에 이 현안에 협조를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계장 오용석  예. 그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8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8개 구가 되어 있고 지금 2개 구 정도는 올 10월 달에 제정이 되었고 요즘 최근에 이렇게 조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리 알아본 바로는 동래구 의회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동래구의회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제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데 그 뭐 1년입니까,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한도액은?
○의사계장 오용석  예. 연간···…
한정옥 위원  연간입니까?
○의사계장 오용석  예.
한정옥 위원  오히려 이게 예산이 지원되니까 오히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사계장 오용석  예, 이 취지대로 하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우리 전영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말로 여야 아우르고 오히려 단합된 그런 게 정말로 정책적인 현안이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 조례가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단체를.  
○의사계장 오용석  예, 적극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한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2. 전영애·전원석·유동철·강문봉·송샘·강남구·김소정·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