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규섭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10시01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및 센터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은교  복지환경국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714억 6800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95억 4600만 원, 1회 추경 대비 69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9억 2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총 3억 1900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11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8억 2400만 원으로 생계급여 등에 9억 300만 원, 노숙인 시설 생계비 지원 및 자활근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지원 등에 3700만 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총 3억 2200만 원을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1억 3700만 원, 양로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에 7700만 원, 기동청소 폐기물 처리 등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경비 증가는 총 13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 등에 3억 6000만 원을, 주차장 조성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민간이전 경비로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5400만 원, 어린이집 보강에 3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400만 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괴정골목시장 희망 프로젝트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공동주택 생물학적 자활시설 처리 등에 8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33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복지센터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억 9133만 3000원이 증가한 42억 1286만 8000원이고, 세출은 5억 3163만 9000원이 증가한 53억 3510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이 늘어난 요인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노동 예산, 즉 일자리 예산이 1억 3620만 원 증가한 21억 7478만 원이고, 산업진흥고도화는 2018년도에 추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며, 기타는 무기계약근로자인 취업상담사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 인건비로 395만 2000원이 증가한 4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9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무기계약직인 취업상담사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으로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210만 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50만 원 등 146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지출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지급으로 예산내시액이 변경되어 시설비 71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과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대신 이해경 안전총괄계장이 참석하셨고, 그다음 김은자 부동산정보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은 청장님과 시의회에 방문설명회가 있어 갖고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은 병원에 입원해 갖고 대리, 임정옥 계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88억 4451만 원과 특별회계 79억 5463만 원을 편성하여 267억 99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93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63억 9196만 원, 특별회계 79억 5463만 원을 편성하여 443억 46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34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188억 44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85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79억 1616만 원, 도시재생과 109억 8598만 원, 교통행정과 7100만 원, 건설과 69억 3254만 원, 건축과 4억 9359만 원, 산림녹지과 71억 8556만 원, 토지정보과 2억 6440만 원, 도시정비과 25억 4272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983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부임을 1억 9856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예산을 10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6096만 원 증액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로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410만 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사업 1000만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하단유수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물건비, 재료비를 살펴보면 하수시설 장비 자재구입비에 2065만 원 등 총 3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673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70억 9463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19억 95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원, 괴정동 대티로 일원 주차장 조성 9억, 승학산 낙석 피해 긴급복구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는 햇살둥지 반값 임대주택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괴정2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4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49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7만 원으로 총 2억 5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입 부분은 총 12억 51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1억 8709만 원, 교통 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총 12억 51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 10억 2152만 원, 교통업무 관련 무기계약자 8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입 부분은 잉여금으로 총 55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총 5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국이 제출을 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항,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4211억 4993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5억 4585만 원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1억 9044만 원, 특별회계 13억 5541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75.40%, 특별회계 전체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은 9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증가금액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이 53억 원, 증가율로는 보건예산이 516.2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추경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4억 9500만 원, 경상이전 12억 4000만 원, 자본지출 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증가 금액 및 증가율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 5000만 원에 19.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환경국은 69억 원, 안전도시국은 77억 원, 일자리복지센터는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400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 5000만 원,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500만 원, 환경위생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2019년 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액 국·시비보조금, 2018년 결산작업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중 복지환경국 예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자립지원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시비 지원예산과 연계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 인프라 구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등 도시기반 시설 조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설치에 편성하는 등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용과 주민 생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세출예산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한정옥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 388페이지입니다. 두바퀴세상협동조합이 5000만 원 사업비 이미 지급됐네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한정옥 위원  이거 우리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 신설 어떻게 했고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여기에는 이제 두바퀴세상협동조합입니다. 두바퀴세상협동조합으로 지난 2월에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선정된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평2동 아, 하단1동 그 느티나무 식당인가 그 보면 자전거 하는 영업점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하시는 몇몇 동호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그렇게 이제 이 마을기업에 신청했고 지금 주 활동하는 거점은 낙동강 하구 자전거체험투어 이래 가지고 우리 을숙도부터 을숙도 상·하단부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을숙도하구언 다리 있는 데서부터 몰운대까지 그렇게 주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프로그램들은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이게 지원되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니까 이번에 이제 일단 처음에는 동호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금년에 마을기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을―국·시비입니다.―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 사업을 5000만 원을 1년 안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갖고 두바퀴세상협동조합에서 자본금으로 축적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첫째 연도에 5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그게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집행되면 어떤 데에 쓰이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그러니까 아마 말씀드렸던······
한정옥 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건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게 투어하는
체험하는 데 필요한 일부 시설비가 있고, 또 이런 리플렛이나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또 운영자금도 필요하고, 그 일부 또 필요한 자전거 같은 것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예산항목들은 다 세심하게 심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도를 하고 계속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다 되고 나면 행안부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조합장은 있겠다, 그죠? 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이게 그면 계속 활성화가 이렇게 매년 활성화를 이제 자기네들끼리 할 것이고, 무슨 또 사업을 벌인다든지 하면 우리 사하구에서 뭘 알려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이제 일단 예산을, 구 예산을 거기에 지금 현재 투입하고 이러지는 않고 일단 5000만 원 처음으로 받은 초창기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원도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부교육지원청이나 또 부산에 교육청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각 학교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정옥 위원  이제 거기에 의해서 사업도 벌이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한정옥 위원  그 옆에 3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했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한정옥 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취업 교육 및 기업 탐방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한정옥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라 하면 어디에 무엇을 노사 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 구에 2017년도에, 2017년 8월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위원님, 추천받은 위원님을 우리 김기복 위원님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한국노총 거기에 간부님도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기업체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특성화고, 우리 사하구 관내는 특성화고가 4개교가 있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노사민정으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여기도 고용노동부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하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취업 교육과 또 우리 중소기업 같은 탐방 이런 게 현재 찾아가는 맞춤형 청소년 취업 교육 및 기업 탐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미 교육분과위원회는 구성됐고 올해 지금 이달부터 교육 및 채용담당자와 함께 하는 맞춤형 기업 탐방 견학 추진 이래서 지금부터 하실 거다,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이게 이제 지난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본회의에서 요즘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교 졸업생 이런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대기업을 많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취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중소기업을 탐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거를 좀 더 취업도 활성화시키고 하자는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 중에서 학교를 가서 우리 이 사업이 있다고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이게 지난번에 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또 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여기 소위원회를 청소년 이거를 다시 구성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육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현재는 각 학교에서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교육도 이제 언제 원하는지 하고 자기가 탐방하고자 하는 기업체도 언제 어떤 기업체를 원하는지 저희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회 한 번 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교육분과위원회는 아직 실행하지는 않고 교육분과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회의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네, 센터장님. 이 예산안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이게 사업명세서는 27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 아, 288페이지가 아니고요. 390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 반환금이 약 한 3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보조금인데 이게 이제 내나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내려오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1년간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보통 서비스 시행할 때에 선정되는 시점에서 1년을 이렇게 서비스 기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2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당해 사업을 3월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다음해 2월까지 이렇게 되는 데 중간에 사람들이 뭐 이사도 가고 또 사망도 하고 이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다 사후에 신청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달 그달 이게 돈이 얼마 얼마 이래 가지고 남는 금액을 추가로 또 대기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게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밑에 시비 보조반환금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26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송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또 나머지는······
송샘 위원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받은 것과 지금 반환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비율은 거의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계통으로는······
송샘 위원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키움 통장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관계되는 돈이 사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비율이 얼마다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송샘 위원  그럼 지금 키움통장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런데 이제 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자활센터, 두송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합니다.
송샘 위원  인접해 있는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 소진율이 좀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저 인접해 있는 구 두세 개 해 갖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송샘 위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네, 센터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이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해서 경정예산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시설비 중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는 경상사업 설명서는 일자리사업 신청자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뭐 예산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시설비 항목으로 이렇게 경정예산 전체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4억 1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경정예산안으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이게······
강남구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우리가 인건비로 이래 편성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그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시설비에 대해서 따로 뭐 설명하고 이러는······
강남구 위원  시설비가 이게 금액이 증액이 경정예산으로 올라갔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에서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지급으로 금년에, 당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고, 인건비도 또 시급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추가로 금액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인센티브 늘어난 거는 사업설명서로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01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증감액이 14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7100······ 그니까 인센티브로 그냥 인센티브 그냥 시설비로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전체 다 시설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내나 말씀을 제가 인센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지 그 전체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해서 전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런 인센티브는 시설비 항목으로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예산편성 하는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니까 어떤 저희 구만의 인센티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 똑같이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시설비로······
강남구 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강남구 위원  인건비가 인센티브라도 인건비 항목인데 이런 시설비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그럼 금방 그 시설비 우리 예산편성 항목에 시설비 안에 조림, 사방,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치료사업비 이게 시설비로 편성이 되게 돼······ 하라는 이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항목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이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봐주십시오. 일자리지원센터 내 전문상담인력 운영인데요. 인력 운영 한분에 대한 임금이죠, 3575만 9000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우리 전문상담 인력 그분이 이 많은 상담을 해서 혹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상담을 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우리 일자리복지센터 안에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말 그대로 전에 취업 그, 우리 취업상담 전문으로 하는 취업지원센터라고 이제 1명 하면 되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이 저희가 6명입니다. 사실은 이제 5명은 공공근로로 해서 6개월, 6개월 이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고, 이분은 지난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전담하시는 분 한분이 있으면서 그 다섯 분이 중간에 계속 바뀌어도 이분이 전체 총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분이 하는 역할이 우리 그냥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이런 상담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니, 노인일자리는 우리 여기 노인일자리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전 연령 다죠. 전 연령 단데 구직자들 구직 등록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구인 업체 발굴 다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취업 면접 구인구직자 소규모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거 그다음에 동행 면접 취업 알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관내 기업체 사업체들 다 알고 있어 갖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바로바로 연결되고 이런 역할을······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그래서 그게 6개월마다 바뀌니까 제대로 잘 안 돼서 전담하시는 분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작년에 전환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분이라야 될 거 같아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로 뽑는 6개월씩 6개월씩 하시는 분도 취업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중요한 역할일 거 같아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정보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전문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세출예산 279페이지부터 2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예산안 사업명세서 4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이게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송샘 위원  2000만 원이면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작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고,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지금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 아닙니까?
  이게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왜 그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거기에 전문기관이고요. 지금 부산에 신청을 해 갖고 인증을 받은 데가 금정구가 제일 먼저 받았고요. 앞에 올해 5월 달에 부산시도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한 거는 지금 예정을 한다는 거지 꼭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수의계약 되어 있어서 2019년 8월에 수의계약을 할 거다라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 이게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려면······
    (전문위원 메모지 건넴)
  2000만 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두 번인가 세 번 유찰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이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책정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인건비요?
한정옥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시비 받아서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 책정은 시에서 신청하면 거기도 1호봉, 2호봉 이렇게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2명에서 3명이 있거든요.
한정옥 위원  센터장이 임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딱 지정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한정옥 위원  보통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지역아동센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에 그런 분들보다 적고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올해 기준하면 2500만 원 다 포함해서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2000에서 210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딴 데보다 적습니다.
한정옥 위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최저임금에 약간 비슷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도 상여금 있고 다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옥 위원  다 합해서 20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당을 올해도 3만 원씩 인상을 해줬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때 구비로 책정해서 1인당 4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3만 원 지금 복지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한정옥 위원  환경 환경 부분에서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39개를 지금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옥 위원  10% 자부담이 할 여력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0%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몇 십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걸 낼 돈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알아서 해 주겠다 해서 초록본부 거기에다가 좀 하기로 하고 그렇게 그 돈으로 10%를 지원하려고 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왕이면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또 신경 써 주십시오. 그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또 그래 하고 계신다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있습니다. 283페이지하고 학대피해아동전담 그룹홈 하늘채 운영······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한정옥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괴정2동에, 아니다 하늘채는 장림2동에 벽산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학대피해아동 그러면 여기서 직원들이 고발이 들어가면 현장에 나가서 신고를 받고 상담하고 이런 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그런데 여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괴정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학대는 학대지만 조금 강도가 센 거하고 약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모가 없는 애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애들, 그런 데 하고요. 괴정 2동에 자유아파트 2차 안에 보면 진짜로 폭력을 엄마, 아빠한테 폭력을 당해서 오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좀 분리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장림 2동에 하고 있는데 이름이 하늘채그룹홈이라고 해서······
한정옥 위원  그럼 가정 학대 당 하는 애들을 여기서 이렇게 한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지금 7명 정도 아이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계속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계속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계속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한정옥 위원  그래 괴정 2동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하늘채 여기는 장림 2동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늘채는 장림 2동에 있고 괴정 2동도 이런 데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7개 쉼터라고 해서 괴정 2동에 거기는 비노출 기관입니다.
한정옥 위원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있을 때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걸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하늘채 거기는 작년에 김기복 위원님께서 거기에 있는 애들 사교육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애들 그런 거를 못 받아서 제가 또 후원을 해서 올해 지원해서 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때 할 때가 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요. 지금 50만 원이 늘어서 25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증액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서에 청소년증 제작비용이 뭡니까? 청소년증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청소년증은요 청소년 애들 청소년들 증, 증이라고 있습니다. 신분증 같은 거 주민등록증 같은 거 증을 갖다가 주면 영화관이라든가 좀 혜택 보는 게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대상자가 전체 청소년이 아니고 따로 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전체 청소년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있습니다.
  그게 신청 인원이 늘어갖고 구비 부담분이 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청소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신청하라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청소년은 법상으로는 9세에서······
한정옥 위원  우리가 학교에는 학생증이 있듯이 우리가 청소년증이라서 내가 생소해서 묻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고 신청을 합니까? 학교에서 홍보가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올해 4월 말까지 해서 331매가 지금 지급이 됐고요. 지금 갖고 있는 애들이 4488명이 청소년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청소년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학교 밖······
김민경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다 지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다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령에 딱 한정돼서 학교 밖이나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다 된다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청소년은 다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 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 구 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거는 증입니다, 증.
김민경 위원  증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카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란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건 구비로 다 지금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제작비용하고 우편 보내는 비용,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5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렇게 이거 보면 18년도에 비하면 19년 5월 현재 300이고, 지금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올해는 800 정도가 예산이 잡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90만 원 증액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19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증액된 거 합쳐서 540만 원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거는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많이 해서 올해 연초보다 올해 연초보다 월 평균 56명을 잡았는데 지금 90명 정도로 신청 아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는 청소년증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발급하고 그런 건 아니고 신청자에게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신청하는 애들에 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학교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다 홍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홍보는 다 돼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그리고 또 조금 어두운 그런 학생들이 또 그런 기관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복지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까 말씀한 하늘채 있잖아요. 50만 원도 포함해서 애들이 사교육 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지금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김기복 위원  한 번씩 그런 것도 전화라도, 바쁘시겠지만 전화라도 한 통 하셔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제가 한 번씩 방문해서 그 관장하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청소년증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는데요. 청소년증은 사실 학생들은 많이 신청을 안 하죠, 학생들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거의 학생이죠. 거의 학생입니다.
김기복 위원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이렇게 쓰이는 데가 안 비슷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학생증은 학교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청소년증은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해서······
김기복 위원  그래서 청소년증은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증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학생증도 마찬가지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학교는 그 학교 학생이라는 증명서고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갖고 밖에 나가면 내가 청소년이다 이렇게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이렇게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비슷합니다.
김기복 위원  비슷하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청소년이 우리 대략 몇 명 됩니까, 사하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대충, 뭐 대충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전에 알았는데······
김기복 위원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청소년증은 몇 % 정도 됐어요? 크게 그게 보급되진 않았죠? 네, 그래서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학생증하고는 조금 틀린 거니까······
김기복 위원  틀리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학생 수는 뭐 그 학교 학생이면 전부 다 발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신청하는 애들만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어떻게 틀리냐 이 말씀이죠. 학생증도 내가 청소년임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렇죠.
김기복 위원  그죠? 그럼 청소년증도 내가밖에 나가면 청소년이다, 학생이라는 거는 증명이 안 돼도 우리가 청소년증이라는 거는 학생증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내가 밖에 나서 좀 할인 받고 놀이동산 들어가는 데 싸게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맞습니다.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러기 위해서 받는 거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 거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중복이 되면 제 생각에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증이 있으면 어디 가 놀이동산을 가도 다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 청소년증과 학생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틀리다는데 뭐가 틀리는지······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제가 한 말씀······
김기복 위원  예, 말씀 하세요, 본인이.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입니다.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증은 맞습니다.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는 증명인데 혜택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위주로.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지금 한 30% 정도 지금 발급을······
김기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틀린 점을······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학생증에는 생년월일만 있고요. 청소년증에는······
김기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맞고 안에 있는 뭘 적어 놓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증은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을 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청소년증이라는 것도 ‘내가 청소년이다. 학생은 아닌데 청소년이다.’ 이 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럼 학생도 청소년이 될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필요한 부분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학교 밖에 있는 애들······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네, 그거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이 내가 청소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조금 잘못된 게 신청만 하면 다 준다. 그럼 학생들도 신청하면 준다, 그죠? 그럼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 제 생각에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그 용도가. 학생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두 개 다 쓸 필요가 없잖아, 방금 하나 만드는 데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에?
  4800원 그러고 해 가지고 한 6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120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들어가잖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괜히 중복되게 하면 거시기 하지 않겠는가, 세금이 낭비되지가 않겠는가······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대다수가 신청을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학생증과 그거는 중복되게 신청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현재로서는 이제 학생증은 이제······
김기복 위원  이거 공짜죠?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예, 공짜입니다.
김기복 위원  학생증은 공짜가 아니에요.  학생증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증을 잃어버린 애들이 청소년증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단디 잘 조사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예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사해 봐서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 한번 끝나면 의논하셔서 제도 개선 보완할 부분들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홍충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세출예산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변경내시액 반영 해서 5432만 3000원, 사하지역 자활센터, 두송지역 자활센터 두 군데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자활센터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 두 군데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두 군데 우리 앞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위원님들끼리 이게 자활기금 신청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개인은 굉장히 어렵다. 뭐 우리가 그때 1억에서 2억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도 서류가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 우리 두 군데 사하지역 자활센터, 두송지역 자활센터 웬만한 건 거기서 다 해 버리고 개인이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도 여기 예산을 두 군데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때는 또 이렇게 자활성공수당 이래 갖고 자활사업 참여자 이래서 해 준다 했는데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죠, 두 군데 외에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공모가 있었고요. 이거는 그 지역자활센터 자체를 환경개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단에 그 강화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개 기관에서 신청은 했지만 그 보면 사업단의 저희가 사업단을 21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구입은 이제 센터보다 조금 더 하부기관인 사업단까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활지역 센터에만 좀 집중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활을 이렇게 끌어낸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부터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1개소, 2002년에 또 추가로 1개소 해 가지고 부산시에 각각 1개소인데 저희 구만 2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에서 이제 사례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거는 결국 우리 수급자분들에게 지원되는 걸로 보고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2개 기관이 같은 역할을 똑같이, 뭐 하는 일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각자 이렇게 사하지역 두송지역 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사업단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커피점이라든지 어떤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구가 이제 지역도 너르고 구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사업들이라도 충분히 2개 센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어떤 데는 세탁을 하는데 있고 집 청소하는 데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오히려 그러면 두 군데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그리고 약간 경쟁도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세출예산 495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세출예산 309페이지부터 3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김강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 구평, 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 금액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경로당 개·보수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할 수, 그니까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매년 당초에 예전부터 한 4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한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돼 왔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보수가 사실은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이제 늘 현장에 많이 가보시니까 좀 많이 지저분하고 이런 곳에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이번에는 20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감천1동에 도서관 하던 게 감천2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 그 지역에 경로당에 건의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좀 덜 된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순회하시다가 좀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다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순위가 사실 사하구의 모든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느 한 곳이 좀 시급한 곳이 아닌 데가 없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적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하고 좀 친하다고 해서 해 주고 누구하고 좀 덜 친하고 해서 뒤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부분 없이 공정하게 해서 조사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이해시키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해서 이런 게 말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왜 저기만 해 주냐. 여기만 해 주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지금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더 세밀하게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네,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소모와 방전으로 불안감 및 안전사고 위험,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해서 예산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이 부분이······
한정옥 위원  확대 설치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대부분이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이 사실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중간에 가시다가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하구 관내에 6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개소를 추가로 합니다. 9개소가 이번에 동매역하고 장림, 다대포해수욕장역 이렇게 아홉 군데 새로 설치를······
한정옥 위원  그럼 역 입구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안에 있습니다, 안에.
한정옥 위원  안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전동휠체어가 안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타고 내려가니까 거기서······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다, 그죠? 충전소가 있다는 걸.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예. 보통 화장실 주변에 근처에 보면은 그게 설치가 돼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충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나 같은 일맥 장애인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촉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중증장애인은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 부분이 올해 예산 처음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의 일자리사업이 꿈모아하고 그다음에 호산나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금 이제 노인돌봄 이 부분도 시간이 좀 작다고 해서 예전에 아마 위에 청와대도 방문을 하고 이래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하는 게 현 정부의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이 조금 덜한 부분이 케어해서 장애인분들을 조금 케어해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분들의 사정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취업을 지원해 주는 데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예산 자체는 지원해 주는, 케어 하시는 분들은 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에 배정된 거 참여를 한 48명 정도로 이렇게 해보자 이래서 예산이 올해 5월 달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장애인이 어디 직장을 잡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이 좀 덜······ 약한 장애인이 더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그걸······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돌보면서······
한정옥 위원  그걸 취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거를 조금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예. 그러니까 그래 이제 처음부터 이게 할, 선정을 하면서도 각 구별로 지원하는 이게 그 법인이 센터가 잘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우리 사하 두바퀴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부산 어울림자립사활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올해 첫 신규 예산편성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13페이지도 내나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이거는 장애인의 보호작업장은 지금 보면 여기는 장애인이 많이 심하지 않은 분 보면 호산나교회나 다른 데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장애인분들이 일하고 하는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예산에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이 많은데 5억이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세출예산 325페이지부터 3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328페이지 보시면요. 장림동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밑에도 보시면 또 장림동 공동육아나눔터 비품, 장림육아나눔터 비품 이거는 뭐 장림동 해 놓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예산이 장림동은 뭐 예산이 안 잡혔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깎고.
한정옥 위원  예, 깎였고 밑에도 리모델링······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밑에 추가로 하고······
한정옥 위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장림동은 장림동 무지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올해 거는 장림동 거는 깎고  구평에 지금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동사무소에 1층 컴퓨터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장림동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내년으로 넘어가고······
한정옥 위원  내년으로 이월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게 구평으로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갔다 그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사업명세서 3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하고 그거를 국고로 구비 부분에서 이제 청구, 상환 요청이 들어왔다고 돼있는데 이게 좀 원래 이런 포상금 제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부분에서 상환요청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신고는 신청인이 2015년도 7월 21일 날 감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를 하고 나서 시에서 점검을 해서 관련 자료를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청인이 19년도 올해 4월 9일 날 보상금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비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먼저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그것을 보태서 시비는 별도로 시에서 이제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구비 242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환수, 그때 당시에 15년도에 점검받을 당시에 어린이집 부정수급으로 해서 한 사건이 있어서 1599만 7780원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경위는 대충 짧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한 뭐 2~30% 정도 나오나요? 그런 게 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공익신고에 의해 가지고 최대 50억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최소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할 때 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된 결정문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제보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바로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신고사항을 받고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세출예산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 345페이지입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괴정시장 이 달부터 1차 연도 사업 추진해서 시작됐네요, 6월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한정옥 위원  1차 사업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문광현시장이라 해 가지고 괴정골목시장은 작년에 첫걸음 시장으로 2억 7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했고요. 그게 결과가 잘 진행이 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광현시장으로 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담당,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은 이중호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그래 물론 뭐 상인회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4억 6000씩 9억 2000을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상공인 진흥공단 주관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2억 3000이 추경이 돼있는데 시비하고 구비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줍니다.    주면, 국비 2억 3000 합쳐서 4억 6000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올해부터 1차 연도 4억 6000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4억 6000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예산반영 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한 시장, 이미지 쇄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그 사업단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이 사업 계획을 상인회하고, 매주 상인회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 그다음에 상인회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이제 각 전국에 있는 시장에 좋은 콘텐츠 예를 들면은 앞에 매대 같은 걸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서 시장 전체 안내를 한다든지 시장에 BI를 개발해서 전체 앞치마라든지 상품을 싸드리는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젊은층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 환경개선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계획을 사업단에서나 우리 구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옆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요. 정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거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과장님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전체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담당 부서장이 돼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전통신발 제작해서 1005만 원이 구비로 책정됐는데 1005만 원 해서 5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궁금해서······
    (웃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래 이거는 1000만 원으로 하려 했는데 우리 담당 주무관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감천문화마을에 화혜장 있는 거는 아시지요. 가죽신발, 전통신발을 하는 그건데 그게 이제 옥상에 파고라 형식의 시설물을 한번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05만 원 정도 돼서 1005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5만 원이 좀, 10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1005만 원 했길래 한번 이야기 했더만 꼭 1005만 원 해야 된다 해서 부득이 이렇게 한 거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뭐 정확한 거 좋습니다.
    (웃음)
  그리고 다복동패키지 사업해서 LED 보급 성립 전 사용 해서 800만 원이 있습니다. 시비 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LED 보급편인데 어디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LED 보급은 다대2동에 800만 원 시비로 하는 거는 이제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 가정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일반 전열기구를 LED로 교체해 줌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해년마다 각 구에 이정도 800, 1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대상자는 신청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물론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초원축산 해서 매몰지 비용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작년에 그 예산심의 때 장림이나 신평동 지역에 불법축산물에 대해서 보고받은 기억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좀 합법화된 곳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희들은 축산농가가 3개 있는데 전부 다 불법이고 근데 초원농가는 전국에 있는 축산 농가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농축산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개 중에 2개는 적법화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있고 구평에 있는 한 곳은 적법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초원축산은 과거 201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전염병이 발생해서 한 7, 8년 이래 돼있는 관계로 이 매몰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사업비로 한 5년 이후가 되면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다른 데 파내서 제거를 해도 파내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전염될 위험은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정부에서 제거사업, 매몰지 제거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가 5000만 원 이래 계상이 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전부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네, 그렇죠.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이 초원축산 자체는 아직 합법화된 시설은 아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합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인가 올해 본예산 인가 거기 아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세출예산 357페이지부터 3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경상 예산안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요거를 차량운행기록계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6개월만 일단은 해서 신뢰도를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죽 할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앞으로 죽 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죽 할 예정이면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송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페이지인데요. 그때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늘 걱정하던 거 차라리 이걸 딱 하면 운행도 알고 거짓말 못한다 했는데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확보해서 전체 87대 전체로 다 장착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제 해 보면 이 기록하고 그동안에 했던 숫자하고 해 보면 거짓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알 수 있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일 밑쪽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재사용봉투 등 종량제 봉투 사용 급증 이래서 이게 오히려 좋은 현상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한 달에 한 3억 4000 정도, 3억 3500에서 3억 4000 정도의 매월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한 3억 6000에서 3억 7000 정도, 작년보다도 한 64%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면 무단투기, 무단투기 폐합성, 5페이지입니다. 위탁처리에서 1억 6000 정도 구비 됐는데 뒤쪽에 과태료 하고 하니까 과태료는 진짜 작네요, 진짜 작아요.
  과태료, 우리가 무단투기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율은 진짜 작습니다. 작은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무단투기라든지 뭐 비닐봉투 환경에서 이렇게 조금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일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박해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재사용 봉투 등 종량제 봉투 사용이 급증됐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나름의 어떠한 그런 종량제 봉투의 매출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수퍼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들고 다니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닐봉지나 그런 데다가 이게 하나 있으면 넣고 다니는데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봉투에 담으면 쓸데없는 것도 하나씩 넣고 하는데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분들이 안에서 끌고 다니는 카트기라도 일부러 많이 담아가고 카트기를 끌고 다니고 그런 게 있는데 비닐봉투를 물론 환경에 의해서 취급을 안 하니 다섯 개, 여섯 개 집을 수 있는 거를 한두 개밖에 안 집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갈라고.
  비닐에 넣으면 들고 가는데, 많이 넣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지역 경제활동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그런 물가지표들도 같이 한번 대입해서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무던히 그냥 우리가 비닐봉투를 지급 안 해서 환경을 되살린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닐봉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마트나 그런 곳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손에 들고 가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해 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돈 1만 원씩 살 거를 한 5000원씩 밖에 안삽니다.
  그러면 매출이 떨어질 거고, 해서 사실 음성적으로 비닐 한두 장씩 주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단골한테는 줍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게 지금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다가 단속이 되면 지금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은 지도 계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도 계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김기복 위원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과태료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김기복 위원  100만 원 이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김기복 위원  이상은 없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00만 원 이하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김기복 위원  그럼 거의 몇십만 원 나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장 규모에 따라서……
김기복 위원  1회에 100만 원, 2일이면 또 얼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거는 2회 하면 또 달라집니다, 가중이 되기 때문에.
김기복 위원  아니, 영업정지까지 올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굉장히 세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세죠. 1년 내에 동일한 그거로 해서 단속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해서 너무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고 너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비닐 없으면 그냥, 저도 사실 슈퍼 가 가지고 몇 개 들고 왔는데 비닐 못 쓰게 해 가지고 놔두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런 계도와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계도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저번부터 RFID 기반 감량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올해는 또 두 대 추가로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저번 시범운영할 때 운영비를 따로 지급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안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보면 이게 음식물 처리를 하는 기계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기존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처리할 때는 저희가 다른 아파트에는 운영비 같은 게 지급하는 게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대가 아파트 세 군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00세대에 한 대입니다.
김민경 위원  100세대에 한 대씩, 그래서 아파트 세 군데 어느, 따로따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유아파트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유아파트에만 설치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요. 이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기계를 그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좋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지금 작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비를 편성함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버린 만큼 우리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RFID.
  작년에는 그거를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걸 안 받은 돈 갖고 운영비를 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김민경 위원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수수료는 3대당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김민경 위원  2000원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세대가.
  그러니까 100세대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금액과 운영비하고 별 차이는 없다. 지금 운영비가 한 22만 원 정도 되니까.
김민경 위원  지금 이거 기계도 수수료 받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따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좀 떨어지고요. 이거 뭐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운영이 안 돼서 운영비를 준다는 거는, 앞으로 지금 계속 이거 추가 설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예산이 계속 지금 반영이 더 추가로 된다는 소린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매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된다면, 그 아파트에서 희망한다면 가능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 운영비를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지급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운영비는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제로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제로지 않습니까?
김민경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톤당 한 17만 원 정도 됩니다, 처리비용이.
  그런데 거기는 지금 처리비용이 10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구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없습니다, 처리비용으로.
  왜, 음식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10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톤당에 따라서 몇 톤 나오는가는 정확하게……
김민경 위원  평균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사하구에 발생하는 톤이 2만 톤입니다, 1년에. 우리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김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대당 지금 100세대당 한 대를 저희가 지금 기계를 보급하고 있는데 100세대당 저희 구에서 이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때 그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게 한 제가 볼 때는 1톤 정도, 1000키로니까, 1000키로니까 한 달로 1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00세대에.
  그러면 거기에 드는 처리비용이 한 17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처리비용이 17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한 20만 원 정도 해도 크게 갭이 차이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도 이거를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서 해야지 저희 구에서 기기도 보급을 하고, 지급을 하고 또 운영비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 쪽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도 이런 기계가 있으면 앞으로 추가로 되겠지만 운영비를 계속 지급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요.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투명한 원가산출을 한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 투명한 원가산출을 한다는 겁니까?
  유류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차량에 우리가 GPS를 장착하면 그 거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 수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전수거도 있고 방금 같이 음식쓰레기도 민간위탁하는 김해 저쪽으로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송샘 위원  유류비 지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유류비만 아닙니다.
송샘 위원  유류비뿐만 아니고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인건비,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송샘 위원  인건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방금 같이 경비, 경비도 그 요일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송샘 위원  그래 이거는 하면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해운대 같은 데는 한 6억 정도……
송샘 위원  6억. 하셔야겠네, 그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혹시 유류비만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2150만 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송샘 위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 구축용역 이 1000만 원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안 들어갑니다.
송샘 위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연 한 1000만 원 정도, 운영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송샘 위원  연 1000만 원으로 약 한 육 칠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지금 해운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니까 한 6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송샘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세출예산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는 살수차가 와 갖고 물청소 싹 해가면 깨끗하다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는 것보다는 뭐 1회 대여비가 50만 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10회, 열 번 해서 그랬는데 이때 부산시에서 빌리는 데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올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사업비는 저희한테 1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고, 저희가 업체, 이 살수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갖고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시에 저희가 업체 연락하면 바로 8시간 이렇게 자원순환과가 살수 차량이 있는데 그거 안 겹치게 주요 도로에 저희가 살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차 용역 하는, 따로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살수업체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살수업체가요. 그 차 한 대 그때 몇 억 한다고 했지요, 그 차?
  만약 산다면, 우리 구에서 산다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다른 진공 흡입차량이 몇 억 원 정도 하고 이거는 그냥 물 뿌리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물만 뿌리는 겁니까? 흡입하는 거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물 뿌리는 데 5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 갖고 이게 16톤 차량이거든요.
  물 뿌리니까 8시간 물 뿌리는 걸로 해 가지고 하루에 50만 원, 대당 50만 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에너지홈닥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거 뭐 사업 내용에 관해서보다는 이거 편성항목이 좀 201-01로 이게 좀 일반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기 뒤에 예산계 담당주무관님도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어떻게 왜,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 추진하는 데 일반사무관리비로 이걸 항목을 편성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뒤에 예산계 주무관님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주세요.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입니다.
  에너지홈닥터 사업비 예산편성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돼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돼있는 이유는 주로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린코디 명찰, 소모품 그래 공적인 일에 사용되는 비용이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시켰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항목 편성서를, 예산편성서를 봤는데 이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일반 사무관리비하고는 크게······ 제가 그 항목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201-01에 대해서 죽 관련된 그거를 봤는데 일반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는 항목이 좀 다른 걸로 돼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뭐 사업비라든가, 401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비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편성목은 별도에 그게 부여가 돼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사업비 항목의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위원님 이게 홍보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린코디의 수당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편성시켰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 세출예산 545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아동청소년계장홍충진
  환경관리계장예상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8일,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6월 11일까지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