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596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이 중 조정교부금은 2018년도 내시액 증가분 10억 원과 2017년도 예산 계상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을 정산한 79억 원을 합한 89억 원이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27%로 자치구 재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조정교부금 정산액의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은 추경 규모의 64.2%를 차지하는 보건 및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의 긴급차량 통행로 개설, 도시가스·우수관로 정비,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에 19억 원, 천마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20억 원 등 도시재생 분야사업에 61억 원 등을 편성하여 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매칭비 반영,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 반영 및 도시재생 분야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성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금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강문봉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문봉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정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목표 대비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집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추경 편성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송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60억 8356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국·시비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403억 5871만 6000원으로 8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557억 2574만 6000원으로 환경보호, 공공질서 및 안전, 지역개발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 설치 등 주민편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세출 요구 예산 중 자원순환과 소관 소형폐가전처리비 1400만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감내행복나눔센터 사업비 및 비품구입비 중 구비 부담분 1억 원을 포함한 총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 요구예산 85억 2051만 8000원을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인 자원순환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명세서 357펭리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박해복 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자원순환과장 박해복입니다.
  소형폐가전제품 추경 편성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폐가전 처리 업체 현황입니다. 업체는 에코라이프살림입니다. 2007년 5월 사기업으로 구평동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재활용 등록은 2011년 2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폐가전회수 센터로 해서 강서구 생곡에 입주했습니다. 처리 품목은 컴퓨터,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 40여 종에 대해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 방법입니다. 일반주택은 매주 수요일 각 가정에서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반입하면 선별장에서 에코라이프살림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는 폐가전수거함에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면 에코라이프에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코라이프의 요구사항과 부산시 유상반입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최근에 유가물 원가하락과 최저임금 상승 및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해서 에코라이프와 부산시에서 공동주택 직접 수거 물량에 대한 유상 반입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근 1월 달이었습니다.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문제점입니다. 전 자치구가 소형폐기물전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타 구·군 형평성이 예상되며, 또한 청소대행업체에서 용역 미반영을 사유로 선별장까지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미반영 시 3월부터 공동주택 적체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반영 시 에코라이프에서 5월까지는 무상 수거를 하고 6월부터 킬로당 200원을 받고 유상 수거를 해서 소형폐가전제품을 원활하게 운반·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해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화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소형폐가전 처리 업체랑 한 계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제가 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일단 2017년 10월 23일 날 저희 에코라이프살림과 저희 사하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게 2년간의 계약으로 지금 그럼 계약만료 기간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만기 기간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에코라이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고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비용을 추가 비용을 요청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계약할 당시에는 고철 값이 상승이었습니까? 상승가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때는 킬로당 한 31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20원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그런 상승, 하락 그거를 다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계약상에 보면 13조에 보면 “조정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고철 값이 상승이었기 때문에 아무 잡음이 없다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해서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지금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을 하신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 10월에 10월부터 해서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셨잖아요. 여기 업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실제 요구한 부분은 1월 달이었습니다, 공문상으로 요구한 부분은.
김민경 위원  1월이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에코라이프에서 5월까지 무상수거하고 반영이 안 될 시에는 수송을 거부하신다고,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 것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근데 저게 작년에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이 빠졌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에코라이프살림에서는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하면서 자동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렇는데 2017년도에 계약을 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용역 2019년도 청소대행업체 용역할 때는 7월부터 9월 달까지였습니다.
  그때 용역이 다 끝난 상태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반영이 돼 버렸으면 이번 이 문제가없었습니다.
  근데 이 요구한 부분이 부산시와 에코라이프가 1월 달이었습니다. 1월말쯤 돼 가지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이 작년에 안 들어간 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용역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청소대행업체 용역할 때 반영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이걸 하신다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추가비용은 용역할 때 비용은 거리와 그다음 인력과 장비를 포함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라이프에서 수거를 해 갔을 경우에 그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를 비교해서 따져보고 그거보다는 적게 편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방금같이 수거 방법이, 수거 방법이 대행업체에서 선별장으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이 이때까지 에코라이프에서 자기 직접 가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방금 같이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거기에 방금 원가에 대한 하락,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자기들이 아파트까지 못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파트까지 가서 150세대 이상에 대한 아파트에서는 직접 수거해 가려고 하면 킬로당 200원을 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약서상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상호합의 하에서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다른 자료를 보면 지금 구두상으로는 벌써 6월부터 지급하기로 구두상으로 약조를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부분은 자기들 그렇게 요구해왔었어요. 또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와서···…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상이라든지 북구라든지 지금 4개 구입니다, 우리 구까지.
  이 구에 대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하면 인근에 있는 지금 에코라이프살림에서는 인근에 있는 부분이 자기들이 수거를 해갔었어요,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다른 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대행업체에서 전부 다 수거해 가서 선별장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용역에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4개 구만 지금 인근에 있는 우리 구와 그다음에 사상, 강서, 북구입니다. 북구 4개 구만 자기가 여기 옛날에 실제 여기 가기 전에 생곡 가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 환경공단강변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지역구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지역구입니다.
김민경 위원  구평에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처음에는 구평입니다. 사회적 기업 처음 할 때는 2007년도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부분은 자기들 인근에 있는 부분은 자기들 사회적 기업하면서 다 수거해서 가져갔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방금 그겁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방금 고철이 하락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청소대행업체에서 선별장까지만 갖다 주면 자기가 무료 수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청소대행업체가 못 하겠다 왜? 용역 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는 4개 구 빼고는 다른 구는 전부 다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공동아파트를 수거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에코살림이 아니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청소대행업체에 용역을 한다면 이 부분을 또 포함을 시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저기 다른 구는 어떤 사정인지 제가 그 구는 어떤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부산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다 공문이 갔겠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4개만 갔었어요.
김민경 위원  4개 구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4개 구, 부산시에서 보낸 게 4개 구입니다.
  사상과 우리 구와 북구와 강서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저희 구에, 우리 구랑 이렇게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일단 조율을 한다 했는데 그게 조율이 계약기간까지 조율이 힘듭니까,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수거를 안 해 가겠다 하니까, 안 하겠다 하면 우리가, 자기가 안 가겠다 하면 그 수거는 공동주택에 그대로 방치하면 적재될 거 아닙니까?
김민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두로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 업체에, 이 업체가 하자는 대로만 지금 따라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에도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은 봤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보셨지요.
김민경 위원  저희 계약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그래 그 계약을 우리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시에서.
  하니까 방금까지 13조에 보면 계약의 조정 변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같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에 대한 원가, 그 고철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조정할 수 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철 값이 하락인데 뭐 다음 달이라도 고철 값이 상승이 됐을 경우에 또 다시 계약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가요, 에코라이프에서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현 시점으로 봐서는 오른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럼……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아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재활용품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품질도 좋은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전부다 재활용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지가 2017년도에 키로당 18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0원, 4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 우리 큰 대단지 아파트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개인 업체에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계약을, 변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별로 왜, 수거를 못 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들어가서 조정해서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그다음 입주자 대표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재활용품이 단가가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기존 계약대로 할 수 없다. 전부 계약을 변경시킨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민경 위원  당분간 고철 값이 상승할 기세는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상승이 됐을 경우에 이 계약조건과 상관없이, 계약서랑 상관없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때는 또 조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방금같이 고철이 상승됐다면 또 원인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로당 지금 200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이게 계속 에코라이프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걸 늘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에코라이프에 뭐 단가계약을 낮춘다거나 안 그러면 다시 무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가져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김민경 위원  이게 에코라이프가 여기서 지금 무상으로 수거 안 해 가면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가 뭔가 산출근거라든지 자료가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구두 상으로 다 예약한 상태에서 얘기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게 고철 값이라든지 인건비 두루두루 관철하셔서 저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길 좀 바라는 입장이고요. 한 번 더 이거를 대행업체 용역금액이랑 에코라이프 처리비용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업자 같으면 어쨌든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안에 어떻게 이행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는 늘 이렇게 자기네들이 손해 본다면 늘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한정옥 위원  고철이 한 때는 고철가격이 막 상승할 때는, 자기네들이 잘 벌 때 내 이거 좀 작게 수수료 받아도 되겠어 이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좀 오르고 하면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조금만 힘이 들면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단이 구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장 이거 수거 안 해 가면 방법이 없다 하니까 또 환경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늘 예산할 때는, 계약할 때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고철 가격이 하락하든 높든 그거는 너희 몫이다 이래서 뭔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자꾸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하다가 안 하면 중간에서 또 보전해 주고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뭐 안 한다고 이렇게, 나진다 하나? 표현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철 가격이, 예를 들어서 고철 가격이 내 놓으면 리어카 고물상들도 언제 가져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하니까 그게 또 짐이 된다고 안 가져가는 모양이던데 그런 걸 좀 염려해 두셔 갖고 명시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원순환과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 1년 5개월 동안 한 댓 분 정도 바뀐 걸로 소문을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참 자원순환과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앉아서 고생하시는 걸 참 정말 수고하신다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실제 이게 소형 폐가전을 일반주택에서는 선별장까지 대행업체가 수거해 주고 그다음 공동주택은 에코라이프에 연락하면 자기들이 직접 수거해 간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은 인건비가 상승하고 순항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가 어떤 지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실제 앞으로 에코라이프가 이걸 전혀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 3개 용역업체가 분할해서 수거하는 걸로 같이 계약한다 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에코라이프가 추가로 비용하는 집행,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400만 원 같으면 만약에 3개 업체를 전체를 다 선별장까지 반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마 14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아마 요청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일단은 지금 7개월 분 해서 월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치면 2400만 원입니다.
유동철 위원  2400만 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자, 용역에 우리 과업지시서를 준다 하면 그 금액 이상은 우리가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코라이프에서 유상 수거하는 부분이 키로당 200원인데 대행업체 3개 업체에서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면 용역에서 그만큼 반영시켜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유동철 위원  그러면 혹 저는 일단 1400만 원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아마 그네들이 더 요구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4항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하지마는 각종 처리비용 증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상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10월 이후에 수거를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에코라이프로 지금 갈려는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선별장까지만 갖다 주면 자기들이 무상으로 수거해 가겠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선별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것만 3개 대행업체에서만 선별장까지만 갖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송샘 위원  대행업체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던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우리가 계약할 때 실제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송샘 위원  대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다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계약할 때는 그 부분 포함해서 계약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에코라이프는 대형폐기물은 공동주택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공동주택 부분만 에코라이프가 지금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딱 그것만 그렇습니다. 150세대 이상만.
송샘 위원  그럼 어쨌든 이번 10월까지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2월까지입니다.
송샘 위원  아, 이번 12월까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12월까지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우리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상호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송샘 위원  기간은 못 바꿉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기간도 가능합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언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거는 대형폐기물이 아니고요.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업체랑 이걸 갖고 오는 계약을 언제 하실, 이 에코라이프 끝나면 하실 예정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에코라이프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가져간다 하니까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선별장까지 갖다 주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전부다 지금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포함시키면 된다는 거지요.
송샘 위원  아, 그러면 선별장까지만 갖고 오면 에코라이프는 무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갖다 주면 예, 무상으로 가져간다는 거지요.
송샘 위원  그 이외에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이외에 돈 받는 유료는 없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수고 많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이게 에코라이프가 이것 때문에 가져가니 안 가져가니 이거 아니면 줄 데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대형폐기물 업체도 지금 아주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무허가 업체들이 많이 물건을 빼가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이 업체가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건으로 대형폐기물 업체에다가 한번 좀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조건으로 대형폐기물 업체가 선별장까지 가져가는 방법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대형폐기물이라는 거는 품목별로 지금 유료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유료거든요.
강문봉 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형 가전제품도 대형폐기물로 포함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문봉 위원  아니 대형폐기물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선별장까지만 가져가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방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업체가 이걸 에코라이프가 안 한다면 대형폐기물 업체에 연락해서 이거 너가 가져가라 이 금액 줄게 이러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거는 부산시에서 폐가전회수센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하고 의논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게 의논된다면 가능합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이거 에코라이프살림, 이게 꼭 있어야 해결이 된다고 하니 1400만 원 예산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하니 다음에는 다음에 계약할 때는 에코라이프살림 빼고 그 외 뭐 이렇게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거는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는 별도로 하겠다고 그거는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신뢰 없는 데는 상승폭에 인해서 이렇게 하던 걸 안 하겠다 이렇게 공갈협박도 아니고 정말로 그런 거는 다음에 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안전장치를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411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추상봉 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천에 감내행복나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가 추진배경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관광, 감천문화마을이 지금 관광지로 기존적으로 생필품 점포가 있다가 관광기념품 판매점으로 업종 전환을 함에 따라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16통 주민들이 주민불편 사항을 호소를 했고 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필품 점포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민 건의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면서 국비, 시비가 확보됨에 따라 구비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추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잠 못 잤습니다.
강문봉 위원  저는 어제 저녁 11시 반까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제 핸드폰에 보내 온 내용을 보면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또 받았습니다.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과장님 저기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또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생필품 가게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문봉 위원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수지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와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지금 이 생필품 가게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어떤 그게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희도 이걸 매칭사업이라 정말 고민되고 정말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공통된 사항인데 주민들 한두 명이라고 지금···… 내가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도 몇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상인이 반대한다, 안 그러면 거기에 기존 몇 사람이 선동을 해서 반대한다, 이 잘못된 이런 내용이 지금···…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의원인 저는 거기 한 바퀴 돌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주민마다 하고 저한테 ‘제발 막아 달라, 막아 달라···…’ 과정이야 어째 됐든 간에 지금 주민이 반대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우리 과의 업무 특성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공모사업의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민의 삶, 그리고 주민의 내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하면 공모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까,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도 내나 추진하는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에 어르신들, 생필품 가게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도 고민 끝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강문봉 위원  공모선정을 하고 매칭비용이라 부담감을 안 가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부담감을 안 가지는 건 아닌데, 주민의 어떤 사정을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안 해 줄 수는 없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어떤 결과를 나중에 초래할지는 저도 상상은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래서 제가 어제 강 위원님하고도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국비 매칭비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 그 나중에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어가지고 좋은, 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드린다고 한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는 예산은 편성해 주고 사업은 좀 더디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과 대화하고, 어느 정도는 100%야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설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럴 때 설명할 때는 강 위원님을 모시고 그래가지고, 지역구의원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 기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더라도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 기간이 올 연말이 돼도 저는 그렇게 기간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문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반대가 심하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우리 구비를, 국·시비를 해 갖고 해 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업을, 인심 얻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전체, 감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하겠지만 지금 이게 추진 배경부터가 지금 현재 어르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이 아래까지 시장을 본다든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가게가 필요 없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굳이 그 차를 운전하기···… 심지어 밑에까지 못 내려가는 분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자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뜻은 알겠는데 앞전에도 조그마한 슈퍼가 있었는데 잘 안돼서 문을 닫은 모양인데 몇 사람들의 편리를 봐서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데, 이게 만약에 이 4억을 투자해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적자나는 부분을 또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구비로 지원을 한 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력으로 이익을 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감천문화마을은 뭐든지 구비가 계속 투자가 되고, 또 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걱정해서 지금 이 문제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감천문화마을이 지금의 형태나 시스템이 주민협의회 주체로 해 가지고 모두 못 온다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약에 생필품 가게가 들어선다면 주민협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적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나 그런 그 협의체에서 적자 부분이라든지 기타 운영 방법을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만약에 이게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반대한다고 올해까지 계속 연장한다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은, 주민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한 내나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게 된다면 공간 활용이라든지 문제는 주민들 편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앞에 내나 반대하는 분들은 성향은 일일이 제가 파악하지는 못 했지만 좀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죽 와 본 결과, 그 동네 살면서 와 본 결과 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속된 그 사람들만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하고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좋은, 편리함을 더해서 오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래서 몇 분 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지역구 의원님하고···…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 함께 빨리 편리함을 더하기 위한 거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돈 해 주고, 이거 맨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진짜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감천문화는 특히 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돈 들어가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구비 들어가는 거는 국비, 시비는 모르겠지만 그거도 어차피 우리 세금이긴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위원님 말씀 감사하지만 우리 내나 도시재생과가 거의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애쓰셔 갖고 이래 사업비를 떼가 온 거는 충분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은 거기에 실제로 가보지도···… 내용 자체를 굉장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을 건데 하시는 말씀, 맥락은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뭔가가 쏟아 부었는데 표가 안 납니다, 솔직하게.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드리고―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협의체의 말만 듣지 마라, 주민협의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좀 들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주민협의회에서 제가 들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은 안 들어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관광은 어느 정도는, 그래서 소문은 많이 났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질의 향상과 불편함은 여전히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 진짜 하시는 사업 다시 한 번 점검하시는 데 그게 전부 협의체한테 맡겨놓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저번에도 이런 소리해서 뭐하지만 자료 달라니까 자료도 안 주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해서 같이 고민도 안 하고 전부 다 뺐었잖아요. 그 전부 주민협의회에서 문을 꽉 닫아놓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다 같이 한 번···… 그게 정말로 앞으로 실패한 작품이 되지 않도록 같이 한 번 중지를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또 직원들이,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입안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의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아니고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체 플러스 공무원들의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 필요할 것 같으면 대다수의 주민들을 통한 어떤 정보를 얻거나 안 그러면 공청회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경우의 사업을 실시해야지 아무리 매칭, 매칭 한다 해서도 매칭도 다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점이 아마 정책 입안에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러니까 협의체,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의 삼자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 공모를 할 때 주민들의 동의로 이거 공모사업을 실행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일단은 전에 주민설명회,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좀 소통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내나 그 인근에 어르신들 위주로 해 가지고 생필품 가게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민 건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약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배제된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우리는 행정기관에서는 아까도 내나 이야기 했다시피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하나의 관광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 소통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주민협의회에 이 사업을 한 2회 정도 그 설명을 드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통이 어느 정도 안 됐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내나 이야기, 다양한 주민들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경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공모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천문화마을 협의체에 계시는 그분들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포함···… 거기도 감천문화 주민들이 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거기에 포함 안 되신 분이 건의를 하셨고, 그 사항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회의에 감천문화마을협의회 회의에, 회의 때 이런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김민경 위원  감천문화마을협의회에 계신 분들도 감천 주민이실 거고, 그 외에 주민들, 다른 주민들도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건의사항이 돼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주민들한테 공식적인 설명회를 거친 경우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거만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공식적으로 한 거는 저번 주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난 뒤에 그래 가지고 한 번, 저번 주에 한 번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한 번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민경 위원  한 번 하셔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그 결과는 거기에 회의 도중에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 내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강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일부 사람들은···…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아예 반대를 하는 분이 있고, 건물을 짓되 일부만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일부만 한다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대로 사업을 해도 된다는 사람,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김민경 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공식적으로 한 번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지요? 한 번 하신···… 한 번의 설명회를 가지고 당연히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설명회를 자주 가지셔 가지고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조율을 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일부의 소수 집단, 사실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하는 목소리보다 지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게 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과장님 저희 일단 예산을 공모를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도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다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모사업인데 공식적인 설명회를 자주 가지셔 가지고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게 내용 자체가 거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거의 동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 통과됐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지금 지역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유사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아까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라도 그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하튼 주민들 간의 이견은 자꾸 생겨버리면 불신만 자꾸 증가하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천천히 하더라도 꼭 이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는 아마 좀 도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동철  송샘
  강문봉  전영애
  김민경  한정옥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박해복
  도시재생과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3. 4. 사하구청장 제출)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3월 19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송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3. 15.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통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