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30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춘의원외4인발의)

(13시18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춘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한 구본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본춘의원  예, 제안발의자 구본춘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료 운영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것은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1994년7월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있어 출석 및 증언진술을 거부하고 허위 진술을 할 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대상 사무를 기관위임사무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등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사무기간을 종전 정기회 기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감사 대상 사무를 종전 고유사무와 당초 위임사무에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사무까지 구의회에서 확대 실시하며 종전에는 증인의 출석 거부와 위증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증인에 대한 선서 규정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석 및 증언 진술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택  구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94년3월16일 및 동법 시행령 개정 94년7월6일까지에 따라 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있어 출석 및 증언진술을 거부하고 허위 증언을 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대상 사무를 기관위임 사무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등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 실시하고 감사 대상 사무를 종전 고유사무와 당초 위임사무에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사무까지 확대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진술 거부시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허의 증언의 고발, 증인의 선서 등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법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택          최진판
  강정순          구본춘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진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15일 구본춘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최진판  강정순
          이석래  장창조
  9월22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