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28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삼현의원외4인발의)

(16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
  김희정 임시위원장님이 전에도 하신 적이 있고 하니 위원장을 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6시32분)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도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최진판 위원  예, 최진판 위원입니다.
  이석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희정  더 이상 추천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 추천된 이석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삼현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근본 목적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과에서 추천한 분들의 이력서를 참조하여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무과에서 추천한 분들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최진두 위원  이것은 사무과에서 추천을 하기로 되어 있나?
   (「그것은 아닌데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대상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 두 분 중에서 한 사람만 선임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두 사람 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정  저 작년에도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일정은 다가오지요 날짜는……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혼이 났어요.
○사무직원 김동웅  참고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익상씨는 공인회계사 한 분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그 분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88년도 2월7일 등록해서 결산검사에 관한 조례에 3년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최동식씨는 과거 동래구 총무과장도 하시고 동구 총무과장도 하시고 79년도 1월24일부터 88년1월30일까지 근무한 5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자료로 제출한 것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 번 보시고……
김성엽 위원  조금 물어 보입시다.
  전에 류대형 위원과 같이 일했었지요?
  이분들의 인품이 어떠한지 업무를 같이 하면서 어떠 어떠하다는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두분하고 같이 했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류대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 사하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던 것을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다른데 있는 사람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을 우리 구내에 자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을 아무래도 선임을 안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는 저가 검사위원을 하면서 처음 우리가 회의가 구성되고 바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했는데 그 동안에 교육을 통하고 이래서 하여튼 이게 구청장이 과연 우리 결산이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사를 시키는데 대통령이 만약 감사원에 감사를 시켰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맡기면 이런 자격을 갖춘 의원이 없으니까 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 하고 두 사람 자격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하되 가급적이면 관내 구민들 중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이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두 분을 보니까 공인회계사도 그렇고 상당히 잘합니다.
김성엽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작년에 같이 검사를 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심 없이 공정성을 기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류대형 위원이 같이 일해 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 하면 교체를 해야 하고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사심 없이 행정검사를 하면서 제대로 한 분들인 경우는 이런 말입니다.
  자기 업무를 잘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특히 위원회의 하나는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두 분이 괜찮은 사람이냐……
류대형 위원  아니 그 공정성이 그래요.
  작년에는 우리들도 사실상은 전국적으로 이 검사에 대해서 이게 무슨 회계절차가 잘못되었다든지 자꾸 이런 쪽으로만 봐졌어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고 신문에 검사평 해 놓은 걸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국회사무처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청취불능) 잘못된 것을 찾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니까 검사와 감사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지 뭐 회계장부 회계검사, 쉽게 말해서 법인 같은 것, 공인회계사 뭐 뭐……
  그런 방향으로 하느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검사를 시작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김성엽 위원  그거는 제 얘기는 검사위원이 추천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그분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저 얘기는 이분이 정말로 공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희정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여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방향에 따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저희 사무과에서도 과연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수 차례의 「세미나」와 국회견학과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국회사무처에 물어보니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먼저 결산검사위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가 어떤 업무 자체를 그러니까 국가의 결산사항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회에 회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결산검사위원은 제 삼자의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을 통해서 공정하게 사하구청의 결산검사사항을 전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다음을 거기서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또한 변상이나 어떤 조치사항이 있을 때 그 예산서를 첨부해서 사하구청장에게 일단 통보를 하고 사하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시정이나 변상이나 어떤 기타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러니까 92년도 금년 같으면 92년도 정기회에 그 조치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사항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본회의에서는 그것을 결산검사사항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우리 특별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는 것을 아시고 잘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상 현행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만 선임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제 통과된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지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아직까지 조례란 것은 공포가 되어야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현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무과에서 추천한 분들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과에서 추천한 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위원 한 분을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강정순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예, 말씀하십시오.
강정순 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중에는 류대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희정  더 추천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기 추천된 류대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대형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정           김성엽
  최진두           김삼현
  강정순           류대형
  이석래           최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