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8월18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판의원외7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판의원외7인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판의원외7인발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판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이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한 최진판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진판의원  반갑습니다. 최진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가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217호로 94년7월6일자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및 결산검사위언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출석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며 여비 중 국내 여비는 현지 교통비가 1인당 의장, 부의장일 경우 5,000원, 의원일 경우 4,500원에서 각각 6,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일 경우 1인당 1만7,000원에서 2만700원으로 의원일 경우 1만4,000원에서 1,62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식탁료 조항은 현실정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외 여비는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일 경우 등급에 따라 1인당 40~100$에서 62~130$로 의원일 경우 33~83$에서 46~114$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식비는 의장, 부의장일 경우 등급에 따라 1인당 33~53$에서 49~107$로 의원일 경우 30~48$에서 37~81$로 각각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등 새로이 수교한 16개 국가에 대하여 여비 등에 관한 지역 등급을 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94년5월17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개정되었으나 의회 의원과 관련된 일비 및 여비 규정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94년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의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수는 당초 3인 이내에서 5인 이하로 하되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으로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 구의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택  최진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일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비,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국외 출장여비 등을 실제 소요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국내여비 상향 조정은 현지 교통비 의장, 부의장, 5,000원에서 6,500원 의원은 4,500에서 6,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 1만7,000원에서 2,700원으로 의원님은 1만4,000원언에서 1만6,2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식탁료는 삭제되고 국외여비 조정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님이 40~100$에서 62~130$로 상향 조정되고 의원님들은 33~83$로 현재 하던 것을 46~11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식비는 의장, 부의장이 33~53$ 현행에서 49~10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원님은 30~48$ 하던 것을 27~8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의원님들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에 있어서 식탁료를 삭제하는 대신 현지 교통비 및 숙박료를 대폭 인사하였으며, 현행 여행지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등급 기준을 삭제하여 동일하게 지급하고 국외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의원 기숙 숙박비는 37%, 식비는 69% 대폭 인상하는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결산검사위원수 현행 3인 이내에서 개정 3~5인 이하로 하되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검사위원의 해촉이 결산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결산에 대한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수를 현행 3인이내에서 3~5인이하로 하되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검사위원의 해촉이 결산에 승인된 때에는 해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이현택
  장창조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진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6일 최진판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최진판
  찬성자  강정순  구본춘
          김형호  이현택
          이석래  손판암
          장창조
  이상 2건 8월1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