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5월18일(화)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출의건
2.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간사선출의건
2. 간사(최진판)인사
3.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구본춘·이석래·최진판·장창조의원발의)

(15시54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공식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과정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임 위원장이셨던 김광욱 위원과 손판암 위원 두 분이 운영위원회를 떠나고 대신 김희정, 장창조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본 위원회에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도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주민과 좀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운영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줄 알고 소수보다는 다수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뿐 아니라 우리 의원 상호간의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조직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희망과 보람이 따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내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강상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15시58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본춘 간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동안 구본춘 간사께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본춘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본 운영위원회의 간사직을 맡아오면서 완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김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다 같이 협조를 하면서 1년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의 구의회 전반에 대한 협조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구본춘 위원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사의 선출은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근  이석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 위원회 간사는 호선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취지를 살리고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분에 대해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선임하도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이석래 위원의 간사선출 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래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이 위원의 간사선출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석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최진판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진판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진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판 위원께서 본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되신 최진판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최진판)인사
(16시03분)

○최진판위원  감사합니다.
  최진판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24명의 의원을 잘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열심히 일하는 간사가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6시05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관례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5월 3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과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사하구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는데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구본춘·이석래·최진판·장창조의원발의)
(16시08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구본춘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세출분야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문민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예산절감정책 추진으로 감소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의 구성은 사전 양해하신 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 4명, 도시위원회의 위원 3명 등으로 7명으로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는 지난 해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구본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본춘 위원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근   최진판
  구본춘   이석래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의사일정협의의건
   (5월17일 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월17일 구본춘, 이석래, 최진판, 장창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18일자로 회부됨
O간사사임
  5월12일 구본춘 위원으로부터 간사직 사임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