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4월6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3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심사된안건
1. 제3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사하구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 등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기는 4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오는 4월1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구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를 받기 위하여 4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4월16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회기를 4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장창조          최진판
  한정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진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3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 4월4일 의장제의)
  이상 2건 4월6일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