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2월10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
4. 을숙도간이운동장설치추진경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을숙도간이운동장설치추진경과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곽소득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하구 보건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88년 5월에 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2월 26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에서 지방공무원의 기술직 직급명칭을 기정, 기좌, 기사를 서기관, 사무관, 주사로 직급명칭이 일원화됨으로써 사하구보건소 설치조례 중 여기에 대해 관련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주요골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상해 가지고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현행은 직제상에 지방의무기정, 지방보건기정, 지방보건기좌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정, 기좌 명칭을 안 쓰게 됩니다.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이렇게 이름만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 중 보건소장의 직급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되겠으면 현행의 지방의무기정,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직급명칭의 획일화를 기함은 물론이고 일반시민의 의식에도 편리하므로 본 조례개정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서 새마을 연수원에 교육차 가셨기 때문에 담당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정석한  총무과행정계장 정석한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일부로 하단 제2동과 신평 제2동이 하단동과 신평동에서 각각 분동되어 임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93년 2월 중순경 신축 중인 청사가 준공됨에 다라 동사무소를 신축동사로 이전하게 되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하단 제2동사무소를 소재지 하단동 1161-2번지에서 하단동 1161-3번지로 신평 제2동사무소는 소재지를 신평동 544-1번지에서 신평동 647-1번지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정석한 행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기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총무계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황해룡  총무과 총무계장 황해룡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구기조례는 지난 1988년 5월 1일자로 구자치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부산시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구기 및 문장이나 휘장 등의 모형은 부산시의 것을 그대로 두고 기관명칭만 사하구로 변경함으로써 우리 구의 특성이나 자치구로서 내용이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기로서 부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구기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기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징표 즉, 우리 구 상징 마크가 새로이 정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구상징마크 제정을 위해 주민현상공모를 실시했으며 응모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등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구상징 마크 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의 일부를 보완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보완 작업을 거쳐서 상징 마크가 확정됨에 따라 그 근거조례가 되는 구기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88년 당초 구기조례제정 당시에 조례내용 중에 일부 누락된 조문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대상 문장은 제2, 3, 4조 중 일부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하고 아울러 상징마크가 제정됨에 따라서 구기 및 문장, 휘장의 모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황해룡 총무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하구 행정동 중 하단 제2동, 신평 제2동의 동사신축 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본 조례 제2조 별표 중 구분란에 하단 제2동, 신평 제2동의 위치를 각각 하단동 1161-3, 신평동 647-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하단 제2동, 신평 제2동의 동사신축으로 인하여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으로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사하구구기조례의 구기 및 문장 등의 내용이 부산직할시사하구시기조례 내용 중 기관명칭만 변경하여 인용함으로써 지역특성 등 자치구의 상징성이 전혀 표현되지 않아 이번에 사하구를 상징하는 구상징마크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문의 일부 수정과 구기의 모양과 구기문장 및 휘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구기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구기 및 문장이 부산직할시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어 구를 상징하는 지역특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구기 및 문장은 사하구를 상징하는 지역특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각계의 인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위원  구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29개 도안이 모집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대학교수까지 참여해서 심의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 간부들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좋은 도안이 없다라고 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구기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연될 가능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찬성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을숙도간이운동장설치추진경과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을숙도간이운동장설치추진경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을숙도간이운동장설치추진경과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보고들은 바와 같이 구민체력향상은 물론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을숙도 간이운동장 조성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의 부지사용 및 현상변경 승인신청을 할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단을 김정헌 위원, 김청일 위원, 한정동 위원, 이현택 위원, 장창조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계기관에 출장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이현택
  김형호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총무계장황해룡
  행정계장정석한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월2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을숙도간이운동장설치추진경과보고의건
   (2월2일 구청장 제출)
   (2월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
  방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