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22일(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구청장 제출)

(12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의 기나긴 더위도 물러나고 시원하고 씩씩한 용기를 주는 가을철이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홍순찬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도시위원회 박원갑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항목별로 말씀드리고 설명은 바로 그냥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있어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시조치법 제정은 언제 되었느냐 하면 89년4월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2월25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로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된 현황을 설명 드리자면 4개지구가 있습니다.
  일단 3개 지구는 장림1·2지구, 신평1지구인데 모든 절차가 다 끝나져서 이미 사업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1개지구인 신평2지구는 현재 개선계획 고시 중에 있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아마 곧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설치근거에 있어서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 조례제정 근거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시조치법 제12조 2항이 뭐냐하면 제11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을 뜻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양여 및 토지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이미 얻어진 겁니다.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이것이 제117조 제1항이고, 제2항에는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회계의 구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는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의해서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내용에 있어 세입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은 양여 받은 토지의 처분 수익금이 모두 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공공기반시설로 재투자되어야 할 세입의 세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이런 것은 사실상 별 해당사항이 없고 일단 우리가 세입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공유지로서 양여 받은 재산, 그것이 주 세입원이 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공공시설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충당이 되고 또 하나는 소관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제경비 소요 등입니다.
  대충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전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에 사업시행자 즉, 사하구청장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 처분에 필요한 사항과 동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지구내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공건물을 유치할 경우 국·시비 보조금 관리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 등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 조례 제9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회계관직 지정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10조에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항목별 의문점에 ㄷ해서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 안건 외의 사항은 질의를 일체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숙관 위원  예, 박수관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세 가지의 질의를 하겠으니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는 사업자가 무상양여를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몇 필지이며 몇 평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둘째는 사업지구내 도로개설 및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곳이 있는지, 있다면 국·시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조례 제8조 잉여금 처리는 결산 후 다음 년도에 세입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 사업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이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예, 그러면 박수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하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어서 국·공유지는 전체가 217필지입니다.
  그리고 평수는 약 9,300평정도쯤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 드리자면은 9,327평인데 야 9,300여평으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할 곳이 있는지, 또 있다면은 국·시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계획을 잡아 갖고 거기에 대하 국·시비를 보조를 받고 하는데 현재 보면은 공공기반시설사업 집행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국·시비는 지방자치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츰차츰 구·시비의 보조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상양여를 해줘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라 이렇게 되는데 현재 프로테이지 상으로 보면은 건설부의 지침에 보면 약 30%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30%수준정도를 국·시비 지원 받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무상양여 받는 이것으로 충당을 해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은 장림2동사하고 효림국교간에 있어 가지고는 폭20m, 길이가 215m되는데 총 사업비가 11억3,000인가 되는데 우리가 6억700만원을 시비보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이때까지 우리가 사실 좀 많이 받아 왔었는데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제8조에 나오는  잉여금 처리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해사업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이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기간이 91년2월25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로 사업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가 될 때까지는 다음 년도의 특별회계에 이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족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정도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현재로 알기로는 장림1, 2지구, 신평1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했는데 과장님께 오늘 처음 제가 들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평2지구가 곧 설정이 될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범위는 얼마만큼 되는지 표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임으로써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대지가 즉, 우리 사하구에 9천 한 300여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별로나 그 지구 내에 구체적으로 아마 평수라든지, 지번이라든지 명시가 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무상양여 받은 토지를 앞으로 우리 자치구 내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매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자치구에서 서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융자한도가 줄어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지구로 묶어만 놓고 건설부나 상부기관에서 보조가 줄어든다 하면 이것 또한 다른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각 지구 내에 그러니까 양여 받을 수 있는 대상토지를 지구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우리 도시위원회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보면 총 217필지에 약 9,300평 정확하게는 9,327평이 되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다 세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의회에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2지구에 관해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신평2지구는 사실상 신평1지구를 우리가 개선계획 수립해 가지고 고시하고 절차를 밟을 적에 같이 넣어 줬어야 될 것을 당시에 어찌된 일인지 누락 됐던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97동인가?
  사실상 범위는 좀 작습니다.
  옆에 빠진 것을 다시 넣어 가지고 같이 한 바운더리(boundary)로 묶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지적도상에 표시를 해 갖고 같이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서면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도면을 떠가지고 알기 쉽도록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구본춘 위원  도면을 떠서 지금 지구 내를 표시를 해 놨거던요.
  그런데 신평2지구가 과연 새로 생기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도면표시가 나오면 참고적으로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예,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고 그리고 물론 동별하고 각 동별에 따른 필지와 동별에 따른 평수하고 이거도 같이 제가 내가지고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각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때까지 국·공유지에 깔고 앉아 있던 주민들이 불하를 받고 싶어도 어찌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도 못 받았었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막연하게 그냥 그대로 살아 왔으니까 그대로 살아있고 또 불하를 받을려고 하니까 법이 제정이 안되어 놓으니까 일반회계로 가야된다, 특별회계로 가야된다, 니밀락 내밀락 지금민원만 사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빨리 서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융자한도가 줄어든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재특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당 또 얼마면 얼마씩 그런 융자는 지금 현재 남아 돌아가고 있고 단지 우리가 국·시비 보조가 30%정도 수준 하는 것은 딴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수구를 낸다든지 이러한 사항의 구·시비는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단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구 예산을 당해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현황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좀 돌려도 그것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행히 매각을 하는데 있어 갖고 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예산이 풍족하면 진자로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금액을 대충 예상을 해보니까 약 200억정도쯤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빨리 매각을 하면 특별구좌 꼽아놔 놓고 잘만 응용을 하면은 우리 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데 있어 가지고도 주거환경개선지구만큼은 알차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구 내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재투자가 됩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다른데 투자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이것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구좌입니다.
  순수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축과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의사가 있는 분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본 조례도 우리 사하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사료가 되고 여기에 따른 건축과장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들었으며 위원님의 궁금사항에 대한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7명 중 7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손판암           최진판
  구본춘           이석래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엄봉현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9월9일 구청장제출)
  9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