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25일(금)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개의)

○위원장 김광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주일전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또 여러 위원님과 오늘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과 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림1동 파출소 신축문제로서 매우 시급한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광욱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예,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회의를 열고 얼마 안되어 또 회의를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상황이 급하다니 집행기관과 상호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법정공고일을 감안하여 빠른시일내 개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에 보면 집회일 5일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1일이 가장 빠른 날이 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하루일정으로 10월1일 16시로 개회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최진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진판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진판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의 의견이 없으므로 최진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본인을 포함해서 재석위원 5명 중 5명 전분 찬성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강정순
  이석래           손판암
  최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