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16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47분 개의)

○위원장 류대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대형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항목은 예산계장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은 449억9,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40억1,500만원보다 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615만1,000원이 증액된 118억5,779만9,000원이며 보조금은 4억9,384만9,000원이 증액된 109억4,320만1,000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기정예산 155억2,402만6,000원보다 2억9,153만8,000원이 감이 된 152억3,248만8,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사업비는 기정예산 275억1,369만3,000원보다 12억7,737만원이 증액된 287억9,106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장별 세부사항은 크게 증액된 사회복지비 2억7,200만원과 지역개발비 7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특기할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서 183페이지 채무부담에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에 총 사업비 3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2년도에 11억3,000 만원 93년도, 94년도 2개년에 각각 10억씩 20억을 채무부담을 하겠다는 조서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을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시에 전액 삭감하는 부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예로는 일반행정비중 구정연구반 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144만원과 감사업무 편람제작 100만원, 예산업무 편람제작 200만원,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설치 1,000만원, 구평동사 신축공사비 7,200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차기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부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부탁드리면서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대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예, 김신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김신우입니다.
  모든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1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과 동덕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예산들이 전부 남았는데 이것이 왜 이래 남았는지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22페이지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당초 토지보상비로 저희들이 다 계상을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국유지와 시유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신우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주차단속경비 방치차량 강제처리 신문공고료가 1,396만원인데 956만원은 쓰이고 4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계장 조치승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문공고료를 당초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보게재나 게시판 공고로 대치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신우 위원  예산계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대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133의 보상금 목에 여자 정구팀 운영해서 당초예산에 5,29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3,894만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자 정구팀이 1월1일부터 발족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자 정구팀이 아직 창단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에 창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 예산을 삭감하고 11월 창단 되는 것으로 해서 2개월 운영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공문서로 창단을 계획했다고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시 이미 정구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개월 정도까지 팀 창단이 안되었다면 예사편성상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이미 계획되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면 삭감문제가 안 될텐데 또 각 구별로 운동팀을 하나씩 둔다면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여자 정구팀 운영은 위에서 지침에 의해 각 구별로 1개팀씩 육성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선수단 확보라든가 선수단 인건비 등 사실상 협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 5,294만원을 계상 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선수 확보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고 이런 것으로 되니까 사실상 구성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아직 창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되어서 협의가 다 이루어져 된다고 해서 10개월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5,294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선수단 운영이라든가 코치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만이 예산편성에 마땅히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무조건 당초 예산에 올림으로 해서 삭감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상 무성의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음에 더욱더 연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리고 현재 나머지 11월. 12월분 예산을 1,400만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바에 추경예산 1,400만원을 그대로 남겨놓지 말고 좀 더 사전에 충분히 의사타진과 확실하게 되었을 때에 팀 창단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은데 현재 1,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저희들은 정구팀이 11월에 운영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삭감문제는 별도로 체육담당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목에 식품위생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부담금 해서 38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범 식품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을 이런 모범업소를 더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상수도 사용료를 낼 적에 수도사업소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감면하는 조치가 바람직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대중음식점 중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라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위의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될 성질이니까 구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모범업소에 보면 자체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식품위생 모범업소에 대한 하나의 장려사항으로 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결국은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 못한데 물론 38만4,000원이 큰 금액은 아니라 해도 자치단체 부담금 목을 삭제해 버리고 차라리 우리 구라든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지말고 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석래 위원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대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심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간사 이석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심의하고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0페이지 의회비 재료비 기타 중 사무보조원 인건비 88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둘째 164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산취득비 중 회의실 책상구입과 회의실 의자는 하단2동, 신평2동, 다대2동에는 회의실이 없으므로 9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048만2,000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이석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류대형           이석래
  김신우           이현택
  장창조           박수관
  한정동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심완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예산계장조치승

  【보고사항】
○의안심사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월5일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