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정질문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정세자․강남구․강문봉․송샘․전원석 의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
(17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11일 의장님 외 의원님들께서 윤공단에 추모 참배하였습니다.
7월 11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께서 서부교육지원청, 사하경찰서, 사하소방서를 방문하여 당면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정세자․강남구․강문봉․송샘․전원석 의원)
(17시0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복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준용하고 현행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7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위원회의 최소 구성 인원을 규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공직자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3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부산권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 인원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의 기피 조항도 포함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화재 취약 계층에 대하여 화재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안전 사각지역 구민들이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소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 소방시설 사용 요령과 작동 방법 등 화재 대비 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17시14분)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이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30초 전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고 난 후 초과 시 마이크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평1․2동, 구평동, 감천1․2동 지역구 최영만 의원입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조마조마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찌는 듯한 무더위와 불쾌지수를 더하고 있는 7월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그리고 하절기 건강에 특별히,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제8대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하여 이번 제8대 의정활동은 구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복지증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핫 이슈로 떠오른 세 가지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구나 구청장께서도 제1공약으로 제시하시고 공교롭게도 본 의원도 지역구가 공단을 낀 지역으로서 제1공약으로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공장 매연과 악취가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언론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소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단기 조치와 관내 공단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스마트공단으로 탈바꿈하는 장기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조치 계획의 대부분은 원인 분석과 관측 장비 설치 정도이고 장기 조치 또한 이미 공단을 환경친화적인 최첨단 공간으로의 탈바꿈 계획이 발표되었으므로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기 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단기 조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확실한 가장 시급한 단기 조치의 일환으로 세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평동 폐수 처리 업체입니다.
악취에 관한 사항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탁해서 화학 미생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악취 그리고 낚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정도의 업체입니다.
당시, 발생 당시 우리 사하구에서의 답변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악취 저감책을 세울 수 없다. 두 번째, 일반 공업 지역은 폐수 폐기물 수탁 처리 업종 허가 대상이 아니라 단순 등록 업종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검사 점검 시 이상이 없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악취 민원 발생 시 법정 기준치 이내일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업체에서는 활성탄 교체 시기를 앞당겨서 교체하지 않았고 폐수 처리 특성상 불쾌한 냄새가 안 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즉 다시 말해서 구평동 방파제 인근 악취 발생과 관련한 조치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에 대한 공단 내 주요 업체로서 에너지네트웍입니다.
이 공장은 폐유,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을 소각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여 수증기를 만들어서 이를 관내 기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지는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작년에 끼쳤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에너지네트웍에서 발생하는 자연 발화 현상은 미세먼지 보다도 100배 이상의 발암 물질이 포함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1일 KBS 추적60분에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인해 주민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폐아스콘 업체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이주지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1년 5월 30일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어서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최초 도입됐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6조에는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1992년 6월 1일 이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된 졸속 탁상행정에 의한 현행 「건축법」은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존속하면서도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경과 규정인 부칙 제6조가 안타깝게도 실효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0년 전에 건축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50년 전 즉, 다시 말해서 반백 년 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강제 철거되어 강제 정착한 정책이주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관내의 모든 불법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주지에 대한 불법 건축물 관련 대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법에서 부여한 권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책이주지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을 소지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이웃과의 갈등으로 제보 당한 사람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는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정 처분으로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평․장림지역의 정책이주지는 정부의 개발 행위로 인해서 철거당한 이주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대지 10평에서 15평 위에 블록으로 3, 4층 올려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저소득층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건축한 지 40년도 지난 이 시점에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일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대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10평에서 15평 위의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철거할 수도 없고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철거하면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4인 가족인 경우에 1층에는 부모, 2층에는 아들, 3층에는 딸이 사용하고 있는데 철거하고 나면 전셋집조차 구하지 못해 이산가족이 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셋째,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겨우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정책이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은 공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들은 돈 한 푼 손에 쥐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다는 행정이 결국은 경제능력이 부족한 구민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저소득층은 강제이행금 체납이라는 족쇄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에 압류 통보를 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입주가 불가능하고 재산권마저 박탈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국정시책과 약자 배려를 부산시정의 최우선으로 정한 부산시책에 걸맞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이주에 대해서는 적어도 19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기이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침해적 행정 행위로써 부과 취소를 하여 사회 경제적 약자인 정책이주지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위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익부빈익빈의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하구를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그리고 정책이주지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구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구 전체 면적의 약 23%가 공업지역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이 노후화 되고 완충지역 없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바로 인접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분진과 악취 그리고 수질 악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를 최소화하겠다는 저의 강한 의지를 담아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 사하 조성을 공약 제1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와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미세먼지 측정소와 악취센서를 추가 설치하고 구청 내에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구 전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상시 감시와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평․장림공단과 감천항 주변에 수목을 식재해서 공단과 항만에서 주거지역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차단하고 녹지대를 조성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는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보급하고 중․고등학교에는 연차적으로 보급토록 하여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또한 악취와 수질이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괴정천은 단기적으로 하류에 보수차집시설 설치와 오염토를 준설을 하고 하단 지역부터 당리․괴정 지역까지 분류식 하수관로를 2022년까지 조기 설치하여 수질과 악취를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림천 또한 현재 공업용수 방류를 확대하여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유수지 주변 녹지대 관리와 장림 주택지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매연과 악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존경하는 최영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향후 조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이주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장림 등 정책이주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민들께서 생활이 넉넉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구청장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법적 귀속행위임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나 이행강제금의 감면 규정이 한시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민들께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한 사례와 같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양성화가 가능한 모든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장림․신평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정보 제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정책이주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저의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여야 할 사항은 세 가지로 먼저 에너지네트웍 화재 발생 방지 대책과 그다음 구평동 방파제 인근 악취발생 관련 조치 사항, 아스콘 공장 KBS 언론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에너지네트웍에서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화재발생에 대하여 구에서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먼저 폐기물 보관창고 내에 장비 진입로를 확보하였으며 폐기물의 보관량을 줄이고 또 인화성 폐기물은 먼저 소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식 열화상 화재감지시스템을 9개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포화설비기구 세 대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빠른 감지로 조기 소화 작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화재 이후 해당 사업장의 화재 재발 방지 대책 이행 확인을 위하여 월 1회 안전점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재발 방지대책 이행 완료 후에도 계속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평동 방파제 인근 악취 발생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선박 폐수를 수탁 처리하고 있는 평길그린워터라는 업체로 폐수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산화조, 활성탄여과조 등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구에서 대상 업체를 단속한 결과 악취 검사 수치가 기준 500에 비해서 6690으로 부적합이 확인되어 개선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기라인 부분집진시설을 추가하고 흡착탑의 활성탄 교체 조치를 통해 악취 발생을 개선하여 작년 12월 12일 현장 확인한 결과 오염도 검사수치가 249로 적합으로 확인되어 이행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완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일 아스콘공장 KBS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스콘 제조업체가 네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 아스콘을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서 파쇄 처리하여 다시 생산한 순환 골재를 재생아스콘으로 만들어서 건설현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구에서 아스콘 제조업체 4개소에 대하여 16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2회 경고 및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 된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한 규제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16년 6월부터 노외나 노상 주차장 공사라든지 하수관거 공사 등에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만드는 순환 골재를 40% 이상 의무 사용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향후 아스콘 공장 4개소에 대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오염 물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포름알데히드 등 배출 허용 기준이 있는 허가 대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송병덕 안전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도시국장 송병덕입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앞에서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괴정천과 장림천 악취 저감 대책과 두 번째는 수목 식재를 이용한 미세먼지 절감 수림지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이주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정천 및 장림천 악취 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천에는 악취 원인은 괴정천 상류에 하수 관로의 분류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하숫물과 괴정천에 들어오는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의 영향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악취 발생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차집관로에 이상이 발견이 됐고 또 상부에 분류식 하수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퇴적된 퇴적물로 인해서 발생된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에 예산을 4억을 확보를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정비코자 한다 첫째는 기존에 있는 차집 시설을 정비하고 또 한 가지 준설을 정비해서 올 7월 달에 착공하여 올 9월 달에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괴정천 유입되는 오수를 분류되지 않는 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하단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 사업을 총 877억을 투입을 해서 2020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완료 목표로 민자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단동 일원에는 2015년도에 304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악취 및 수질 등이 개선되고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림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천은 인공 습지 지역에 그간 작년까지만 해도 악취와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 불편 사항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경에 유지용수를 현재 그때 당시에는 400t을 하던 거를 4배를 늘려서 1600t으로 증가를 시킴으로써 현재는 녹조 현상도 없어졌고 수질도 양호해졌고 악취도 많이 개선되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2700만 원도 예산을 절감을 하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장림시장과 보덕포 상류 지역 분류 하수관거를 현재 사업비 총 220억 원을 확보해서 2018년도 12월경에 착공해서 2021년도 12월에 준공 목표로 현재 관련 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장림유수지 내에는 갈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갈대 제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또 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을 이용한 미세먼지 절감 수림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주변 미세먼저 절감 및 대기질 개선, 도시열선 완화, 그린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2017년도 7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4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해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수림 대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간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는 2월 달부터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장림유수지, 하단중앙로, 다송로, 다대항 배후도로 4개 지역에서 2만 6000그루의 수목을 다층으로 조화롭게 구성하여 식재를 해서 수림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 먼지 절감 대책 수립 조성은 올 사업에 그치지 않고 2027년까지 10년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나눠서 총 264억 원을 투입해서 7만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목 식재의 효과로써는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키가 큰 나무를 한 그루당 연간 35.9g의 미세 먼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한 도심 숲속에 보유 먼지를 약 25% 미세 먼지를 약 41%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평균 기온도 3~7℃의 기온을 완화하고 심지어 수림대는 차량 소음을 75%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산림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이주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이주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사하구 정책이주지 및 이행강제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이 정책이주지는 괴정동에 256세대, 신평동에 3241세대, 장림이 1800세대, 감천이 111세대로 총 540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이행금 부과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6월 30일 기준 우리 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 건수가 353건이고 부과 금액은 7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이주지 일원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건수는 장림동 6건, 신평동 15건 등 총 21건이며 부과액은 1700만 원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정지역에 특례를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내 정책이주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가피하며 부산시의 타 구도, 가령 금정구 서동이나 해운대구 반송이나 반여동 역시 정책이주지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감경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 85㎡ 즉, 25.7평 이하일 때 부과금액의 95% 감경을 해 주고 또한 3회만 부과되면 행정절차는 종료되며 또한 85㎡ 초과할 때에는 매년 부과되는 데 한 60% 감경해서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현행법에 따라 정책이주지 내의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감경은 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2017년도 11월 22일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향후 제정된다면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때 양성화 대상 건물에서 누락 없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다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합건물일 때에는 주거 면적이 연면적 50%일 때 해당되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즉 50평 이하일 때 또 다가구 주택일 때는 연면적 330㎡ 즉 100평 이하, 다세대주택일 때는 세대별 85㎡ 이하 즉 25.5평일 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새롭게 발생되거나 재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반건축물 단속과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영만 의원님, 혹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최영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종료 30초 전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고 난 후에 초과 시 마이크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의원 최영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참고로 하시고 또한 꼭 지켜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정책이주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제보나 고발에 의해서, 이웃 간에 제보나 고발에 의해서 불화로 인해서 제보를 한다든지 고발을 하였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똑같은 정책이주지에 불법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고발이나 제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지금 현재 신평1동, 장림동에 거주하는 정책이주지에 불법 건축물전부 다 고발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장님께서 지금 현행법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졸속 행정에 의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중앙부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불법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층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강제 철거됐습니다.
가라면 가고,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세 가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에너지네트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네트웍은 폐유나 합성, 폐합성수지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발화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화재감지시스템 9개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집중포화실내설비 3대 설치, 과징금 부과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입선출이 안 됩니다.
선입선출이 안 된다는 거는 이런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열 대가 들어가면 앞에 들어간 차가 적재한 위에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 네 번째 차 적재를 하고 지금 당장 용광로에 들어가야 될 물질은 새로 지금 방금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온 차가 바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됩니다.
제가 직접 한 열흘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에 대한 거는, 이런 거 뭐 설비, 시스템, 모니터링 이거 배로, 세 배, 네 배를 설치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최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당장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최영만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감안하셔서 이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최영만 의원님과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채봉화 환경국장님, 송병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 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송병덕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도시정비과장정호권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8. 7. 5. 한정옥․정세자․강남구․강문봉․송샘․전원석 의원)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2018. 7.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 7. 3.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 7. 3.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구정질문서 제출
미세먼저 저감 대책 및 정책이주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관한 구정질문서
(2018. 7. 16. 최영만 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