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6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최영만‧전원석‧양기주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은 집행부 심사가 끝나면 잠시 정회한 후 사무직원을 교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실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 구는 인구 30만 이상으로 설치 가능 국 수가 5개까지 가능하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부서관리를 위해 2022년 7월 1일 1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환경국을 신설하여 경제환경국에 있던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와 안전도시국에 있던 산림녹지과를 이동 배치하고 경제환경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자치행정국에 있던 세무1‧2과를 이동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환경국 신설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에 행정기구를 4국에서 5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 하부조직 부서 수를 당초 6개에서 7개인 부서를 4개에서 5개로 조정하여 과도한 국의 업무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감안하면 우리 구 본청에 5개 국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1개 국이 증가됨에 따라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정원 958명에서 959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정원 조정 결과 4급이 6명에서 1명 증가하여 7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정원조정에 따라 증가하는 1차 연도 총인건비는 5562만 6000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산정하여 통보하는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필요한 인력충원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골자가 결국에는 국을 하나 신설하는 거다, 그죠? 국을 하나 신설하면 국장 자리뿐만 아니고 과장, 계장, 각 급수 줄줄이 1명씩 다 증원되는 효과가 있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8급까지 승진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승진이 다 되는 효과가 있다, 그죠? 저는 한 몇 가지 측면에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번 임시회가 김태석 행정부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당선이 되면 다시 연장되는 또 그런 행정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국의 편성을 제안을 올렸는지 그게 좀 시점적으로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국을 하나 신설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요게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간부공무원들이 늘어나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이 됩니까? 그리고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이 더 도모가 되나요? 오히려 간부들보다 실질적으로 대민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야 주민 편익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이 늘어나야 주민들 편익이 더 늘어납니까?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늘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애매한 민원은 각 부서별로 떠넘기기 한다, 핑퐁을 한다 소위 말해서, 국이 4개 있어도 핑퐁이 되는데 국 5개 있으면 핑퐁 할 데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이 늘어나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각 부서 간의 어떤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더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이?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마지막 시점에 왜 꼭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건에 대해서는 국 신설은 7월 1일 자에 또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는 구정이라든지 또 의정의 의원님들이 기본현황 파악 등에 좀 집중하는 시기로 조직 관련 결정에는 다소 부담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년간 의원님들께서 축적된 의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현재에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좀 심의 의결해 주시는 게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올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보다는 차라리 직원을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많지는 않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직원들의 정원을 증원을 계속해 오고 있고 국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가 타 기관에 비해서 국장의 관리 과가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보통 한 국에서 6개 정도 7개 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번에 국을 신설하게 되면 한 4개에서 5개 과 정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국 수가 늘어나면 서로 업무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떠넘기기를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물론 그런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전문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 장점이 아마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자고 하면 계속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이번 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에서 어떤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올린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고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잘 염두에 두셔서 구민들이 우려하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7월 이후에는 어느 청장님이 돼서 국장님이 수혜자가 되고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서를 봤는데 교통환경국을 신설했더라고요. 교통환경국은 지금 해마다 인사이동이 될 때는 교통과 발령 받는 걸 굉장히 한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그 교통과의 직원들이 인사에 빨리, 승진도 좀 더디고 불만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통환경국에 보면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이 또한 민원이 많은 부서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국을 하나 신설하는 걸 염려를 하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따나 업무의 효율성 따져서 꼭 그렇게 하시겠다면 정말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하는 부분들 다 감안하셔 갖고, 그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곳에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인사 적체를 좀 풀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인사가 정말로 제대로 잘 되었으면, 국이 생긴다고 그렇다고 또 누구만 수혜를 받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그런 데에서 소외감 안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행정 인사에 대한 그게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1개 국 4개 국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현황은, 1개 국이 늘은 지가 지금 재작년이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20년도입니다,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2년 만에 또 1개, 원래는 2020년도 이전에는 3개 국이었다가 20년도에는 4개 국, 올해 만약에 이게 안건이 통과되면 5개 국으로 2년마다 지금, 그러면 저희는 인구가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5만, 3만 이렇게 되다가 거의 지금 30만 명 거의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계속 추진되니까 인구가 늘어나리라 예상은 하는데 시‧군‧구 기구설치 직급 기준과 이런 뭐 그거 보니까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3개 국 이상 5개 국 이하고, 30만 미만이면 2개 국 이상 4개 국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1개 국을 5개 국으로 지금 하고 나서 3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을 다시 축소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바로 축소를 하지는 않고 인구 추이를 보고 바로…… 저희들이 인구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사실은 사하구 인구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27년 정도까지는 이 기준, 줄더라도 이 국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기 27년 이후로는 만약에 떨어지면, 계속해서 떨어지면 2년간 저희들이 분기별로 인구를 분석해서 계속 떨어지면 아마 한 30년도부터는 30년 6월 달까지는 4국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구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도 사하구 인구 유출 때문에 항상 이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한다 해서 저희가 늘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부산시 전체가 다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개발한다 해서 인구가 는다는 제가 보장은 앞으로 못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구 대비 지금 주택 공급량이 지금 인구 대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으로 공급이 많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수요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안건은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지금 안건 올린 지가.
○기획실장 신순희  예. 세 번째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 그런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 바람이나 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기,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있다가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인데 그리고 차기에 구청장님 새로 신임 구청장님이 하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같을 수도 있겠죠.
  시기상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런 우려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개 국으로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1개 국을 더 늘린다 그거는 지금 사하구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이 전원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평가하는, 바라는 그런 사하구청의 서비스 질이나 이런 거에 국이 4개 국으로 늘었다 해서 과연 올라갔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가 된다 하면 진짜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정승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존속기간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수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내용, 활동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직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박태범 세무1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범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태범입니다.
  의안번호 41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절차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하구 전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본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와 합의기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1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태범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시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사하구 전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우리 구 관련 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적용 지역이 이번에 사하구가 지금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태범  아, 원래 이게 옛날에 시세로 도시계획세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도시계획세, 예예.
○세무1과장 박태범  그게 구세로 넘어오면서 재산세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경과 규정에 보면 그 전에 했던 시에서 했던 거 고시로 했던 거에 다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보면 발생한 사건 예를 들면 매립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민원이 생기고 좀 이래 하니까 우리 구는 미리 이렇게 이때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박태범  미리 고시를 해버리자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고시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율이 증대되거나 하지는 않고 그대로……
○세무1과장 박태범  예예.
전원석 위원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죠?
○세무1과장 박태범  예. 그래도 재산세 내에서 도시계획세, 도시지역분이 뭡니까, 많은 비율을 포함합니다.
전원석 위원  명칭은 그러면 재산세 안에 전에는 도시계획세라고 들어 있었는데……
○세무1과장 박태범  예. 전에는……
전원석 위원  지금 이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태범  아닙니다.
  제산세를 해 놔놓고, 이제 합쳐졌으니까 재산세를 해 놔놓고 헷갈릴까 싶어 가지고 도시지역분 얼마……
전원석 위원  아, 도시지역분 얼마……
○세무1과장 박태범  별도로……
전원석 위원  명칭은 도시계획세가 아니고 도시지역분이라고 바뀌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태범  예예.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전원석 위원  1.4/1000네요, 보니까 과세 비율은? 과세 표준에 1.4/1000……
○세무1과장 박태범  예. 1.4/1000입니다.
전원석 위원  1.4/1000다, 그죠?
  오히려 이 세율이 증액되거나 하지는 않았고 시세에서 구세로 바뀌는 그거밖에 차이가 없다, 그죠?
○세무1과장 박태범  예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범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최영만‧전원석‧양기주 의원 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박현주 계장님!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을숙도문화회관을 보건소로 바꾸고 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환경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명칭 변경, 교통환경국을 추가하며 보건소 대신 을술도문화회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성격 및 사업소의 소관 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였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박현주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주 의사계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총무위원회문순희
  의회운영위원회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정승교
  세무1과장박태범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2건 2022. 4.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8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2. 4. 20. 한정옥‧강문봉‧최영만‧전원석‧양기주 의원 발의)
      4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