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회계연도 결산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02분)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검사·심사·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써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결산 검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679억 2300만 원 대비 세입 결산액은 5746억 6400만 원으로 수납률 101.1%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재원을 충분히 사업비에 배부하였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결손처분 29억 2400만 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부과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인 관리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8%로 전년도보다 1% 향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주요 재원이지만 계획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의 주요 사유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분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나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인함으로써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비비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대규모 투지지출의 보전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아니며 예비비 지출 2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소요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고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 예비비 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먼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기획실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479페이지부터 4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전년도에는 집행을, 예산 현액 집행을 다 하셨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228만 8400만 원 남았고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홈스테이 인솔교사 초청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홈스테이 인솔교사 초청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실장님?
  그래서 집행잔액과 홈스테이 인솔교사 초청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잠깐만요. 홈스테이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사하구에서 정안구로 8명이 왔습니다. 8명이 왔고, 지금 인솔교사 숙식비, 식비로 해 가지고 86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정안구 연수단 방문 해 가지고 호텔 및 차량, 숙식비, 통역사 수당 등 해 가지고 한 75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 인솔교사 초청이 있었네요, 그러면?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있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 해서 칠백 얼마 나갔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홈스테이 교류에 집행잔액 남은, 전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됐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그럼?
○기획실장 정승교  홈스테이를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들 프로그램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는데 프로그램 체험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절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용에 절감하셨으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내용,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 말씀이지요?
전영애 위원  예예.
○기획실장 정승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한식 만들기라든지 한복 체험이라든지 하고 있고 그때 당초 계획에는 송도 케이블카를 타는 걸로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거를 안 하겠다 해서 남포동 그냥 자유여행 식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또 좋아하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케이블카도 좋지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하구에 있는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 세입사항에 특별교부세……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2018년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평가 인센티브 그다음 인센티브 기타 3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가 실적이 사실 좋지 않았다는 이런 거는 원래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행안부에서 매년 재정 신속집행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3가지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조정교부금란에도 보면 저희들이 재정 신속집행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보니까 사하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일을 잘하셨는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시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제 우리가 수입 예산 외 별도로 들어오는 거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들 잘 독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페이지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구정업무계획서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한 곳에 집중하고 있죠?
○기획실장 정승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부터 의원님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걱정하시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다양한 우리 관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사하구청과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웃음)
  지금도 한번 물어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급하고 바쁘고 편하니까 이쪽으로 한다 하는데 그 점은 지금까지는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2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1억 5000?
○기획실장 정승교  그게 우리 내나 사하구 장기발전 용역 계획입니다. 2030 장기발전 용역 계획 수립비인데 지금 올해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도 예산서부터 해 가지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유동철 위원  같이 다양한 업체를 좀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맨 밑에 신속집행 관련 직원 격려 15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아까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해 가지고 총 3억 1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금 이제 고문변호사를 고용하면서 각종 소송이 또 일어나고 나면 결국은 그분들한테 소송을 또 대부분 다 위임을 하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 위임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자체에 법무전문관이 사하구는 특별히 또 있습니다. 있어서 법무전문관이 하는 건 하고 그다음에 수가라든지 이래 좀 높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우리 사하구 지난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 발생한 건수하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또 이 변호사 관련 그다음에 각종 소송 비용 또 밑에 보니까 승소하면 포상도 있거든요. 전체를 포함해서 이 관련 자료를 시간 안에 좀 뽑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이 24페이지, 신속집행 관련 직원 격려 1500만 원 잡혀있는데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예산성과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한정옥 위원  거기에 신속집행 추진 우수부서 시상 380, 신속집행 추진 우수직원 시상 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신속집행이라 하면 어떤 업무를 갖고 신속집행이라고 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저희들 총예산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민간위탁비라든지 이게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해 가지고 6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행안부 기준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에 재정을 좀 집행해 달라는 이런 내용에 행안부 목표는 한 55%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한 75% 정도 달성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나 행안부로부터 시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부서에서······
○기획실장 정승교  부서별로 이제 추진을······
한정옥 위원  부서별로 성······
○기획실장 정승교  예, 추진을 하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그렇게······
한정옥 위원  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성과금 1000만 원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기획실장 정승교  예산성과금은 말 그대로 이제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 지침에는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마는 저희들은 대부분 1000만 원을 가지고 격려금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거칩니다. 그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작년에 13개 부서에 23개 사업을 격려금을 지원했는데 전체 여기 들어가는 인원은, 직원은 7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해봤자 한 13만 3000원 정도 평균 하면은 그 정도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라 해서 신고는 누구가 신고를 하는 건데요, 이게?
○기획실장 정승교  아, 지방보조금. 아까 예산성과금을 제가 설명드렸고…
한정옥 위원  예, 신고 그것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방보조금을 보조를 해 준다 아닙니까? 민간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이렇게 해 주면은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푼도 안 썼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신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몰라서도 못 하겠는데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위원장 최영만  혹시 그 아까 고문변호사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입니까, 지금?
○기획실장 정승교  고문변호사는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 아, 저 신청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네.
유동철 위원  근데 미수납 금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아, 미수납금이 지금 보면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서 미수납 금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하면은 매각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2018년도 말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 납기가 2019년까지 넘어가게 되어서 금년도 1월 달에 다 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이 그 위약금에서 미수납금이 한 3900만 원 나오는데 변상금은 사실 구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영세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체납금을 받으려고 해도, 변상금을 받으려고 해도 좀 납기 내에 못 내는 분들이 많고 또 압류 같은 경우도 재산이 무재산이라서 거의 압류할 재산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변상금 체납액이 미수납액이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다 받은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하여튼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너무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 관용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물론 수치적으로는 이게 퍼센티지가 낮아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걸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리고 밑에 공유재산임대료죠? 이게 작년하고 아, 그니까 2017년도하고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서 좀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아, 대부료는 우리가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받도록 돼있으니까 재산가액이라 하면은 임대할 때 그 면적하고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거기에 1000의 50을 연간 임대료로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대부료가 올라가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전체 예산 자체는 사하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마는 이런 걸 하나를 따져 가지고도 앞으로 작은 금액이지마는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
유동철 위원  인상이 되는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립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지금 외부골조 공사는 다 끝났고요. 안에 이제 내부공사 하고 있는데 거의 공정이 한 52%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명시이월 40억 뭐 사고이월 한 16억 정도 이게 이제 이렇게 아직 공사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금 이월, 못 쓰고 넘어간 겁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예.
한정옥 위원   그럼 올해 다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예, 12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갖고 다 됩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지금 이제 건축공사비는 거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보상비하고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내년에 입주할 때 자재라······ 집기 같은 거 구입할 비용은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10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공유재산 측량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 일반 수수료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유재산 측량비하고 금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지적공사에서 다 수수료를 우리하고 별개로 다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네, 우리도 일반 민원처럼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토지정보과하고 지적공사하고 별개로 부서······
○재무과장 박영숙  예예.
한정옥 위원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수료를 그렇게 준다,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 지적측량 공사는 공기업 공사인데 그 토지정보과 일부 사무실을 책상을 하나만 와 가지고 그냥······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걸 수수료 받습니까? 우리가 편의 봐주는 겁니까?
    (웃음)
  근데 아니, 왜냐하면 이 금액도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가 싶어서 묻는데 별개로 본다,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예.
한정옥 위원  예산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 103페이지,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
유동철 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자동차 수리비 근데 1억 2079만 9980원 돼 있는데 이거를 몇 대 정도 수리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지금 몇 대라고는, 우리 관용 차량이 지금 116대인데 전반적으로 그 노후된 차량들은 거의 수리를 1년에 몇 번 또 동일 차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수리비라 하면은 엔진오일 교체한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여기 차량유류비에 엔진오일이 포함 안 되고 수리비에 엔진오일이 포함된다,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 유류비는 순수하게 유류 구입한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제가 또 다시 짚어보는 것은 우리 계장님하고도 자주 만나고 의논을 많이 했지마는 차량 자체가 엊그제도 보니까 제가 어느 부서 차를 타고, 복지과에 차를 타고 현장에 가보니 이제 차가 잘 움직이지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
유동철 위원  그런 차에 대해서는 또 교체를 하려고 하니 돈이 없고 그죠.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수리라도 바로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그런 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리를 해서 밖에 나가야지 사실은 그 사하구 관용 차량이 사하구의 얼굴입니다. 근데 차량들이 많이 파손이 돼 있어 가지고 보기가 참 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그런 차는 적극적으로 좀 수리를 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뭐 그냥 앞으로 가다가 막 폐차를 하든지 새로 구입을 하든지 그래 할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차량 수리에 대해서 또 차량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고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나중 의논을 좀 하십시다.
○재무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지속적인 하여튼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유동철 위원  설명서 111페이지요. 그 밑에 남청하고 다평의료원, 두리하나희망복지에서 지금 이게 수납이 된 겁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된 겁니다.
유동철 위원  남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어떻게 받아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남청 같은 경우는 그죠. 부동산 압류하고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요. 그 외에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를 통해 가지고 채권 확보를 해 가지고 납부했습니다. 징수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했네요,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지금 우리는 뭐 강력하게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당히 회수를 하기 어려웠는데 열심히 노력하신 게 다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타 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고 무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는 세무과는 돈 잘 거둬들이는 데가 세무과입니까?
    (웃음)
○세무1과장 정정호  돈을 다 지속적으로 거두고 징수 확보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보면은 공시가격 검증수수료가 1억 2406만 6750원 이래 있는데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정호  공시지가는 저, 공시지가 가격은요. 가격에 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그거는요.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공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단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구비 해 가지고 1:1로 계상하고 있고요. 공시가격 수수료는 1호당 6400원 해 가지고 우리가 1만 8100······ 1만 8000원 됐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한국감정원 부산지사에 납부하였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이제 한국감정······
○세무1과장 정정호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예.
한정옥 위원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늘 내는 수수료입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그니까 우리가 필지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에다가 의뢰한 수수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럼 전체가 아니고 할 때마다 그 수수료 내는 그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그렇습니다. 예예. 해마다 기준 일에 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우리 공시지가, 우리가 지금 내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요. 이거는 개별공시 가격 해 가지고 주택에 대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주택에요?
○세무1과장 정정호  예.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한정옥 위원  부동산 가격 공시.
○세무1과장 정정호  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고지서 우편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지금 작게 집행이 되었어요,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어떤 이유인지······
○세무1과장 정정호  좋은 현상보다는요. 우리가 일단 정기분 납기 시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각 구·군 해 가지고 일괄 납부를 해 가지고 묶음으로 하고요. 그리고 개인도 개인별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묶어 가지고······
전영애 위원  공동으로······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공동으로······
○세무1과장 정정호  예예.
전영애 위원  일단 공동으로 묶으니까 절감은 됐네요,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한 10% 정도······
전영애 위원  그거 좋은 거네요, 과장님.
    (웃음)
○세무1과장 정정호  당연히 우리가 우편료를 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영애 위원  지출이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작게 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그리고 요새 인터넷 납부라든지 가상계좌를 가지고 납부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재발송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재발송을 안 하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는 고지서 등 우편료 해 가지고 71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뒤에는 고지서를 보냈으나 답이 없거나 납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다시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요, 그죠?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2900만 원 약 한 3000만 원 정도 보내는데 실제 체납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체납을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는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연.
유동철 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고······
○세무2과장 박준석  금액적으로 부가금액에 10% 정도 되니까요.
유동철 위원  10억, 20억 하여튼 어느 정도······
○세무2과장 박준석  예를 들어 10억 부과했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유동철 위원  얼마 정도 체납이 돼서 우리가 보내는 건지 뒤에 있는 분들 대략 아시는 분들······
○세무2과장 박준석  최소 금액 5000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유동철 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서 얼마 정도 회수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돈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보다 크실 거고 그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하셔 가지고 많은 세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업무가 완전 분리됐습니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준석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1과는 우리 구세, 구세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 구 수입, 2과는 시세가 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시세······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한정옥 위원  유동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전영애 위원님도 고지서 우편료 이게 너무 많아서 앞전에 제가 듣기는 우리가 우편료 고지서 이런 거 보낼 때는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들었어요. 용역을 줍니까?
  우체국에 어디 따로 보내는 데가 있습니까? 123페이지 보면 고지서 등 우편료가 71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 업체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발송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엄청난 우편물료가 드는데 아까 방금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회수율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늘 이렇게 연체도 있고 보낼 때가 매년 쌓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예산이 우편료라든지?
○세무2과장 박준석  아니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납부를 받거나 이런 경우 건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이거를 안 보내면 우리가 다른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우편도 보내고 안내를 못 받았다고 납부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보내는 거는 1차, 2차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예.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됐을 때 전화도 하고 이럽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전화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세원 발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세무2과장 박준석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독려도 하고 그래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또 실적이 나간만큼 실적이 돌아옵디까, 혹시나?
  왜냐하면 이게 TV를 보면 상습적으로 안 내는 세원 미납자······
○세무2과장 박준석  예, 고질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질자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상습체납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월만 가면 안 내도 된다는 게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괴롭힌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시로 내야 된다는 걸 고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 갖고······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저희가 그래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 조회도 해 가지고 재난 압류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위원장 최영만  체납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장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이런 사람 같으면 분할납부 같은 걸 통해 갖고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분납 제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분납은······
○세무2과장 박준석  본인이 형편 되는 만큼 형편 되는 만큼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 하고 계시네요?
○세무2과장 박준석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그죠. 내고장사하 인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내고장사하 인쇄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136페이지요?
유동철 위원  13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1페이지, 부산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부산일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요. 지금 좌측에 보면 합창단 운영비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합창단 예술 단원이 지금 합창단 하나를 두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무슨 합창단이더라······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장미합창단입니다.
유동철 위원  장미, 근데 장미합창단이 구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준구립이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다른 또 합창단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쪽에 치우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거는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거는 없었고 이게 저희들 사하예술제 할 때 그때 보면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보상금을 일부 조금씩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여기 우리 장미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시 대회 같은 데 그런 데 구 대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 이런 사람들 각종 수당 그래 나가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하구에 있는 다른 합창들도 같이 참여가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말이 많습니다. 한쪽만 지원받으니까 그죠. 그것도 항상 공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 출연 단체 보상금 이거는 어디죠, 389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사하예술제할 때 출연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창공연, 그다음에 청소년공연, 연극, 인형극, 이래 가지고 죽 4개 분야 52개 프로그램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개 팀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팀들에 대해 가지고 일부 전부 다 출연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 저희들도 참석해 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공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연에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출연을 하더라 무슨 말씀드리는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트리오 같으면 맨날 트리오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요. 물론 지역은 달리하겠지만 몇 년 동안 똑같이 한 그럼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다른 분들도 좋은 분들도 찾아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중복 안 되도록 그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하는 그런 쪽에 분들은 지역이 달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공연을 똑같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각 우리는 여기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일부, 그런데 보는 사람은 전부 한 번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유동철 위원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고맙겠고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합창을 한다 그다음에 소프라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바뀌고 그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는 부산필로얄하모니오케스트라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 관내에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저희들 잠정적으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로얄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마는 지나치리만큼 독점적으로 계속 우리 사하 지역에서 수많은 예산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많이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점도 있지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오케스트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또 한 곳에 치중하니까 문제가 많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관광수용태세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시비 사업인데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감천2동에 들어간 감천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보면은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교를 리모델링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 용어 표현이 관광수용태세 개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또 잠깐 잠깐 몇 개씩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하 관광가이드북 제작 2400인데 이거는 매년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게 관광가이드북 제작 이것도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비로 해서 이게 보통 초에 잘 안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사하구 관광안내지도하고 가이드북하고 그래서 그래 2개를 작성했습니다.
  전체 작성한, 만들었던 게 국문으로 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5600부, 영문은 1000부, 중문 1000부, 일문 1000부 이래 만들어 한 1300만 원을 들였고 가이드북은 국문 4000부, 영문 500부 해 가지고 그래 만들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비치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 관광안내소 같은 데 그런 데 다 비치하고 감천문화마을에도 비치하고 그다음에 다대포해수욕장 뭐 이런 데 을숙도 여러 군데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도 좀 나눠드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가 사하구의 새로운 곳을 발굴하면 또 내년에 되면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또 새로운 책자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내용도 추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용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한정옥 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5회 해서 한 4000만 원 예산인데 그면 이제 우리 출연하는 분들의······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출연료라 합니까?
한정옥 위원  출연료라, 출연료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게 아니고 저 4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 5000, 5회를 하면은 한 800만 원 들어갑니다, 1회 하는데. 근데 저희들 오케스트라와 성악하시는 분한테 들어가는 것이 300만 원 정도 그래 되고 그다음에 무대 제작······
한정옥 위원  무대 장치나······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다음에 음향,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한 250에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또 중간 중간에 저희들 그 들어가는······
한정옥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다른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 세 분 정도 출연을 하거든요, 다른 팀들이. 그런 팀들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 그래 들어갑니다.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한 이 중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0개, 11개 정도 스탭이 생긴다고 봐주면 될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아까 전에 다양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본다 늘 보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처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조금씩 조금씩 내용은 바뀝니다. 곡목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그 위에 바로 위쪽입니다. 141페이지 위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예예. 141페이지에 여기는 저희들이 6개 단체에 300에서 500 해 가지고 저희들 민간단체 그 경상보조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6개 단체 여기 지정돼 있습니까? 사하구에서 지정된 6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저희가 사하문인협회에 사하문학집 발간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사하미술협회에 강변미술제 개최하는 데 300만 원······
한정옥 위원  문인······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뭐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6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예산이다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예, 과장님. 136페이지입니다.    저기 단위사업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약 한 4억 7000 정도 있는데 지금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약 한 20%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아, 이월액까지 합해서네요. 집행잔액이 약 15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세부사업을 보니까 저 그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유통관련업 지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저희들에서 게임, PC방 이런 데에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권은 사하경찰서에 있습니다. 사하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압수된 게임기는 운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나면 그 청구를 경찰서에서 이래 이래 했으니까 결과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양산 압수물사업소에 가는 거는 1대당 16만 5000원을 지불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해운대구에 소재해 갖고 있는 데는 7만 7000원 지급합니다. 이래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송샘 위원  이거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사하경찰서 실적에 따라서 우리 예산 소요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하면은 작년 같은 그런 경우 본예산에는 48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재작년에 실적을 그거를 해 가지고. 그랬는데 작년 초에 너무 단속이 많았습니다. 단속이 많아 가지고, 한 4월경에 돈이 다 끝나버렸어요. 끝이 나고 할 수 없어서 뒤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기획집중관리 예산을 한 380만 원을 썼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근거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뒤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680만 원을 더 추가편성 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해 가지고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뒤에 들어와 가지고는 10월 이후부터는 단속이 거의 안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사하예술제, 세부사업이 사하예술제인데 이것도 약 한 10%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이거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사하예술제 중에서 출연단체 보상에서 3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한마당 공연이라 해서 티브로드에서 용역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인데 낮 시간대에 한 2시경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낮에 땡볕에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행사를 구태여 해야 되나.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겼고······
송샘 위원  앞으로 안 할 계획이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올해도 안 할 계획입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리고 포스터공모전 입상작 이것도 2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 당초에 3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모를 사하예술제 포스터공모전을 했는데 전체 6종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6개 접수가 된 것 자체도 수준이 굉장히 미약해 가지고 작년만 2개 20만 원씩 지급하고 전부 다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을 안 하고, 저희들 도시재생과에 그 당시에는 창조도시기획단에 있었던 도시디자인 관련 직원이 있었습니다. 좀 전문직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그거를 이제 포스터로 만들었어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시키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도 이거는 공모전을 안 합니다.
송샘 위원  안 하고 직원이 대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송샘 위원  아유, 예산 절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요. 거기 문화유적 정비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700만 원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 명시이월이 됐는데 뭐 어떤, 사유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저희들 다대포해수욕장 횟집 있다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몰운대 들어가는 그쪽.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용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 2025 계획하고 맞물려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작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갖고 있었던 계획이 올해 이월이 돼 4월 달인가 그때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그 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같이 명시이월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완료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금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지금 할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작년에도 다대진성 보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 그죠? 근데 지금 다대진성이 어떤 개발이나 이렇게 할 가치가 전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2984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140······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유동철 위원  아, 다대진성······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다대진성은 이게······ 아, 다대진성 사무관리비 보존으로 해 가지고.
유동철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저희들 작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전부 다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이루어졌던 건데, 홍보영상 제작에 30초가 공익광고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하단에 있는 CGV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그거 하기 전에, 영화별로 그거 하기 전에 30초 광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900,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다대포항역 4번 출구에 보시면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격전지 여기로, 여기가 바로 다대진성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치돼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 공익광고 같은 그런 경우, 동영상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작년부로 작년 1년 치 계약이었기 때문에 끝이 났고 다대포항역 4번 출구에 있는 거는 2020년 4월까지 비치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갖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대진성 복원 관계는 아예 요즘은 뭐 전혀 계획이 없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그건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감사 유공공무원 등 시상 지금 집행하신 거 있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보면 그 집행을 다 하셨어요. 38만 9000원? 예, 이렇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이 금액이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저희들이 해마다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서 사무소라든지 부서라든지 동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시설하고 또 저희들이 동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자체가 확인했을 경우에 이게 뭐 모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좀 전파가 되고 업무추진에 유공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꼭 고정되어 가지고 집행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과장님 45페이지입니다.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각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자유총연맹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디다, 보니까.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걸 장학금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동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 새마을협회하고 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산시에 올리면 부산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매년 20명 정도 하는데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또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9명을 줬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초중고 거의 대학교까지 좀 무상이 많이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옛날식으로 그냥 장학금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국가에서라도 이게, 옛날 구 새마을운동 같으면 신 새마을운동 뭐 이래갖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죽 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 가지고 조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달라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보조금 또 이렇게 내용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보조금, 구 생활체육회 운영 보조금 지급 이런 각종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어르신…… 어르신이 있고……
○총무과장 오명숙  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한정옥 위원  장수체육대학교 뭐 이런 거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어르신은 몇 세부터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칭하면서 보조금이 운영 지출되는 건지……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페이지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이거는 문체부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지금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이 우리 체육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옥 위원  어디서?
○총무과장 오명숙  체육회, 사하구체육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도 자격증이 있어요. 문체부에서 일정한 뭐 교육이라든지 과정을 이수한 지도자에 대해서 있는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2명해서, 일반 6명이 사하구체육회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일반체육업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 우리 사하구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 근무를 하면서 임금을 받는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서 사하체육회 모든 걸 다 관할하고,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입니까?
  거기 4명이 그러면 자격증이 있고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그러면 체육 업무 파견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체육과 출신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그냥 등록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문체부에 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후 몇 년 이내 이래 가지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일반체육 지도자라든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이수 과정이 있고 또 자격증을 또 주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중요한 역할이네요, 체육…… 그래서 체육회에 관여를 좀 많이 하려고 하구나. 그러면 구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 지급, 59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상·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지급, 상·하반기 장수체육대학교실 운영보조금 지급, 어린이 여름캠프 운영보조금 지급,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보조금 지급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항목적으로 죽 많습니다.
  내용은 뭐 다 체육회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눠져 갖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좀·……
한정옥 위원  운동도 다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구 생활체육회는 뭘 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우리 사하구체육회 지원인데 이거는 체육회 사무실이 신평레포츠공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57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하고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우리가 보면 일반 우리가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골프 이런 거, 댄스스포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11개 종목, 12개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학원 같은 데 태권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주민들에게 체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뭐 동호회 신청을 하면 여기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동호회라기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탁구를 배우고 싶다 하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면 일반 우리 동네 탁구장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급된다, 그렇죠? 어린이 여름캠프에서 이런 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캠프 이런 거는 저희가 어린이 체능교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카이트보딩이라든지 이런 거하면 땅콩보트하고 바나나보트 이런 거를 여름방학 때 가르칩니다.
한정옥 위원  아, 대상자를……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같이 어린이, 청소년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생활체육 관련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장수대학이니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시에서 이미 정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체육대학, 여름캠프 또 뭐 여기 보면 무료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이미 다 정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무료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렇죠? 손을 못 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의견을 내 가지고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세입결산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그죠, 신평레포츠공원 임대료, 을숙도 그다음 다대포 해변관리 지금 현재 어느 어느 곳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명숙  지금 신평레포츠공원은 저희가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임대료가 70만 3990원입니다.
  이거는 그 체육회 사무실, 건물 평가금액하고 부지 평가금액의 사용요율이 25/1000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신평레포츠공원에 또 테니스장이 5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수입과 지출에서 평균을 내 가지고 3년간 걸 평균을 해서 사용료를 124만 190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을숙도 테니스장 임대료는 을숙도에 보면 코트가 8개 코트가 있는데 6개 코트를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사용료하고 또 부지 사용료하고 그 코트 사용료 해 가지고 저희가 811만 6070원에 부가세 10% 해서 852만 7670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대포해변공원관리센터 중소기업 홍보관은 지금 어묵, 고래사어묵하고 장석준 덕화푸드 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는 임대료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혹시 내년부터는 임대료가 혹시 더 인상 요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이게 평가 금액이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유동철 위원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밑에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 어린이 물놀이 그거 사업장을 지금까지 누가 했죠?
○총무과장 오명숙  해수욕장 임대료에서……
    (「워터파크……」하는 이 있음)
유동철 위원  워타파크, 워터파크……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임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그거를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디딤돌에서 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조금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올해는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운영을 안 한다고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워터파크를 아예 안 합니다, 올해는.
유동철 위원  아,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한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올해는, 2019년도는 안 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거를 저희가 운영했을 때 그 목적하고 또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걸 평가를 했을 때 안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안 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그죠. 아까 한정옥 위원님께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1742만 4000원 이게 시·도 보조금 그렇게 받은 거죠,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자, 그런데 뒤에 53페이지에 맨 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는 3256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차이는……
○총무과장 오명숙  시비 보조금 50%하고 구비 부담금이 50%입니다.
유동철 위원  구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50% 부담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거의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실시될 것 같으면 이런 건 필요 없을 거 같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한 것처럼 부산시에서도 이게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준 적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4페이지, 관변단체에 대해서 항상 의원들이 또 다른 일부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은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하는 거는 없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관심 갖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의원으로 매도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원은 하되 그죠, 그리고 이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금 관변단체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주거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주거지 주차장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수입도 배분하는 것도 아마 규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네들의 너무 특혜성 어떤 그런 이익을 주지 말고 구 수입으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또 관련단체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지금 확실히 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을 받으면 그 보조금 사용 목적에 맞는지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또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정산을 해 가지고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의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나중 어떤 질문이라든가 했을 때 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체 보험료도 있고 한데 직원 복지카드 미사용 분이 한 5000만 원 미사용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안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일단 저희가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 배정을 하면 저희가 개인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취미 또 이런 걸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사용을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 되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 소멸…… 본인이 못 쓴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오명숙  본인한테는 소멸되고 저희 예산으로 다시……
한정옥 위원  소멸되고 예산으로 다시……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의원도 그런 의원이 있어서 똑같다 적용이,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적용이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포인트가 이렇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도 못 쓰면 이렇게 한 번쯤은 이게 남았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한 번씩 고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집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이 얼마큼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빨리 써야 될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시간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원봉사 직원들이 프로그램 따라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코디네이터 2명 임금이 있고 사무국장 임금이 있는데 센터장은 직책비만 있고 임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는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가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상주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센터장은 비상근이어 가지고 저희가 임금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업무추진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원봉사에 총 내가 대충 이렇게 금액을 해 보니까 근 1억 3000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역할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따라 잘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관에서 좀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사실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캠프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익 나는 사업은 아니고 뭘 이렇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기부한다든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옥 위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을 그렇게······
○총무과장 오명숙  네.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학생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센터에 등록이 되면 마일리지로 봉사점수가 쌓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뭘 그래서······
○총무과장 오명숙  그래 저희가 자원봉사의 1365 포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을 해서 예를 들면 EM 같은 걸 만드는 데 도움을 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에 가서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총무과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
한정옥 위원  152페이지입니다. 친절시책 관련, 전화친절 모니터링 수수료 이래 다 합해서 그 집행잔액이 1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남을 정도로 예산이 좀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친절시책······
한정옥 위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수수료 495만 원, 고객감동 사이버교육드라마 운영 410만 원, 1일 명예과장제 운영 132만 1200······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게 이럴 경우는 명예과장님들이 올 때 이제 좀 사람들이 작게 오거나 이러면 이제 식사를 하는 데 거기서 조금 또 그렇고······
한정옥 위원  아, 명예과장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때 안 와 버리면 예산을 책정해 놔도 그 금액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
한정옥 위원  1일 명예과장은 어떻게 저기에 지정을 하시는 건데요? 어떤 우리 사하······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저희가 사이버로 또 받고요. 홈페이지로도 받고 또 동에 추천을 받는데 전의 같은 경우에는 동에다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이버로 해 갖고 우리가 하니까 한 20명에서 8명, 10명 정도 옵디다. 그래 갖고 이제 일반 주민들이 다양하게 했습니다, 오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들을.
한정옥 위원  와서 뭐합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와 갖고 이제 우리······
한정옥 위원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가 싶어서······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우리 이제 각 과에 이제 하는 제도, 이런 시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하고 이제 구청을 좀 더 잘 이해하게끔 무슨 일 하는가 이런 거 체험하게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이제 마치고 나면 을숙도나 이런 데 훨씬 잘돼 있는 데, 그런 데 또 견학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예.
한정옥 위원  우리 요즘 여권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5일 만에 나옵니다.
한정옥 위원  늦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아, 그니까 긴급······
한정옥 위원  다른 데보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아닙니다. 긴급은 3일 만에 드리고 보통 5일 만에 합니다. 월요일 신청하면 금요일 오후에······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예.
한정옥 위원  긴급 이런 걸 누구, 어떤 대상자를 칭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니까 굉장히 사업상 바쁘거나 뭐 하여튼······
한정옥 위원  지극히 주관적이죠?
    (웃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 지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네, 과장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 1일 명예과장제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산이······
송샘 위원  이게 170만 원 집행잔액이 전부 1일 명예과장제에서······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아, 그건 아닙니다.
송샘 위원  나온 건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예.
송샘 위원  이 부분이 크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 뭐 그렇고 또······
송샘 위원  그럼 1일 명예과장제는 얼마 예산이 원래 얼마 정도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게 전체적으로 100,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1300 이래 해 갖고요. 앞에 보면은 예산현액이고 지출이 1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70만 원이다 아닙니까? 이게 친절시책 이런 것도 친절시책이라는 게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게 많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 이런 것도 수수료가 계속 나가고 있고 사이버 교육도 운영하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굳이 명예과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송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1일 명예과장제 얼마 예산에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거는······
송샘 위원  아니, 여기서 많이 남았다고 하시길래 제가······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아니 거기서 많이 남은 건 아니고 거기서도 남고 또 다른 데 이제 그 160만 원 정도고요.
송샘 위원  그럼 많이 쓰셨네요, 160만 원.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 그리고······
송샘 위원  이게 여기서 많이 그런 게 아닌데?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러니까 친철시책 이거는 우리 뭡니까,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는 거, 우리가 또 계약해 갖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도 남고 다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모니터링 이것도 남고 다 남아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송샘 위원  안 남게 친절시책 관련해서도 교육 좀 잘해 주시고 하셔 갖고 다 쓰시면 참 좋았을 텐데······
    (웃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계약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계약하는 그런 일정한 수준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얼마 남은 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향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수고하십니다.
한정옥 위원  4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239만 9960원, 한센간이, 한센간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42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424페이지까지······
한정옥 위원  결산사항별 설명서 어, 맞는데요? 보건행정과 아닙니까? 420······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425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물을게요.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해서 나병, 한센인 아직까지 많이 지금 어느 정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한센인은 지금 73명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 73명……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한정옥 위원  이제 그 세대수는 그래 안 많겠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세대수는 그래 안 많고 지금 구평 농장에 19세대 26명이 있고, 그다음에 계림농장에 5세대인가 6세대 있고 나머지는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3명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역에도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 전체에 계신 분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등록을 하면 그분들의 혜택이 생계비를······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월 한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제 별도 우리가 뭐 국가에서 주는 연세가 들면 노령연금 이거 별도로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몇 십만 원 별도로 이렇게 드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드리고 나머지 한센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폭행을 당했다든지 강제 노역을 했다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분들도 한 달에 약 한 15만 원 정도 지금 별도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 금액 주는데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이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구평동에, 구평농장에 가면은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9세대 26명이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 취사하는 또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월 1인당 한 90만 원 정도 받고 그래 한 18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그분들이 취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한센인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니고 예예.
한정옥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예, 과장님 425페이지에 의료서비스 향상, 정책사업 의료서비스 향상에서 저기 저 426페이지에 세부사업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송샘 위원  이게 예산이 한 44억 7000, 44억 8000 정도 저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출은 저희가 한 41억 정도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예.
송샘 위원  통상적으로 한 이 정도 남는, 한 3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약 한 8%, 7, 8%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해마다 4, 5억 정도 남습니다. 남는데 그 사유는 우리가 이제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대부분의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 줍니다. 위탁을 하면은 시행비라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접종을 할 때 하나 하는데 1만 8800원의 시행비가 지급이 되는데 어떤 감염병이 우려된다든지 언론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께서 보건소를 많이 옵니다. 보건소 오면은 1만 8800원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상당히 되어서 연간 그게 한 저희들 보건소 전체 건수로 보면 한 14만 건이 됩니다, 14만 건.
송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거기에 이제 차이가 납니다.
송샘 위원  저희가 남은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 우리 구가 얻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거는 뭐 특별히 없고 해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6월 달에 제가 퇴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실버힐링센터 조성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간단히 443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금이 있습니다. 38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라고 조기진통, 불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태반조기박리 등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도 감소되고 또 고위험군 임산질환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니까요. 고위험이 요새 안 많은데 예산은 많이 잡혔네요.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이건 등록은 하는 게 아니고요.
한정옥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18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생기는 기준 중에······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180% 이하……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기준 중위소득 해 가지고 180% 이하 그러니까 조금 이게 중산층까지도 원래 기준 중위소득을 표준비를 100으로 본다 하면 조금 더 잘사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렇게 출생아도 감소도 되었고 또 고위험군 임산부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
한정옥 위원  복잡한 과정 같으면 와서 신청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또 신청 자체도 모를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신청자가 아무래도 없을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따나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할 수 있는 그걸 잘 몰라서도 못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사업할 때 홍보를 저희들이······
한정옥 위원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구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해서 신청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예,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에서 옛날에는 기준이 몇 회까지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던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지금 저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한 거는 체외수정 해 갖고 신선배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인공수정 3회, 또 체외수정 해 가지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해 갖고 10회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180% 이하의 난임부부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우리 관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고생이 많다는 정말 고생이 많다는 표현은 처음으로 하는데 정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을숙도문화회관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정말 좋고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볼 분야도 있고 하니까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유동철 위원  세입결산서 45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세입·세출이 비슷한데 여기는 실제 우리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들어오는 수납액이 금액이 2억 3600이지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2억 3600인데 뒷장을 펴 보시면 세출 지출액이 23억이 넘지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유동철 위원  그 차액은 실제 20억 이상이 됩니다. 물론 문화회관이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 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이 이상이 그죠. 을숙도문화회관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1년에 20억 이상이 들어간다 하니까 상당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른 것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더욱더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양한 어떤 계층의 어떤 고객들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특정한 단체에 너무 편중돼서 하지 말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사하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보니까 역시 특정한 업체가 계속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질문 사항은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분에 강사 수당이 931만 8000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강사 수당······ 몇 페이지?
유동철 위원  461페이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문화회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거 말하십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강사 수당 해 가지고 931만 8000원······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국가의 공모 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리 동네 연극배우라고 해 가지고 배우하고 음악 쪽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3시간씩 해 가지고 주민, 일반주민들 동아리를 상대로 하고 해 가지고 한 20분 정도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래 해 갖고 매주 연극 프로그램을 배워 가지고 연극제할 때 참가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음악도 하고 안무도 합니다. 주로 안무 쪽에 연극제가 많은데 안무 강사가 한두 분 되고, 그다음에 음악하시는 분이 한 분 되고, 아 그러니까 연극 두 분, 안무 한 분, 이래 갖고 강사분이 세 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4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1회씩 해 갖고 강사료를 지급하니까 그래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지하 공연장에서 하는 그거 말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맞습니다.
  저번에 같이 갔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좋은 을숙도문화회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문화회관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5940만 원, 2018 오페라 제작 2억입니다. 이게 매년 새로운 창작 작품을 제작하는 겁니까? 지난 연도에 2018년도 2억하고 그럼 또 올해 2억을 들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이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때는 오페라 2018년도에는 오페라 제작을 한다 해 갖고 2억을 해 가지고 그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이가? 그걸로 해 갖고 오페라 제작을 1억 5000을 저희들이 제작비로 해 갖고 했습니다.
  했고, 그래 여러 여론이 의회부터 해 갖고 일반 주민들 여론이 너무 오페라 제작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지자체에서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래 제작하고 이런 거는 예산상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때는 거기 공연을 했지만 올해는 제작을 안 하고 한 번에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오페라 제작에 2억 되어 있지만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은 1억 5000으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데 오페라 제작하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일부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원금은 그냥 여기 오페라 제작해서 2억 다 올라왔고 집행 잔액은 4000밖에 없는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런데 오페라 제작은 2억인데 이 2억 안에 저희들이 금액이······
한정옥 위원  방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는데 매년 새롭게 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그 작품이 우리 사하구민만 봐 갖고 2억이나 들여 갖고 별로 실효성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좋은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생각하셨다 하니까 더 좀 더 나은 방향인 거 같고, 그래서 2억이라는 창작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 가치가 없으면 2억 그냥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방금 그런 결과물이 그렇게 돼서 다시 생각하신다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래서 그걸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는 이 오페라 제작이 이 금액을 갖다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내오페라단하고 우수 단체 오페라단 그리고 뮤지컬 두 작품 이래 갖고 그 금액을 그쪽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오페라 제작은 없고 우수 단체가 사회 근처하기 때문에 아마 좀 분위기가 안 달라지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수 단체에서 좋은 작품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서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번 하는 데 초청하는 비용은 얼마씩 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비용은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0% 내지 4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한문연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걸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한 번씩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렇지요.
한정옥 위원  오히려 그게 훨 낫지요, 우리 국민들한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래서 국내 오페라단도 오고 그다음 우수 오페라단도 거기도 예산이 8000만 원인가 9000만 원 한 작품에 그래 됩니다. 그래 유명한 작품인데 그 대신에 금액은 전부 구비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40%만 지원하면 되고 나머지 60%는 한문연회에서 기금으로 받으니까 이런 거는 참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아, 이거 아니다 빨리 바꿔주는 것도 역할이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우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일자리복지센터,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동철  송샘
  강문봉  전영애
  김민경  한정옥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환
  다대도서관장최진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회계연도 결산
   (2019. 5. 23. 사하구청장 제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6월 5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