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2년1월28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위원장(강정순)인사
3. 간사선출의건
4. 간사(구본춘)인사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정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종전의 방법과 같이 추천에 의한 선출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위원장은 현재 임시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강정순 위원께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정순  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정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강정순)인사
○위원장 강정순  여러 위원님들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여성의원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데 대해 본인으로서는 영광이며 한편으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출의건
   (14시05분)

○위원장 강정순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간사는 구본춘 위원이 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예, 또 추천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본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4. 간사(구본춘)인사
구본춘 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도 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과 같이 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본 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강정순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특별위원장님이하 특위위원님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긴 내용은 생략 드리고 지금 본 조례개정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의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전부 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조례 중에 일부를 삭제하고 또 법령상 조례규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 중복되는 것은 정비를 하고 또 법령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조례에서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통일되는 내무부 조례제정준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임을 미리 양해를 구해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규정은 법령에 규정하여 있어서 삭제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액 규정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삭제를 하고 또 업무소세의 세율은 종전의 3.3㎡ 평당 500원 되어 있던 것을 77년도 시행 이래로 개정 없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조세여건에 부적합하다 해서 법령에 개정된 것이 평당 500원을 제곱미터당 250원, 종전에 500원에서 약 800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고 사업소세율은 법령에서 정하는 세율이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7조 및 지방세법 248조 2항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임규정에 의해서 조례에서도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하구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하구구세조례개정에따른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개정된 조례의 내용, 개정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 14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을 개정된 조례에서는 자치구, 자치단체 여건에 맞춰가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세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변경되고 그 기능역할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 15조에 납세의무자, 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에 규정하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면허종류마다 매년 부과한다”는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과세표준 및 세율 이것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마는 1종은 4만5,000원, 2종은 3만6,000원 이렇게 6종까지 나와 있습니다.
  6종이 6,000원입니다.
  이 조항 역시 지방세법 제164조에서 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19조 납세의무자 등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지방세법 18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27조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대해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한 규정 역시 지방세법 제189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이 조례로 전부 본 법에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조례준칙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 제19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이 조례로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칙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22조 신설조례 중과세 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제188조 1항 2호, 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188조 1항이 규정 중 대도시내에서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의 공장에 관한 중과세규정,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정하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36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규정입니다.
  역시 지방세법 제234조 8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제37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규정 이것 역시 지방세법 제234조 9항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과세표준 및 세율 역시 종합토지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방세법 제234조 15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 납세의무자 역시 같은 사유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제49조 세율입니다.
  세율은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소세 세율에 관한 규정은 종래 재산할의 경우와 종업원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은 종업원수가 50인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하여서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산할은 그 건물평수에 의해서 종전에는 3.3㎡ 그러니까 한 평에 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법이 변경되어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약 800원이 됩니다.
  또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100분의 200으로 중과토록 지방세법 제24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역시 세율을 현실화 시켜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정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황인호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장님께서 2시에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시공자원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가셨기 때문에 관재계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강정순  예.
○관재계장 황인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난 연말에 시·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그 일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90년6월30일부터 재산가액의 산출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됨으로써 대부료 등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제23조의 2가 신설이 되어서 인상률을 조정하는 구조례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때 당해연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때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 등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인상률은 단계적으로 10%이상 20%미만에 대해서 산출은 10%+(증가율-10%)해서 0.3을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이상 50%미만은 13%를 “플러스”해서 증가율에 20%를 빼어서 0.2를 곱하는 것으로, 이래서 500%이상은 25%+(증가율-500%)×0.005로 각각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개정안은 신·구조문이 대비할 구조문이 없고 이 23조 2는 23조의 대부료 산출에 대한 추가내용으로써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2의 규정은 1990년11월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도 공히 똑같이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고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출된 가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는 신설내용이 된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정순  관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백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이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신·구조례대비표를 만들어서 심의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하셔야 될 것인데 이 점 집행부서에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 및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특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명시된 사항은 개정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면허세의 경우 조례 제15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은 법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17조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법 제16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의 경우는 조례 제19조의 납세의무자와 제27조 세율 및 제28조 과세기준일납기와 제29조 징수방법 등은 법 제182조, 제188조, 제189조에 각각 명시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종합토지세도 조례 제36조 과세대상 제37조 납세의무자 제39조의2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제4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41조 부과징수 제42조 세액조정 제43조 소액부당징수 등은 법 제234조의 8, 9, 15, 16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는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소세의 경우 조례 제47조 납세의무자 제48조 과세표준 제52조 면세점 등은 법률 제244조 제247조 제24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를 삭제하였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 제30조의 사업소세 세율은 현 조례는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을 1㎡당 250원으로 인상조정 되었으며 오염배출사업소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100분의 200으로 중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1991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3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 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 변상금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사용료 산출액의 전년도의 사용금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례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써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석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래 위원입니다.
  구세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서 제49조를 보면은 재산할이 종전에는 3.3㎡당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평방미터당 250원이면 평균인상이 약 65%정도 인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사하구에서만 약 5%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약 65% 인상이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약 65% 인상이 지금 정부에서 물가인상 억제방침에서 상당히 이런 세율이 인상되면 앞서간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무과장 성종무  예, 사업소세가 생긴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으로 7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당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할과 두 가지인데 종업원할은 50명 이상 되는 대상업체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평당 되는 것 이것은 100평이상 되는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89평, 99평되는 업체는 사업소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할 때 사업소세 재산할의 경우 평당 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재세의 세율을 실정에 맞도록 변동이 돼 왔으나 이 경우에는 평당이라는 것이 굳혀져 가지고 그대로 돼 왔는데 이것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각 시, 도에서 건의가 되어서 내무부에서 종합, 검토해 가지고 입법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역시 내무부에서 정한 세율대로 해가지고 저희구 조례로 개정안을 내 놓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러시면 이것이 말이죠.
  77년도에 생겼다면 해수로는 14년 정도가 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말이죠,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다루면서 갑자기 약 65%란 인상안을 내미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안 시키고 한 몫에 이렇게…
  사회에서 쓰는 말로 바가지 씌우듯이 이렇게 올려졌는지요?
  안타깝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이석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7년도 하면 14년이나 15년이나 넘어 경과했는데 그때도 사회여건에 부응하지 못해 가지고 각 시, 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의되어 가지고 전국 일괄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고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91년12월1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수적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맞지요?
○세무과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대로 상위법 준칙근거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예, 맞습니다.
  준칙으로…
구본춘 위원  그러면 여기 30조 세율 밑에 보면 신설되는 내용이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두 배 중과세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상위법 준칙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무과장 성종무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세무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개정조례 제30조 세율에 보면 종전에 비해서 약 65%가 더 인상이 된 거지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이것도 일괄 65%인상이라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는 임금인상을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의 세율인상은 약 65%가 되는데 노사분규 하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 행정부에서 이런 하달지침이 내려올 것은 당연히 내려와야겠습니다만 약 65%라는 것은 지나친 세율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일선 구정행정에서 내무부에서 한번쯤 건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화시대에 중앙에서부터 너무 틀에 박힌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주민의 조세부담이 되는 세율과 세목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단위법률과 세법에 명시가 되고 그 세법의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데 조례준칙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손판암 위원의 말씀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우리 구 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우리 구와 북구는 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업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인상이나 인하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에게는 아주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인데 사하구에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65%나 아니면 두배정도 인상되는 세목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세수증대가 얼마만큼 오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1년에 사업소세는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새로 구세입니다.
  이것은 구세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억5,000억정도 구세가 추가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마다 10%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사업소세는 15년 동안에 전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법개정을 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여기에 보면 오염물질배출업소라고 했는데 오염물질배출업소는 어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이것은 사업소세 대상업체 중에서 공해물질…
김형호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해나 폐수를 배출한다고 해서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사하구에서 지정업소를 선정할 때 어느 기준에서 매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지금 공해업소라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공해업소로 허가가 나갑니다.
  재산세도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원이냐 하면 도시환경보호와 공해방지 측면에서 이걸 규제하는 측면에서 세율을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이미 재산세에서 중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세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었습니다.
  구세가 되다 보니까 77년부터 5년간 조정을 하면서 조금 올리기도 그렇고 물가상승률과 비교하기도 그렇고 재산세는 토지과표가 매년 얼마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세가 올라가는데 사업소세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일피일 경솔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취지가 각 도나 시에서 구세 측면에서 세입을 좀 올리자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그러면 재산세 중과하는 사업소에도 공해업송 중과도 하고 또 재산할 100평이상 공장은 영세성은 좀 면하지 않느냐 해서 이왕 매기는 김에 그것도 우리가 해베당 250원으로 하게 되면 결국 약 300원 돈을 더 올리게 되어 구세의 결함, 세입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의였습니다.
김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A와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둘 다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때 이것이 고발에 준해 가지고 공해배출업소가 되는 것…
○세무과장 성종무  아닙니다.
  공해업소라는 것이 환경청에서 소음관계라든지 주로 여기는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이거든요.
  그래서 과세대상을 잡을 때에는 이번에 신설이 되고 해서 일체 조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청에서 허가 내어 준 것과 환경위생과에서 공해업소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거기서 100평이상 되는 업소로써 공해업소로 등재된 공장허가를 받은 공장에 한해서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형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순  예, 이석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석래 위원  지방세법 248조 제6항에 의하면은 평방미터당 250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5%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5% 인상하는 것보다 저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약 10%정도로 인상을 하였으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춘 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구 내에서 조정가능성이 있는 법입니까?
○세무과장 성종무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이고 법과 관련이 있어서…
구본춘 위원  저희들은 자치구 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일익을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 성종무  예, 좋은말씀입니다.
   (14시44분 속기중지)

   (14시48분 속기계속)
○위원장 강정순  예,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예, 구본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집행기관 쪽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91년12월달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준칙시달이 되어서 본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내용대로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구본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써 사하구구세조례개정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관재계장으로부터 충분히 제안설명도 듣고 했으니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정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조용근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사하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강정순           조용근
  구본춘           이석래
  김형호           박수관
  손판암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순
○특별위원회간사  구본춘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관계공무원
  세무과장성종무
  관재계장황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