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20일(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당면 현안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구청장 제출)
(14시03분)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과별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총무국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 예산에는 동 지도감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각 동 소관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금회 추경 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가능한 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였으며 법적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사업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보건위생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소관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경예산안도 이러한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시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책자로써 된 세입·세출 예산서안과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로써 마련하였습니다.
책자로 된 유인물은 57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저희들이 제출한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백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소관과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및문화공보실 소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1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이 11억442만5,000원이 계상되어 당초의 세입이 과소 책정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과부족 정리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구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예산이 이체되었고 사회복지사업과 행정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 시 인건비 등 행정비의 일률적 삭감부문이 2회 추경 시 다시 증액되는 사례가 있어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본 예산 안건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택 위원.
예산서 104쪽을 보면 221목에 수용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보호 계도용 마네킹 제작 이래 가지고 5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갑자기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 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을숙도에 저희들이 현재 3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얼마 전에 군부대 제한 해제된 몰운대를 주민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일단 2개 정도를 군초소 입구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 해 가지고 마네킹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니 처음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먼지도 앉고 우리가 지나다닐 때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마네킹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 반응이 좋다면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타당성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 3개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통상 보면 저희들이 경고판이나 알림판 하는 것을 공원이나 유원지에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내용자체만 적어놨기 때문에 별로 호기심을 느끼거나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경찰관 마네킹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 내지 3개를 설치하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숫자로 해서 예산에 편성시키도록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138쪽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에 신평1동사 증축 해서 2,88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신평1동을 처음 동사를 신축할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향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다 하면 이런 이중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평1동이 상당히 동세가 큽니다.
직원들 수를 보면 관내 16개동 주에서 세 번째 정도 들어갑니다.
2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사무실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동사 뒤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달아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과금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오면 민원실에 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공과금 민원관계를 처리하러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차제에 현재 있는 시설을 뒤에 달아낸 부분까지 전부 철거를 하고 민원대를 전부 하나로 설치하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몰운대가 부산지역의 명승지로서 자랑이 자자합니다.
현재 군부대 통제에서 이관된 것을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적인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몰운대 운영방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관은 전체적인 사항이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를 늘리는 좋은 측면에서 이곳을 출입하는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단체 관광객들에게 앞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유기장화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셨을 때 질의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51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출계산서 작성 인부임이 당초에는 643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산화 작업 보조 인부임은 이미 편성되었고 이 인부임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전산화 작업을 구체적으로 조금, 몰라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버리면 이렇게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컴퓨터 작업과 수작업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인부임을 청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1과장 안 나오셨으면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30억원인데 금년도에 가락아파트에서 약 2억8,000만원 정도 그 다음 기타 신축에서 약 3,9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1,900만원 정도가 실적이 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가락아파트 등 어떤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26% 증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가락아파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지역에 따른 신축이 많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을 설명 드릴까요?
그러면 대강… 전반적인 것 말씀이죠?
그 중에서 경상적 수입이라고 해서 수수료 예를 들어 증지수입 같은 것 해서 수수료와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 등은 경상적 수입으로 약 43억원이고 임시적 수입이라고 해서 재산매각대라든가 부담금 그리고 잡수입과 지난해에 집행을 하지 못했던 이월금 이런 것 등이 약 9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관계 과태료 이런 것은 임시적 수입의 잡수입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징수가 가능하지 못 합니까? 이 120억원이란 돈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놓아서 그 분들이 언젠가 은행이라든지 매매를 할 때에는 정리가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수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되도록 해야 만이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에서 92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 총액표를 보면 불납결손액 해서 6,092만4,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결손액 처분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보면 불납결손액 금액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92만4,000원으로서 92년도에 처리를 했는데 그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납세의무자가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효가 5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시효 5년 동안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텐 데도 6,092만4,000원이란 불납결손액이 처리되었다면 여러 가지 체납세 처리하는 집행기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간이 5년이 경과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소재가 명확한 경우는 결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적을 계속해서 징수를 합니다.
금년도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8월말 현재 6,1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체납세는 가장 우수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6,100만원이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부액 1억3,400만원, 이 과·오납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희 과세권자가 잘못해서 부과를 많이 했는데 납세의무자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과·오납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납세의무자가 돈을 내었는데 은행에서 요즘 전산처리가 됩니다.
은행에서 전산처리의 착오로 인해서 안 낸 것으로 되었을 때 다시 독촉장이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납세의무자가 그것을 다시 낸 것을 사후에 은행 전산망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과·오납이라고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세무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과태료 체납액을 120억이라 그랬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12억입니다.
혹시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사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호 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 가운데 강변도로변 보도 제초제 살포작업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사하구가 당면하고 있는 녹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구둑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관리면적을 이양받은 것이 약 4만5400㎡입니다.
을숙도 주변 녹지대가 약 1만㎡, 또 강변도로변 시설녹지가 1만2000㎡입니다.
그리해서 현재 총 11만5513㎡가 우리 관리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90년도에 면적이 2만1000여㎡일 경우에도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생략하고 92년도에 7만7000㎡일 때도 1억1,400만원, 93년도에 9만6000㎡ 약 2만여㎡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억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한 것은 만부득이 강변도로변의 보도변에 있는 제초입니다.
이곳은 사람 통행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여하튼 제방 이상으로 이 보도에 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력으로 제초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편법을 써 가지고 약제라도 살포를 해서 경관을 조성해 보자!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구동성으로 풀밭 속을 거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부득이 약 238만원으로… 이것은 약제비와 살포하는 인부임을 계산해서 얹은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은 인력을 들여서 뽑는 것이 맞는데 우선 보기 싫기 때문에 약제라도 살포를 해서 미관을 도모하자 해서 이번에 만부득이 238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어떤 구에는 1인당 15만원이 책정된 구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만부득이 10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물가에 경험이 있는 가정주부라든지 학생을 채용해서 수시로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 같은 것이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 계몽을 하고 수시 파악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자 이번에 4개월분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장창조 위원께서 몰운대 건을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몰운대는 약 15만평이 김준태라는 분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상 67년도에 유원지로 고시돼서 지금까지는 군에서 일바적인 보호관리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개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용률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시설이라 해서 무슨 다른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또 위험지에 난간을 설치하는 문제, 또 방송시설 관계, 또 당면한 보안등 시설 문제 등 이러한 주민이 이용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우선 시설만 하는데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해서 본청으로부터 1억4, 5천만원의 예산을 예비비로써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구가 자꾸 보탤 수는 없지만 이번에 3,000만원 올린 것은 입구에 어떤 조경이라든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만부득이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운대 유원지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돈이 허용된다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동래 같으면 금강공원 모양으로 그렇지 않으면 태종대 유원지 모양으로 특색 있는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우리 재정이 허용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지만 우선 1차적인 시도를 해서 그래도 사하라 하면 몰운대를 찾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장소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 또 우리 구 재정이 허용되면 매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으로 하여금 공원 유원지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이고 우선 당면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최소한도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에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몰운대 유원지 입구 조경 해 가지고 2,500만원, 입구조경을 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조경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백섬 모양으로 몰운대에도 옛날부터 동백 같은 나무들이 자생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운대에서는 동백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백을 좀 많이 심어 가지고 봄 되면 몰운대에 동백꽃으로써 입구를 장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또 거기 외에도 군데군데 조경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입구라도 단장을 해 보고 싶고 또 지금 본청에다가 구청장님이 노력하셔서 앞으로 한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석축도 하고 여하튼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의 본청과 예산 투쟁을 해서 가급적이면 본청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구조경에 동백꽃이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백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화가 뭡니까! 이런 것은 우리 자치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동백꽃보다도 우리 구화를 심었으면 더 좋은데…
동백꽃보다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꽃을 심음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의 자긍심이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몰운대를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이 편의시설 몇 군데하고 그 앞에 조경 등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는 그런 어떤 지엽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사하구에서 가장 가꾸어야 될 유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몰운대를 그런 어떤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큰 테두리 속의 몰운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저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곳이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구가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것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소유주와 공동으로 뭔가 의논이 서 있는 그런 식으로 큰 테두리 속에서 뭔가 하나의 선이 나오고 난 후에라야 그와 같은 조경사업도 이중적인 그런 비용이 안 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우선 몰운대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서 그것을 그대로 큰 테두리 속에서 뭔가 엮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예를 들면 몰운대 유원지 같은 데는 유원지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 세부시설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세부시설 계획은 우리 구가 수립을 해서 본청에 올린 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몰운대 어느 장소에는 전망대를 설치한다 또 어디는 매점을 설치한다든지 또 어디는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세부시설 계획이 선행이 돼 가지고 확정 받아 놓은 연후에 개인이 하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시가 하든 간에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이후에 군 작전 시설 특히 몰운대와 같은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방치할 수 없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전부 다 개방을 하자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남구의 이기대와 같은 이러한 명소를 이번에 전부 개방을 했습니다.
우선 개방을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에게 이용하라 해놓고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든지 또 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해변에 가서 산책을 할 수 없다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응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경 같은 이런 것은 세부시설 계획에 조경계획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어놓은 나무도 그때 더 우람하게 자랄 것이고 이 조경을 하는 것은 결코 예산을 헛되이 쓴다든지 앞으로 세부적인 공원시설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시가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도 개방만 해놓고 시민들이 가서 불편을 느끼고 이구동성으로 욕을 하는 그런 처지는 안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개방을 해서 거기에 따른 만부득이한 시설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것을 누가 하든 간에 공원 세부 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본청이나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공원세부 시설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방향대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을 다루면서 논외의 질의인 것 같아서 피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이 자리 속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거기에 원목단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몰운대 공원으로써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좀 더 생각한 연후에 생각해야 될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공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민이 찾아서 쾌적한 환경을 보고 그 주위의 경관이 아름다워져야 그것이 공원으로써 가치가 있는데 원목단지가 뭡니까? 원목은 즉 말해서 나무토막 아닙니까? 그것은 수십만평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황량하게 원목을 쌓아놓는 배 옆에 공원화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소리도 있고 행정관청의 지역경제과장님이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말씀은 그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좀 더 판단한 연후에… 앞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몰운대 유원지가 지금 약 15만평인데 우리가 개방해 놓은 것은 면적이 약 86%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면적은 군사작전 레이더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공원이나 유원지를 개발하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도 몰운대의 경우는 일반 다른 공원과 유원지 군 시설이 없는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거죠. 세부시설을 확정하는 것도 레이더 기지가 설치가 안 되고 그게 어디 나감으로 해서 전반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우선은 지금 군사시설이 있는 한 만부득이 정비사업을 해서 이용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도리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하고 유원지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원목하치장 일부가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다하는데는 제 생각으로 크게 손실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일단 군사시설이 안 빠져나가고는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차후라도 이 속기록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빠져나가실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근 위원님.
공원에 지금현재 관리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해변통도 마찬가지고 숲속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인력으로써 수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아무리 청소과에서 노력을 한다해도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일시에 수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범 케이스로써 몰운대 유원지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되가져 나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몰운대 정비할 시에도 쓰레기통은 전혀 없습니다.
입구에 가보시면 분리수거대가 하나 있고 우리가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들과 이용객에게 자율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나오도록 한 가지 좋은 예가 해변통에 가면 놀기 좋은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열 명의 사람이 와서 놀다갈 때 한 사람이 그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면 그 열 명 노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이용객들한테 당부도 드리고 몰운대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되가져 나오는 운동을 전개를 해서 휴지통 없는 몰운대를 만들자는 것이며 총무과와 공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혹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순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센터를 설치를 하는가 본데 그 장소는 어디가 되는가요?
그 장소에 일부… 예,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무공해 비누를 제조하는 기계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조사 한 가격은 한 3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작 그런 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재활용 센터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소각장 운영 인부임 7명이 있는데 동 소각장은 어느 어느 동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모시고 죽 둘러봤습니다.
우리 16개동 중에서 금년도에 설치 가능한 동을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괴정 2동, 하단1동, 장림 1, 2동, 다대 1, 2동, 감천 1, 2동 하면 전부 8개동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7개동만 할 것으로…
예, 김광욱 위원.
방금 강정순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25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동에 1개소씩 설치한다 그랬는데 7개 곳에 양해가 다 됐다 그러셨죠?
과연 청소과장께서는 동장들이 그냥 해 올리는 보고를 믿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작업할 때 확실하게 확인 좀 해보시고 그리고 예산도 올리고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들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설치하겠다, 예산확보 해 놨다,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당초에 괴정2동에도 가능하다고 보고가 되고 현지에도 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장림 1동에 위치가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8개동을 얹어서 7개처 이렇게 예산 산정을 한 것입니다.
목재, 기타 타이어, 폐타이어 등인데 각 동에는 80㎏ 기준입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시간당 195㎏짜리 기준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일반적으로 대형 폐타이어 위주로 해서 결국 마무리는 구청 소각장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공해 비누를 만들면 더 깊은 연구는 못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목요일마다 목요수거제 해서 주민들로부터 재활용품을 모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잉여를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상 운영의 묘도 필요하고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사서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사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사실 부산시 3난4장 중에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인해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광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괴정2동에서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서울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해서 특히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구단위와 동단위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주위에 환경오염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또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구의 형편을 보면 그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로의 성능상 보면 시간당 80㎏짜리라도 가격면에서 봐서 한 1,000여만원, 1,500정도에서 9,000만원 정도까지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기종을 일단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목표는 공해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80㎏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 3,500만원 정도, 우리 구에 195㎏짜리도 한 9,500만원 이래서 성능이 좋은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만 전문적인 사항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것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만 기종을 선택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몇 개 메어커 제품을 갖다 놔 놓고 위원님들과 저희 구청간부들이 잠시 가동을 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차를 이용 현장에 방문을 해서 보시고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 어느 정도 수준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이 정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동구청의 여론이나 반응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제품이 자신 있게 좋다 하고 답이 될 만한 제품은 아직 눈에 안 보입니다.
단, 그 중에서 북구에 120㎏짜리가 기존적으로 하나 있었고 또 지금 현재 195㎏짜리를 하나 시설 중에 있는데 ‘비교적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격 역시 우리가 예산기준 한 것과 ’대등한 가격에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 그리고 준비중에 있는 것을 구별로 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 기준을 하는 80㎏짜리는 청소과장 입장에서, 그렇다고 선입견을 가지시면 그렇게도 들립니다마는 각 동에는 소각장입니다.
주변 민가에서는 종이라도 태우면 연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자체를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든 그것을 신형으로 개량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위생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판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부유한 집의 주부들이 참가하여 개인의 취미생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부담으로 단복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꼭 필요하다면 당초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어머니 합창제를 시작한 지가 15년이 넘습니다.
매년 이런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의 가정복지과들이 공히 이 합창제를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차라리 구 단위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구 단위에서 차라리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취미생활을 많은 어머니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금년에도 초창기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창을 취미생활로써 취미교육 안에다가 넣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하에도 역시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10월 6일날 “합창경연대회"라는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합창대회" 이래서 1, 2, 3, 4등 이렇게 등수도 있고 또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구가 참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합창단복을 만들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하고 의논이 이것이 2차 추경인데 자체적으로 단복을 해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하면 단복을 해서 입고 아니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2차 추경예산에 안 올리도록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또 자기들이 해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더라도 구에서 한 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 2차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하는 구 대항 합창제는 없어지고 자치구 자체에서 해라고 하는 지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액상 조금 많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보면 새마을 부녀회다 아니면 다른 어떤 새마을 조직이다 해서 정말로 어려운 짬을 내어서 쓰레기 청소니 거리질서 운동이니 해서 많은 인력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자라도 한 개 사주지 못한 것이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금 전에 최진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합창단원의 일원이라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사람들이 그 구성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합창제에 출전을 하면 구 단위에서 격려하는 화환 이런 정도는 용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단복이다 해서 한 사람당 6만원이다 해서 근 500만원의 예산을 한다는 자체는 다른 어떤 예산이 남아서 윤택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사용하면 모르지만 우리 사하구 예산에 그런 식의 예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배려를 해서 합창단원들이 들으면 섭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로 그 분들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은 백지화해서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이런 구예산을 들여서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단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단복을 만들어 입히면서 앞으로는 우리 구의 새마을 부녀회나 여성단체 못지 않게 그분들도 역시 단체 회원이고 새마을 부녀회 회원이고 이렇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합창단원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지금 단복을 해 주지 않으면 합창단이 와해되고 그 분들이 단복 안 해주면 출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르게 설명할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취미활동한다 뭐 한다 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지 보면 그것의 대상되는 주부들의 수준은 적어도 취미생활을 한다 해서 학원비라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우리 사하의 여성단체를 위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는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단복까지도 우리가 해 입혀야 출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는 이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체적인 의견을 조정해서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부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합창단은 전에부터 저도 부녀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서구에 계신 걸로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 분명히 사하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새마을 부녀회 회원도 많이 끼어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 이렇게 돈 들여서 옷을 해 입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에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도 계신다면 절감하는 뜻에서라도 간단한 가운(gown) 같은 것을 입고 나가면 아마 부산시에서 전 구에서 나가서 노래 부르는데 사하구는 돈이 적게 들고 또 보기에도 좋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옷을 안 입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 혹시 과장님 생각을 바꾸어서 여성의원이 한 사람 들어 “단복 하지말고 가운 입어라 하더라 시시해서 우리 안 한다"하는 그런 소리를 할 지는 몰라도 되도록 적은 돈 가지고 싼 가운 같은 것을 해 입고 다른 사람 보건대도 “절약하는 정신에서 이런 것을 입고 나왔구나"하는 인상도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단원들과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구 실정에 그 분들 앞으로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자할… 1년에 한번 입고 나가서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다른 단체 보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또는 사회정화운동 지금 뭡니까? 하여튼 정화 차원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은 쓰레기 줍고 땀 흘리며 전봇대에 붙어 있는 벽보 이런 것들 뜯고 해도 아직까지 옷 한 벌 달라는 소리 없더라고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구 대항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합창제를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치구 자체에서 이 합창제를 하면서 많은 주부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이 단복은 사람 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 두었다가 다음 합창단이 구 자체 활동을 할 때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사하구에 위안부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서구에서 상담을 했는데 그 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의 신분은 노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두 사람이 지금 추경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시 지시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사하로 넘겨 가지고 이 예산도 책정할 때 시에서는 아직까지 서구인 줄 알고 서구에 예산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에서 사하로 넘겼기 때문에 사하로 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해서 2개소 운영이 지원금이 내려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한나모자원하고 성현모자원이 있다가 사회복지법인인 성현원은 지금 해운대 쪽으로 소재지를 변경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완전한 사무 인수인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퇴소대상 해서 아동 자립적립금 해서 2개소 3명 되어 있는데 2개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1인당 420만원이면 1,400만원 되는 게 됩니까?
그러나 학교를 진학하다 보면 18세가 넘어도 일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야 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되고 취업을 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립 정착금이 지원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판 위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장창조 위원.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입니다.
예방접종 실시내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존적인 우리 사하구의 수두 예방접종 대상자, 그 다음 홍역 예방접종 대상자의 연간 계획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은 몇 명이며 앞으로 얼마 정도 된다 그런 자세한 내역이 돼야 만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조금 섭섭합니다.
당초에 200명이 책정이 되어서 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00명을 다시 추가를 한 것입니다.
홍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했다가 많은 부모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된 것입니다.
현재 매스컴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특히 예방접종 하는 약품구입에 대해서 현재 약품구입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의약품은 일반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시약은 현재 종류가 백오륙십가지로 아주 많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금액도 많아서 오륙십가지는 일반 경쟁입찰로 하고 나머지 100여가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면 몇 백원까지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쟁입찰을 부칠 성격이 곤란하고 그런 것은 금액도 아주 적기 때문에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비에서 의료보험 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무료 순회 해서 주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의료보험관계가 지금 사용이 어떻습니까? 의료보호 대상자와…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8월말 현재 세입을 보면 지금 현재 전체 세입 3,598만원 중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들어온 것이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자체징수가 783만원 그렇게 돼 가지고 의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일반 의료비가 지금 추경에 많이 요청이 됐습니다마는 환자수가 91년도에는 4343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92년에는 8694명 그렇게 해서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지난 7월말까지 한 7600여명으로 벌써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지금 보건소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영세한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중산층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민은 물론입니다 마는.
그런 점을 한 가지 이유로 보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보건소가 상당히 좋은 약품을 쓴다. 사실상 저희가 아주 좋은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서 많이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무를 하고 나면 기존적으로 몇 년 근무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근무연한에 따라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료순회 근무를 올해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한·의협회에서 주최를 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 현재 무료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루 한 2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진료를 받고 있고 또 내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1,000원 정도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동 파이펫이 있는데 자동 파이펫이 뭡니까?
간염 검사라든가 간기능 검사를 할 때 피를 뽑아 올린다든가 할 때 보조용구로 쓰는 기구입니다.
정확하게 성능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사용하는 기구다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 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전부 받아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안을 이렇게 하면 다소 미비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례상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5일경에 제주도 세미나에 가서 예산작성 요령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의회비, 일반 행정비, 지역개발비라든지 보면 일반 행정비 비용이 일반행정비에 돼 있지 않고 다른 부서별로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그렇지요?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에만 작성을 하고 다른 사회복지비라든가 지역개발비는 따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작성요령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일반 행정비 중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죠.
결국 작성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와 같은 사항이 되는 것인지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작성을 해 달라하는데 실장님께서는 94년도 본예산을 짤 때도 이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행정비는 행정비대로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비대로 따로 기재를 해서 할 것인지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기정 8,699만7,130원에 경정이 9,009만7,130원으로 310만원이 추가가 되고 정액수당에 있어서 기정 9,316만9,130원에 경정이 9,476만9,130원으로 16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등 각 실·과 예산서를 살펴보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을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하여 1회 추경 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놓고 2회 추경 편성 시 다시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급여하고 상여금 등 그 인건비 성질을 띤 것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 결원을 3%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라 결원을 3% 예측하라 당초 예산지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고 상여금과 같은 수당지급은 직급별로 표준을 정해 가지고 계산을 하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해 놓고 보니까 실제 결원이 3%가 안 생겼습니다.
인력도 그대로고 직급별 표준으로 수당을 계산해 놓으니까 실제 호봉이 더 높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표준호봉보다도 더 높고 결원이 안 되고 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도 계속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수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에 예비비가 5억5,600만원이나 이렇게 책정되고 이번 추경에서도 536만9,000원으로 이것도 예산에서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1.6%로 예비비를 많이 두고 금년도도 다 지나갔는데 우리가 투자사업 할 때도 많은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둡니까?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34억이니까 그 1% 하면 3,4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야 되는데 이미 1회 추경 때 5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만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1% 선 이상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이것은 1회 추경 때 절감된 것, 절감되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삭감이 된 것으로 그런 내용이고 또 2회 추경 때 성립되고 난 후에 연내에 어떤 천재지변이나 있으면 써야 될 것이고 한 2,000만원 오버된 것은 꼭 선을 맞추기가 다소 힘들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지적소유권이 금액이라 하지만 40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업무는 숫자 계산하는 것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전산화가 되고 있고 전산기기는 우선해서 확보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각 구의 예산업무에 단말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해라 이래 됐는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잡아놨다고 해서 이대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과용을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장창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공보실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실장이 나오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별 다른 질의가 업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해도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산안을 의결하지 말고 예산안 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에 추경예산안을 조정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현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 위원 간 합의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한정동 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정동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과부족분을 정리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과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중 사하구 어머니합창단 단복 제작비 480만원 중 320만원을 삭감 또 지역개발비 중 자연보호 계도용 마네킹 제작비 400만원 중 16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 특별위원이신 김희정, 김광욱, 김청일, 김성엽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01분)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의 차이가 있어서 부산시 산하 동일자치단체 내에서도 국·공유재산간에 있어서 대부료의 산출기준, 또 대부료의 납부기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이 서로 달라 가지고 국·공유재산처분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 4개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획체결일부터 “30일"을 “60일"로 연장을 하고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조례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2조 4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유는 영 제95조 제1항은 매각조항이고 영 제95조 제2항은 수의계약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꿔졌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조 2호는 이것은 건물 대부료 산정기준인데 4층 이상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업었기 때문에 4층 이상을 새로이 산정했고 지하층도 3층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대부조항을 자세하게 만들어줬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26조 제1항입니다.
이것은 대부료의 납기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료를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장시켜서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8조의 2는 수의계약 사유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단의 토지면적 1000㎡이하의 조항을 3항으로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정업무전산화에 다른 시책과 세무과가 세무1과, 2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과와 우리 의회에 전산망 확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기능사무기가 필요하고 그 외에 기획감사실에서 정사진카메라 등이 필요해 가지고 정수물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다기능 사무기기 한 대 세무1과에 다기능사무기기 세 대, 세무2과에 다기능사무기기 두 대, 청소과에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해서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 지역교통과에 과태료부과 등으로 해서 다기능사무기기 세 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기획감사실에 정사진카메라는 한 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평2동에 예식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평2동사 예식장에 온풍기가 필요해서 한 대 올리고 의회사무국에 비디오카메라 한 대 이래 가지고 열 세 대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1988년 6월 7일 제정되어 '92년 2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개정된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대부료 납부기간 등을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조례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정
o조례 제26조 대부료 납부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초 30일을 60일로 연장
o조례 제38조의 2, 3호에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 대부료 납부기간의 연장 등을 개정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93년도 세정업무 전산화시책 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취득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동의할 품목으로는 신규취득 4개 품목 13점, 대체취득 1개 품목 1점 계 5개 품목 14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외 4개과에서 요청한 다기능사무기기는 지역교통과의 자동차 압류··해지 업무전산용, 세무1, 2과의 시세 및 구세의 전산관리용, 청소과의 오수·분뇨정화조의 전산관리용, 의회사무국의 속기록 번문용 등이며 기획감사실의 정사진카메라는 환경순찰 증거채집용이며, 신평2동 온풍난방기는 간이예식장 이용자 편의제공용이고 의회사무국 비디오카메라는 의정활동 홍보촬영용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휴대폰은 '89년 2월 구입한 것으로써 내구년수가 5년이면 구형으로서 생산이 중단된 제품으로 잦은 고장과 부품구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1-3은 생략을 해 놨습니다.
4에 보면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그 다음 “제6조 내지 제8호"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개정되는 것을 보면 제22조 1-3은 현황과 같고 영 제95조 제2항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현행법과 개정되는 법이 바꾸어지는데 내용상 보면 밑에 내용은 같은데 단 2항만 교체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95조 1항이 새로 앞에 하나 더 생겨나고 95조 2항 1호, 2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시행령에는 그대로 95조 1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조 1항 이것을 2항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오류가 되지 않았느냐!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맞습니다. 6호 내지가 아니고 8호 내지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호 내지인데 저희들이 오류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95조 2항에 1호, 2호, 6호, 8호, 9호, 10호, 11호, 13호 대충 내용을 말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해석이 안 돼서 제가 재정법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현령하고 개정 전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6조가 아니고 6호인데 잘못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라는 것은 이 22조 안에 있는 항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납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2항 같으면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 경작자에게 농경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매수인에게 분납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측에서, 파는 측에서 사는 사람에게 납부할 때 일시납이 아니고 원칙은 일시납인데 분납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돼서 여기에 바로… 이것은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 적용이 되면 분납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일시납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앞 현령에 보면 1항, 1호, 2호, 6호, 8호 내지 11호 이런 게 죽 되어 있는데 재정법에 보니까 16호까지 없던데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말이야…
이게 그 전에는 「잡종재산의 매각」 해서 바로 제95조 지금현재 2항의 「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이 항에 의해서 죽 나열되어 있는데 위에 1항이 더 생김으로써 2항으로 밀려났습니다.
2항에 가야만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 의심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19분)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산업위원님 쾌적한 도시환경과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청소과에서는 구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분뇨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간선도로변의 불결한 곳을 깨끗이 청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정사유를 설명 드리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93년 6월 3일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자치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가 종전에는 발생원 중심에서 성상에 의한 분류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발생원 중심이란 것은 산업쓰레기, 가정쓰레기로 분류했던 것을 지금은 사업장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등으로, 또 사업장쓰레기 안에서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짐에 따라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폐기물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대구민 청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수집, 운반은 수집 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2조 1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수수료는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점유자에게도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 1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징수방법은 통합공과금에 포함해서 징수하도록,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새로 취급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4조에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 처리업자를 지정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7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려금 지급 대상의 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의 무단투기자, 종류·성상별 미분류 보관자, 용기설치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대구민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이 '91. 3. 8 개정시행되어 부산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가 '93. 6. 3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부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수집수수료등의징수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우리구 자체의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임.
o주요골자
가. 제2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수집·운반은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제3조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집, 운반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법10조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재활용품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제12조 “과태료 부과"-일반폐기물의 무단투기자, 종류 성상별 미분리 보관자, 조치명령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92년 청소관리 예산이 26억4,700만원이었으나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는 징수액이 8억9,100만원으로서 자립도는 33.66%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존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는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일반가정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부과함으로써 자립도가 현재보다 상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제2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수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운반하는 사람, 처리하는 사람 따로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복안이?
제2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에 법 제13조 2항의 규정이 바로 대행업의 조항입니다.
수집과 운반처리는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서 정수 문제가 수반됩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정수 조정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외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처리업자나 최종처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아직 언급할 사항이 못 됩니다마는 수집·운반권에 대해서 정수 책정에 따른 사항도 따로 정한다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예로 봐서는 1일 사하구내의 일반폐기물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두 개 대행업체가 있고 구청이 있습니다.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보유 장비, 인력 또 기술, 기술은 특별히 있겠습니까마는 감안을 해서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할 때 사유를 전제로 해서 시장님한테정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수요청을 해서 정수를 받는다면 그 허가는 구청장에게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사하에 일반쓰레기 청소대행업체가 2개 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정수를 늘린다면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되는 것이고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으로 말이죠. 지금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청소대행업체의 숫자가 적다. 지금 현재 한 40만이 가까워지는 사하구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서 우리보다 규모가 아주 작은 구에도 한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사하구가 그게 적음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피해라 할까, 청소가 제 때 잘 안 된다 할까, 주민의 불편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가중되고 있는 추세다 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실제 우리들도 보기에 그런 측면이 강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정수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시장님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의회나 사하구 자치단체가 이 실정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그 정수를 적정선으로 늘릴 수 있는 ㄱ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은 이 정도 정수로써 적정선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하구가 16개 동입니다마는 수집·운반대행업소는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구청까지 하면 세 곳이 됩니다.
세 곳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총 종합해 보면 장래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보다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현재의 청소과장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수를 더 요구할 단계가 아니다. 용량별로 1일 생산량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할 때 아직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전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났는지, 늘어났으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조금 세분화 된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안건심사에 각 국·실·과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셨기에 각 국·실·과에서는 철저히 검토·연구하셔서 다음 질의 시에는 필히 상세한 답변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백성수 한정동
강정순 김성엽
김광욱 김청일
김정헌 김희정
이현택 장창조
조용근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심완택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운영전문위원김진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서무과장김준식
총무계장황해용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공유재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 9월10일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