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30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형호의원외5인발의)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원제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조원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가정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문1답식으로 하고 본 예산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래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우선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우리 예결특위에서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과만 질의를 하자 그랬는데 본 예결특위에서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분야와 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관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서 우선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81페이지 괴정1동 경로당 보수, 여건변동으로 64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괴정1동 경로당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사용하던 상설알뜰장으로 무허가 괴정1동 할아버지 경로당을 옮기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옮길려고 하니까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경로당으로 쓰기에는 불편한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금년 말까지 다른 곳에서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고 이것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그럼 사전에 그쪽 사정을 충분히 감안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경로당 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다른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사전 현지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현지 파악도 다 됐고 저희들이 가설계도 해가지고 그래서 640만원으로 보일러 시설하고 도배하고 하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었는데 그 공간을 다른 데 좀 활용할 그런 계획이 저희들 구청하고 그 쪽 측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것이 더 잘할 뻔 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게 2, 3일 사이에 예산 다 상정되고 난 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부득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나오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다른 과……」하는 이 있음)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래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도시보행자 안내 위치표지판 중에서 작일 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했을 적에 낙동로 부분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여덟 개로 설명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삼사를 통해서 도면을 확인한 걸로는 아홉 개가 됐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어제 제가 여덟 개라고 얘기한 게 잘못 됐고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아홉 개가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아홉 개는 낙동로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여섯 개는 다대로 쪽에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래  백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성수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창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은 총무사회산업위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답변하실 때는 상세도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도를 가지고 명칭 설명을 다시한번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배경은 부산시의 역점 사업인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외래 방문객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보다 체계적인 보행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시 역점사업의 일환으로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35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 추경에 다 했으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개하고 내년 본예산에 20개 할 계획으로써 올해 추경에 15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방향은 한글, 한문, 영문 등을 넣고 그 다음에 도시의 미관에 걸맞는 고급의 제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부산시에서 권장모형으로써 통일된 모형입니다.
  스테인리스를 모체로 하고 특수 도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픽 도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픽 도면을 양면에 붙이는 것을 450만원, 한면만 붙이는 것은 350만원 이래서 평균 400만원으로 개당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낙동로와 다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지점에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제가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폭이 60에서 70 정도 되고 키가 2m80 정도 됩니다.
  제일 위쪽에 소하구 마크를 넣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면 가장 중요위치의 글로써 되는 지명이 나오고 다음 장에 중요지점과 인근지점의 지도 현재 위치는 어디고 어느 방향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를 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아스테지를 바르면 이 전체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이 밑에 한 부분은 철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측면을 쓸 때는 양면으로 대이는데 도로면과 도로면을 할 때는 한 면만 들어가는 곳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두 35개 중에서 15개를 이번 1차 추경에 요구하면서 낙동로에 어제 제가 여덟 개로 잘못 얘기했는데 아홉 개 그 다음에 다대로에 여섯 개 이래서 15개를 양 도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업무상 시 전체가 국제화에 대비해서 얼마만치 업무를 추진했느냐 하는 심사 받는 부분에 가서는 점수가 적고 추진한 량이 적으면 지적받고 점수가 깎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허용한다면 15개 다 설치되게끔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래  더 질의하실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현재 단가 400만원 선 이래 가지고 기왕에 안내표지판을 한다면 국제화에 맞게 모양이라든가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견적서 내용을 보면 양면이 45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으로 충분히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석래  즉, 단면은 350만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한쪽 면만 하면 350이고 양쪽 면만 하면 450이니까 양면짜리도 있고 한쪽 면짜리도 있을 거니까 400만원을 표준으로 잡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장창조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왕 양면이 효율성이 더 안 있겠습니까? 단면보다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위치에 가 보면 안 보이는 자리에 들어갈 것도 있으니까 양면을 하면 손실이니까 양면 붙일 데가 있고 한 면 붙일 곳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호위원  그 키가 2m80이라고 했는데 부산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태풍과 같이 이럴 때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다른 구청 동구에는 부산역 앞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밑판이 바닥하고 붙는 거고 이 폭이 70이거든요, 아마 바람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스텐이기 때문에
○김형호위원  그럼 그쪽 파란 부분 안내도 표지판이 도로에서 얼마 높이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게 1m 정도 됩니다.
○김형호위원  그건 아크릴 판이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김형호위원  애들이 돌을 던지면 부서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훼손이 되면 한 몇 개 예비품을 갖고 넣을 수 있게끔 어제 이석래 위원님께 운영방안과 좋은 건의 말도 들었습니다.
○김형호위원  깨지면 다시 꼽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아스테이지 위에
○김형호위원  그 밑의 것은 자재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것은 스텐을 가지고 돌리는데 일단 그 앞에 아스테이지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어제 이것을 이석래 위원님께서 밤에 안 보일 것 아니냐 여기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하는 좋은 지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는 제작사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미 설치하게 되니까 좀 더 실효성 있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각 과별 내용과 또 다른 과의 관심사항이 있는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신청하는 기획감사실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데 소관 과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장창조 위원께서 지역경제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요청하였으므로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장창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 목에 방화선설치에 3,600만원, 산지 수목정비라 해 가지고 6,50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선 설치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즉, 풀을 베고 잡·관목을 솎아 내고 베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140만원 16.5㏊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면적 1484㏊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그런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화경방철이 다가옴으로 해서 면적을 늘려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수목정비는 숭학산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치산녹화 1, 2차 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만일 산불이 났을 때는 사람이 진화작업을 하는데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를 저대로 방치를 하면 화목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림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작업을 저희들이 2000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웠고 중장기계획에 이것을 넣고 가지고 내년부터 100㏊씩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50㏊를 올린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현재 숭학산에 치산계획에 의해서 식수를 하면 경제림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에 대해서 경제림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제림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경제림이라면 용재림을 얘기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84㏊입니다.
  그 중에서 재지나 잡·관목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소나무하고 경제림으로 심은 것은 1000㏊ 정도 됩니다.
  우리 도시에서 경제림은 두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용재로써 효과를 나타내는 용재림 하나는 우리가 공익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공익기능림으로서 풍치림으로서의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금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에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1억9,200만원, 재산세가 8억1,300만원 사업소세가 1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것은 세입부서에 최근 직제년도 3개년 것을 종합해 가지고 신간추세 징수추세 이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창조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도 보면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2억9,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미 세입 부분에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추경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2억9,000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이런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더 효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 부분에도 제가 세입부서 세무과장을 제가 한 1년 넘게 했는데 그것은 주로 무허가 건물 과태료 세외 수입에서 저조한 것은 액수도 크고 거기서 주로 많이 빠지는데 그것은 해마다 보면 누적되어 오고 일정한 징수율 안 오르고 특히, 변상금 같은 거 거기서 세외 수입이 좀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추징이
○장창조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장창조 위원의 질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래  예.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예, 장창조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106페이지 시설비 목 중에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 여기에 5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을 현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변상황이 그렇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점과 이 정비창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도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경사업으로써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미 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일단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 중기재정계획도로부분 투자계획 1순위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 개설사업으로써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동의 부동의에 앞서 제가 상황 설명부터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측구도 있고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1회 추경 끝날 시점부터 건설과 주관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꼭 해야 된다 사실상 2회 추경사업에다가 전부 다 넣어 쓸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그렇게 5억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넫 예산편성 과정 중에는 각 동의 숙원사업, 또 꼭 필요한 숙원사업, 건의도…… 여러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재원이 한정된 가용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다 못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2억5,000을 당초 예산에다가 넣었는데 예산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돈이 어중간하다 보니까 다시 맞춰보니까 또 3억 정도 남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작은 돈 가지고 여러 곳에 하는 것 보다는 한 곳에 해 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 한 가지라도 마무리하자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편성 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만 내년 해봐야 2개월 정도인데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해야 될 도로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동의 부동의가 아니고 우선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이왕 편성된 거 그렇게 해주시면 예비비로 돌리기도 그렇고 또 효림국교 거기도 22억 정도가 내년하고 후년도 계속 사업으로 전체가 한 54억 되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 왔고 남은 게 22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 후내년 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 사업장 중에서 굳이 하필 그것 하나만 더 보태…… 보태 봐도 그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왕이면 편성된 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래  정회에 앞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아니죠, 정회를 하는 것은 다시 쉬었다가 와서 할 게 있으면 발언한다 이 말인데……」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창조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래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 금액 5억500만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래  예, 장창조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예결특위에서 의결 조정한 결과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사업 5억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중기재정계획의 미 편성과 현재의 주변 여건과 상황을 비교해 볼 적에 굳이 추경사업에서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결산특위에서는 중기개정계획에서 도로 부분 투자 1순위 장림2동 효림국교에 투자하는 비목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원칙적으로는 편성된 해양경찰청 정비창 옆의 도로 측구 및 도로개설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 측에서는 바람직하지마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선 효림국교 주변 도로개설에 내년도 11억8,000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앞당겨서 보상비부터 해결이 된다면 그 사업이 한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동의합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형호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이석래  정회를 이용하여 위원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의원  김형호 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에 대한 목표액 초과 징수액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 정리와 당면한 현황 사업비의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과정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 수렴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09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도시국 소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도로 유지비, 시설비 중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사업비 5억500만원을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중 괴정1동 경로당 보수비 640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중 도시보행자 안내 위치표지판 제작비 6,0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도로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비 469만2,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고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한 바 사업 우선 순위 객관성 결여로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변경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석래  김형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안 수정안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사업비를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래  새로운 사업 변경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의장을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우선 결정을 하기 전에 우선 집행기관에 있는 여기 여러 실·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예산안을 심사를 해 왔지만도 항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는 의견이 항상 달리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의 예비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예결특위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예결특위에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료 469만2,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착오 관계로 해서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사업집행의 현 금액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수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소수의견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본회의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바랍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건설과 소관 도로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료 469만2,000원은 이미 사용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소관 담당자 책임이지만 그 점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본회의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수의견을 붙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장창조 위원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업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이석래          김형호
  김희정          백성수
  장창조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관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가정복지과장이영자
  건설과장이용웅
  지역경제과장구정호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9월30일 김형호의원외5인 발의)
  발의자  김형호
  찬성자  이석래  백성수
          장창조  최진두
          최진판
O의안회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16일 구청장 제출)
  9월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