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소관)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소관)(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문봉·강남구·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정세자·한정옥·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남구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남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224억 632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00억 94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2021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예산과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소관)(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문봉·강남구·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침)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서 구의원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그 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의 취득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총무위원장)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정세자·한정옥·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사하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활동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사하구의 명예와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투명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체육꿈나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며, 좋은 취지의 조례인 만큼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신평동 233번지 일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홍티항 주민커뮤니티 거점시설 및 어구보관창고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14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손인상
  자치행정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강남구    더불어민주당   2021. 8. 24.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전영애    국민의힘   2021. 8. 24.
○의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김민경·강문봉·강남구·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10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유동철·전원석·정세자·한정옥·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2022. 3. 23.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