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1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양기주‧유동철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미정비된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별표 정비대상 조례 및 개정사항에서 자구 및 인용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등 3건을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활성화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 신설 및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은 행정기구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959명”을 “958명”으로,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939명”을 “938명”으로 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4급 정원수 “7”을 “6”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 2022년 8월 31일 자로 각각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개모집 시 신규법인 및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화된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원 충족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지역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이 조례안을 근거로 구성될 안전보안관 위촉사항에 있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과정을 거쳐 잡음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안에 명시된 근거법 조항을 수정하고 다른 조항과 상충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입주예정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인 선정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안의 수립기간이 축소되어 조속한 분쟁 조정 절차 이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양기주‧유동철 의원)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양기주 의원,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양기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마스크를 잠시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사하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하구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4년 전 이 자리에서 신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 및 대개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을 양대 축으로 보면 서부산, 동부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동부산 발전만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불만이 증폭되어 민선6기에서는 서부산 개발국을 신설해서 서부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서 격차 간이나 강서와 강동, 강서구와 사하구, 지금 강서구는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제2국제신도시, 360만 평에 달하는 에코델타시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구는 원도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사하 주민들은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에서 사하구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를 2개를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전원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하관광진흥연구회, 또 하나 다른 단체는 송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그래서 본 의원은 사하구청에 제안하겠습니다.
  사하구청, 40년 된 사하구청을 99층으로 신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린생활 시설화, 공공행정 그리고 문화, 신혼부부 및 젊은 청년들에게 행복주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평역사를 트라이포트 하이스쿨로 건축해서 항만, 항공, 철도, 육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재를 개발해서 각 분야에 배치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덕신공항이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개발되면 그 주변은 메가시티 도시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덕도와 다대포 연결되는 대교를 건설해서 다대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레저관광타운을 건립하고 또한 아미산에는 그랜드골프, 파크골프, 일반골프장을 건설해서 사하구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미산에서 동매산, 동매산에서 99층 사하구청 그리고 승학산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바 승학산에는 연간 300만 명이라는 등산객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하구에서 소비할 장소가 없어서 서구에 있는 꽃마을에서 소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석골과 사리골에 365일 풀풀 넘치는 인공폭포를 건설해서 또한 음식문화, 누구나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하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사하를 건설해서 공공행정과 민간 백년 기법을 융합해서 세계최초로 아름다운 도시 사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하구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4년간 사하구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하구민이 한 사람으로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살고 싶은 사하, 오고 싶은 사하, 머물고 싶은 사하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의원 유동철입니다.
  사하의 미래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생명이며 재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레미콘공장 건축 반대 5만 명 서명운동에 참여한 구민들에게 주식회사 도경레미콘 공장과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10월경 뉴스에 보도된 사항을 인용해 보면 “승인 취소하라! 성진레미콘 공장 건립에 뿔난 사하구 주민들” 이란 제목으로 구청 앞에 100여 명의 주민과 학부모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 레미콘 공장 건립 결사반대를 외치는 집회에 대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레미콘 공장 허가 건과 관련하여 사하구의 답변은 허가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전용공업지역에 허가신청을 낸 레미콘 공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침묵의 2년이 지난 2019년 11월 주식회사 도경이 또 다시 장림동에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7년 성진레미콘 허가 때와는 달리 사하구는 3차례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도경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하였고 2020년 9월 22일 기각되었습니다.
  기각결정에 불복한 주식회사 도경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 사하구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어 2021년 2월 5일 사하구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하구민들이 그간 겪어온 고통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하구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2021년 2월 26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결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2021년 10월 13일 사하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의 잣대를 뛰어 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사하구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청장의 재량 행위를 인정하여 사하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17년 성진레미콘 건축 허가 당시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전용공업지역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구민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허가를 해준 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되짚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승소 그 이면에는 저를 비롯한 구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5만 명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구의원, 구청장, 공무원을 포함한 사하구민 6만 1565명이 반대서명을 하였으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어필한 것이 승소하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 본 의원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재판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패소할 것이 뻔하며 소송에서 패할 시 1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것이라면서 이쯤에서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등 많은 회유와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민들의 합심으로 항소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소하였습니다.
  통계상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확률이 10%, 3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을 확률이 1% 정도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1%의 확률을 가지고 많은 자금을 들여 전직 대법원 판사가 포함된 서울의 유명로펌 변호사들을 앞세워 무모한 도전을 하며 사하구민들을 끝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구평동에 주식회사 에이치엘비 폐기물 소각장과의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건의 재판 건은 우리 사하구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삼십일만 사하구민들을 볼모로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경과 주식회사 에이치엘비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하구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우리들은 사하구민들에게 할 말이 없고 사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사하구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준에 맞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모든 것을 용인한다면 과연 미래의 사하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끝까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고 레미콘 공장,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유해업체가 더 이상 사하구에 진입하거나 확장할 수 없도록 하여 쾌적한 사하환경,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복지환경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태범
  세무2과장원정미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은이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박종태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찬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의안심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1월 19일 양기주 의원 「신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 및 대 개조론」, 유동철 의원 「환경유해업체 확장 저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돌아보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