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0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배진수 의원 외 10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전영애·노승중·배관구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김동하·배관구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환경개선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으로 오다겸 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전원석 의원을 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배진수 의원 외 10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 발전과 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많은 관계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4~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될 경우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 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업체 쌍방간에 청렴이행 서약 및 준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배진수 의원이 저희 7대 의회 처음으로 의욕적으로 발의한 조례로서 청렴이행 서약제의 적용 범위, 서약서 작성기준 시점 그리고 청렴이행 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복지 업무를 통합 관리할 주거복지 담당의 신설과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동 확대 운영 등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추진 인력을 보강하고 구정 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행정감사규칙 일부가 2014년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칙의 조문을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마찬가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학습의 기초가 축소되지 않고 투명하고 균형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확충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 처분의 중지 공고 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기간과 동일하게 당초 10일간 공고하던 것을 1개월간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감면 목적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법 시행규칙」제34조의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 및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위촉할 금연지도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속 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마찬가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10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4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전원석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회의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전원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중소기업 홍보관 및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에 따라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 처리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 지원을 위해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처리하는 등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을 폐지하도록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을 개선함에 따라 위원회 존치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원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전영애·노승중·배관구 의원 발의)
                              (17시 19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다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하여 이미 수명이 다하였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여 36년째 가동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명을 연장해 운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죽음의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과학도 핵 발전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 있게 말 할 수 없습니다.
  100만개의 부품이 조합된 핵 발전은 원천적으로 인간의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리원자력 발전소는 거대사고의 직무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리1호기는 2007년 30년의 수명을 마감하고 현재 8년째 수명 연장 가동 중인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원전사고 및 고장 684건 중 130건으로 전체 사건 사고의 1/5을 차지하며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와 더불어 폐로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동하·배관구 의원)                            
(17시 24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김동하,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동하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단 없는 사하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의 발전상을 기대하고 계시는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35만 사하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 지역구 의원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전구를 LED 등으로 신속히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LED 조명교체는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전략입니다.
  LED 조명은 백열등, 삼파장, 형광등에 비해 전력 소모의 90% 절전 효과가 있고 전구수명도 5만 시간으로 30배나 길며 전기료 또한 40~50% 절약되며 형광등과 달리 수은 등 유해물질이 없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전구 30W를 15W LED 등으로 교체 시 한 시간에 400억 KWh의 전기가 절약되며 이것은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존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이제는 수요를 관리하는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LED 조명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48기의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 중지하였으나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으로 현재 에너지 부족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 23기가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여름, 겨울철 전력수요가 집중되거나 발전설비가 고장 나면 도시가 일시에 마비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일본은 LED 조명 사용률이 40%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LED조명 사용률은 턱없이 낮은 6%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소비 20%를 조명이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춰볼 때 LED 조명 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2012년도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 세계 최초로 서울 지하철 243개역 전체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고 2018년도까지 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65%라는 구체적으로 교체목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지자체는 자체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 시책에 따른 소극적 정책 수행 이외에 별다른 자체 로드맵은 없고 중앙정책의 예산지원에 따라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구 관내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4곳의 복지관에 LED 조명으로 교체한 결과 전기료 절감이 적게는 30% 많게는 46%까지 절감된 사실이 입증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청사 내 LED 조명 교체율은 53%이며 관내 16개 주민센터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백열등 제로 캠페인 등 공공부분, 민간부분에 대한 LED 조명 보급 확산에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에너지 효율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관련 전담 조직들을 보완하고 LED 조명 보급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LED 조명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관구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사랑하는 35만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 1·2동 배관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지역의 신평·장림공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림동 주민들은 주거지와 공단이 가까워 그동안 많은 환경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 사하구는 전국적으로 일아주는 환경 민원지역으로 전국 5위 안에 늘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피혁공장과 도금공장의 폐수문제와 하수관거의 미정비 문제 그리고 현재의 어묵제조 공장들의 음식냄새 등의 문제라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평·장림공단의 고도화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환경문제 또한 우리 장림동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 해결 과제임을 먼저 밝혀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신평·장림공단은 피혁, 도금 등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업종이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 어묵공장들이 입주하여 산업단지의 고도화는 고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낡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신평·장림공단에 친환경산업단지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종에 맞는 국책연구기관과 인력양성을 위한 기능대학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하구 주민들 특히 우리 장림동 주민들은 많은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환경문제로 사하구 내에서도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지역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보상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또한 신평·장림공단의 고도화로 인하여 활성화가 성공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환경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 친환경산업단지로서의 고도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창조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뜻을 모아 노력하여 공개적인 논의를 통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더욱더 많은 안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승중  배관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문화관광과장이정숙
  세무과장정숙권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자원순환과장강인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건행정과장김종길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태문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제출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3월 18일 오다겸·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전영애·노승중·배관구 의원 발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 2015. 3.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0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2015. 3.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3월 19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3월 19일,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신평·장림공단 고도화 문제 및 특구 지정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