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7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명발의)
2.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5시37분)

○위원장 김광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대하여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5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과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동웅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욱  김동웅 사무과 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명발의)
   (15시40분)

○위원장 김광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 위원장이 의원의 자격으로 발의하였지만 회의를 주재하기 위하여 저를 대신하여 구본춘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춘 간사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여비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삽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은 제4조 여비지급란이 되겠습니다.
  4조는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여비를 지급한다」이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는 여비종류입니다.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운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조입니다.
  여비지급기준입니다.
  요 난에도 국내여비는 별표1에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1의 국내여비 기준표에 의하여 기준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이렇게 삽입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의 출장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사하구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를 빼고 「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욱  예, 구본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12월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2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사하구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원은 의회의 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비를 개정 후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 명이 있을 때 관 내외를 막론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의 출장시 여비는 현행은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사하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출장을 개정 후는 부산직할시내로 규정하므로 출장지역을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의 의회의원의 여비지급을 회기 중 등원 시에도 지급하지 않던 것을 법령 개정에 따라 회기 중 등원 시에는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원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웑아 김광욱  예,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구본춘 간사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의 제7조에 보면 별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별표의 여비지급이 의장과 의원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께서 법률 제4464호에 의해서 91년12월31일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7월에 와서 뒤늦게 하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욱  구본춘 간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1에 의장, 부의장은 현지 교통비로 4,500원이 지급이 되고 의원은 4,000원으로 국내여비기준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다음 김백수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예, 조용근 위원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작년 12월31일과 금년 2월1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종전의 조례에 다소 해석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과에서 본청이나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늦게나마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 반대의사가 있는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어서 찬성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들지마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로해 주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5시51분)

○위원장 김광욱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임시회는 지난 7월1일 구청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16일까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위원장 김광욱  이것으로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구본춘
  강정순           손판암
  조용근           이석래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월30일 김광욱의원외9명발의)
  발의자   김광욱
  찬성자   구본춘   최진판
           이현택   박수관
           장창조   김성엽
           김신우   김청일
           류대형
  7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7월2일 의장제의)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