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5.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채창섭‧유동철‧윤보수‧한정옥‧김민경‧유영현‧장재희‧이임선‧조재영‧정삼균‧강현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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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에게 확인한 내용)
(10시3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샘 도시위원장께서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 안건 심사 후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진흥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4건과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채창섭‧유동철‧윤보수‧한정옥‧김민경‧유영현‧장재희‧이임선‧조재영‧정삼균‧강현식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대리 유영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샘 도시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하구에서 생산 가공되는 우수한 특산물을 보호 육성하고 품질 차별화를 통한 구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정대상 물품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에는 특산물 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는 품질관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에서 생산 가공되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특산물로 지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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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유영현  송샘 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하구 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하구 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산물”을 “사하구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축임산물”로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특산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특산물 지정 신청 및 절차, 특산물 지정서 발급, 관리책임 등, 지정취소, 재지정 신청 금지, 청문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품질관리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 결과 우리 구 특산물에 대하여 사하구 특산물 지정으로 타 지역 제품과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특색 있는 우수 특산물을 육성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 및 기타 각종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하구에서도 특산물의 지정 및 관리뿐만 아니라 특산물을 지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특산물 발굴 및 홍보와 시책마련에 노력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는 참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우수 특산물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아, 부산시에서 한 6, 70% 정도는 다대포 앞바다에서 난다는 그 아귀하고 김이나 파래 그리고 지금 현재 웅어가 많이 귀해졌지만 웅어 정도는, 웅어, 어묵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오뎅, 아귀, 청게, 파래, 웅어 저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그 정도……
박정순 위원  다대포 바닷가에서 좀 많이 보이고 또 맛있고 옆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저도 다대포 아귀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귀를 어떻게 그냥 쪄먹고 끓여먹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이렇게 또 쥐포처럼 가공을 해서 다른 식품 또 그런 살을 발라가지고 뭐 어떤 과자로 이런 어떤 가공식품이 참 많을 건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재빠르게 우리 또 송샘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하셔서 정말 바람직, 우리 동네, 우리 사하구를 위하고 특히 사하구 다대포에 바닷가가 있으니까 특산물들이 많은데 조례가 참 적정하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만경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이라는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하구에서도 특산물의 지정 및 관리뿐만 아니라 특산물을 지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 마련을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그냥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겠는데 재지정 신청 금지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그거는 한 번 지정이 됐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을 때 다시 지정하는 그 얘기입니다.
장재희 위원  특산물로 지정이 됐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러니까 그거는 특산물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특산물을 지정한 업체나 지정, 제조 가공을 하는 업체를 아마……
장재희 위원  업체를 하는 거지 특산물을 그렇다는 건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특산물을 재지정 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산물, 그러니까 아귀에 대해서 그다음 어묵에 대해서 웅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특산물을 지정했다, 지정서 발급은 하는데 이거 어디다 비치를 하지요? 지정서만 발급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그 지정서는 업체에다가, 업체에서 그냥 우리 일반 허가 나가듯이, 허가증 나가듯이 게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특정한, 물론 이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요것을 김이나 파래나 웅어, 아귀나 뭐 그다음에 어묵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에 지정서를 발급한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또 특산물을, 지정한 특산물을 그러니까 사하구에서 특산물로 지정된 이 상품을 판매를 한다 하기 때문에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이죠?
  그런데 여기, 그거는 그렇고 이 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회 한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죠? 최소한 한 칠팔 명 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잠깐만요. 열 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유동철 위원  10명 이내,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소집하는데 보통 연간 몇 회 정도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일단은 이 건은 상시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은 신청 자체가 있을 때 구성을 하고 다시 폐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동철 위원  연간 정기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로 할 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하는 건 아니고 특산물 신청이 있을 때 그리고……
유동철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특산물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이 지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특산물은 지정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 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우리 집에서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특산물 지정업체로 지정해 주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특산물, 딱 아귀가 있다고 해서 아귀를 지정을 하는 거는 맞겠지만 그 품목은 물론 결정이 돼야겠지만 그거를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아귀는 다대어촌계하고 부녀회에서 밀키트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만든 밀키트를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정은 물론 아귀를 하겠지만 그거를 제조를 한다든지 밀키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공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또 제조를 하더라도 그죠? 하는 업체들이 지정서를 많이 발급 받아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매출이 늘어나서 소득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의 목적은 특산물이 지정되고 그 특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조례를 보완해서 사하구 내에 많은 특산물들이 양성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소상공인 지원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좀 연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그럼 이건 지정 육성이 아니고 지원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원은 이 부분이 조례가 완성되면 지원은 또다시 넣어야 되겠네.
송샘 의원  지원에 관한 건 제17조에 “구청장은 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포장재 제작,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박정순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송샘 의원  네.
박정순 위원  이 부분 말고는 다른 지원되는 건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지원을 넣어버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정말 참 많거든요.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이 같이 계속 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 조례가 성립될 것 같아요. 성립되면 좋은 조례고 성립되면 지원 부분에 위원회라는 그런 부분을 잘 정말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 말씀을 간곡히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괜찮겠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에는 아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패류라든지 갈치라든지 이런 걸 무허가로 말려가지고 많이 유통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무허가로 이래 말려가지고 유통을 할 때 특산물로 지정해 달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송샘 의원  일단 특산물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할 거고 그 심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특산물이 지정이 되고 예산 지원이 될 것입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입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비대면이 보편화되고 있어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결집력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안 제7조의 2 전자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게 되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관련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13조 소상공인연합회지회 지원조항의 신설입니다.
  현재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지회의 운영경비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교육 등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전문능력 개발 교육사업, 소상공인 업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상공인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조항으로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하며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우리 구 자체 시책으로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업소에 표찰이나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홍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이용의 날 지정 등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7조, 사후 점검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부적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업소에는 포상을 하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결집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7조의 2 상거래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은 유통 구조와 소비자 구매 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역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온라인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13조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지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가능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대상을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폭넓게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연합회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는 사회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개인서비스업 물가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근거 명확화를 위해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기시달되었고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8년 기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와 구 자체 물가안정 시책인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와 물가안정모범업소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착한가격업소와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와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착한가격업소와 물가안정모범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질 높은 서비스와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업소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전에 담당계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사하구 지부장님이신가요, 지회장님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지회 회장님이십니다.
유영현 위원  아, 지회장님, 이렇게 또 의원실에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면담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소상공인연합회 사하구지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또 현재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회장님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뭐 기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원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게 되면 이후에는 수정하거나 무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례안 중에 세무, 회계 등 전문 능력 개발교육 사업 부분이랑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이까지는 좋은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좋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근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수정을 제시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향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 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회장님께도 꼭 좀 전해 주시고 관계 부서에서도 이 조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데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고 거기 지회 회장님이 지금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좀 추가 질의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사하구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유영현 위원님께서 걱정도 좀 하시고 당부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님도 다녀가셨고 하셨지만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동래구는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김민경 위원  해 가지고 그 전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제정이 되고 또 지금 일부개정 이 조례안도 올라왔는데 소상공인 사실은 연합회 모르겠습니다. 지회사무실도 하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시기 위한 근거 조례만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게,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다는 그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려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지원 사항들이 많은데 성과가 있습니까, 내용 같은 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을 한 거는 20년도 3월 달에 소상공인연합회 전체 마스크 2000장 그리고 작년 10월에도 마스크 1500장을 지급하였고 일반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했던 게 우리 2청사나 아, 우리 1별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자기네들이 나름의 교육, 「노동법」이나 이런 걸로 교육을 매년 실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하게 저희가 구에서 마스크 이외에 지원을 한 사항은 없고요.
  사무실은 지금 지회장님이 청소용역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무실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민경 위원  축소도 되고 사실 지금 이게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원을 하고자 만든 조례로 시작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급변하는 사회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상거래 현대화사업도 추진하려고 지금 개정을, 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연합회에서 뭡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아주 큰 우려가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상공인, 저희 좀 전에 과장님께서 1만 6000개 정도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가입한 소상공인협회 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회원 수는 약 200여명으로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200개 관련된 소상공인 업체 수 파악하신 수랑 그리고 지금까지 뭡니까, 저희가 지원은 마스크를 지원하셨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저희 예산으로 투입된 거기 때문에 그 지급 현황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희 구에서도 좀 일단 체계화 되지 않은 연합회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 업체 또한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될 수도, 사실 이게 현대화 플랫폼 사업 이런 게 단순한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실 다들 장사하시고 바쁘신데 여기 집중하셔 가지고 하시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 누군가 인적이라든지 물적이라든지 그런 자원들이 이게 뭐 일이백, 돈이 작은 돈이 투여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사하시는데 이거 뭐 하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많이 챙겨봐 주시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행사를 작은 행사부터 시작을 하고 교육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끌고 나가주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자리 잡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장님하고 같이 계획서 수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보면 소상공인, 각 동마다 상가 회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저희 사실 골목시장에 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다 소상공인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다 참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회가 어떻게 회장님이 형성이 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어떻게 보면 봉사시고 감사한 부분인데 활성화 잘 되도록, 사하구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제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 일단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와닿거든요.
  무조건 정해놓고 보면 사람이 모이면 그 경비를 우리 구에서 다 달라는 이런 쪽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필요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두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정말 공감 가고 저도 그런 생각을 아니 하자니 하고 있었고 그래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동래구밖에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현재 그렇고 이번에 남구에서 구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조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했다면 우리 부산시에도 정말 여러 개 구가 정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필요성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책자에는 동래구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 버리면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정말 그 만큼 여유가 있는 동네인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골목시장에 그 안에서도 단체에 장이 있고 다 상가 시장에 상가 쪽으로 가도 상가 또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면 되는데 소상공인 전체 사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시간을 내서 또 모이면 물을 마셔도 마셔야 되고 또 회의자료를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의 일부 경비가 차라리 이런 경비를 가지고 차라리 마스크를 좀 더 지원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더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일과 해야 될 일 그런 목적이 정확하게 받아 보고 이 조례는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일단 지금 부산시에서는 시비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1억 5000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연합회는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지회에서도 관련은 있지만 시 전체 16개 구‧군지회를 합해서 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실제적으로 거기 시비를 지원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우려되는 바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맞는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전체적인 제가 다른 구에 이번에 갔을 때도 거기 해당부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격려 차원이라도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 자기 계획서를 받는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타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건지 말 건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보조사업,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번 더 걸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께서도 정말 100% 이 부분이 적절하다, 정말 이건 필요합니다 강하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정말 우려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들 생각하고 같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조례를 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요소 요소가 충족을 안 시켰습니다.
  자료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했고 어떤 그런 자료들이 회장님께서는 그냥 문 열고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까지만 이야기를 하셨고 소상공인들의 그 어떤 애로는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서 느낀다 아닙니까?
  느끼지마는 개개인의 사장님들이 모여서 연합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개개인 사장님들이 또 그 분야의 같은 계통에는 또 그 회장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절차상 이런 부분은 제가 전혀 자료를 받아 보지도 못했고 일단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설명은 들었을 때 와 닿기는 닿았는데 이거를 정말 지원을 또 하고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떤 부분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작용된다면 하는 거는 사실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조례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료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각종 재난이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항이 닥쳤을 때 항상 대두되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들 자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실제 이게 지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리를 전개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그런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진짜 지원이 잘 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조항 나 항에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전문능력개발 교육부터 해 가지고 마케팅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있는지 골목시장에서 장사하는 사업을 한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고기를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거 하여튼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체적으로 맡겨놔도 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 자율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에서 어떤 이거 이끌어 줄 필요가 있고, 그죠?
  지원 자체도 사실은 소상공인한테 마스크 3500장 지원했는데 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마스크 3500장 지원한 것밖에 없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상권은 활성화가 되고 경쟁력이 활성화된다고 내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각종 실제 비용을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회장이나 이사 같은 분들이 이래 의원님들을 만나고 지원요청을 하는 건 사무실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비용도 좀 지급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조례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예산, 뒤에 보니까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해서 전부 지원해도 대상자가 나오고 교육을 해야 하지 이런 교육이 실제 되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마스크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한 것을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해 드렸고 지금 자기 연합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 SNS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시간적으로 그런 제약의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회에서 원하는 거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한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은 저희는 운영비는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왜냐하면 운영비는 지원할 게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명색이 그래도 소상공인 우리가 연합회 말고 사하지회라도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네들을 소상공인이 수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아까 1만 6000명?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니, 전체……
유동철 위원  아, 전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여하튼 간에 수많은 상공인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대표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줘야 이 소상공인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체면도 서고 그래요.
  근데 실제 가입하라 하니까 별로 득도 안 되니까 가입도 안 하고 오히려 있던 사람도 탈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봐라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이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 지원근거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결집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뼈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유동철 위원  하여튼 조례 제정목적은 참 좋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우리 사하구 자체 시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자체 시책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이거 우리 사하구 자체 시책을 요 밑에 물가안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굴 및 업주 신청 이 부분을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예. 저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옛날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발굴을 해서 지금 시를 통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저희가 물가 모니터를 3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가격 할인업소나 경로우대 할인업소, 단체 할인업소 등을 분기별로 3개소 그리고 월별로 3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을 약 1개소당 3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런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개인서비스업이나 다양한 물가안정모범업소 발굴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만 하고 지금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같은 맥락에서 참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업자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우리 소비자들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현재 실사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을 3명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유동철 위원  새로 채용을 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매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업소 자체를 몇 개소를 제한을 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제한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한 없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현재 저희가 총예산이 한 48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매년 보면 작년 46개소 2000년도 48개소 해서 그 정도 한 50개 전후로 매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많이 할수록 좋은데 너무 또 남발은 하지 말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그렇죠, 그렇죠.
유동철 위원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여기 선택이 되고 나면 그래도 매출도 실제 많이 오르고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요 조례의 내용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비슷한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된 사례들을 보니 2018년도부터 제정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우리 구는 조금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의 기존의 지침이 있지만 각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실제 착한가격업소나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성격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이거는 우연히 행안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려서 알게 됐는데 행안부에서 요거 관련해서 특교 110억을 각 지자체에 점수를 매겨서 내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6월에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10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연내에 특교 110억을 배분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조례 제정 여부도 가점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항들도 잘 챙기셔 가지고 행안부 특교를 꼭 우리 사하구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사실은 특교 지원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물가안정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잘 하려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대로 착한가격업소나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실은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조례안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여기 착한가격업소를 보면 고객 편의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보급한다는데 어떤 소모품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저희가 조금 이게 이미용업이나 그리고 식당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단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는 종량제 봉투 20리터를 15매 정도 하고 수세미나 고무장갑 등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해서 한 3만 원 상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0% 이상 가격 할인하고 경로우대 할인하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기는 하지만 또 무단히 많이 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상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3만 원 한정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3만 원 정도……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잘 들었는데 이게 착한가격업소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하면 저희 구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홈페이지 등……
김민경 위원  홈페이지든지 저희 또 내고장사하 신문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이용하시면 또 저희가 많이 찾아가야지만 이 업소들이 또 유지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발굴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잘 유지되도록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정보문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규정이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공유수면 정의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정보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일부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송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인영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호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정비예정구역 추진 및 해제 경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2005년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따르면 당리2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2014년으로 정하였고 해제 기한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 대상이 되었으며 해제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음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금회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해제 추진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E 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공람 결과입니다.
  2022년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삭제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로 변경되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본 당리2구역은 금년 4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되어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예정구역 해제 고시되는 금년 11월에 부산시에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이 201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2014년, 단계별 계획 3단계로 구분되어 고시되었으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으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부산시에 요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람 결과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지금 사하구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 몇 군데 있는지……
○건축과장 이인영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재개발이 9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이 9군데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 자료하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정비지정 요건 충족하는 등급 그 등급별로 나눠진 거 그 내용 좀 제 사무실로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거는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요 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께서 일단 기본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고 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사전타당성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또 본인들이 사업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잘 추진, 잘 진행되고 완료되기 위해서는 이 해제가 꼭 필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민들이 그렇게 추진하실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최대한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구에서 좀 주민들께 협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문제없이 재개발, 재건축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예정구역 해제 하는 거죠, 그죠?
○건축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실제 요 아파트가 뭔가 재건축에 뭔가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이인영  재건축이 일반적으로 보면 재개발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기존 세대수에서 한 1.3배에서 5배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건축은 아무래도 원래 용적률이 좀 높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게 현재 265세대 정도, 기존 세대에서 265세대인데 지금 305세대 정도 한 40세대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보다 좀 사업성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후에, 재건축 후에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유동철 위원  그거는 뭐 자기들이……
○건축과장 이인영  예. 주민들이 판단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겠다 하면……
유동철 위원  내가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추후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자금 사정이 딸리든가 사업성이 좀 뭔가 부족하다고 볼 때 뭔가 앞으로 딜레이 될 수 있고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겠다,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진행을 잘 하시되 그런 것도 잘 한번 챙겨주시기 내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예. 사업 저희도 난개발 방지 저희 목적입니다마는 최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 사업성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당리동 532번지 협진태양아파트 일원 약 1만 1900㎡ 부지이며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시기 및 단계별 계획이 구분 고시된 이후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다가 해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보아 당초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민공람 공고 절차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당리2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김은이
  건설과장정보문
  건축과장이인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송샘‧채창섭‧유동철‧윤보수‧한정옥‧김민경‧유영현‧장재희‧이임선‧조재영‧정삼균‧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2. 9.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9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