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윤보수·한정옥·박정순·전영애·정삼균·조재영·유동철·장재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양기주·이임선·한정옥·장재희·정삼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윤보수·한정옥·박정순·전영애·정삼균·조재영·유동철·장재희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임과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실태조사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권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 기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와 함께 체계적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관련 시책 추진 및 주민 대상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의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3만 3027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평균 민원 건수는 약 3만 97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폭력,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주택 내 입주자 대표회의 산하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자율적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 될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이한빛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저희 아파트도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층간소음이란 게 그 위층, 아래층 분들도 싸움하지만 이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그 격양된 그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라도 서로 안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진짜 억지로 억지로 끼워서 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관리위원회 설치를 하고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너무 약하게 한다면 그냥 유실무의한 게 아닌가, 지금 있는 뭐 조정위원회나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해도 또 뭐 신고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이게 권고라는 약한 부분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위원회 설치마저도 지금 위원회에서도 모법에 있는 위원회나 아파트 내 자체 관리위원회도 강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는 그냥 그쪽에서 층간소음이 나갖고 신고를 했을 때 실시를 들어가는 건가요?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는 추진 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려면 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 조회를 하는 정도로 저희 실태조사를 그렇게 밖에는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양기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층간소음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이거 관련 조례가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양기주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했습니까?
지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대두됐습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회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층간소음도 우리 어릴, 저희들이 어릴 때는 막 그냥 귀엽게 봐주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특히 부산시를 보면 16개 구·군 중에 한 8개 정도는 이게 이제 예방 방지 조례가 제정돼 있고 저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생각을 가져왔는데 이걸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걸 제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방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20조 7항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구 관내는 지금 대상이 한 28개 되는데 16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방지 조례를 안 하고 예방 조례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스스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예방을 하자 그런 과정에서, 홍보 과정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에 상당히 참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도 지역적으로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지금 해결을 하고 왔었는데 늦게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또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이런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언제 뭐 수시로 뭐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시기적으로 뭐 어떤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걸 정해야 되는데 층간소음 문제는 당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 위원회를 소집하는 데도 좀 문제가 좀 어렵고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 조례이기 때문에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후에는 사법부 판단에서 예를 들어서 개입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이 조례 자체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예방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기 전에 감기 예방주사 맞듯이 예를 들어서 그건 뭐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은 심의위원회가, 예방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하구 관내도 지금 한 16개 정도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고, 예방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조례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과 이한빛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양기주·이임선·한정옥·장재희·정삼균 의원 발의)
(10시5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이용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이용 고객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가 심화되는 실정에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주민의 전통시장 등의 이용을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보이며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하며 부산시 조례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 준비와 주민 대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샘 의원과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거 읽다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냥 이걸 봤는데 제6호를 신설하셨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이게 지금 사하구에 몇 개 돼 있고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제 앞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을 하면서 또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직영 확대가 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도 지금 많이 증가가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시간 감면하고 그 이후에 1시간에 50% 감면을 적용을 시키면 아무래도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에는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미미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다대포 낙조분수대 주차장 운영 건을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해 가지고 이번 2월 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말에도 가보면 아직 성수기는 아닌데도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차장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내실 있게 지금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이거를 적용하는 것도 만약에 민간 위탁자한테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카드기를 사용해서 영수증 발급이 용이한 것도 있지만 현금 위주로 해서 영수증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곳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용에 대한 증빙을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따로 뭐 카드나 현금 그거나, 그거는 큰 관계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주차장 있는 주차 관제하고 온라인상으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지정이 되면은 그 지정된 곳에 각 상점에 이런 것들을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표지물이나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제작해서 제공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방법도 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유영현 위원께서 이야기한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상권활성화구역하고 골목형상점가 이 주변에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고객이 실제 주차장 활용하는데 고객이 물건 사러 와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은 내 있으리라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감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유심히 보고 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의원님과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5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제40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수수료에 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 목적 규정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안 제1조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와 관련된 위임 근거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제7조에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9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04호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는 우리 구에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5층에 75㎡의 규모로 센터를 조성 중이며 다가오는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노무 및 법률 상담을 통한 근로자 권리 구제 등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교육, 기업인 및 관리자 교육, 한국어교실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입국 관련 상담 및 통역서비스 제공 그리고 부산문화 탐방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노동 전문 기관에 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외국인 근로자분들께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 위탁금 형태로 구에서 지원하며 센터장과 직원 1명의 인건비,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비를 포함하여 최소한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사무는 근로자지원센터 관리와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이에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근로자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개관 예정인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구 신평동 544-1번지 소재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5층에 설치된 근로자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 및 법률 상담, 통역 지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검토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민간위탁 절차 이행, 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의 수탁 기관의 전문성 및 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 이후 센터 운영의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계획이 아직 세워진 건 아니지요, 과장님?
그럼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이쪽으로 가져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나눠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거기 몰운대복지관은 그대로 운영하는 데 놔두고 저희도 저희한테 맞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돈을 들여서 개관할 예정이 7월 달에 되어 있고 여기 관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사전 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사하구에 1300명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에 센터장님들은 외국어가 능통하셔야 되겠다. 능력이 갖춰진 분이어야 되겠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상주 인력이 2명으로 돼 있네요.
금방도 말하셨지마는 프로그램 잘 들어가 있는가 헬스장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마는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여기도 5층이잖아요.
좀 두 분이서 역량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구민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억이지마는 사하구에서 꼭 필요한 센터가 되도록 좀 관리 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노무 및 법률 상담, 통역 지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이런데 진짜 두 분이, 물론 또 우선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이 인원을 채용할 수 없어서 두 분만으로 한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두 분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많이 배정을 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이걸 앞으로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력 구조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이거 진행하면서 재편을 해서 필요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것으로는 지금 거의가 정말 힘든 상태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문가를 잘 뽑아야 돼요. 전문가를 뽑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 그죠?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위원 아닌 의원
양기주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건축과장이한빛
주차관리과장정영란
보건행정과장정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4. 10. 양기주·윤보수·한정옥·박정순·전영애·정삼균·조재영·유동철·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5. 4. 11. 송샘·양기주·이임선·한정옥·장재희·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5.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