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8월21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석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소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은 92년9월1일자로 하단 제2동이 분동예정 됨에 따라서 하단 제2동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도면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동사신축부지 1필지 363.3평방미터를 취득 즉, 기부체납 받고 도로변의 소규모 잡종재산 2필지 65.7평방미터와 같은 동사부지 면적을 상호처분 즉 교환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규와  그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곽소득  다음 두 번째로서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1일자로 분동예정인 하단 제2동과 신평 제2동, 다대 제2동 등 3개 동 신설에 필요한  정수물품과 다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그리고 기존부서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과 처분 즉 대체취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신규취득 18개 품종에 101개 품목 그리고 대체취득 1개 품종으로서 소요예산은 모두 1억4,860여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와 품목, 수량 그리고 사용부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곽소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 정수책정동의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할 수 있으므로 9월중 다대, 하단, 신평동이 분동 되므로 이에 필요한 행정장비로써 취득하여야만 하며 그리고 지난번에 개관한 다대 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신규취득이 18개품목 101종이며 대체취득이 1개품목 1개종이 됩니다.
  정수물품 내용은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각각 22종으로 재무과 2종, 3개분동 18종, 복지회관 2종으로써 3개분동은 다기능 사무기기이므로 1개동에 6종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와 응접셋트 그리고 금고는 3개 분동에 소요되는 업무용 정수물품입니다.
  그리고 전자타자기, 녹화기, 사진기, 텔레비전 등 16종은 3개분동과 사회복지관에 각각 1종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컴 즉 전산망 연결장치 4종은 환경보호과와 3개분동 용이 되겠습니다.
  앰프 6종은 3개분동에 각각 2대씩 필요하게 됩니다.
  냉장고 하나와 피아노 1종은 복지회관에 필요하며 온풍난방기 및 에언콘 각 4종은 3개분동에 소요되는 행정장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정수물품 내용은 소형화물차 3종은 3개분동에 각 1대씩 필요합니다.
  중형화물차 2종은 청소과 차량장비로써 재활용 폐품수집 운반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은 업무용 정수물품으로써 재무과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월에 분동 되는 하단 2동사 부지취득으로써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과 처분할 재산은 기 배부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사하구 하단동 1161-3번지 대지 429㎡ 중 구유지와 교환할 65.7㎡와 기부체납 363.3㎡이며 다시 말하면 429㎡ 중 일부인 교환, 처분할 구유지는 사하구 하단동 1162-3번지 대지 32.6㎡와 같은 동 1162-2번지 대지 33.1㎡로써 교환 및 기부체납 재산위치는 교환할 재산은 유인물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단동 1162-2와 1162-1 2필지로써 도로개설시 보상취득한 구유지입니다.
  기부체납 재산은 서울여의도동(주)벽산건설외 2명의소유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구유지와 인접한 1161-2번지와 같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도를 볼 때 교환과 기부체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동사위치는 가락타운 1단지에서 동산유지 강변도로에 위치한 20m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동사위치로서는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대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대형 위원  취득 처분하는 재산에 보면 1161-3번지가 말하자면 동사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1162-3번지는 또 이게 1161이나 2로 볼 적에 이것도 구유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같이 동사부지에 합해졌으면 좋지 않나 생각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청일  곽소득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방금 순서가 정수물품취득승인부터 먼저 한 뒤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에
○위원장 김청일  같이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오른쪽에 노란 것으로써 테를 둘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합해서 429평방미터가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116의 2-3 조그만한 오른쪽 편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류대형 위원  예. 1162-3.
○재무과장 곽소득  예, 자그마한 거요.
류대형 위원  예, 그것도 동사부지에 같이 편입을 할 수가 없는가?
○재무과장 곽소득  예,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유지니까 그 옆에 동사를 하면서 같이 사용해도 이번에 취득과 처분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
류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보면은 유인물 38페이지 6-2에 온풍난방기, 온풍난방기에 보면은 분동됨으로 해 가지고 각 정수가 하나씩 되어 있는데 하단동에 보면은 정수가 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사무실 구조가 딴 데는 전부다 한 층만 쓰는데 거기에는 2층, 3층 두 군데로 쓰다 보니까 아마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창조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지금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 말하는 것이.
○위원장 김청일  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엽 위원  여기 유인물 4페이지 신규취득에 보면 에어콘이 있습니다.
  사무용 정수에 에어콘이 있는데 금년도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 본회의에 하면 안됩니까?
  93년도 본회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실 에어콘은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금년은 여름 하절기가 다 지났으니까 93년도 본예산에다가 이 에어콘을……
  정수물품 취득하니까 본회의 예산할 때 하면 안되나 싶어서……
○재무과장 곽소득  예, 여기 들어가 있는 품목 한 개 한 개를 그렇게 뽑아 내어서 별도로 그때 그때 한 다 할 것 같으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취득승인 해 놓은 것이 저희들 예산사정상……
김성엽 위원  여기 말입니다.
  지금 예산에 정수취득 될 것 같으면 금년도 추경에 들어갈 사항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무과장 곽소득  그런데 이것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취득승인 해 줄 것 같으면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짤 때에는 다시 또 의원님들이 손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포괄적으로 봐두는 것이 우리로서는 정수물품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서로 편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래도 정수취득 할 것 같으면 저가 생각할 때는 9월달 10월달에 추경이 될거란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수물품취득을 승인해 줄 것 같으면 이것이 다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재무과장 곽소득  이번에 승인한다고 그래서 꼭 이번 예상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우선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우리의 전례에 정수물품취득승인사항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한 사항 같으면 다음 추경예산 때 분명히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93년도에 본예산 상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냐 싶어서……
○재무과장 곽소득  예, 이번에 예산만 받아 놓고 이번 예산에 이것이 구입이 안 될 겁니다.
김성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승인만 받아 놓는다는 그 말입니까?」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곽소득  예, 예.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지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본인을 합하여 12명중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본인을 포함하여 12명 전원 찬성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채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총무과장 이채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과대동으로 분동이 요구되는 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또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동작업을 계속 추진해 오던 중에 이번에 내무부로부터 분동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구 4만이 넘게 되는 하단동, 신평동 그리고 다대동에 대해서 관계조례를 개정해서 분동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분동 되는 동은 우리 사하구가 3개동 그리고 북구에서 덕천1동과 만덕2동 그리고 금정구에 부곡1동을 합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3개구에 6개동이 분동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분동이 되면은 13개동에서 16개동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행정동 분동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동대상동의 동사확보 문제입니다.
  분동 지역안에 임시동사 확보를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과 동장과 협의를 통해서 대상건물을 물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선 하단동은 임시 동사를 가락타운 1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 59평과 관리사무실 중 2층의 12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평2동의 경우는 현재 신평동사 2층 회의실 53평을 확보했고 다대2동의 경우는 다대동 85번지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중에서 2층과 3층 6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500만원 수준에서 임차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동과 관련되는 조례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지금 심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이에 소요되는 장비와 시설들은 우선 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부족분은 의회 추경시 또는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분동에 따르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분동준비단을 구성해서 분동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라든지 또 분동실무와 관련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동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분동과 관련되는 조례 중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겠습니다마는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대한조례 중에서 이 조례는 동의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동 대상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동사가 신축돼서 이전될 때까지는 우선 임시동사의 건물지번을 그대로 소재지로 해서 조례상에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인데 이 4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은 행정운영동이 아닌 법정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종전의 조례를 보면은 이를 잘못 규정을 해두고 있는 것이 이번 조례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의 구역을 세세하게 구분해 둔 것을 이번에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8개 법정동에 대한 내용을 개정을 하도록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운영동의 설치 경우는 하단동, 신평동, 다대동을 각각 하단 제1동, 하단 제2동, 신평 제1동, 제2동, 다대 제1동, 다대 제2동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동장정수도 하단동, 신평동, 다대동에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해서 모두 3명의 동장정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동에 따르는 관할구역의 획정은 하단동은 하단광로를 기준으로 해서 1동과 2동으로 구분을 하게 됐고, 신평동의 경우에는 무지개아파트 앞으로 나오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동과 2동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동의 경우는 1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획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여기에는 지번별 번지를 쭉 명시를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이채규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5월1일 조례 제48호로 전문2조로 제정되어 사하구의 행정동 중 과대동인 하단동, 신평동, 다대동이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행정구역조정 업무지침에 의하여 인구 4만을 초과하기 때문에 하단, 신평, 다대동을 분동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를 별표를 동명, 동장정수, 동사무소명, 관할구역으로 세분화하고 현 하단동을 하단1·2 동, 신평 1·2동, 다대동을 다대1·2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동 하였을시 인구현황은 현재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분동 작업시에 조사한 인구사항입니다.
  하단1동은 1만6,230명, 하단2동은 2만129명, 신평1동은 2만9,349명, 신평2동은 1만2,325명, 다대1동은 2만4,816명, 다대2동은 1만5,877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88년5월1일 조례 제47호로 전문2항으로 제정되어 조례 제2조의 별표를 동명칭과 관할구역을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만 표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관할구역은 즉 지번별은 앞서 말씀한 조례에 명시되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동과 행정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정동은 글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즉 예를 들면 각종 공부, 호적 또는 지적 여기에 나오는 그 동명을 법정동이라 하고 행정동은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운영에 필요한 동을 행정동이라고 합니다.
  셋째,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88년5월1일 조례 제16호로 제정되어 89년3월20일 1차개정하고 90년8월20일 2차개정하여 금번 3개동을 분동함에 따른 동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동사의 소재지는 하단2동 가락타운 내 노인정을 임시 동사로 사용하며 신평2동은 현 신평동사 2층 회의실을 사용하며 다대2동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3개동사 위치가 선정되고 신축이 되면 본 조례는 다시 개정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들은 인구급증으로 동업무가 과다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분동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이현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택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본인을 포함하여 12명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재석위원 12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항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본인을 포함하여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종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내무부 준칙안의 시달에 비영리 법인체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들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고 다만 타인의 부동산을 갖다가 임차해 가지고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면제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을 의료업이 아닌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을 과세면제 대상에서 또 역시 제외시키도록 하는 그 내용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이러한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가 없습니다.
  다만 가까운 서구의 경우에 보면은 고신의료원 같은 것 하고 동구에는 침례병원하고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성종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하였을시 의료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의료법 제30조2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의료법에 관한 조항은 검토보고 이면에 발췌해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사하구는 민법 제32조와 의료법 제30조2항 제4호에 해당되는 병·의원이 없습니다.
  이에 그 조례에 해당되는 구는 서구의 고신의료원과 동구의 침례병원 등이 이에 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본인을 포함하여 12명 전원 찬성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김희정           김삼현
  김광욱           강정순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한정동
  김성엽           류대형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세무과장성종무

  【보고사항】
○의안심의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둥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상 6건 8월14일 구청장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