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1992년7월14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쓰레기줄이기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7. 쓰레기줄이기결의문채택의건(구본춘의원외5인발의)

(17시09분 개의)

○부의장 김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제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부의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12분)

○부의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을 2인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최진두, 강정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최진두, 강정순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청일입니다.
  지난 7월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과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본 위원회에서 양용길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약 30분에 걸쳐 진행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기준과 청소수수료 부과징수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괴정동 전역과 감천1동으로 지정하는 것을 표결에 붙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들도 본 위원회에서 이채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약 2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전국적으로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9년5월13일 조례 제127호로 제정, 청소년 관련업무가 1990년7월1일부로 가정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간사를 가정복지계장에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건을 표결에 붙여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정헌  김청일 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상정안들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 심사되었기 때문에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 4 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스의처리에관한조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찬성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끝나는 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재석의원 24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이 본인을 포함하여 2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17시21분)

○부의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욱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광욱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욱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그 주요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인을 비롯한 9명으로부터 지난 6월30일 발의가 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7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7월7일 회의를 열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구본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에 들어갔으며 조용근 위원께서 안 제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회기중 의원이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 별표1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가를 질의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이 91년12월31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2년2월15일 이미 개정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질의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에 들어가 의장, 부의장이 1일 4,500원이고 일반의원은 4,000원임을 구본춘 위원께서 답변하였으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답변에 나서 그동안 해석상의 논란으로 인하여 상급관청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 조용근 위원께서 시기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원안가결할 것을 찬성토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써  본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광욱의원외9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7. 쓰레기줄이기결의문채택의건(구본춘의원외5인발의)
○부의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7항 쓰레기줄이기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한 구본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본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의원  구본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쓰레기 줄이기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사가 주관하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대하여 연일 기획보도하고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접한 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평소 관념적으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만 보도내용을 읽어보니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보도내용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은 줄잡아 8톤트럭으로 1만여대분이 된다고 하며 버리는 쓰레기 종류를 분석해 보면 27.4%가 음식물 찌꺼기로써 우리나라 전 국민이 1년간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공부고속전철을 건설하고도 남음이 있는 8조억원이 된다고 하니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 습관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뿐입니까!
  쓰레기처리 예산이 4년간 3~4배가량 늘어났다고 하며 국민 1인당 쓰레기처리에 관련한 세부담이 82년도에 비해서 10년간 열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구 버려서 낭비가 되고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돈이 낭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 버리고 웬만한 것은 재활용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간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이 운동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각 자연보호단체, 공해추방운동연합회, 종교사회단체 등 7월14일 현재 27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에서도 자원절약과 자연보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운동에 적극 참여 하고자 이미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쓰레기 줄이기 결의문
  1. 우리사하구의회는 조선일보「쓰레기 줄이기」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
  1. 사하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쓰레기 처리대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다.
  1.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구민 계도활동에 앞장선다
  1.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은 주민계도에 앞서 다음 사항을 솔선수범한다.
  O 1회용품 사용업소 이용안 하기
  O 이면지활용의 적극적인 전개
  O 의회내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O 불필요한 광고지나 광고우편물 수취거부
  O 과대포장상품 불매

○부의장 김정헌  구본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예, 조용근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조선일보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에서 결의문의 채택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정헌  조용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찬성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김삼현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임정욱
  보건소장이재석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하인선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김종호
  총무과장이채규
  세무과장성종무
  시민과장정형진
  건축과장엄봉현
  사회과장주강우
  지역관리과장김방옥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양용길
  민방위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7월1일 구청장제출)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30일 의장제의)
  7월14일
   (2일간)
  7월15일
  제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월30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7월1일 구청장제출)
  이상 3건 7월2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월30일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발의자   김광욱
  찬성자   구본춘   최진판
           이현택   박수관
           장창조   김성엽
           김신우   김청일
           류대형
  7월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월14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14일 운영위원장 김광욱 보고)
  원안대로 의결
  쓰레기줄이기결의문채택의건
   (7월14일 구본춘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손판암   신준식
           최진판   이석래
           최진두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