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1992년7월15일(수) 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
2.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
4.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의건
5.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조용근의원외5인발의)
2.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 제출)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4.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의건(김형호의원소개)
5.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5시14분 개의)

○의장 류차열  제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때로는 조금 다른 면으로 흐를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과반수 자리가 됐기 때문에 제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조용근의원외5인발의)
   (15시1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원갑 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위원장 박원갑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갑입니다.
  김해공항방향버스노선신설 및 기존노선연장요청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6월30일 조용근의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며 7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7월9일 회의를 열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근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진판 위원께서 사전에 노선버스의 회사측과 부산시에 대안을 들어봤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들어가 15년전 그때 당시에는 회사측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행을 기피했다고 하나 현재는 인구가 많아 증가하고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과거와는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 최진두 위원께서는 35만 인구와 지역발전을 감안할 때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건의서를 채택하여 부산시장에게 촉구할 것을 찬성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9명 전원찬성으로써 이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
(조용근의원외5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건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의원 19명, 기권 2명으로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 제출)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2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청일입니다.
  지난 7월8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과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은 주강우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그 주요내용은 관내 거주 무주택 전세자 중 저소득층 영세민이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대출이 어려우므로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채무보증하여 저소득층 영세민 1세대당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2년거치, 연리 5%, 일시상환의 조건이며 91년도에도 승인한 사항으로 영세민의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융자대상은 178세대, 5억3,400만원으로 본 안건을 표결에 붙여 재석위원 11 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입니다.
  본 안도 본 위원회에서 곽소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난 5월28일 청소과 신설에 따라 행정수행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외 7개 품목과 괴정2동의 금고 1개를 대체취득 하려는 것으로써 본 건을 표결에 붙여 재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
(구청장)

  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청일 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들에 대해서는 앞에서의 심사보고와 같이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의원 20명, 기권의원 1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의원 19명, 기권의원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의건(김형호의원소개)
   (15시3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지난 4월8일 김형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구평동사 위치선정에 대한 청원심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건은 구평동 126-2번지 박준영외 769명으로부터 접수되어 그동안 공청회 개최, 현장조사, 의견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8일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미리 의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의견서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1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의건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청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청원사항은 다섯차례의 위원회와 심사가 있었고 그 중에는 주민공청회와 현장조사 등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에 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의원 19명, 기권의원 2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5시3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1992년도 우리 구의 중기재정 계획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계획의 개요와 중기재정 계획여건 및 운용방향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로서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30조에는 예산편성 할 때는 본 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목적입니다.
  본 계획은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책정 등 계획재정운용을 통하여 건전재정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운용체계 및 그 수립체계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계획의 기간 및 성격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에 92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불변가격으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 중 92년도는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일치시키며 93년도 계획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고 94년부터 96년까지는 계획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 전망으로써 과거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 실적을 분석하여 앞으로 재정규모를 추계하고 투자가용재원 판단과 투자방향을 설정하여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중기재정 여건입니다.
  현재 정치, 사회적 여건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욕구가 표출되고 지역간, 집단간의 이기주의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관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교통환경 등의 관련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세입 면에서는 그 동안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관내 활발한 택지조성과 주택건설로 부동산 관련 세입이 상당히 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면에 있어서는 변두리 지역의 개발에 따른 도로개설 및 도시기본 시설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수입 면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과표현실화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신장될 것으로 보아 완벽한 상승이 예상되며 재정지출 면에 있어서는 급격한 인구유입 등으로 하단, 신평, 다대동의 분동이 활발히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공무원의 증원 및 경직성 경비가 계속 증가되고 변두리 지역의 개발에 따라 도시기본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아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지표입니다.
  우리 사학의 주요지표는 상위계획인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국가지표와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부산시 지표를 참고로 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 인구는 91년도말 현재 34만8,000명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아파트 등으로 인해서 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96년도에 가서는 50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구와 주택도 같은 측면에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는 과거 3년간 매년 10%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10%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세민은 91년도 말에 4,604명으로써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연차적으로 줄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추세이나 우리 구는 다대동에 건립중인 영구임대아파트가 금년과 95년중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 계획대로 입주시는 영세민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내 도로연장은 91년도 말에 153㎞, 도로율은 15.3%입니다.
  앞으로 본 계획도로가 개설된다고 볼 경우에 1996년도에는 도로연장이 165㎞로써 도로율이 16%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먼저 23 페이지 지난 5개년 동안의 재정실적과 앞으로의 재정전망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87년도 자치구 이전에는 우리 구의 재정규모가 60억원이던 것이 91년도에는 447억원으로써 7배이상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재정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아 연평균 17%정도 신장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지방세는 과거 5년간의 증가실적과 특수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연평균 18.9%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92년도 94억원이 96년도에는 19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26페이지의 세외수입 역시 과거 증가추세를 감안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세입원이 특정요인에 의거 신장추세가 좌우되므로 연평균 13.9%로 안정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금년도 117억원이 96년도에는197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 보조금은 91년도까지는 크게 늘어났으나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10%로 일치시키고 시비보조금은 시세 성장률을 감안하여 앞으로 매년 18%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자치구의 불황재원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부산시 중기재정 계획금에 다 일치시켰으며 이는 매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상경비 지출실적과 전망입니다.
  경상경비 설정기준과 지출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구가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매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상경비의 증가는 연평균 세입증가율 17.2%에 미치지 못하나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수준향상 요구에 따라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매년 15.7%증가 추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및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가용재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입규모에서 경상지출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세입이 440억원에서 경상지출 284억원을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157억원이었습니다.
  91년도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가용재원을 추계해 보면 93년도 183억원, 94년도 223억원, 95년도 263억원, 96년도 325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방안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지난 5개년 동안의 투자실적을 기초로 하고 금후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 동안의 총 투자가용재원은 1,150억원입니다.
  부문별 투자규모로는 지난 5년간의 실적과 마찬가지로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 부문이 85%에 해당하는 980억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사신축 등 일반행정 부문에 5.3%의 62억원, 사회복지 부문에 4%인 46억원, 산업경제부문이 52억원, 문화체육 기타 부문이 10억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의 세 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재원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일반회계지원금 등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서 특정목적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규모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불하는 전입금과 자체 융자금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에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1억5,600만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고와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현재 재정규모는 8억7,500만원이나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 보조금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96년도에는 17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4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규모는 1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2,000만원, 융자금 수입 8,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 지원금액은 15%수준 인상하고 나머지 융자수입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융자금 수입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불규칙합니다.
  이상으로써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김삼현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재무과장곽소득
  사회과장주강우

  【보고사항】
O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7월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7월15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고가 있었음.
O의안제출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
   (6월30일 조용근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조용근
  찬성자   손판암   신준식
           최진판   이석래
           최진두
  7월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2건 7월1일 구청장제출)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의건
   (4월8일 김형호의원소개)
  이상 3건 7월2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O의안심사
  김해공항버스노선변경건의안
   (7월15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보고)
  원안대로 의결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동의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구평동사부지선정청원의건
   (이상3건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