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10월26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 의원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강정순·이상은·최선용·이정도·김재영·김인·김상수 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1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 인안과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26일부터 11월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김주석의원과 박규호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 의원발의)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은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의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1997회계년도 사하구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명 등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7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운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자주재원의 확충노력 촉구 등을 통해 구의 재정운영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8년10월26일부터 11월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상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7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이모영의원, 이석래의원, 김주석의원, 김재영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강정순의원, 장용희의원, 이정도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장 고광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종무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97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97회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주차장·주거환경개선사업·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7회계년도 결산은 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한 결과를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내역 등 여덟 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에는 결산 수지 상황 등 14개 항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1년간 세입예산액  1,014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 152억9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169억 6,600만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930억3,000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과 세출액 차이인 잔액, 즉 잉여금 총액은 222억6,9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인 ’98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8,700만원, 사고이월이 19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9억9,900만원이며 또한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97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1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년도 ’98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0건에 125억6,100만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비에는 전자주민카드발급 및 장림1동사신축공사 등  15건이며, 사고이월비는 감천1동 한전사택입구 구거복개공사 등 13건으로써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있어서 토지 및 지장물보상협의지연 및 제2회추경사업 등으로 보상협의기간부족과 보조금 교부결정지연, 기타 특별교부세 내시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46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로 먼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억4,000만원,  여섯 개 특별회계 72억3,500만원으로 총 113억7,5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원인별로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13억3,5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25억7,200만원, 예산절감액이 21억9,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8억7,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3,600만원 그 밖에 예비비가 18억6,8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부속서류 113페이지에서 1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금집행은 113페이지에 국비집행액으로 시민단체건전사업지원 외 81건이며,  총 수령액 140억4,000만원 중에서 138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2,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113페이지의 시비집행부분과 126페이지의 시비집행액 합계금액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외 172건으로써  총 수령액   156억5,200백만원 중에서 153억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7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구 의회에서 선임한 대표 검사위원인 김상수의원님과 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 박홍주 씨, 손익상 씨 등 3인으로 금년도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7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성종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4분)

○의장 고광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활동계획안(강정순·이상은·최선용·이정도·김재영·김인·김상수 의원발의)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98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물 관리실태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공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 조정을 거친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현장방문활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다음은 휴회결의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7일부터 11월4일까지 9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5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는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김영식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건축과장박정상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이모영    이석래
  김주석    김재영
  도시산업위원회  
  강정순    장용희
  이정도
   (10월26일자)
O의안제출
  현장방문활동계획안
   (10월17일 강정순·이상은·최선용·이정도·김재영·김인·김상수의원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월20일 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원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이상 2건 10월20일 의장제의)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20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월26일
   (11일간)
  10월5일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월20일 의장제의)
  김주석
  박규호
  휴회의건
   (10월20일 의장제의)
  10월27일
   (9일간)
  11월 4일
O보 고
  ’98중기재정계획보고
   10월2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1월5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98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