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5일(목) 14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중기재정계획보고
2.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3. 1998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1998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8중기재정계획보고
2.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3. 1998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사회위원장제출)
4. 1998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산업위원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안)(총무사회위원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 5분자유발언

(14시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해주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심의를 마친 후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주석의원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중기재정계획보고
(14시04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98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14일 개최된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사하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사하장기발전계획과 중점투자 방향, 일반회계재정 계획, 끝으로 특별회계 재정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정책목표와 지역개발목표와의 연계로 조화를 유지하고 계획재정운영체계 정착과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IMF금융지원 이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작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 세 번째  계획수립 방향입니다.
  국가정책목표와 지역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재원확충 및 투자효율을 증대하고,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채발행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하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행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IMF금융지원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증가가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대폭감소 될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또한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여건입니다.
  간선우회도로 및 소방도로개설 등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등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급자치단체와의 지원미흡으로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한계가 예상되며, 반면 행정서비스개선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정운용방향입니다.
  계획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심사를 내실화하고 재정평가 실시와 지방채의 계획적인 발행제도 등 운영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의 과표현실화와 세외수입 수수료 현실화 추진으로 수입원을 발굴 확대하고 경영수익사업도 병행추진하겠습니다.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자중점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부산시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투자하고 지역발전 가속화에 따른 우회도로개설 등 도시현안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중점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주요발전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의 재정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은 향후 5년간 총 4,038억2,600만원이 예상되며 연평균 3.7% 신장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용재원은 향후 5년간 총 세입은 3,743억7,6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총 2,964억9,7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778억7,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세입추계분석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안정적 신장에 따라 향후 5년간 1,092억8,200만원으로 평균 5.2%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949억3,5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상세한 세입분석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경상경비는 자치구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이며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경비, 채무상환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상지출 추계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총 2,964억9,700만원으로 연평균 1.2%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인건비는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총 997억5,400만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추계하였으나, 구조조정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정원감축 확정시에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상경비는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계획기간 동안 총 1,790억700만원으로 평균 4.5%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투자재원 배분내역 입니다.
  향후 5년간 투자사업비의 총 규모는 7개 부문에 1,143억2,900만원이며, 사회복지부문에 10.3%인 117억7,100만원, 도로교통부문에 66.7%인 763억3,8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 10.4%인 118억8,3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8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1억7,700만원이며, 행정전산화 추진 등은 연차적으로 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7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52억9,900만원이며, 경로당신축, 여성회관 건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시설확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환경·청소·녹지 부문입니다.
  9개 사업에 총 141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로수식재, 저소득층 공동변소개축 등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지조림, 임도개설, 재활용품선별장 확충 사업 등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의 투자방향은 주요간선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개설, 고지대 산복도로 개설 및 계속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41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총 54건으로써 사업비는 2,041억3,9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구평본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등 16건에 77억9,400만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17건에 109억6,400만원이 투자계획되었습니다만 자립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상부기관의 보조금 삭감 등으로 계획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세부사업은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투자계획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하천·하수·도시정비 부문은 총 7개 사업에 255억2,800만원이 투자계획되었으며, 하수도정비 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화 및 체육부문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두 건에 188억8,000만원이며 서부산문화회관건립 및 체육시설 설치보강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민방위부문은 재난관리 장비확충 등에 총 5,900만원을 투자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투자소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소요액은 1,143억2,9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778억7,900만원입니다.
  부족재원은 364억5,000만원으로써 국비보조금 122억9,000만원, 시비보조금 141억1,000만원, 지방채발행 30억5,000만원, 기타 채무부담 70억원으로 조달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부족재원 조달계획 및 조달방안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별회계 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주차장·주거환경 개선사업·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개년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904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이 522억5,500만원, 보조금이 38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7억1,400만원, 사업예산이 863억6,900만원, 채무상환이 4억4,600만원, 예비비 등 해서 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에 단위회계별 재정계획은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연도별 조달계획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사하구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98~2002중기재정계획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4시2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래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심사보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래의원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9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6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승인안을 10월29일과 10월30일 이틀 동안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분야별 결산서 검토내용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152억9,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30억3,000만원으로써 세입 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30억9,6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1억7,2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9%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130억8,200만원으로 이는 96년 징수율 92%에 비하여 저조한 수준이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와 장림 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 등은 징수율이 각각 65.9%와 79.4%에 머물고 있어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 등 다각적인 세입원 확보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1,169억6,600만원으로 이 중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113억7,500만원이 발생되어 96년 불용액 58억4,000만원에 비하여 55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 예산 현액의 29%에 해당되는 72억3,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66.7%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구체화에 의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약집행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작성으로 심사의 편의를 도우는 등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 예산을 전용 집행한 것이 17건에 2억1,800만원인데 그 중 우수건축물 시상금 집행에 있어 전용과 예산 추경 등을 통해 한 해에 2년치의 사업비를 집행한 것과 공무원 복리후생비 정액수당 등 인건비 5건, 5,615만9,000원을 결산추경 시 확보하지 않고 연말인 12월30일에 가서 전용집행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상자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위해 국외 여비에서 전용 집행한 것 등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된 사례로 분석되며 둘째, 97년 여성회관 건립비 4억8,400만원을 98년으로 명시이월하고 98년 여성회관 건립비로 10억2,8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부지 미조성 등으로 건립대상지가 변경되어 관련 설계비가 낭비되는 등 사전에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부산 문화회관과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건립 공사 등 계속비 사업의 경우 연도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재원 배분과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체납액 관리에 있어 세입 미수납액이 96년도 94억4,000만원에서 97년 130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그에 따라 결손 처분액도 96년 8,200만원이 97년 9억9,7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은닉 또는 처분 전에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과·오납 반환금이 96년 3억4,000만원에서 97년 4억3,4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 있어서는 96년 634만5,450원에서 97년 8,883만8,000원으로 급증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정확한 사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에 대하여는 자금관리와 세출예산 집행 등에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로 기금의 효률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의 구의 재정 운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서를 통해 재정운용 사항은 종합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다는 입장에서 결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확인되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질의·답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석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사회위원장제출)
4. 1998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33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관하여 이상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추진실태 등을 파악하여 추진성과가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촉구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효률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정운영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기준 하에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 방법은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로 두 개의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소관사항별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 15개 실·과와 보건소가 되겠으며 감사에 따른 증인의 출석범위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과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과 자료 목록 등 자세한 감사계획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이상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안)(총무사회위원장제출)
  (14시38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 간사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권리, 의무와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지방세·보건환경·도시계획·건축분야 등에 관련되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공청회와 의견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조례 제정 사항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고대상 사무, 예고방법, 예고기간을 규정함과 아울러 의견제출과 공청회,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와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 의견제출 등을 구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으로 입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문구성에 별다른 흠결사항이 없었으나 입법 예고방법 중에 광역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방법을 추가하는 이석래의원의 조례안 수정동의 제안에 따라 일부 자구를 첨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인의원의 제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동조례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당 위원회 단일안인 대안을 작성하기로 하여  98년11월2일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련 조례 제·개정시에는 개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문의 배열 및 형식과 내용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현 조례는 이를 충분히 반영치 않고 일부 조항만 개정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조문 형식을 전부 재배열하여 구성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형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조문구성은 제1조 목적으로부터 제15조 시행규칙으로 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대안은 당 위원회에서 체계, 형식, 자구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5분)

○의장 고광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최선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대리 최선용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최선용의원입니다.
  제71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98년1월1일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 및 관리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 이유제시와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10월27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4년1월5일 량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세부시행 사항이 량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본 조례안의 폐지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1월1일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이유제시,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10월28일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한다는 문구조항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심의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조항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산업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최선용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위 조례안 등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4시52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결과에 대하여 강정순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순의원입니다.
  98년11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일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일간 실시한 현장방문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의 주목적은 총무사회위 원회에서는 경로당 신축지와 복지회관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다대1동 서부경로당과 감천동 소재 사하구종합복지관 등 6개소의 시설물과 아울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관련 업체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비 확보 등 향후 추진상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장림공단 피혁단지와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공사 등 9개소의 업체와 현장에 대하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방문대상지별로 문제점과 향후 검토해야 할 구체적 사안 등은 기이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강정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는 방금 강정순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의 주요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고광웅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김주석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미한 의정생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선의원으로서 결산심의와 조례안 심의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단체장을 보좌하는 구의 중견 간부 공무원 개개인은 공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할 줄알아야 함에도 조직의 특수성과 오랜 공직생활의 보수성 때문에 독단에 치우치는 사고와 행동을 가진 공직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 이념과 취지도 근원적으로 도외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배척하고 자신과 대립되는 생각과 신념을 가진 의원들을 뒤 돌아서서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의 의정생활 4개월에 커다란 장벽으로 와 부딪쳤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 지난 선거때 주민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던 저의 다짐이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 오늘 저의 현재 솔직한 심정입니다.
  구의 모든 정책 결정이 의회와의 사전 조율에는 의식적으로 많은 경계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공직생활의 통념인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견 제시에는 소극적인 처리로 일관하는 반면에 자치단체장의 의견과 지시에는 여과 없이 받아들여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전례답습 적으로 움직이는 구 행정을 보면서 발상의 전환을 바라는 본인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공직자 몇 사람에 의해 독주적인 의사 결정으로 구정이 처리된다면 본의원은 우리 의회에 부여된 역할과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반드시 사후에 책임을 묻도록 권한을 행사하는데 앞장 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사항을존중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의 파악과 저항력에 대하여 한번도 스스로 뒤돌아보지 않고 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감정과 분위기 때문이라고 편향된 여론을 조성하는 공직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불신감만 안겨줌으로 인해서 사하구의 발전과 생산적인 의회활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집행기관을 의식해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의회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시 좀 더 새롭고 편향된 자세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웅  김주석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간 회기 동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25일부터는 금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문화공보과장윤병성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31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안)
   (11월2일 총무사회위원장제출)
   (11월2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27일 도시산업위원장보고)
  이상 2건 의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28일 도시산업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의안대로 의결
O보고서
  현장방문활동결과보고서
   (11월4일 총무사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제출)
O계획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0월31일 도시산업위원장 제출)
   (11월2일 총무사회위원장 제출)
O보 고
  서부산문화회관건립추진관련간담회개최보고
  10월28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마친 후 서부산문화회관건립추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공보과장, 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