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김민경‧장재희‧유영현‧정삼균‧신현수‧양기주‧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3건)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를 신청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사하구의 환경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고자 6명의 의원이 모여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꼭 주민들의 질과 직결되며 우리 지역의 발전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하구의 현재 환경 상태는 어떠한지 특히 사하구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연구회의 목적입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환경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리고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수집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선진지를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배우는 기회도 가지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을 위한 예산은 대략 450만 원 정도이며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강사비, 간담회,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물품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좋은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를 신청하신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한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부산 발전의 핵심 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사하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만든 우리 구 중‧장기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단체입니다.
  2023년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우리 구의 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구가 주요 개발 축의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하구 지구단위 계획의 융합 혁신을 위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배후효과를 우리 사하구가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현재 서부산 최대 규모인 지식산업센터와 각종 공모사업에 거듭 선정된 신평‧장림산업단지의 융합 핵심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초빙한 세미나, 주요 선진지 연구, 간담회, 자문 등 연구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활용하겠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연구 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375만 원으로 세미나 개최 등 강사료, 간담회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다낙을 신청하신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다낙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낙은 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라는 뜻으로 2022년에 시작하여 3년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못했지만 작년 2023년에는 해양레저스포츠 전문가 초청 세미나 2회, 연구용역 활동을 통한 발표회 3회, 선진지 견학 1회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4년에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다대포의 해양레저스포츠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세계적인 해양레저 도시의 틀을 만들고자 5명의 의원들이 뜻을 다시 모아 재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향후 사하구 해양레저스포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다대포 마리나 조성, 복합워케이션 센터 설립 그리고 남해안 관광청 유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관련 세미나를 통한 정보 교류와 타 지역 및 해외 사례 자료를 수집하며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연구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375만 원으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강사비와 간담회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의원 연구단체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공동 연구하여 의정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의 주요 내용은 환경 위해 업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여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연구 과제이고,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 연구회의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우리 구 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구가 주요 개발 축의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것으로 우리 구 중‧장기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 과제이며, 다낙의 주요 내용은 다대뉴드림플랜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해양레저 관광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다대포 일원 개발에 맞추어 글로벌 관광도시 구축에 필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검토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였고 다른 연구단체와 중복 가입 제한 규정을 충족하였으며 예산 편성 방침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김민경‧장재희‧유영현‧정삼균‧신현수‧양기주‧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구인의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한 3개월 이내로 각하 시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8월 16일 개정되고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항은 주민조례청구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모으고 서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는 기간을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각각 3개월 이내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14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대표자가 우리 구의회 의장에게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부칙은 법과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 5일 공표한 우리 구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는 3763명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주민조례청구는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우리 구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고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이후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제도로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을 보완하고 청구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재영 의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조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의사계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면 수임자라는 제도가 있네요.
  이번에 신설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수임자는 사하구 주민이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대형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수임자도 우리 관내 사하구 주민이어야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규정에는 수임자가 사하구 주민이어야 된다 아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 흐름상 보면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주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자로부터 수임자는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는 그분도 우리 사하구 관내 주민이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영현 위원  예. 저도 그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서명을 받는데 더 좀 전문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수임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사하구 주민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하지요?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열어주든지 아니면 사하구 주민으로 규정을 하든지 이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사계장 김대형  전체적인 그 맥락 사항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임자가 관내 주민이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법률 규정에서도 지금 그런 거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대표자도 청구권자로부터 대표로서의 지위를 권한을 받아가지고 대표자 역할을 하는데 그 대표자도 사하구 주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는 거는 또 대표자한테 위임을 받거든요.
  그러면 위임을 받는 수임자도 마찬가지로 사하구 주민이어야 된다는 게 이 법률 전체적인 맥락상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리고 저는 그거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될 때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김대형  예. 다른 타 시‧도 조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면 차후에 검토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과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출석 위원(7인)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위원 아닌 의원
  유동철 양기주
  송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사계장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5. 조재영‧김민경‧장재희‧유영현‧정삼균‧신현수‧양기주‧이임선‧강현식‧유동철‧윤보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1월 8일 회부됨.
○계획서 제출
  사하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회 계획서
    (2024. 1. 12. 유동철·채창섭·박정순·유영현·강현식·이임선 의원 제출)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계획서
    (2024. 1. 12 양기주·전영애·한정옥·정삼균·윤보수 의원 제출)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계획서
    (2024. 1. 12 송샘·김민경·신현수·조재영·장재희 의원 제출)
      이상 3건 1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