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49억 57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7140억 600만 원보다 11.3% 늘어난 809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812억 9200만 원 증가한 7822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100만 원 감소한 127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6개 사업 625억 5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심사 요청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258억 6100만 원 대비 366억 93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333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33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의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액과 제3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제한적 시설운영 등으로 입장료 수입 및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편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행사 취소 등 미집행예산과 사업별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안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주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심사 요청한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는 장기계속사업,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민경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김민경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411억 44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0억 2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 하단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하였고, 기획실에 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 6300만 원 중 증액 요구한 2300만 원과 재무과에 제2청사옥외광고물 등 추가설비를 위한 예산 1960만 원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추후 사업의 효율성, 편성금액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16억 93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7만 원 감액되었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추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08억 959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15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28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등에 대한 우선 반영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및 집행 잔액의 삭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구비매칭비 등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안전생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제2청사 옥외광고물 등 추가 설치 건에 대해 196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이기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송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또 우리 재무과에 상임위원회 예산이 삭감돼서 부담을 드린 거 같아서 좀 송구스럽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올해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왜 4회 추경에 올렸냐 하는 이유는 오가시는 주민들, 구민들이 2청사를 찾는 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뜻으로 4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1960만 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맞춰서 금액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또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 벽면간판과 지주간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에 대해서 견적을 죽 받아봤는데 처음에 한 2300 이 정도 됐습니다마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실무적으로 196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반영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을 금액을 맞춰서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반영을 한 거는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국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아까 2300 견적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럼 그 기준을 1960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 업체가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을 그러면 금액이 적은 걸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다양한 걸로 보고 하셨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아직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영애 위원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시장조사를 하거든요.
전영애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그러면 관련 부서 디자인 업체에 시장조사를 해서 한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초창기 때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 이천이삼백 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또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비교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이 정도 물량이면 이 정도 금액에 가능하겠다 업체는 추후도 이 금액 가지고 다른 업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업체는 정한 게 아닙니다.
전영애 위원  업체는 정하지는 않고……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한 거죠.
전영애 위원  그 금액만……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그렇죠. 예예.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그래 합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지금 필요는 해요, 사실은요 옥외간판이.
  저도 그리로 다녀보곤 했는데 지금 청사가 오픈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오래됐지요.
전영애 위원  오래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예예.
전영애 위원  오래됐는데 이 아파트를 만약에 입주를 해도 1동, 2동, 어린이놀이터, 이런 그게 다 이렇게 위치가 된다라고 화살표도 해 놓고 방향지시를 이렇게 다 해놓거든요.
  다 해놓는데 여기도 원칙하면 청사를 처음에 그럴 때 할 때 이거 옥외간판을 그때 해야 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사실은 저는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건물 안에 지금 건강, 우리 보건소랑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복지센터하고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하물며 그런 위치의 방향을 다 이래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처음에도 저도 의아해는 했는데 그래 지금 한참 지나갖고 지금 이걸 한다 하니 그것도 의아스럽고 이제 와서 지금 4차 추경에 이걸 또 급하게 올리는 것도 그것도 의아스럽고 본 위원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외부에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일을 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항상 또 지적해 주시고, 구민들이 또 민원도 넣어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전영애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우리가 완벽하게 하면 참 좋겠으나 더러 이렇게 좀 실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4회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 2, 3, 4회 추경을 자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하고 빨리라도 12월 달이라도 빨리 주민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지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해서 내년에 일해도 되지요.
  근데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실 그 위에 옥상에는 보면 불 간판은 지금 제2청사 이래가 저녁에 불 딱 들어오게 해 놨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예예.
전영애 위원  보이더라고요. 밤에 보니까, 그래 그거는 딱 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복지 안내 이런 것도 하고……
전영애 위원  있는데 밑에 민원인들이나 찾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본예산은 지금 곧 본예산도 하고 할 건데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아마 우리 윤보수 위원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을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국장님,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견적서는 몇 군데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예, 견적서는……
윤보수 위원  그게 최하 가격이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업체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아니 견적서 받은 데는 어디고? 디자인표현하고 또 MD 2D디자인하고 이래 두 군데 우리 재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윤보수 위원  2D디자인은 견적이 얼마 나왔죠?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1911만 8000원이 디자인표현이고 그다음 2D디자인은 2005만 3000원 이렇게 2개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결국은 같은 인테리어에 같은 간판 내용이면 가격을 싼 데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겠죠?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당연하죠.
윤보수 위원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그리고 질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윤보수 위원  근데 ㈜디자인 표현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2020년에 우리가 구청에서 간판 수의계약을 세 군데 했어요. 그중에 한 군데가 디자인 표현이었고, 2021년도 올해는 간판 수의계약을 두 군데를 했어요. 그중에 한 군데 디자인 표현입니다.
  결국은 선택대로 한다면 이것도 결국 디자인 표현 된다면 우리 수의계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건 중에 3건이 디자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하구에 간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 있죠.
윤보수 위원  다수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될 수 있도록,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의회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가장 양질의 제품을 적절한 금액으로, 또 업체를 금액을 후려 깐다 해가지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다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양질의 일을 적절한 금액으로 우리가 일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널리……
윤보수 위원  양질의 업체라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는 간판, 자기 지역구에 연락하시잖아요? 연락해서 하면 이보다 가격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아니, 그러니까 추천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업체는 어디든지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좋은 질로 적정한 가격으로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예.
유동철 위원  지금 시대가 코로나19로 상당히 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국면에 있고 또 기업들도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고, 선전, 마케팅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행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들 공감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사실은 2청사에 처음에는 무슨 기관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와중에 일반 주민들이야 잘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어떤 간판을, 시설물 설치하는 모양인데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상당히 좀 뭔가 마음적으로 다들 고민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각종 사업에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그죠?
  이 수의계약이 한 곳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것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시설물 설치 관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윤보수 위원께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잘 연구를 하시고 이리저리 시장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오해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집행부에서 하여튼 계약 관계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잘못된 것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원안 의결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무관리비 집중관리 건에 대해 23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수당을 당초에 7만 원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을 하였다가 부산시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 12월 여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좀 참고를 하셔서 꼭 좀 반영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 조례 근거해서 총 위원회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조정하시고 한 시간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3만 원인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어제 상임위 장에서도 그랬지만 위원회가 수가 많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구에?
○기획실장 신순희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수당이 3만 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지금 이번 행감에도 앞에 보면 저번 지적사항 해 가지고 조치결과로 해서 간단하게 표로 그냥 하나 올려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20년도 행감 결과에 대해서 그냥 결과보고서만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챙겨본 부분도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기획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수당이 또 사무관리비로 전 부서에 나가는 것도 그때 파악을 저희도 하고 있었지만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든 행감, 모든 부서에 그렇게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도 그 위원회 수당을 올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한 번도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월 달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을 하면서 거기에 부산시 지급단가 기준에 맞춰서 2시간에 10만 원을 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 사전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고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지금 부산시 조례 근거해서 지급을 상향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2개 구를 빼고는 다 저희하고 똑같이 부산시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2개 구 중에서도 지금 한 개 구는 지금 북구가 내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진구만 8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산시를 비롯한 15개, 사하구를 빼면 14개 구겠죠. 14개 구가 다 똑같이 10만 원, 2시간에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을 추가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대면과 서면으로 나눠서 위원회가 많이 지금 열렸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걸로 저도 각 부서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면과 서면에 지금 코로나 단계별로 그걸 하기는 하지만 또 그게 아닌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수당도 지급하시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한 번 정도는 꼭 서면이 필요한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고 또 대면이 필요한 데는 활성화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위원회 수당으로만 쓰입니까? 총예산……
○기획실장 신순희  위원회 수당도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일반관리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해 예산 사무관리비 예산에 다른 게 또 어떤 게 나갔습니까, 항목으로?
○기획실장 신순희  잠깐만…… 여기 내용을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어린이집에 방역소독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캐비닛 구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급하게 편성을 못한 경우에 구입을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지금 모든 위원회 비용이 여기에서 지금 기획실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2월 달부터 지급을 했으면 기존에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지금 4차 추경에 와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 위원회 수당을 올리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급한 그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캐비닛 구입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획실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시는지 제가 그 내역서 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 저는 받아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지금 집중예산 이 비용으로 그런 게 쓰여지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집중사무관비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그거는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거는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실에서 집중관리예산으로 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실장님 말씀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이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에 선심성으로 이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캐비닛 구입하고 현수막 구입하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고 시급한 사항이라서 지금 기획실 이 집중예산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지금 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상을 하는 비용인데도 뭐 앞으로 지급할 위원회 수당을 제껴 놓고 캐비닛하고 현수막하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김민경 위원  그러면 2월 달부터 줬으면 미리 추경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했으면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집중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한 번씩 챙겨보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위원회 수당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대면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연내까지 견뎌지면 그대로 예산 추가 편성을 안 하고 쓰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편성을 하자 싶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지 못한 거는 좀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위드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단계가 거리두기 단계는 어느 정도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대면으로 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그거는 위원회 성격에 내용에 따라서 대면을 해도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대면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아, 서면으로 하고 대면이 꼭 필요한 경우는 대면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방역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2300만 원의 예산은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보니까 다 위원회 수당으로 23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지금 12월에 지금 전국적으로 5000명이 이렇게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됩니다마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는 토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꼭 중요하지만 그 정도 2300만 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대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예산 올릴 때는, 추경으로 예산 올릴 때에는 그때는 위드코로나로 해서 계속 그렇게 갈 것처럼 그 시기였는데 지금도 2300만 원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그 당시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일단 그 당시는 2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집행액이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그러면 어제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각 부서별로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실장님?
  그러면 그때 추경, 4차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위드코로나도 그걸 한다고 하고 조금 완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2300만 원 좀 과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집중예산이라는 게 남으면 또 딴 데 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급한 데를 쓰고 위원회 수당으로 써야 되는데 또 돈이 남으면 선심성 예산으로 또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하셨는으니까 절반만 인정하고 절반 삭감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12월 달 회의는 거의 다 지금 사실 통보를 아마 부서에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한테 아마 통보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고 하여튼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김민경 위원님 문제 제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의회의 역할이 결국은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조금 일부 위원님들은 감정이 격앙되거나 논리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들도 그것도 구민의 목소리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이 집중예산이 결국에는 혹시나 잘못 쓰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은 반드시 사용의 목적을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의 정신에도 합치하는 거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자기 쌈짓돈 빼먹듯이 빼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 그래도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집중관리예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무관리를 할 때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차원에서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거는 단가가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두 개 구를 빼고 나머지는 다 10만 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만 적게 준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아주 못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똑같이 세금 내면서 위원회를 하는데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7만 원 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부산시에서도 결국에는 10만 원으로 하자고 16개 구·군에 어떤 지침은 아니지만 그렇게 권고안을 내린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 할 부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천 몇백만 원이 펑크가 나는 거다 그죠.
  펑크가 나고, 이천 몇백만 원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임의로 잡은 예산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너희들이 회의를 12월까지 언제 어떤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회의비용이 얼마냐라는 거를 다 집계를 해 보니 이천 몇백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걸 임의로 삭감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김민경 위원님은 돈이 남으면 또 용처를 만들어서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이 12월 6일이고 6일인가, 오늘? 며칠입니까?
  아, 7일이네. 7일이고 돈이 얼마가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가 남을지도 모르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뭔가 또 일을 벌이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우리 의회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2월 달에 공문으로 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회의비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일곱 분 그 누구도 그 내용을 정확히, 저 조차도 사실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거는 이거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내가 놓쳤을까 하는 사실은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어찌 됐든 위원님들의 우려 그리고 집중관리예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잘 캐치하셔 가지고 돈 10원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잘 좀 집중관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위원님들이 총무위 아닌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회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기획실 집중예산은 사실은 여당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발단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구청장 명절 현수막을 집중관리 예산을 사용을 하였고 또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사하구청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게시대는 우리 주민들이 붙이고 싶어서 뽑기를 해 가지고 기다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청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 또 예산도 우리가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 구청장 현수막을 붙이고 지정게시대에, 이렇게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총무과에 요청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의 사태는 사실은 총무과장이 기획실에 오더를 내렸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이해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근데 윤보수 위원님 어제부터 계속 구청장 플래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십이만의 사하구청장이 “구민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김태석 구청장 외 직원일동” 그 문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앞에 20여 년간 역대 구청장님들은 구민들한테 그런 플래카드도 하나 안 붙였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예의 아닙니까? 그거.
  우리 구의원들도 사비를 내면서 다 하잖아요. 그게 금액이 한 130만 원 정도 된다 하던데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를 드는 거 예를 들면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럼 내년부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그쪽에서 예를 들어 구청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여 년간 계속 보수 쪽에서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때 명절 때 더 많이 붙였고 또 앞으로도 그러면 절대 안 붙이겠네요, 구청장이 돼도?
○위원장 송샘  자 전원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제 동료 위원에게 발언을 좀 삼가 주시고……
전원석 위원  아니 동료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송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제가 다른 부분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인사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뭐라 하는 거 자체가 과연 올바르냐, 이 중에 누가 구청장 나오지 마라는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송샘  자, 전원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전원석 위원님께서, 전원석 위원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래 내 의견이에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윤보수 위원님께서 잘못됐다 못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전원석 위원  윤보수 위원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내 그 부분은 내 귀에 자꾸 거슬린다 이겁니다.
○위원장 송샘  그 부분은 이제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하여튼 그렇고 우리가 좀 통 크게 좀 생각합시다. 통 크게 좀.
○위원장 송샘  예예. 잠시만요. 윤보수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지요?
윤보수 위원  그럼 전원석 위원님 얘기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윤보수 위원  우리 위원회 수당 집중관리 예산이 총무과에서 현수막을 요청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 못 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그때는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구청장 현수막은 총무과의 사무관리비로 결제를 해야 되지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죠. 제가 어떤 구청장 현수막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서운한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고 이왕이면 가능했다면 총무과장이 기획실장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대처를 하고 방법을 만들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규대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자료가 어디 있지……
○의정계장 최규대  예산서……
전원석 위원  왜 자료 안 만들어요, 계장님?
  다른 데는 사업설명서 다 만드는데…… 예?
○의정계장 최규대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무리 의회 같은 편이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의정계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올려달라는 게 뭔데요, 그래?
○의정계장 최규대  지금 올리는 거는 위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이 당초 예산보다 부족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169만 2000원 일단 증이 필요하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 기본업무수행 여비해 갖고 관내출장여비가 한 786만 8000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회사무국이 관내 무슨 출장 뭐 그래 많이 다니는데요?
○의정계장 최규대  이거는 직원 아마 다른 부서에도 다 공통사항일 겁니다.
  당초 예산은 예산에 비해서 한 70%만 사실은 반영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반영한 거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지 다시 올리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의정계장 최규대  그래 하는데 요 부분 부족하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삭감시켜, 연초에 삭감시켜 놓고 연말에 다시 올리는 게 그게……
    (웃음)
○의정계장 최규대  이거는 전 부서 사실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간에 아픔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이소.
○의정계장 최규대  예예,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료 좀 만들고……
○의정계장 최규대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동철  윤보수
  김민경  전영애
  박정순  전원석
  송샘
○출석 전문위원
  엄정옥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기획실장신순희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6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