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22일(수)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조경식재공사입찰방법개선호소문처리에관한건
2.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의건
3. 구평동사이전에대한청원심사의건
4. 한전사하출장소지점승격요청건의의건
5. 가로수식재,어린이놀이터신설및보수계획자료제출요구의건
6.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8.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조경식재공사입찰방법개선호소문처리에관한건(부산시조경회회원일동으로부터접수)
2.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의건(다대동동정자문위원최용석외8인으로부터접수)
3. 구평동사이전에대한청원심사의건(김형호의원소개)
4. 한전사하출장소지점승격요청건의의건(이석래의원외5인발의)
5. 가로수식재,어린이놀이터신설및보수계획자료제출요구의건(이석래의원발의)
6.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석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조경식재공사입찰방법개선호소문처리에관한건(부산시조경회회원일동으로부터접수)
   (16시37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조경식재공사입찰방법개선호소문처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호소문은 지난 정례모임 때 위원 여러분에게 이미 자료제출을 하였기에 호소문 내용을 생략하고 본 호소문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입찰방법개선호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 공사입찰 방법개선 호소문은 부산시 조경회 회원 일동으로부터 각 구의회 및 부산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는 1990년도 이후부터 시본청 및 산하 각 구에서 조경식재 공사입찰 방법개선으로 건설업법에 의한 조경식재 면허소지자 즉 전문업만이 응찰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영세조경업자들이 참여할 수 없어 종전처럼 건설업법에 의한 조경공사로 시행하지 말고 구입식재 방법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를 기준하여 일정액 1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써 첫째 본 호소문은 사업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둘째 수목구입에 입찰자격이 사업자등록소지자는 누구나 응찰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묘목장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업자들이 난립하여 응찰에 응하고 있는 예가 있으므로 불량의 수목이 납품되는 예가 있으니 이 건 호소문은 집행기관 지역경제과, 재무과로 이송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본 내용은 진정사항이므로 전문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백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성수 위원  백성수 위원입니다.
  본 건은 건설법상 조경식재 공사응찰 방법문제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의 처리의견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백성수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성수 위원의 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성수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의건(다대동동정자문위원최용석외8인으로부터접수)
   (16시41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모임에 자료를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기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고한 사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와 항만청에 이 건에 대한 계획서를 사전에 입수해서 그 입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대동동정자문위원회 외 8개 자생단체장으로부터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협조요청한 것으로 첫째, 몰운대 개방은 공원 확산화정책으로 사하구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자체 개방을 관계기관에 촉구해 달라는 것이며 둘째, 다대항 원목장 유치계획은 교통소통장애와 원목으로 인한 병원균 전염과 환경저해 등 다대 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됨으로 유치계획을 반대하는 것이며 셋째 소각장 설치계획은 다대동 대단위 아파트 조성지역으로 주거환경 공해로 인한 주민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다대동은 사적지로서 지방문화재가 6개소가 있고 부산 제일이 어항과 명소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되어야 함으로 본 계획은 철회돼야 하며 더 이상 바다 매립과 택지개발로 인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다대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1992년2월말경 부산시의회에 탄원이 접수되어 의회에서 항만청 협조를 얻어 논의가 되었으며 논의가 된 사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다대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은 부산시가 2000년대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 신시가지, 공업단지조성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대, 해운대, 금곡, 화명, 명지, 주거단지 등에 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대동 쓰레기 소각시설은 다대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대항 원목장 유치계획은 도심지 내에 원목차 운행을 지양하고 부산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도심지 내에 산적해 있는 원목가구 공장을 통합 수용하여 목재산업 활성화와 부산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9년 부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시 부산지역 실정을 감안 잠정적으로 다대포 일원 원목처리 부두 및 목재가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대내적인 여건변동과 항만시설 조기확충의 필요성을 감안 「IBRD」즉 국제부흥개발은행 자금의 차관사업으로써 촉진케 되어 금년 4월부터 1년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시행케 되었고 용역시 적정후보지 수립단계에 가서 환경처와 유관기관과 협의는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한 다대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니 이 건 처리는 앞서 말한 탄원서가 시의회에 접수되어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업무성질이 시단위 사업이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계획이며 원목장 설치는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상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본 건도 진정건의사항이므로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동 현안사항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상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처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서를 의회차원에서 제출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평동사이전에대한청원심사의건(김형호의원소개)
   (16시48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구평동사이전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소개한 김형호 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예, 청원설명 변경요지는 “현 구평동사가 항만도로 개설에 편입되어 철거를 하여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신축동사 부지물색을 1991년 3월경부터 해오다 구청에서 최종 선정한 곳이 외진 곳에 신축예정지로 하겠다 하므로 이에 부당하다는 진정을 하였으나 구청장의 진정회신내용에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회신이 있었으나 동사부지는 다수의 주민이 편리한 위치에 하여야 하며 주민의 전체의사에 따라야 할 줄 압니다마는 1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결론을 못 정하고 있으니 구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라는 내용에 본 위원의 소견은 구평동사 신축은 동민의 숙원이며 주민의 편리한 곳에 신축할 수 있도록 사하구청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아오나 구청에서는 주민 769명의 진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형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주민의 뜻을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고 시간만 가라는 식의 늑장행정이라는 원성이 높아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다 빠른 결과를 얻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어 주민들의 원성을 깊이 검토하여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김형호 위원 취지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은 구평동 126-2번지 박준영 외 769 명이 김형호 의원의 청원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현 구평동사는 항만도로 개설에 편입되어 철거를 하여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신축동사 부지물색을 1991년 3월부터 해오다가 신축예정지에 대한 반대주민과 찬성한 주민으로 대립이 되어 지금까지 결론을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입지적 요건이 구비된 곳이라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1. 주민의 통행이 쉬운 간선도로변이어야 하며
  2.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3. 부지면적이 최소 200평 이상이어야 하며
  4.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감안하셔야 되겠고
  5. 동사건축시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곳 등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고려된 부지가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본 청원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본 안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의사항에 대하여 김형호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동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한정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 위원  예, 한정동 위원입니다.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면서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본 건은 청원인들과 현 동사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청원인들이 막연하게 다수의 주민이 편리한 곳에 동사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부지선정 등의 모든 면을 감안해서 추후 공청회를 열어서 청원인들 대표 또 현 동사주민의 대표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자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한정동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동의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하며 공청회에 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구체적 계획과 절차를 작성하여 차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한전사하출장소지점승격요청건의의건(이석래의원외5인발의)
   (16시59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한전사하구출장소지점승격요청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전사하출장소지점승격요청건의의건에 대하여 발의한 이석래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래 의원입니다.
  저희 사하구 한전사하지점 업무확대 또는 지점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사하구가 시직할출장소 된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17년전이지요.
  그리고 저희 한전사하출장소가 생긴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36년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하구보다 구세가 훨씬 적은 서구, 중구 또는 영도구는 지금으로부터 30년 또는 10년 그전에 영업소가 생겼습니다.
  저희 사하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면적도 37㎢에 그리고 가구수는 약 8만8,000여세대, 그리고 주택은 5만2,500여동 그리고 전력계량기 숫자는 6만5,0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 그 중에서 주택용이 약 6만, 업무용이 4,500, 산업용이 600, 농사용이 122, 그리고 한전사하출장소의 인원은 소장을 제외한 5명의 인원이 약 1만여세대 이상을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민원에 대해서는 이곳의 출장소에서 처리를 못하고 차를 타고 토성동에 있는 중부산영업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불편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나절의 일이 민원처리로써 소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하출장소에서는 정전신고만 처리할 수 있지 요금문의, 신규청약, 또는 설비용도변경은 전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35만 구민의 대표인 저희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이석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사하지번 승격건의는 이석래 의원의 건의로써 현 한전사하출장소를 사하지점으로 승격하든지 민원업무를 확대취급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 부산지사에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하출장소는 1956년 즉 36년 전에 개설되어 현재 신평·장림의 법정공단과 인구 및 대단위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한전사하출장소는 소장 외 5명의 직원으로 그 업무취급은 정전신고만 처리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문의 및 신규청약, 설비, 용도변경 등의 많은 민원해결을 타구인 서구토성동 소재 한전중부산영업소에 가서 문의처리 하여야 함으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전기에 대한 민원처리에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서는 한전사하출장소가 36년 전에 개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함은 그간의 지역발전과 인구증가로 사하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하고 사하경찰서가 개서되어 조작행정과 치안행정이 증폭되었는데 전력민원만은 타구까지 가서 처리한다 함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현 한국전력부산지사 산하 각 지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부산지점은 서구, 중구, 사하를 관할하고 영도지점은 영도구, 남부산지점은 해운대, 남구를 관할하며 동래지점은 동래, 금정구 북부산지점은 강서, 북구를 관할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본 건에 대하여 이석래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강정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순 위원  이석래 의원이 발의한 한전사하출장소지점승격요청건의안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우선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 편의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승격요청은 어려운 상황이니 업무처리 기능확대 방안이 건의되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의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한전사하출장소는 36년전에 개설되어 현재 소장외 직원 5명이 35만명 8만8,000세대의 한전의 정전신고 업무만 처리하고 있어 부산유일의 법정공단과 대단위 아파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배전시설 개선, 신규청약, 요금문의, 용도변경 등 많은 민원을 한전중부산영업소(서구 토성동 소재)까지 가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한전사하출장소의 업무처리 기능을 확대하여 민원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강정순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정순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석래 의원의 원안과 강정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 없지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한 재석위원 12명 중 12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로수식재,어린이놀이터신설및보수계획자료제출요구의건(이석래의원발의)
   (17시04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가로수식재,어린이놀이터신설및보수계획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제출 요구한 이석래 의원으로부터 동기 및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석래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의원  감사합니다. 이석래 의원입니다.
  먼저 가로수식재계획자료요구의건입니다.
  이 본 건은 92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다대로 지역에 약 100본의 가로수가 식재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가로수가 본래는 1본당 10만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변동이 생겨 가지고 1본당 19만원으로 50본이 심게되어 있는 계획이 들리고 있는바 그러한 변경 또는 변동사항을 소상히 알고 싶고 다음은 관내 각 대로변에 고사목 기타 보식을 해야 될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정활동상 그러한 장소의 위치나 그리고 수종이나 본수를 알고 싶어서 본 계획자료요구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구의 어린이놀이터 신 설 및 보수계획 자료 제출건입니다.
  본 자료요구건도 금년도 예산안에 의하면은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신설한 곳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는 장소가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설 또는 보수를 할 장소를 알고 싶고 그 중에서 보수의 한 예를 든다면 저희 신평동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1월7일날 모래를 실은 트럭이 2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월11일날 용접 및 도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수 차례 와 가지고 못자리인지 구별치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바 거기에서 보수계획 한 건당 보수금액은 200만원으로 되어있는 바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의정활동상 참고가 되겠기에 본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이석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 계획자료 및 ‘92년도 어린이놀이터 신설 및 보수계획 3월31일 현재 신설, 보수 중이거나 완료된 곳의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저의 의견은 첫째, 의원 개인자격으로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상 위배되며 둘째, 자료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본 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의회개원이후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산발적인 자료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함으로 1992년12월3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통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안건은 폐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이석래 의원이 낸 가로수식재, 92년도 어린이놀이터 보수계획 자료제출 요구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명시된 것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법의 제35조의2 1항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본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원 각자의 무분별한 자료제출요구가 지상에 종종 보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의 의정활동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점과 본 위원회의 안건심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폐기함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어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항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구청장 제출)
   (17시14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곽소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리계장 임석진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소득 재무과장이 오셔 가지고 설명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곽소득 재무과장님께서는 신평동 분동을 대비하여 가칭 신평2동사 부지확보 문제로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출장을 가셔 가지고 내일까지 출장기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무과 경리계장 임석진입니다.
  우선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신규 및 대체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수물품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8개 품종에 2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1억1,947만원이며 대체취득은 8개 품종에 10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99만원 그래서 총합계가 16개 품종에 33개품목, 소요예산은 1억8,446만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입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품목입니다.
  업무용 정수물품에 대해 가지고는 14개 품종에 1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7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에 대해 가지고는 2개 품종에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취득 품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물품에 있어서는 5개 품종에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물품에 대해서 3개 품종에 3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취득과 대체취득물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된 사항은 유인물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설명 해 가지고 8페이지 되겠습니다.
  품명은 컴퓨터입니다.
  여기 사용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취득은 신규품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가격조사한 결과는 85만4,000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조달요청에 의거해서 구입하여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조달수수료 포함, 기타경비 하면 8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입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품목은 똑같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사용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시장조사한 단가는 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 지금 현재로 조달품목은 아닙니다.
  아닌 사항인데 물가정보지에 조사한 가격이 280만원입니다.
  이것도 취득할…… 조달요청이 된다든가, 수수료하고 포함하면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규격하고 구입사유, 이 기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컴퓨터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용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이것은 조달품목입니다.
  구입할 조달품목인데 현재 단가는 85만4,000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가격은 같습니다.
  대수는 수종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174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가 컴퓨터 네 대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정수물품 중에 신규품목입니다.
  이것은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부착된 프린터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사를 해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11페이지 설명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할 사항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총무과에서 사용할 앞에 컴퓨터 구입에 대한 프린터기 부착된 품목입니다. 그리고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종은 정사진기입니다.
  정사진기라 이름에 정 자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사진기입니다.
  이 가격은 지금 소요가격을 3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부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할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사진기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사용할 그런 용품입니다.
  16페이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가격이 121만원으로 좀 비쌉니다.
  우리가 시장조사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121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입사유는 앞에 카메라하고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 사항은 총무과는 주요업무사항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활동이라든지 기타 구정홍보용이라든지 보존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장비가 구입 안 된 사항은 문화공보실이 옛날에는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문화공보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카메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 카메라가 전부다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요청한 요런 사항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제판기이고 구입단가는 500만원, 제판기라 하는 사항은 인쇄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쉽게 설명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와 같습니다.
  복사기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이 사항은 지금 5개 구청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복사하는데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인쇄의 선명도가 재판기 보다는 못합니다.
  이것은 신판이고 지금 주요한 서류라든지 기타의 보고서 작성할 때 유인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품목은 응접셋트입니다.
  요 사용부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할 것으로 구입용도는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품명은 짚형승용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짚차가 되겠습니다.
  요 용도는 사용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지도용입니다.
  여기는 부산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라는 지시공문도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지금 조달청 품목인데 나와 있는 가격은 945만5,000원입니다.
  조달수수료, 탁송료를 포함하면 소요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품목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로 사용부서는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구입사유가 90년11월16일자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으로 의회가 구성되기 저 사항입니다마는 구입한 동기가 부산시장님과 동장과 연석회의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전체동장이 해당은 안되겠지만 그 연찬회 석상에서 각 동장들이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소형화물차가 있으면 좋겠다” 건의한 결과 시장님이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하구에서 당리동, 하단동, 신평동, 다대, 구평동 5개동이 구입해 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원래 부산시에서 90년 11월에 내려온 공문에 의거하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3년 안에 전동 다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년도 작년에 구입한 사항은 행정구역을 기준해서 구입했습니다.
  행정구역이 3㎡이상인 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 비교하면 5개 동에서 기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 전체 13개 동에 5개 동은 기 구입됐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작업차입니다.
  요 용도는 가로수 보수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입니다.
  사용할 부서는 건설과와 기전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가로등이 2,127기인데 가로등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직접 구입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건설과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3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입하면 조달대상 품목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사항은 신규취득품목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설명 드린 사항은 대체취득 품목입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앞에 유인물하고 좀 순서가 안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용 정수입니다.
  품목은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사용부서는 보건소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는 84년3월26일자로 해가지고 양수를 받은 품목입니다.
  지금 내구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수받을 때 중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교체이고 소요예산은 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칼라T.V로 사용부서는 보건소입니다.
  소요예산은 34만원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83년3월20일자로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5년은 지났습니다마는 5년을 채워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하고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현재 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34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3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정사진기입니다.
  사용부서는 감천1동 동사무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구입 년수가 81년1월1일자로 내구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조사한 결과 불용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소형화물차로 사용할 부서는 지역경제과로 사용용도는 녹지업무순찰, 산불방지, 기타로 지역경제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차량 구입연도는 86년3월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올해 3월7일자로 내구연수 6년이 초과됐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차가 녹지순찰용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평지가 아니고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식목행사를 한다든지 나무를 식재할 때 상당히 운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대상 품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짚형 승용차입니다.
  구입연수는 85년도로 이것도 내구연수는 6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구·시청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신규취득품목에 대해서 승용차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해 가지고 91년도까지는 전부다 교체라든지 신규정수 할 수 있는 취득권한이 내무부장관한테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92년도에 들어와서는 증차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91년도에 교체승인을 받은 차로 소요예산은 945만5,000원, 조달품목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은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차는 위원님들이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란색 차인데 넘버는 9554입니다.
  2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짚형승용차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짚차가 1302입니다.
  최초 구입연수는 86년4월3일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내구연수를 따지면 올해 4월3일자로 6년이 초과됩니다.
  요 차가 사실상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 사용은 총무과에서 행사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소형승용차로 현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의 구입연수는 87년4월9일자로 소형승용차이기 때문에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내구연수를 따지면 올 4월9일자로 초과합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1780「pony2」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대형화물차로 8t「덤프트럭」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준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요 차도 최초 구입연수가 85년,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대체품목 승인은 작년 10월달에 부산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조달품목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냉장고로 사용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요 품목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83년9월30일자로 중고품을 양수받은 것입니다.
  요 용도는 보건소에서 의약품 보관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임석진 경리계장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직권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또 바쁘신 관계로 안 나오시고 했습니다마는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이 한 며칠 좀 빨리 저희들 위원한테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무를 물론 행정부서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처리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마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꼭 사야 되니까 우선 그냥 한번쯤 훑어보고 지나간다.
  그냥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존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계신다면 한 10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본 건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의제로 채택이 된 이삭 자료제출 시기는 이미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은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들 의회가 구성된 의의와 또 우리 의회 자체의 위상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하나의 경시풍조 아니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서글픔과 그리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제출요구 건으로 해 가지고 의회가 하나의 통과부서 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장과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에서 좀 감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점은 본 상임위원회가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구청 차량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본 위원뿐 아니고 저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사료하면서 여러 위원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께서 정수물품취득동의 관련자료가 너무 임박하게 도달되어 검토 후 재심의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추후 재심의 할 것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07분)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요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종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성종무입니다.
  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요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하여 사심없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첫째, 공업지구내의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토록 규정하여 3/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둘째, 공업지구가 아닌 지역 즉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등에 위치한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종합합산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당초에는 공업지구였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나 자연녹지지역 등지로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서 종합합산 과세 후에 종합합산 과세한 세액이 세율의 6/1,00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세액을 70%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업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방법을 자치구 조례로써 따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 조례폐지안을 갖다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무부 조례폐지 조례준칙 시달에 의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 지역내 공업인들의 부담도 경감이 되고 따라서 마찰 없는 원활한 세정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갖다가 우리 실무담당계장이 직접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성종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과한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12월31일 법률 제1313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 부속토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폐지사유는 첫째 공업지역내 공장용토지는 불균일 과세하여 3/1,000세율을 적용하고 둘째 거주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등의 공장용 부속토지는 세법개정 등에는 종합합산 과세토록 규정하였는데 당초에 공업지구였으나 도시계획법에 주거 또는 자연녹지 등으로 용도변경 됐을 경우 본 조례는 종합합산과세 후 종합합산 과세한 세율이 6/1000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문의 세율을 70% 경감한 조례였으나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업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택 위원  반갑습니다.
  이현택 위원입니다.
  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했을 경우 구 전체 구민부담 세액은 얼마이며 구세입은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3계장 강명종  세무3계장 강명종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실무측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금 구세가 지방세로써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세를 보면 종합토지세가 1년에 한 42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재산세라든지 우리 건물분 면허세, 사업소세는 98억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우리가 공장이 지금 사실상 우리 주거지 내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까지 일반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보다 상당한 과부담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공부를 통하고 공장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사실상 기재건물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중과세를 하고 더 많이 매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폐지를 하고 일반 세율 3/1000을 별도과세를 하자 해서 이번에 세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법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 전체가 주거지 내에 있는 공장이 57개입니다.
  그 면적은 약 5만2,556㎡입니다.
  그 세액이 약 6,700만원인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과 같이 별도 과세를 하게 되면 약 3,400만원 돈이 공장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대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류대형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폐기안이므로 별다른 사안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류대형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찬성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예, 재석위원 12명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 찬성으로 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이현택
  강정순           김희정
  장창조           김삼현
  조용근           백성수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세무과장성종무
  세무3계장강명종
  경리계장임석진

  【보고사항】
O의안심사
  조경식재공사입찰방법개선호소문처리에관한건
   (4월1일 부산시 조경회회원일동으로부터접수)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의건
   (2월9일 다대동동정자문위원최용석외8명으로부터접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한전사하출장소지점승격요청건의의건
   (4월1일 이석래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이석래
  찬성자   김광욱   최진판
           강정순   구본춘
           조용근
  수정결의
  가로수식재,어린이놀이터신설및보수계획자료제출요구의건
   (4월1일 이석래의원발의)
  안건 폐기하기로 의결
  구평동사이전에대한청원심사의건
   (4월8일 김형호의원의소개로제출)
  공청회 개최하기로 의결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이상 2건 4월21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재심의하기로 결의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구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월21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
O청원제출
  구평동사이전에대한청원
   (4월8일 구평동 126-2 박준영외 769명으로부터 김형호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현 구평동사는 항만도로 개설에 편입되어 철거를 하여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신축동사 부지물색을 1991년 3월경부터 해오다 구청에서 최종 선정한 곳이 외진 곳에 신축예정지로 하겠다 함으로 이에 부당하다는 진정을 하였으나 구청장의 진정회시 내용에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회신이 있었으나 동사부지는 다수의 전체의사에 따라야 할 줄 압니다마는 1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결론을 못정하고 있으니 구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