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4월27일(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계속)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계속)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구청장 제출)(계속)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석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계속)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곽소득 재무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 드리게 되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은 신규와 대체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상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부 16개 품종에 건수로서는 33개 소요예산으로는 1억8,44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가운에 신규취득 그러니까 물품총괄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업무용이 14개 건수에 그 다음에 사업용이 9개 합해 가지고 23건이 되겠고 금액으로써는 1억1,900만원이 되겠고 종류가 컴퓨터를 포함해서 프린터기, 정사진기, 소형화물차, 고소작업차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체취득 품목으로써 이것을 처분을 함으로써 대체해야 될 필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용이 7건과 사업용이 3건 합해 가지고 전부 다 10건으로써 소요예산은 6,499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외 부서별로 요청하는 수량과 건별 요청설명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여부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오늘 드리게 되는 내용이 모두 2건에 3필지로써 면적은 전부다 63㎡ 평수로써는 19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 중에 괴정동 소재 한 건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서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며 그 외 한 건은 신평동에 소재하여 있는 곳으로써 부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처분의 법적근거와 재산현황 및 위치등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곽소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1992년4월20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둘째, 취득 및 처분정수물품은 총 16종에 33건으로써 취득이 8종에 32건이며 처분이 8종에 10건입니다.
  셋째, 먼저 신규취득물품은 컴퓨터 4대, 프린트기 4대, 정사진기 3대, 제판기, 응접셋트, 짚형승용차 각 1대로써 행정장비용이며 소형화물차 8대는 동사무소 기동차량이 없는 괴정1, 4동, 장림 1, 2동, 구평, 감천2동에 구입, 배정하는 것이며 고소작업차 즉 고가사다리차는 가로등 고장시 사용하는 차량으로써 현재 북구청에 1대를 부산시가 구입하여 강서, 사하구에 공동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가로등 2,127개를 북구청의 협조를 얻어 수시 유지관리하기에는 불편할뿐더러 가로등 고장은 즉시수리가 되어야 하므로 사하구 자체 구입하여 주민불편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대체취득 및 처분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으로 보건소 숙직실 칼라T.V와  냉장고 2대는 타기관으로부터 양수된 물품으로 폐품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며 양수물품이란 직제 또는 기구가 폐지, 통합될 시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취득 하는 물품임을 보완해서 설명 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동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회 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괴정동 1098-15번지의 2필지로써 전체면적 2207㎡중 63㎡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현황은 괴정동 1098-15번지 20㎡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이수용의 소유로 「블록스레트」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유재산의 위치와 인접지의 실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정수를 우선 책정하여야 하고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진 후 예산에 계상하여 실제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과 개인용 컴퓨터 구입문제인데 이 컴퓨터 구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작성되어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는 정수책정 되어진 부산직할시 사하구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이 92년4월20일자로 공포시행 되어져 기 제출되어진 정수물품동의안에 포함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회사무과 개인용 컴퓨터 한 대 구입건을 기 제출되어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포함하여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오신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의안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의회컴퓨터가 현재 한 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빠져 있다 하니까 지금 추가시켜서 이번 기회에 제안설명을 드릴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지난번에 의회사무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과 같은 이런 날짜에 그 동안에 집행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서 넘기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급하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방법이라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 당시에 할 때 그때 제의해 가지고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여기서 포함시켜 줄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새로 서류를 만들어서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이상입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예.
○위원장 김청일  예,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고 동의안 제출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포함하여 심의하여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부터 먼저하고 난 후 전체 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위원  저, 김성엽입니다.
  의회사무과 개인용 컴퓨터 추가구입 건을 기 제출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포함시켜 심의하자는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찬성합니다.
  첫째, 개인용 컴퓨터를 하나 더 추가정수 책정한 사유가 기 정수책정 되어진 타자기 두 대 중 한 대를 취소하고 대신 개인용 컴퓨터를 하나 더 추가했기에 전체적인 행정장비 책정에는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 기 정수책정 되어진 타자기는 92년도 예산안에 물품취득비조로 65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어 대체 되어진 개인용 컴퓨터 취득동의안을 의회에서 얻지 못하면 타자기 한 대가 정수책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 계상된 타자기 구입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금년부터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업무가 증가되어 컴퓨터를 사용함이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 및 문서작성이 계속 요구되어지고 있으므로 기존 한 대의 개인용 컴퓨터로써는 사실상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파악되어집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재무과장께서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내용에 의회사무과에 개인용 컴퓨터 한 대를 추가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본 위원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되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죠..
  재석위원 10명 중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전원 찬성으로 조용근 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체 안에 대하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엽 위원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수요일날이니까 그 날이 며칠입니까?
  지난 수요일 상임위원회 본 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4월23일」하는 이 있음)
  23일입니까?
  그럴 때 회의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수물품 관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더 일찍이 좀 보내져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재무과장이 계신 자리에서 한번 더 촉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재무과장님 뿐만 아닌 다른 실·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올시다.
  이건 우리 김성엽 선배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유인물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기 이전 적어도 한 5일전이나 늦다면은 3일전에 저희들 손에 들어와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돼야만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의회에 내는 자료를 바로 의회사무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지난번에 이것뿐만 아니고 그 앞에 본회의 할 때 위원님들 가운데  자료를 좀 더 성실히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냈는데 어차피 집행기관 어딘가 모르게 늦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재무과가 늦어졌다기보다도 전체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 더 관리해 주셨으면 아무리 저희들이 1주일 이전에 내도 거기서 안내 줄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 도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상정하신 의원 제1항에 보면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거기까지도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안상정에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수정을 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그러고요.
  방금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저희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도 각 품목별, 수량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서 정수물품동의안에 올라온 컴퓨터, 프린트기, 정사진기, 기타 승용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품목별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의 말씀을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23일날 우리가 과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보류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무과 컴퓨터 관계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상정한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창조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내역을 보면은 업무용 정수로써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한 짚형승용차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짚형승용차로써 필요하다는 취득승인설명서에 보면은…….
○재무과장 곽소득  2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잠깐, 잠깐…… 보면은 부산직할시 지역교통과 33140-1152
   (「몇 페이지,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곽소득  19페이지……
장창조 위원  유인물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공문과 관련해서 “불법차량 지도단속 및 장비보강 계획지시에 의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관내 관할 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여기에 관내 불법차량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한 기동성이 요구된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보유한 8인승 「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대로써 충분히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 1대로써 현재 우리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현재 「코란도」6인승 승용차를 해서 긴급한 사무가 될 것이냐, 부산시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면 저희들 구 자체에서 이것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인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반대하는 내용이십니까?
장창조 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올라온 짚형승용차가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으로써 굳이 정수물품취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그러면 질의순서인데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장창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의 설명을……
○위원장 김청일  예, 잠깐만.
  그래서 지금은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질의가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고차량으로서 단속하는 것은 타용도는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단속반들이 매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업무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잇는 사무가 버스노선점검, 버스 배차간격 점검, 그 다음에 결행을 하는지, 예비차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버스의 점검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택시도 합승하거나 승차거부,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대물차는 자동차를 대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 등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상대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없으니 사실 점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사실 이 업무를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는 1대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창조 위원  현재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업무는 이미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면은 승용차 결국 정수물품취득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써 거기다가 차량까지 운영한다고 그러면 인력이 더 부족한 상태가 안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인력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시본청에다가 증원요청을 해놨습니다.
  인력을 지금 더 증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증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단속이라고 하는 항목이 경제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금번 차량을 구입하는 용도가 부산시내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단속에 주목적을 두고 이와 같은 차를 구입하게 됐는지 말씀도 좀 해주시고 만일에 부산시내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이와 같은 단속이라고 하는 항목에 든다하면은 이제까지 각 경찰에서 차량의 어떤 위법차량이라든지 단속에 대해서 치러왔던 사항인데 행정당국에서 단속을 주목적으로 두고 이와 같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인원까지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구만 이것을 반대할게 아니고 타구에 우리가 준해도 될 사항이고 과장님께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은 단속의 요지를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 부산시내 일괄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 사하구와 같은 식으로 승용차를 구입을 하게 됐고 또 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차……
○위원장 김청일  잠깐, 아니 위원장입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인데 장창조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장창조 위원께서는 질의종결 선포가 되고 난 이후에 반대토론 시간에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아니죠.
김성엽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들었거든요.
   (「답변을 안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의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할 분은……
   (「시간이 30분 넘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청일  예,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이 차량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본청에서 차량을 가지고 인력을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해왔던 업무입니다.
  저희 구로 이관됨으로 해서 차가 필요로 하고 다른 구에도 똑같이 지금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럼 이 「코란도」짚차는 사업용만 단속하는 차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예, 용도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잠깐만요.
  김성엽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소형화물차 각 동에 배부된 차 있죠?
  이건 과장님도 말씀드린…… 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여덟 대가 다시 현재 다섯 대로 운영을 해오다 좀 불편함이 있어 또 다시 여덟대로 추가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만 올릴 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을 한 대당 한 대 얼마라는 경비가 나와야만이 아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지로 차 여덟 대 통과시켜 놔 놓고 차 여덟 대 밑에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다음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보고 알 수 있게끔 좀 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지금 김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래서 재무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에 지명할 때는 품목 하나하나 별로 따져가면서 내려간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할 때 동시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다른 위원님 뭐 다른 질의가 또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김희정 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차량구입관계로 장창조 위원이 반대발언이 있었고 제가 본인이 지역경제과장에게 문의를 했는데 부산시 각 구별로 일원화되게 단속이라 하면은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었고 단속이라 하면은 부산시 교통과에서 말하자면 시청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제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무가 각 동별로 이관이 돼 와 가지고 그에 따른 차량도 승용차로써 아마 봉고차가 그게 그렇다 하면은 어렵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각 구별로 구입이 되고 이리한다 하면은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구입이 돼야 안되겠느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저, 김희정 위원님께서는 질의종결이 끝난 후에 찬성,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먼저 지역교통과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요청서에 보면은 짚형승용차로써 「코란도」6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코란도」6인승으로써 정수물품을 취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이 차종을 결정할 때는 업무경험에 의해서 이 차가 가장 좋다 라고 판단을 해서 평가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창조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은 현재 짚형승용차로써 「코란도」6인승 하면은 소요예산이 약 1,000만원입니다.
  다른 차종과 비교해서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 면에서도 좀 더 싼 승용차, 기동성 있는 승용차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굳이 「코란도」6인승으로써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김희정 위원께서 지역경제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각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품목별, 수량별 심의를 하고자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좀 나오셨습니다마는 반대토론에서 각 품목별로 심의를 해서 반대토론이 나오면은 바로 심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아니고 동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냐 찬성이냐……
장창조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수물품취득승인동의안을 보면은 종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별, 품목별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곽 재무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마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심의를 해서 찬·반 투표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의회를 원활히 본회의장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23일날 본 위원장이 보류할 때 이미 시간이 3일 여유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유인물대로 검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대로 참고로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유인물대로 통과를 해주십사 하고 시간을 당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 올립니다.
  방금 장창조 위원의 종류별로 심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를……
김성엽 위원  위원장님! 재청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김성엽 위원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이 사실 맞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청일  위원 여러분께 제가 다시 김성엽 위원의 말씀에 답변이 조금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 의견을 타진하고 개진한 것 같습니다.
  중복을 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김성엽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비심사에 그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정식 심의입니다.
  우리가 다만 소위원회를 하기 전에 하나의 심의과정을 훑어보는 사항이고 지금은 재무과장이나 교통과장님을 모셔서 질의하는 사항이니 이것은 충분한 토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성엽 위원님 여기는 소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김성엽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창조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성엽 위원  총괄적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청일  예, 재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청일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자는 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각 품목별,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이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차 후에 조금 전 김성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품목별, 종류별로 심의를 하는 것을 다시 촉구를 하면서 현재 정수물품취득요청서에 지역교통과에서 올라온 짚형승용차 물품분류번호 2320-030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물품규격 및 선택사양설명에 「코란도」6인승 쌍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이 부분은 예산절감 면에서 굳이 「코란도」6인승이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장창조 위원의 질의에 동의가 계십니까?
  아니 의회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가 되다가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반대토론이 또 돌아왔거든요.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가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이 계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장창조 위원의 말씀 도중에 본 위원의 발언이 잘못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역경제과장에게 또 물어보고……
○위원장 김청일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김희정 위원  지역교통과장에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부산시내 일괄적으로 차량이 구입된다 하면은 장창조 위원께서 예산문제를 두고 6인승 승용차를 반대를 하셨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구입 할려고 하는 차량이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그런 차량이 신청이 되었는가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단속권이 부산시로부터 각 구로 내려왔다 하면은 이관이 됐다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같이 따라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차를 6인승이나 4인승으로 구입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다시 의논이 돼야 되고 차량구입 관계는 반대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께서 재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희정 위원이 지금 토론을 하시는 쪽으로 봐서 반대토론을 하시는지 찬성토론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찬성토론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희정 위원  반대를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무조건하고 반대보다도 이 제도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하던 것을 각 구로 이관이 돼 가지고 차량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에 따라서 6인용이냐 4인용이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차량구입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청일  김희정 위원님 질의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반대토론이 끝이 났고 찬성토론 하실 위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청일  예, 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차량구입 무제에 대해서 장창조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 김희정 위원께서 6인용을 4인용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일단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올 때 우리가 조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승인해 주기를 저는 찬성합니다.
김성엽 위원  위원장! 지금……
○위원장 김청일  잠깐만! 김 위원님 잠깐만……
김성엽 위원  아까 장창조 위원께서 품목별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동의안에 재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청일  위원장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시간이 임박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의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임박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아까……」하는 위원 있음)
김성엽 위원  지금 정식 말입니다.
   (「일괄……」하는 위원 있음)
  일괄이 아닙니다.
  정수물품취득…… 원안대로 통과 하자는데 정식으로 동의한단 말입니다.
   (장내소란)
백성수 위원  원안대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안에……
○위원장 김청일  찬성을 토론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김성엽 위원  원안대로 하자고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을 한번 물어보세요.
백성수 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청일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치고 본회의장에……
김성엽 위원  표결 해야죠.
○위원장 김청일  예,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하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찬성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청일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청일           김광욱
  이현택           조용근
  김희정           백성수
  류대형           김성엽
  강정순           김형호
  한정동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곽소득
  지역교통과장안병일

  【보고사항】
○의안심사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4월21일 구청장제출)
  우선 동의안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4월21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