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2월24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25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2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태경  세무2과장 이태경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94년12월22일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목에서 작년까지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이 지방세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거기에서 사용되는 부속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50/100을 경감해야 된다는 감면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민원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때에 수입증지를 첨부를 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금년도 계획에 보면 구청 과에서 직결 민원을 할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계기를 사용해 가지고 수입증지 모형을 날인해 가지고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이태경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 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내용상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안은 제17조, 제24조입니다.
  두 번째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경감율은 50/100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구세인 제17조, 제24조, 제31조에 명기된 건설기계 조항을 삭제하였고 개정 지방세법 제5장을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조세감면 조항을 일괄 수록함에 따라 구세 조례 중 제4조, 제17조, 제19조, 제29조, 제33조 등에 분산 수록된 감면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지방세법과 일괄성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지방세법 개정 중 개정법률 제266조 제3항에 경감율은 50/10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상에 50/10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상에 50/100을 초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상에는 50/100으로 감면을 확정한 것은 경감에 따른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민원창구에서 각종 증명민원서류 발급시 인증과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반 세부사항을 정하여 대민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계기관리 공무원 및 수입금 관리 공무원 지정 안 제5조의 2, 두 번째 계기에 의하여 인영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규정 안 제6조 세 번째 계기사용에 의한 수수료 수입금 1일 결산대장 서식개정 안 제21조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은 복합인증기 사용에 따른 계기관리 공무원의 지정 및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고 1일 결산대장 서식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발급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름 자체가 과장님께서도 사하구 구세로 말씀하셨고 원안을 보시면 사하구세조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용어 자체가 사하구 구세입니까, 사하구세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가 구세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돼 버리면 구에서는 그 동안 재산세로 수입이 있었는데 얼마만큼 시세로 넘어가느냐 지금까지 구세인 재산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태경  먼저 조례안 제목에 대해서 광역시사하구세조례, 사하구구세조례 그런 말씀인데 뜻은 사하구세 조례도 맞습니다.
  사하구구세조례도 구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구본춘위원  맞는 게 아니고 원안이 사하구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조례는 사하구 무슨무슨 조례 그런데 이 내용을 시비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맞느냐 한 번 점검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원안은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사하구세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례 한 건당 말한마디 글자 한 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뒤에 질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태경  두 번째 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94년도 우리 구 등록세 중기에 대한 재산세가 787건에 1,755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등록세 세율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수입을 참고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씃ㅂ
  787건 1,755만원이 재산세로 세입이 됐습니다.
  이게 등록세로 넘어간다.
○구본춘위원  그게 바로 시세로 넘어간다 이거지요.
○세무2과장 이태경  등록세로 전환이 된다.
○구본춘위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만큼 손해입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그 만큼 손해지요. 1,700만원이 시세로 넘어가니까, 구세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구로 넘겨줘도 시원찮을 건데 시에서 이것을 통괄적으로 모으느냐
○세무2과장 이태경  지방세법을 등록세로 한다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구세에 넣어놨던 것을 삭제 안 할 수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우리 구세가 1년에 1,755만원 삭감되는 거 아니예요?
○세무2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과세물권이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종전 조례대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태경  안되지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지요.
○신준식위원  그런데 조례를 조정할때는 공청회나 이런 의견수렴하는 것이 없어요.
○세무2과장 이태경  그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세수도 적은데 1,755만원이나 뺏긴다면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
○세무2과장 이태경  구세를 세시로 줘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작년의 통계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부칙에 가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적용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1월1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사실 12월22일날 입법이 돼 가지고 통지가 와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시행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법 날짜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부칙이 나왔습니다.
○박원갑위원  모든 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소급해서 한다, 이게 말이 안되요, 앞 뒤 말이 안 맞습니다.
  작년에 즉시 조례개정이 됐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앞으로 조례개정이 있을 때 날짜만은 정확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잘 못하면 욕 들어 먹어요,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소급해서 언제부터 적용한다, 검토할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답변듣고.
○류차열위원  이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예, 작년 12월22일날
○류차열위원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법이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민자당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까?
○신준식위원  행정에서 논의했겠지.
○류차열위원  행정, 내무부에서 한 겁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제안은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확실히
○류차열위원  내무부 소관이지요?
○세무2과장 이태경  예, 내무부 소관입니다.
○류차열위원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는 상위법만 따라간다, 책장만 넘기는게 되는데 우리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세수를 증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집행기관이나 우리나 그런데 우리 세수가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는 이것 대신 다른 세목을 우리한테 준다든지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상위법에 따라라,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게 아니고 다 알거든요, 우리 지역의 세수를 얼마라도 올리는데 두뇌를 내 놓아야 되는데 자꾸 뺏기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민자당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발췌를 했는지 또 내무부에서 누가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을 결정해서 전국에 시달이 되었는지 이것 대신 지방 시․군․구에 다른 세수를 대체해서 증액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담소하고 질문할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이 생기는데 항상 상위법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니까 아까운 시간 버리고 소득없는 질의, 투명성 없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눈이 등잔같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겁니다.
  참, 안타가운데 과장님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대충이라도 부산시 본청에 가셔서 어떤 국회의원이 발췌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당에다 절충형식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지역 세수가 삭감되는 것하고 증대요인 되는 것하고도 배워야 된다 이거지요.
  전혀 모르고 상위법 종이 쪼가리 하나만 가지고 이대로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믿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를 아셔 가지고 서면상이라도 한 번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아는데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시행령은 언제부터 합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시행령은 94년12월31일자입니다.
○박원갑위원  시행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것이 못에 박힌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시행이 되어 버리면 그 조례에 맞추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스스로 해야되지 언제까지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러면 날짜를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끝나요, 그럴 수 있지요?
○세무2과장 이태경  그럴 수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상위법인데 통과 안 할 수도 없고 개정 안 할수 없는데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행 신구대비표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4조는 거의 「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해 놓고 개정안에 가서는 제9조 및 2조가 붙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17조에 보면 “4”는 생략, 개정에 가서는 “4”는 현행과 같다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구대비를 해 주실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현행법은 나와 있는데 개정법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전부 찾아볼 수도 없고 바쁜 시간에 첨부를 해 주시면 아, 이게 바뀌었구나 하고 이해가 빠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이태경 과장님, 지금 김청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가
○세무2과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내용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해서 통과를 해 줘야 되는데 부칙에 보면 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구세인 재산세라고 추징을 해 오다가 95년1월1일자로 해서 등록세로 전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태경  예.
○손판암위원  지금 이태경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이미 4년을 지나 2대를 맞이할 시기가 왔는데 지방에 대한 의견은 전혀 무시한채 상위법에만 의존해서 지방의회가 출범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처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재차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하구세조례개정안 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나 중앙에서 온 그대로 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법조문이 틀린 것은 이번에 법조문을 바꾸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구법에 있던 조문이 조례와 맞지 않아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님 말씀도 상세하게 기록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뀐 조문만 변경해 넣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신준식위원  우리가 만들었다면 제가 알기는 시행령이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니면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94년12월20일 몇일날 통과를 하면서 95년1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한 것이고 조례는 이제 개정을 하면서 1월1일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또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 상위법 이런 말씀을 하는데 손판암위원 말씀대로 지방자치제가 왜 생긴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가 돼야 되는데 상위법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면 여기 왜 앉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조례를 개정하고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신우  지금 계속 질의만 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 김신우  토론시간이 아니고
○구본춘위원  질의순서인데 우리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우리 사하구 건설기계가 어떤 어떤 종류냐 어떤 것인데 이렇게 돼서 이래 됐다는 식으로 보완자료가 분명히 따라줬으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개정 내지 제정할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부수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 안 자체만 가지고 설명했지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건설기계의 종류가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건설기계는 주로 차가 많습니다.
  차의 범위가 많겠지만 대물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 페로이다, 불도저 그 다음에 큰 트럭도 중기에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덤프트럭도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덤프트럭도 중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건설기계, 건설기계
○세무2과장 이태경  그게 바로 건설기계입니다.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주로 서너 가지입니다.
○구본춘위원  준설차량은 어디에 속합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그것은 면세가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를 우리 과장님께 참고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무2과장 이태경  중기의 종류를
○구본춘위원  중기의 종류, 아까 말씀만 하시는 몇 백만원 그 내용과 본 조례에 대한 보완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태경  그런데 재산세가 787건, 1,75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을 보고 집계를 낸 것입니다.
  중기만 얼마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목에 있는 것을 제가 통계를 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세무2과장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태경 세무2과장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태경  건설기계 종류는 과세지침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 드렸습니다.
  총 서른가지인데 작년도부터 재산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할 때는 차의 가격을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합니다.
  그게 바로 보고드린 1,755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등록세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세무1과에서 부과를 할 겁니다.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등록세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법에 보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신규취득, 근저당 설정하는데 등록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우리 위원님들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건설기계가 본 과장님 말씀대로 죽 재산세로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재산세가 없어지고 등록세로 전환을 하는데 이 건설기계가 신규취득을 하든 이전을 했을 때 한 번으로 부과가 끝나고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했던 것을 폐기한다 그 말씀입니까?
○세무2과장 이태경  예, 바로 그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세무2과장 이태경  신규 차량은 취득세를 물론 내야 되겠지요, 등록할 때는 또 등록세 내고
○손판암위원  그렇지, 등록세를 내고
○위원장 김신우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로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경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0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명종  금년 1월1일부로 시민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증명 발급시 민원서류 인증이라든지 수입증지 첨부, 소인을 각각 처리함으로써 시간이 많이 들고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인증기라는 기계를 사 가지고 그것과 같이 처리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사용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과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봐서 이번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 동사무소에서 민원사무 전용동장 직인이 관리가 좀 소홀하고 그래서 공인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실 전용 공인을 각인하여 복합인증기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 대행자를 지정해서 종전 조례는 사용자의 책임한계가 좀 희박해 가지고 이번에는 동사무소 유고시에는 민원주임, 민원주임 유고시에는 총무주임에게 대행지정을 해서 공인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이번에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사하구공인조례 제2조에 보면 공인의 비치사용이 1항에서 5항까지 되어 있으나 5항은 6항으로 하고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인 비치사용 5항의 신설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조례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시 공인은 민원담당 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은 1항 내지 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13조의 공인의 관수자는 2호에서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 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단서조항으 넣었습니다.
  그 단서조항은 다만, 동사무장의 유고시에 민원사무 전용동장 직인의 관리대행은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에는 총무주임이 대행한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3호가 다시 신설되는데 동사무소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수인계를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서로가 서명을 하면서 그 인수인계를 시켜서 명확한 공인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강명종 시민과장 제안설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증명 민원발급시 민원서류의 인증, 수입증지 첨부,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인증기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공인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사전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 계기 및 민원실 전용공인을 각인하여 복합인증기에 부착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 대행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장의 유고시에는 민원주임이 대신하고 민원주임 유고시에는 총무주임이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은 복합인증기는 각종 민원발급에 따른 민원서류의 인증,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업무의 신속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수입증지 인쇄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인담당자의 지정 및 인계인수자를 지정함으로써 공인관리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내용이 상당히 저희들이 호감이 갈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복합인증기를 사용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우리 구에서 한 마디로 그 전 지출내용과 지금의 그 수입관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느냐 하는 것 그것을 한 번 언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수입증지가 11종인데 복합인증기에다가 우리가 부산사하구 직인이라든지 수입증지의 종류별로 또 소인하는 것을 갖다가 그 기계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안에다가 장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민원 호적초본을 하나 뗀다 할 때는 10분이나 20분 대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 1분만 하면 도장 하나로써, 각인 하나로써 찍어버리면 그것이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절감 측면보다도 민원대기 시간을 우리가 신속하고 또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이 기계를 알아보니까 하나에 33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민원부서가 제일 골치아픈데가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시민과도 문제가 되지마는 건축과하고 지적과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두 시간씩, 세 시간 씩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떤때는 시끄러울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민원의 편의측면이고 우리가 한 번 투자하게 되면 이것은 그 이상 투자가 안 됩니다.
  결국 예산절감 측면하고는 조금…… 서비스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말씀이죠. 시민과하고 지적과, 건축과에도 지금 이 기계를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강명종  그렇죠.
○구본춘위원  아직 기계 안 샀죠?
○시민과장 강명종  예, 예.
○구본춘위원  이것을 샀을 때는 왜! 예산이 절감되고 민원 서비스가 되느냐 하면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과장님!
○시민과장 강명종  그렇죠, 예. 예.
○구본춘위원  인력이 줄어들면 바로 예산절감과도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집계가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수반이 돼 주셔야 되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민원이나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도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지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시민과장 강명종  예산절감 효과관계는 결국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절감이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사실상 제가 미처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당 민원부서의 인력 관계에 대해서 시비가 오고 가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데이터가 나오면 집행기관에서도 참고로 하시지 않겠나 싶고 복합인증기 이게 우리 구만 구입을 합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시민과장 강명종  부산시 북구라든지 한 서너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시민과장 강명종  작년부터 사용한 데도 있고 재작년부터 사용한 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고 실지가 민원인에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도 했고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배려해 준 덕분에 올려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인증기 자체가 하자가 생긴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싶어서 어느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북구라든지 금정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2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기획감사실장 주강우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제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문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안에 협의회는 세계화를 위한 장기비젼과 목표설정, 세계화 추진 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 추진 방안의 수립, 부문별 부처별 세계추진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 의식제고 방안에 대한 상황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되 회장과 위원은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6조입니다.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에는 협의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은 세계화추진협의회의 규정이 대통령령이 공포되었고 부처별 세계화 기획단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총리령순으로 지난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주강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국제화”를 “세계화”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써 21세기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계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문구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계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진문  사회계장 김진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 관직을 본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특성에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으로 본 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사업 시행주관부서와 일원화 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징수관, 경리관인데 전에 없었던 징수관을 사회사업국장으로서, 분임징수관을 사회과장으로, 경리관을 총무국장으로 분임경리관을 재무과장으로, 지출원을 경리계장으로, 수입금 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김진문 사회계장 제안설명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미지정으로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특별회계 관직을 본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본 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사업시행 주관부서와 일원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은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과정에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계장님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제9조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뜻이죠?
○사회계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여기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대한 법령은 어느 법령을 인용해서 이것을 만듭니까?
○사회계장 김진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례……
○구본춘위원  기금설치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해 주는 이것은 본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112조에 보시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입니다. 만들어 준다 이거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 하는 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 지출원, 대리자, 대리인 그죠. 그 다음에 분임자 이하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한다.
  이게 회계관계 공무원이죠?
○사회계장 김진문  예.
○구본춘위원  그러면 이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러니까 구청장이죠,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은 구청장이 이것을 임명을 안 해 가지고 활용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굳이 여기에 특별회계 조례법에다가 삽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뜻이라.
  이 점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그냥 하면 되요, 이것은 조례에 명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계장 김진문  조례로 제정을 해도 관계가 없고 규칙으로 정해도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위규정인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이거 구청장이 관직을 지정해 가지고 당신 뭐, 당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만 주면 된다 이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위배라.
○사회계장 김진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생활안정조례의 시행규칙에 제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하구 저소득 주민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복지장학조례로 있습니다.
  이 조례도 결국 기금관리관은 조례로서 정하고 출납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로 정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 가지고 “당신들 이래 하시오”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말이죠, 아까 제가 낭독한대로 관직을 지정할 때는 ‘뭐, 뭐 하십시오’하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라.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구청장이 안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삽입하지 않겠는가 이래 싶은거라.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또 사회계장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도 괜찮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출원은 우리 회계 관직에 바로 경리계장, 재무과장 해버리면 지출은 다 되는데 수입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수입금 출납원, 수입원은 총무국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수입금 관리를 총무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한테 가서 사회산업국장 한걸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업무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관직이 출납관,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나 지출원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따른 징수관하고 분님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입금 출납원은 사회계장이 되고 분임징수관은 사회과장이 돼 가지고 그러면 징수관 이것은 자동적으로 총무국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 이게 완전히 계획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관을 정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경리관까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때 올려 놓은 것은 이 징수관 문제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자 라고 해 가지고 조례에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규칙에 그대로 해 버리면 될 수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과에서는 적어도 구의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조례로 올리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조례로……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구본춘
  강정순          김형호
  김청일          류차열
  손판암          박수관
  백성수          박원갑
  최진판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진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강우
  세무2과장이태경
  시민과장강명종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2월1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2월20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2월24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2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