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3월31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구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수혁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18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기획감사실장 주강우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에는 지방세정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세무분야 기구 및 인력보강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에 두는 정원을 434명으로 하고 보건소는 46명으로 변동이 없고 동은 246명으로 해 가지고 구 본청은 21명으로 증원이 되고 동은 1명 증원해서 우리 사하구 전체로 보아서는 2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해서 정해졌습니다.
  조례안을 넘겨 보시면 다음 페이지 「제2조중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구본청은 434명, 보건소 46명, 동은 264명해서 총 구정원 744명으로 722명에서 22명이 증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지방세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세무분야 기구인력 보강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현재 세무1과와 2과로 2개과, 5개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무과와 징수과로 나누어 가지고 2개과, 8개계로 3개계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징수과의 사무분장을 부과, 징수업무로 분리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밑에 쓰여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둔다」라고 현행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세무1,2과”를 지우고 “세무과, 징수과”로 둔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있어서 「세무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세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 가지고 「1. 지방세 홍보 및 제도 개선 2. 세무행정의 종합 조정 3. 시세, 구세 부과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시가 조사 및 결정 5. 동 세무행정 지도 감독 6. 세입에 관한 범칙 사건 처리 7. 세무조사, 세원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가 나누어지겠고 5항 「세무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징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개정을 해서 「1. 시세, 구세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세무 제증명 및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국세통계 및 결산 5.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6. 자금운용과 배정」같습니다. 「7. 세입분석 평가」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주강우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께서 기이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무행정의 부정방지와 세정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분야의 인력을 보강하여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 및 지방세수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직 22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인력보강에 따라 발생된 잔여 기능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인력을 재배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의 일환으로 세무분야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려는 거승로써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함으로써 발생된 각종 세무비리 등 부조리 발생소지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세무과는 시세, 구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징수과는 시세, 구세징수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무 부정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 사료되며 기구인력 보강과 함께 조직의 안정과 세정운영 분위기를 일신하여 구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현재 세무2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정원으로 말씀을 올리면 세무1과에 정직원이 16명, 세무2과에 1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있었는데 바뀌면 세무과가 26명, 그 다음에 징수과가 24명 이래서 33명에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래 정원이 많이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이번에 세무과 증원을 할 때 이 조정은 본청 조직관리계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세수업무가 지금 현재 분할이 되고 나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가 두 번째로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력배분하는데 우리 구가 조금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정원이 많이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동안에 우리 세무1․2과에 참! 수고를 서른 세분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오십 분이 된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그 동안에 인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징수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징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범위 내에서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보고를 안 올렸습니다마는 기능직 5명이 지금 세무과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이 빠져 나오는데 33명 외에 기능직이 5명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을 많이 써 가지고 전산입력같은 것은 일용직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전부 부과업무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썼던 인력은 지금 현재 세무과가 바뀌는 인력 비슷하게 충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일용직 빠져 나가고 기능직 빠져 나가고 이 50명 하는 것은 순수하게 정식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말씀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 이외에 이제는 임시직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지금현재 아직 보충이 안 돼 왔었는데 신규직원들이 보충이 돼 오면 신규직원이 컴퓨터를 익힐 때까지는 현재 있는 체제를 좀 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직 직원이 컴퓨터를 모르고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일용직, 상용직은 완전히 숙달돼 가지고 컴퓨터 이것은 몇 사람 몫을 하는데 정식공무원이 와 가지고 컴퓨터 두드리며 손가락 가지고 어정쩡하게 하면 정말 일에 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무행정의 부정방지와 세정개혁 정책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충원을 했을 때에 부정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그것은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 말씀 올린게 아니고 지금 또 나옵니다.
  이 조례가 바뀌고 기구가 바뀌게 되는데 과거는 부과․징수를 한 과에서 했는데 부과만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징수과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부과와 징수를 분리함으로 해서 좀 더 이해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본청으로 인원 증원신청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요청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우리 세무과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 요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 숫자대로 다 오지는 못하고 조정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청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에서 공히 같이 시에 올렸죠?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럼 그 인원을 처음에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뭡니까, 말하자면 구민 숫자하고 비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세무행정 변수는 인구하고
○김청일위원  인구하고 비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사업체수하고 세수규모하고 부과건수 이 네가지를 참고로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참고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김청일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숫자가 적고 도 일용을…… 일용을 없애라는 것은 상부의 지시죠?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럼 일용은 없애고 정식 직원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서 이 조례가…… 조례공포는 1995년3월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김청일위원  그럼 이게 뭔가 안 맞아가잖아요! 적용은 일단 “할 수도 있다”하는 것 하고 “한다”하는 것 하고는 좀 억양이 다른데 한다 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았다는 이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포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이게 본청에서 준칙을 내려 주면서 사실상 이게 소급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각 구가 전부 공통적으로 이것을 조례, 의회사정에 따라서 늦어지고 빨라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준칙 내려오면서 3월6일부터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못됐기 때문에 그런……
○김청일위원  저는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증감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일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구청만이 겪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구의 각 동에 가보면 정말로 행정요원인지 또 쉽게 이야기 해서 일꾼인지 도저히 구분못할 정도로 업무가 자기가 정말 행정업무를 봐야 될 행정요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산불 지켜야 되고…… 그래서 증감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해서 비싼 세금 내가지고 봉급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을 봐야 될 분이 행정은 보지 않고 잡다한 업무를 쓰레기 거출하는데 다녀야 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만이라도 어떤 기획을 실장님께서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시 같은 데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행정 보는 사람은 행정 보게끔 다른 업무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정도, 지금 일반 민이 동사무소에 가도 이사람이 행정요원인지 일꾼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이래 가지고 자꾸 증원만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증원 100명 해봤자 산불 지키러 나가고 뭐 나가고 나면 또 행정 누수 현상 또 일어납니다.
  동이 예를들어서 인구가 많은 동은 행정 불분이 없어 가지고 아침에 와서 그냥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효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말이죠.
  증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 되게끔 해야죠. 증원 못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기획감사실장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감사합니다.
○김형호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현행하고 개정하고 인원이 15명 차이나죠? 17명입니까?
   (「16명」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세무과에는 17명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원이 22명이 증원이 돼서 내려왔는데 세무과에 기능직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키니까 우리 본청 인구는 실질적으로 17명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기능직 다섯 명이 다른 과로 전보되면서 한 사람은 동사무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 정원이 늘어나고 우리 본청에는 21명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김형호위원  실지로 22명이 증가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22명이 증가되면 예산이 별도로 추가돼 나오는 겁니까? 이 예산에서 22명을……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아닙니다.
  인력이 증원되니까 추경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추경이 되는데요 본청에서 2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김형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구에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절약해 가지고 22명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우리가 별도로 책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신우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종전에 세무1과, 2과에서 세무과와 징수과로 한다고 보면 3개계가 늘어나지요. 각 동에 세무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세무공무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무담당은 있지만 세무직 공무원은 다 안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물론 검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면 각 동에도 재산세라든지 여타 세금을 징수하는데 동사무소에도 세무공무원을 증원해야 될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지금현재 동사무소의 업무는 특별한 기, 재산세 납세한 기에 홍보차원에서 하지 직접 징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전 인력이 세금징수에 나서 가지고 가가호호 세금납부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 사람씩 두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재산세 관계만 하지 그 외에는 징수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에 하나 동사무소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까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 5명이 세무과에 있는데 인원이 17명 충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5명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5명을 필요한 다른 부서에 정원조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규칙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고 우리 정원조례에 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정원 한 명이 초과돼 가지고 증원되었고 본청은 21명만 증원된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다시 정원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청일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조례공포일이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는데 적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주강우 실장! 세무과 직원중에서 기능직, 상용직을 정식 세무 공무원으로 발령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내 놓은 것은 정원을 그렇게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세무과에 기능직이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기능직을 전부 뽑아 가지고 다른 부서로 돌려 가지고 세무과의 정원을 정직원으로만 구성이 되도록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해 가지고 「3월6일로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내무부나 어디서 내려온 것을 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준칙이 내려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세무1, 2과가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되는데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특별난게 없어요.
  또 한가지 세무과에서는 2항이 빠졌고 징수과는 6항이 빠져 가지고 거의 항수는 똑같은데 여기 3항에 보면 시세, 구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과에 보면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이게 시세는 세무과에서 해야 되고 세외수입 부과는 징수과에서 해야 할 사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무과의 2항은 전에 있던 세무1과의 2항을 그대로 옮겨온다는 뜻이고요.
  새로 들어 있는 것은 전부 바뀌었다는 사항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은 세무과에서는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되고 징수과에 있어서는 세금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3항에 보면 시세, 구세 부과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죠? 징수과 1항에 보면 시세, 구세 징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는게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3항에 보면 시세, 구세 부과에 관한 사항, 징수과 5항에 보면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부과하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징수과에서만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세외수입은 세금외 잡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외 수입
  과거에도 세무2과에서 해 왔습니다.
  이것은 세금하고 관계 없다 해 가지고 징수과 업무로 그대로 넣어진 것 같습니다.
○신준식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이나 지금 개편된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업무내용을 봐도 별로 바뀐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한가지 세무1, 2과에서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바뀐 것 이외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굳이 21명씩이나 꼭 증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거리도 별로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그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세무과에 인력이 부족하기 대무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있거든요. 이번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세무비리의 최초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기능직과 일용직을 전부 없애자, 기능직과 일용직을 없애려고 하니까 우선 정원을 조정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올려 주고 기능직과 일용직을 축소를 시키고 세무과에서는 배제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신준식 위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46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병일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재무과장 안병일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금액은, 차입금액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5% 내지 년8% 이자를 붙여서 10년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22조1항1호부터 7호 사이에 그 규정이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을 년 5%와 년 8% 2개 종류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하나 열기하는 식으로 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년 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또는 생활보호자에게 매각을 할때, 그 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국가에서 일반국민을 보호를 하는 측면이거나 공용단체가 하는 것은 5%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 매각을 해서 분할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년 8%로서 매각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안병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이 94년9월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시 일시에 금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이자율을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와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이자를 붙여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서 안병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위 개인이나 국가나 부동산이나 대지나 집이나 이런 사례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자라는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여기서 지금 분할납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체결상 이루어져야 할 성분인데 이걸 조례로 제정한다는 이건 뭣이 잘못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쨌든 국가재산이든 사유지든 우리 구 재산이든 간에 매각할 분이 있다 하면 일시에 못하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사회개념을 보면 소위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걸고 해서 잔금을 치르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시한이 5년이죠?
○재무과장 안병일  10년까지
○손판암위원  아, 10년이죠. 그 10년을 거기에 따른 이자를 8%를 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지금까지 이 규정이 없었을때는 분납을 할 경우에는 년액을 그러니까 5년간을 한다 하면 매년 낼 돈을 공동분할로 하고 그 시점에 못내면 연체료를 붙여서 냅니다.
  물론 이때도 연체료를 붙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 것 같으면 첫 해에 20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0만원 남은 그것은 다음 해에 800만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붙이고 또 다음 해에 200만원 더 내고 나면 600만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대 나가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했겠습니다마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돈을 내지 못하는 그 분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재산이라면 모르되 여기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까지 공유재산매각을 보면 굳이 몇 백만원에 불과한 이 사항을 이것을 일시에 못냈다 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민보호 측면에서도 8%의 이자라는 이것은 물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분할로 할 경우는 년 5%이거나 8%에서 이자율을 물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종류별로 어느 것을 5%로 하고 어느 것을 8%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에 책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청일위원  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입시다.
  공유재산 이것은 우리 땅인데 말하자면 개인한테 파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김청일위원  그럼 역으로 하나 물읍시다.
  개인의 소유토지를 우리가 도로나 다른 공공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는 거 있죠?
○재무과장 안병일  예.
○김청일위원  그게 사하에 좀 많죠?
  파악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그것은 실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청일위원  그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일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나눌 때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라 해서 용도가 있는 재산은 그 용도를 소관하는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실제로 용도가 없는 재산 즉,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 그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김청일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알아 두어야 될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개인의 소유토지입니다. 이것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구에 제대로 안줘 가지고 법에 고발해서 또 안주면 또 법에 고발해서 자꾸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할때는 개인한테 파는 것을 매각은 하면서 왜! 매입은 안하죠?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쓰고 있으면 돈을 주고 사서 구 도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구입해 드려야 됩니다. 왜! 개인소유는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말이지, 돈 안 준다고 아우성 쳐서 법에 고발해 가지고 재판해서 찾아가게 만들고 팔 것은 팔아서 돈 들어오는 것은 그냥 챙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의 형평에 안 맞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은 내가 생갈할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다음에는 매각할 것만 아니고 매입하는 것도 조례 만듭시다.
  위에서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서 말이지, 몇 날 몇 일 3월6일 공포한 것 이제 내놓고 우리한테 통과하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것 좀 연구합시다.
  재무과장님!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재무과장,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이런 기회에 재무과장께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유지나 잡종 땅을 팔고 사고 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아니지요? 팔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재무과장 안병일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두위원  어느 지역에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상에 있는데 농로 양쪽으로 집을 다 짓고 2m 폭으로 되어 있는 길이 양쪽으로 잡아먹고 가령 1m의 도로가 남아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폐도로 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재무과장 안병일  그 도로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는 용도를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는 건설분야 그러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이것은 도로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 불하가 가능합니다.
○최진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58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청소과장 조동규입니다.
  지난 1월1일부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년배출량의 약 29% 감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지난 2월6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도․소매업 등 세부실천 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 자제 범위는 집단급식소 규모가 종전 66㎡이상을 삭제함으로써 비영리로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등 종전 집단급식소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대상 숙박업소 확대는 객실 30실 이상 규모에서 객실 70실 이상으로 됐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도․소매 업종 및 실천사항 확대는 종전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에서 매장면적 200㎡ 이상으로 영업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도시락 제조업 1회용품 사용 자제 규정을 신설해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별도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가족용품 도매업 외 3개 업소인 종합소매업, 일반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에 대해서 합성수지로 도포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자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관계된 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조동규 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1월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조, 유통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사업장 등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국민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식품접객업소, 숙원사업, 집단급식소 등 적용대상 업체수가 1,741개업소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개정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례안 심의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1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한 지가 벌써부터인데 자판기를 보면 종이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것을 규제하기 보다는 자판기에서 1회용 컵이 수없이 나오더라고 그런 것은 1회용품에 해당이 될까요?
○청소과장 조동규  여기서 1회용품 규제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계도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 별표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식품접객 업소라든지 목욕탕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규제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사용하는 1회용 컵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판기 판매하는 그 제도가 아직까지 법적인 규제 조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판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필요하게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검토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1회용 도시락도 8월1일부터 규제가 된다 하는데 그렇다 하면1회용 도시락 업소는 완전히 폐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8월1일부터 합성수지 제품으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쓰고 있던 그런 용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용기를 지금 협호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체용품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1회용 안쓰고 여러번 쓸 수 있는 그런 도시락 용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지금보면 큰 업소에서도 1회용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단속이 안돼서 그렇는가는 모르겠는데
○청소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8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도는 할 수 있는데 벌칙은 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법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청소과장 조동규  8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8월1일부터 적발이 되게 되면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소정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조동규 과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예, 감사합니다.
○류차열위원  이 문제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도 앞으로 그야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에 대한 내용은 접객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하는 내용인데 집단급식업소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가 1741개소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을 조례안 심의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해서 이 문제를 강도를 높여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강도를 상당히 높여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이런 검토보고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렇게 의미가 나오네요.
  청소과에서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근본적인 법시행령에 대한 내용이지마는 이 1741개 접객업소는 위생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위생과장님을 여기에 초빙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정식 제안합니다.
  청소과장으로서는 청소만 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이 계도를 하는 것은 물론 청소과에서 위생과로 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에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보면 잘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위생과장을 여기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본춘위원!
○구본춘위원  지금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는 이 조례 자체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지금 접객업소 숫자라든지 이런 위생업무하고 현재의 청소업무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생과장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유대를 돈독히 하십사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94년도 10월달에 제정이 되었죠? 조 과장님!
○청소과장 조동규  예. 예.
○구본춘위원  10월경에 제정이 되고 그 뒤 12월경인가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을 한번 했어요.
  지난 정기회때 개정을 한번 했다가 다시 이번에 또 개정하는 이런 내용이 맞지요?
○청소과장 조동규  예, 예.
○구본춘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검토보고 내용은 뭐냐하면 이렇게 벌과금을 많이 징수를 하도록 조례는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조 과장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울달에 본 조례를 제정을 시켜놓고
○청소과장 조동규  제정은 6월달에 된 것으로
○구본춘위원  작년 6월
○청소과장 조동규  예.
○구본춘위원  그래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현행 조례대로 집행을 해 나왔다 아닙니까!
  그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벌과금 한도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단속대상이나 부과대상 업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이번에 벌칙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적용대상 범위가 간단히 말해서 넓어졌다는 얘깁니다.
  전에 단속범위가 좁아졌던 것을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도 전체 다 하고 대상업소를 넓혔기 때문에 전에 이 벌칙은 지난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마는 적용대상만 넓어졌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위생과하고 저희과 업무 협조 점검을 통해서 8개업소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고 홍보는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시행에 따른 유인물을 각 구에 배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업소교육때 활용을 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들어와서 교육은 15회에 걸쳐서 1,000여명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제조업체는 2월23일날 식품제조업체는 2월14일날,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2월24일날 위생과 주관으로 자원재활용과 벌칙관계 또 업소 협조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칙금 적용범위가 넓어짐으로 해 가지고 참여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례 확정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별도 교육 또는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전부 다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한 홍보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 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청소과장
○구본춘위원  잠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확대범위가 커짐으로 해서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저희 위원들이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작년 6월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10개월 가까이 지금 흘렀는데 조치명령은 몇 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동안에 부과를 했던 대상업소는 전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구본춘위원  없었죠?
○청소과장 조동규  예, 예.
○구본춘위원  없는게 우리 구민들이 잘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질 수 있다 이거죠.
○청소과장 조동규  좋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등한시 했다는 그런 결과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본춘위원  그렇죠!
  그 상반된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잘 검토를 해주셔야 형평성을 잃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청소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기간을 둬가지고 유인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유선방송 홍보라든지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후에 지도․단속해 가지고 그때 가도…… 그때는 시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의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 1,741개 업소가 대상업소인데 구에서 대상업소에 대한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또 아니면 주방시설이나 이런데에다가 본인들이 충분히 보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불러서 교육시켜 봐야 들으면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기 위한 철저한 보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청소과장 조동규  지금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업소별로 배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자, 청소과장! 지금 류차열 위원이 위생과장하고 연계해서 검토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동규  예, 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례하고 관련법은 청소에 청소과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생과에서도 별도로 지침이 내려가서 1회용품 재료라든지 식품…… 자기 위생과 소관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이 단속도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또 청소과 업무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전체를 지도․감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식품업소에 관계되는 모든 지도 감독홍보는 위생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행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점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충분히 계도․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류차열 위원 답변 됐습니까?
○류차열위원  조금 계세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위생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줬으면 도움이 안됐겠느냐 하는게 발견이 되거든요.
  조동규 과장의 말씀에 의하면 청소과에서는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시행령대로 집행을 하는데 실지 내용은 접객업소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말이죠.
  검토내용이 위생과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런 것이고 비슷한 업무를 청소과에서는 먹고 내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위생과는 단속을 하고 구본춘 위원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한가지 일을 가지고 두 개 부서의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집행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조례심의를 심도있게 토의를 해 달라하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왕이면 위원장님,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위생과장을 한번 초빙을 해서 실지 협조가 그 만큼 됐는지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넘어 갔으면 하는, 청소만 하는 쪽에서 청소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있네요. 간단하게 한번 오시라고 해서 들어보입시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류차열 위원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 하는 것이 4월4일날 또 있지요.
  그때 위생과장을 입회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되겠습니까?
  4월4일날
○류차열위원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김신우  4월4일날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리고 청소과장 우리나라의 종이 사정이 안 좋습니다.
  펄프 사정인데 지금 생수 한번 먹는데 종이가 한 쪽면에 코팅이 돼 가지고 물을 받아 먹으면 안 새야 되거든요.
  한번 받아 먹고 버리거든요. 종이 값도 물 값에 포함이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할 과제인데 이 종이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것은 재활용도 안되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위원장 김신우  조동규 과장!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시고
○청소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원장 김신우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검토가 아주 심도있게 토의시간을 가지고 연구기간을 주시고 토의를 다시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신우  본 조례안 말입니까?
○류차열위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구본춘위원  위원장님! 류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례 자체는 환경부에서 토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자고 자치구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하고 우리가 연구 검토할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뒤에 보고할 이야기지 이것을 토론을 해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신우  그러니까 류차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 보고 좋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구본춘
  강정순          류차열
  김청일          최진판
  최진두          손판암
  김형호          박수관
  신준식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진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강우
  재무과장안병일
  청소과장조동규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5건 3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3월2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