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
5.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동철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4. 2020회계연도 결산
5.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샘 의원 외 2인 발의)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개방형 직위 청렴감사실장 신규임용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으로 강남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유동철 의원, 양기주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동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유동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최영만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윤보수 의원, 전원석 의원, 최영만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박정순 의원, 송샘 의원, 유동철 의원, 전영애 의원 이상 7명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5.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의 규정에 따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으로 세입 결산액은 8417억 6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739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678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272억 6300만 원, 사고이월이 95억 29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9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36억 5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8643억 2500만 원으로써 이 중 실제 수납액이 8417억 6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2억 4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8237억 2600만 원, 특별회계가 180억 35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368억 2200만 원 그중에서 지출액은 7739억 1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70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80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8억 9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7630억 2500만 원, 특별회계가 10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78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07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7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으로 직원사기 진작과 보건서비스증진 등 8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20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25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을숙도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08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30억 9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51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이 79억 8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2개의 특별회계가 해당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은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10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8억 5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3억 5600만 원, 사고이월 14억 96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사고이월액이 52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6917억 8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68억 6100만 원, 소멸액이 86억 1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7400억 37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60억 2900만 원에서 7억 5100만 원을 취득하고 4억 1800만 원을 처분하여 연도 말 현재 63억 6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75억 8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94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7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억 5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84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1억 5000만 원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두 10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표 상단의 재정 상태입니다.
  2020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1140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8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7억 3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1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1조 790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수익은 746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51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 역시 전년도보다 2020억 3500만 원 증가한 7300억 75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차액은 16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현황입니다.
  2020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1140억 5700만 원으로 유형별로는 일반 유형자산이 1321억 5500만 원, 주민편의 시설 2101억 6900만 원, 사회기반 시설이 6719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의 부채현황입니다.
  우리 구 총부채는 342억 1500만 원으로 일반 미지급금인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74억 원,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현금 20억 등 유동부채가 110억 100만 원이며 청사확충 리모델링 및 제2청사 건립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는 73억 50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84억 원, 장기BTL 미지급금인 다대도서관 건립 관련 부채 29억 등 기타비유동부채는 15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7300억 7500만 원으로 인건비 853억 200만 원, 운영비 1745억 300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 31억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4535억 8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7464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조달 수익이 1008억 48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6455억 8800만 원, 기타 수익이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 10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과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에서 지출결정액은 23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22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요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에 8억 8600만 원,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원,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에 2억 6600만 원 등 총 25건에 22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2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등은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고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 반영과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사업의 최소 필요경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액과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7억 6200만 원이 늘어난 679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424억 9800만 원이 늘어난 6661억 3500만 원으로 지방세는 20억 원이 늘어난 690억 1600만 원, 세외수입이 7억 1600만 원이 늘어난 227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억 8500만 원이 늘어난 253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1억 2800만 원이 늘어난 639억 6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210억 8500만 원이 늘어난 4578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4억 9800만 원이 늘어난 666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7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공무원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억 1700만 원, 안심콜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5600만 원, 자율방역단 지원 등 재료비에 9700만 원,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등 연구개발비에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16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7억 63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기타보상금에 1억 14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98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등 민간위탁금에 8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억 4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9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6억 4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에 28억 2400만 원, 을숙도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에 24억 2500만 원,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억 700만 원,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12억 75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2억 1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 15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7억 80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역 일원 보행환경개선에 7억 원,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에 7억 원,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억 2000만 원, 장림우림그린아파트 일원 교차로 가각정비에 4억 5000만 원, 괴정천 준설사업에 3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9억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18억 9300만 원과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은 제2청사 건립 등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억 800만 원과 예비비 20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2억 7300만 원으로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원을 증액하고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 4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은 도시위원회에서 소관토록 하겠습니다.

  7.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34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송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송샘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조성사업 자재 선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11시36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우리 구는 레미콘 공장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 2월 5일 패소를 하였고 2월 26일 항소를 하여 6월 16일 제1차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하구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구청장님의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건설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작금의 현실은 법과 기준의 잣대를 근거로 별문제 없이 사하구의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8월 사하구의회와 구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 반대를 위한 사하구민 5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사하구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6만 1565명의 서명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하구는 41.77㎢의 면적에 23.2%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용공업지역은 부산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 레미콘, 아스콘,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 등의 온갖 환경유해업체가 자유로이 시설개선을 빙자하여 공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임야 등을 용도 변경하여 얼마 남지 않은 산림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내 토지의 용도변경 건수는 91건, 면적은 15만 868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는 허가지역보다 훨씬 초과한 자연녹지를 훼손하여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장림동의 한 폐수처리업체가 인근 임야를 편입하여 공장 신축·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울산에서 가져온 악성폐수를 사하구에서 처리하여 왔으며 그중 일부는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낙동강하류로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울산에서 들여오는 악성폐수 물량의 추가 확보는 없다고 업체에서 말을 하였지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녹지 부분 활용에 있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업체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평동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의견청취 건도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YK스틸조차 타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재 가동 중인 1일 48톤 처리능력을 가진 소각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현재 규모의 2배 이상인 4239㎡의 토지를 편입시켜 1일 9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신축, 현대화한다고 합니다.
  소각시설의 증설로 인해 구평동 인근 대기질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 동안 사하구에서는 미세먼지 수림대 조성, 소규모 공해방지시설 설치, 24시간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 환경유해업체의 진입과 확장을 막지 못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녹지는 계속 잠식·파괴되어 갈 것이며 사하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행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모든 것을 용인한다면 과연 미래의 사하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보존의 사유로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하구민들을 대변하는 자세로 행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환경유해업체들이 시설 개선을 빙자한 용도지역 변경과 확장을 막아주시고 현재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만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의 환경유해업체가 사하구에 진입하거나 확장할 수 없도록 쾌적한 사하환경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최영만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43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의원(14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박준영
  자원순환과장김민산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정비과장전기웅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강원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윤보수, 전원석, 최영만         총무
특별위원회   박정순, 송샘, 유동철, 전영애   도시
  (2021. 6. 1.)
○의안 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일 의장직무대행으로부터 6월 3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5일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괴정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2021.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5월 2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1. 5. 25. 유동철 의원 외 2인 발의)
     발의자  유동철
     찬성자  강남구  최영만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1. 5. 24. 송샘 의원 외 2인 발의)
      발의자  송샘
      찬성자  이복조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1. 5. 25. 의장직무대리 제의)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 5. 25. 의장직무대리 제의)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14일간)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 5. 25. 의장직무대리 제의)
      유동철
      양기주
  휴회의 건
    (2021. 5. 25. 의장직무대리 제의)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2일간)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결산 등에 관한 제안설명
    2021. 5. 25.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실장을 6월 1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5분자유발언
  5월 27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환경유해업체 확장 저지를 촉구하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6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21년 6월 1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사하구의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202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