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박정순‧유동철‧유영현‧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조재영‧ 유동철‧윤보수‧신현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조재영‧이임선‧강현식‧전영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유동철‧유영현‧윤보수‧송샘‧장재희‧한정옥 의원 발의)

(11시28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현식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심사 후에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박정순‧유동철‧유영현‧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강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장의 책무와 교류협력의 범위 및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협력 체결과 사후관리, 협약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현식  윤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조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의장의 책무 및 사전 검토사항, 교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전교류, 교류협력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교류협력 범위와 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과 사후관리, 협약 취소 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견고한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상호 번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명문화 되어 있고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며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라고 보이지 않는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현식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보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보수 의원님께 질의를 간단한 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중국 상해에 정안구라든지 아니면 남해 그리고 그 외에 화순군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추진하시면서 좀 염두에 두신 자매결연을 맺어야겠다 생각하신 곳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윤보수 의원  사실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부산시의회에 저희가 자매 이제 의회끼리 좀 하자고 의장이 직접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차원에서 울란바토르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시의회에서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 그 의장이 직접 사하구를 찾아왔었어요.
  그래 거기는 의장을 하고 저희도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또다시 선거를 해서 또 의원을 하고 있던데 현재 직분은 그래서 꼭 좀 이렇게 부산 사하구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또 저희도 2030엑스포를 유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 지자체에서 의회에서는 많은 데 지금 협력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 지역이기도 하지만 많은 곳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특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도 특히 국외연수 할 때 조금 외유성 관광에 대한 목적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의회끼리 교류도 하고 가서 토의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지역을 배워갈 수 있는 곳도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울란바토르에도 여기처럼 기초 지자체나 기초의회가 있습니까?
윤보수 의원  네. 있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윤보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현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의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조재영‧유동철‧윤보수‧신현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사하구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위함으로써 의안 제출 시기를 “늦어도 회의 기간 7일 전까지”에서 “매 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의안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제3항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그 시행에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출 시기를 7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조정하고 구청장의 의안 제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회법」과 같은 취지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안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식 의원님 우리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7일 전부터 하면 우리가 주말이 끼면 실질적으로 조례든 예산이든 볼 수 있는 게 한 3, 4일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연수 같은 거 저번에 갔을 경우에는 아예 보지도 못 하고 자기네들끼리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고 또 준비도 하고 또 대응도 할 수 있는 기간을 해 주신 우리 강현식 의원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의사계장님, 그래도 답변 하나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많이 했을 건데.
  제가 한번 질문 좀 할게요.
  그 조례에 보면 19조 3항에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그 시행에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정은 또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계장님?
○의사계장 김대형  보면 원칙 규정이 있고 그 뒤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외 규정으로 중대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중대하고 긴급한 의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필수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게 이 의안이 7일 전까지가 아니고 7일 이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그 예외 규정을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안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7일 이후에 들어와도 심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그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제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보수  7일이 아니고 10일 전이죠, 10일 전, 방금 답변하실 때……
○의사계장 김대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단서 조항은 안 달아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는 뭐 할 때마다 조례 만들 때 이렇게 만들던데……
  1번 예를 들어서 대강당을 빌리는 규칙 하면 1번, 2번, 3번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뭐 할 때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가능하다 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계장님?
○의사계장 김대형  네.
○위원장 윤보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과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윤보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소송비용이 지원되는 의정활동 범위 및 지원 대상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소송비용이 지원되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지원 대상 의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 수행에 대하여 조정 및 견제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흔들림 없이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현식 의원님, 정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검토를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2000만 원, 5000만 원 사이면 300만 원 지급한다 9페이지, 대충 조례안 발의하셨으니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신현수 위원님, 9페이지가 어느 거 9페이지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신현수 위원  이거 자료……
○위원장 윤보수  아, 조례안…… 네.
신현수 위원  전액이 아니고 보니까 몇천 만 원 얼마면 얼마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현식 의원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2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 일부 비용들을 저희들이 그래도 지원을 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참 좋네. 민사하고 형사하고 다 같이 해 주는 거 참 좋은데 이 부분을 모르고 들어가면 그죠?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강현식 의원  100%를 지급하기에는 어떤 이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정계장님, 사하구의회 온 지 1년 하고도 한 석 달이 되셨는데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받으신 적 없으신 것 같은데……
○의정계장 최정민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아, 있으십니까?
    (웃음)
○의정계장 최정민  예.
○위원장 윤보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사적인 질문인데 어찌됐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어떤 소송에 휘말렸을 때 지원하는 조례인데 일단 본예산에 어느 정도 지금 올릴 예상이신 거죠?
○의정계장 최정민  아마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2000만 원요. 우리 의원님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민원 해결 때 아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 전에 체육지원계 근무를 하셨으니까, 사유지에요. 산림에, 그런데 자기 사유지를 못 가게 막아버렸어.
  근데 이렇게 살짝만 돌아가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는 구유지에요.
  그러면 거기 펜스를 사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경계지점에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이 못 다니니까 우리가 잘랐어요.
  저도 자른 적도 있었고 사하구청 공무원도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도 경찰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그분도 경찰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건화가 되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애매하지 않나……
○의정계장 최정민  조례 제정 2조에 적용 범위에 보시면 제1항제5호에 그 밖, 아 제4호에 “지역 현안파악 등의 목적으로 주민과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5호에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보수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의원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정계장 최정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강현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 위원  잠깐 질의……
○위원장 윤보수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이거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하려면 조금 많이 해 주지 뭐 300만 원까지 부분은 30만 원, 10%만 해 주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소송비용이 들어가면 변호사 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의정계장 최정민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러 개의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최대한 2000만 원 정도 지자체 예산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이 사항을 한번 판단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별표 5 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참고자료에 이거 300만 원까지 부분에 30만 원, 300만 원 초과하는 거 2000만 원까지는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 목적의 값이 조금 높으면 조금 더,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거지.
강현식 의원  근데 지금 점차 점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소송금액들을 넓혀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워낙 100%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리고 저희 의원들 활동에서도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삼균 위원  그러려면 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만약에 이 값이 정해져 있어서 조례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지마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하다 보면, 적어도 소송비용의 한 50%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좀 딱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값을, 피 보존권리의 값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한두 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여러 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너무 값이 적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강현식 의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변호비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00만 원 건에 한해서 변호사비, 선임비용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조재영‧이임선‧강현식‧전영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유동철‧유영현‧윤보수‧송샘‧장재희‧한정옥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삼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구금 상태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신뢰 받는 지방의회 문화 조성을 위해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을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감액 지급 및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의 제한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종전에는 의정활동비만 지급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월정수당을 추가하여 지급 제한하였고 제2항은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은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를 감액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그동안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실비 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만 지급 제한하였으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의 경고,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도 「국회법」과 동일하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신뢰 받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개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삼균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정삼균 의원님,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곳이……
정삼균 의원  지금 전국에는, 전국에 지자체 조례 제정 수가 235개입니다.
  의정활동비만 제한하는 데가 70개, 의정활동비 및 여비 하는 데가 114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하는 데는 31개, 조항이 없는 데가 20개, 합해가 235개고요. 부산시 조례는 부산시까지 합해 17개인데 지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하는 데는 동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안 하는데 의정활동비만 부산시내 지급 안 하는 데가 7개 의회,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안 하는 데가 9개 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해서 안 하는 데가 동구의회 합해가지고 지금 부산시까지 해가 17개 의회입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삼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요, 정삼균 의원님.
  이게 잘하면 악법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정삼균 의원  예. 저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아간다는 거는 세금을 내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기만하는 행위이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또 죄를 짓지 마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익위원회의 추천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라서 제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의정계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인데 징계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우리 공개회의 경고, 사과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열려서 누가 결정을 하죠?
○의정계장 최정민  회의 결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방법이고 일단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 등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하고 사과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그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나면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다시 합니까,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의정계장 최정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몇 군데나 혹시 되죠?
○의정계장 최정민  예. 그 부분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일단 우리 정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가 나라의 임금을 받아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개회의의 경고, 사과는 사실은 의원들끼리의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8대 의회에 여야와 의장 선거의 문제점 또 7대에 의장 선거를 해 가지고 호텔에 합숙하면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면서 이게 괜한 오해도 또 특별위원회에서 있는 의원님들끼리의 의견이 맞춰진다면 이거는 범죄자가 아니고 의회 내부의 의견 때문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정삼균 의원님께서 아마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으나 의정계장님께서 이 자료를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들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그거는 또 그렇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좀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혹시 차후에 어떤 우리가 정당의 문제나 또 내부의 의회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동료 의원이라는 의식이 잊지 않고 같이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삼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위원장님도 앞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지난 8대 의회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통해서 의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한 그런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따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졌을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것은 어떤 윤리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 조항에 대한 어떤 징계의 판단을 매우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새로 신설되는 이 조항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정계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5조에 제2항제3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다시 또 개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취지에는 정말 동감을 하는데 물론 이제 범법 행위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심사숙고를 해야,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의 어떤 의사 개진을 방해하는 또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국회법」에 준해서 윤리특별위원회 등 이런 장치를 좀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거기 덧붙여 제가 좀 답변드리자면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징계의 종료와 의결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까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우리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야만이 이거를 하는 거지 그냥 일반 윤리위원회에서만 결정된다 해서 이게 지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 다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거를 우리 본회의에서 전 의원들이 가결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게 부결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결이 될 수도 있고 가결됐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의정활동비나 이런 거를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공개 사과를 할 거냐 의장님이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 갖고 공개 사과를 한다면 아까 1/2로 한다든지 공개회의에서도 사과 있고 그다음 3번 항은 30일 출석정지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가중한 게 저희들은 제명인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아마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도 이걸 법령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 제성종  예, 맞습니다.
  출석정지, 공개 경고, 사과에서는 본회에서 비밀투표를 해 가지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지 되는 상황이고 제명 같은 경우에 2/3 동의가 돼야지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삼균 의원  피해는 없으실 겁니다.
○위원장 윤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반 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과반 출석에 과반이 문제인 거예요. 제명 같은 경우 2/3면 알다시피 사하구의회도 어찌 됐든 저희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장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과반수 이상만 되면 가능한데 운영위원장은 그렇게 못해요. 알다시피 각 상임위 부위원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의 논리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반반이 돼 가지고 지금 약간 우리 사하구청의 여당 의원님들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영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타 지자체에서 이게 쉽게 못하는 부분이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의 소수의 의원님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타 지자체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워낙 우리 강력한 윤리의식 계신 정삼균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고 윤리위원회에 이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징계 부분이 어떻게 할지는 의원총회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대신 정삼균 의원님 이 부분은 각자 개인적인 또 의원님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혹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차후에라도 10월 달에라도 조금 일부 개정 조례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삼균 의원  아,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유영현 위원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  최정민
  의사계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윤보수‧양기주‧박정순‧유동철‧유영현‧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조재영‧유동철‧윤보수‧신현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정삼균‧양기주‧조재영‧이임선‧강현식‧전영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유동철‧유영현‧윤보수‧송샘‧장재희‧한정옥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