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24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류대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대형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곽소득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 시 상정한 바 있는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 등으로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부문 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7,000만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9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489억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에서 2,500만원과 사회복지비 2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부문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본 수정예산 중에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증축비와 구청 본관 노후 보일러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가보조금 및 추가내시 및 변경 등으로 93년에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비치하는 것으로써 명시이월사업비는 모두 9건에 60억3,265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안 중에서 각 사업별 예산 수정부문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복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편성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추가경정예산의 범위는 예산성립 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과 이미 확정된 예산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89억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49억9,200만원보다 3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37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5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세출은 의회비 600만원, 일반행정비 6,000만원, 산업경제비 900만원, 문화체육비 3,400만원, 민방위비 1,6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비 2억7,900만원, 지역개발비 37억5,3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서는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3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39억1,000만원, 투자사업비 9,0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2,3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필수경비 1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명시이월 사업비는 구평 및 다대2동 동사부지 매입비 등 9건에 60억3,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는 첫째,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분류됩니다마는 이번에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제1장 의회비로부터 제8장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이르기까지 소관별로 직원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의 정리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계상과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으므로 집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정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김희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총무과 급여에 150만원을 감을 하고 시민과는 200만원 모두 합해서 3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에서는 총무과를 보면 600만원, 250만원이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가서 시민과 역시 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총무과는 복리후생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과별로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전체 포괄적인 사항이 해석이 되어야 과별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포괄적인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4,43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인건비의 예산편성은 당초 편성할 때는 91년 9월 1일자로 호봉을 기준 하여서 1호봉 인상해서 당초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현행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할 때와 집행할 때 그 차액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인부 퇴직자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이 3,000만원 그리고 분동된 후 증원되어야 할 미충원 인원으로 인한 인건비의 삭감이 8,400만원, 신규 임용자 행정 수습반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 1,100만원, 방범원은 계속 삭감될 것 같으면 보충이 안 됨에 따라서 방범원 삭감에 따른 인건비가 1,080만원 이런 내용이 인건비의 삭감원인이 되고 그리고 소관 부서별로 인건비가 증감된 사유는 승진 및 신규 임용자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직급 및 호봉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에서는 삭감된 것이 1,050만원이고 의회사무국에서는 500만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수당을 합해서 6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기획감사실장! 지금 김희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급여관계는 35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상여금은 쉽게 말해서 급여가 삭감이 되면 자연 상여금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상여금이 추가로 6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집행을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상여금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사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정정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예산안에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의 급여가 350만원 감이 되면 상여금 역시 감이 되는 것이 상례로 보아지는데 물론 단순하게 착오가 있었다면 더 물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그 착오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집행기관에서 행정지침에 따라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부터는 직무수당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은 거기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손판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하다가 보면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착오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쭉 보니까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착오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은 다 통념이 있듯이 직원들의 급여는 삭감이 되었는데 상여금은 오히려 600만원이 추가로 올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급여에 대해서 정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상여금에 600만원이 추가로 올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는 변동되는 사항은 추가경정을 할 때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만 됩니다마는 미처 조치가 안 된 것이 누적되어서 연말정산 추경할 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여금과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데 전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다 하면 추경할 때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보충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남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직무수당 관계 상여금이 12월부터 30%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다른 위원, 신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3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액수당 이런 것이 감이 됐는데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94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번 12월부터 증액 지급하라는 내용이 내려온 것이 복리후생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그것이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 됐습니다.
  이것이 30%에서 40%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서에서는 부족하니까 넣은 것이고 딴 부서는 당초 편성한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냥 놔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답변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37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인부 시간 외 근무수당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돈은 28만4,000원 밖에 안 되는데 제일 끝부분입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인데 예산계장께서 신속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대형  기획감사실장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은 예산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금방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인부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액된 것은 실제로 청사관리인부지만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국장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무시간이 늦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한 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예산에는 몇 시간을 줬던 것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전에는 50일로 해 가지고 3시간을 줬는데 요새 대선관계 때문에 늦게 근무하고 해서 30일간을 추가로 해서 2시간을 더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증이 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국장실에서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사관리인부라 했는데.
○예산계장 조치승  청사관리인부가 아가씨 2명이 있습니다. 총무국장실하고 도시국장실 아가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게 인부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지금 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저는 50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가정복지과 직원 관외여비입니다.
  이것이 연 12개월로 해서 지급이 되는 여비인데 사전에 계획을 12개월로 짰다면 추경에 1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직원이 한 사람 증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진두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 증축 감천 대지 어린이집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작해 가지고 92년이 다 됐는데 이 예산은 93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쓰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91년도에 보육시설을 하나 더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감천1동에 있는 분이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냥 캔슬(cancel)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보육시설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구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예산 7,000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 대지원은 지금 성방지 애육원입니다. 애육원의 땅이 200평 이상 있기 때문에 공장지역하고 또 영세민밀집지역에는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사회복지시설에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너무 적어서 못 하는데도 우리 구에 오는 돈이니까 하겠다 이래서 늦게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대형  신준식 위원님.
○신준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6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피복비 해서 3,152만3,000원인데 이것을 언제 사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정신요양원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피복비는 1인당 4만9,790원인데 한 목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돈을 꼽아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피복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정신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이 밑에 피복비가 또 있어요.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옷을 사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돈을 줍니다.
  시설아동들은 국민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 윗도리가 필요한 아이도 있고 속옷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그 돈을 한 목에 4만몇천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자기들 통장에 돈을 꼽아주면 필요한 옷을 사 입는 것이죠.
○신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포함해서 280만원 들어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다.
○신준식위원  가정복지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3페이지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과목이 이체돼 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이체된 사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공동작업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공동 작업대하고 이런 것을 필요한데 이 과목이 이체된 것은 여름에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안 됐기 때문에 과목이 이체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왜 그 시기에 못 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돈이 그때 당시에 한 목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돈 200만원이 안 돼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국고보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공동작업장 설치한 과목만 여기에 바꿔진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54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 플랜카드, 전단, 어깨띠 이런 것이 4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주가 돼 가지고…
○신준식위원  더구나 전단이 2500, 어깨띠가 200매 이런데 사실 하는 거예요,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종호  총무과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결의대회를 하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때 맞춰서 보면 대학교 시험도 끝나고 해서 상당히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 15명 내지 20명 정도 있습니다.
  선도임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어제도 이 행사와 관련해서 사하국민학교에서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한 결의도 표명을 했고 캠페인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 전단, 어깨띠는 매년 필요하고 또 실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내가 매년 같은 행사냐? 이런 질의를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매년 한다면 어깨띠나 이런 것을 매년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도…
○총무과장 김종호  예, 그것도 최대한 우리가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훼손된 것은 우리가 보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신준식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건전사회를 이룩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백성수 위원은 사하경찰서에서 제가 알기로 금년이 5년째입니다. 연간 몇 백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하구청에서는 물론 사하경찰서에 자체예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3년 간 사하구경찰서 선도위원으로 활동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각 동으로 과장님이 한 15명씩 선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분들이 선도위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고 있는지 그냥…
  한가지 말씀드려서 어제도 사하국민학교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했었죠.
  하나의 실속위주가 아니겠는가!
  또 하나 제가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우리동네에서 8명의 선도위원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촉은 사하경찰서장님이 위촉했습니다마는 제가 1년에 사업을 크게 네 번 정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나누어서 그 중 우리 지역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특히나 B.B.S학원이 있기 때문에 연간 거기에 2회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소녀가장…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학용품을 사준다든지 한 2회를 하고 우리가 바깥으로 크게 생각했을 때 전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금년에는 제가 경상남도 울산군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행정 부서인데도 경찰서 자체예산이 얼마 있는지 우리 백성수 위원께서는 소상히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연간 예산을 이렇게 3백몇십만원씩 해서 청소년 선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종호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도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가시적인 효과가 꼭 나타난다고 우리가 측정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올바른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선도위원들이 그래도 캠페인과 정신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운동을 벌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아주 감수성이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동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량 청소년 1,000명에 한 사람만 건전한 사람 하나만 선도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선도위원은 명실공히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액면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저는 물론 이 사업이 예산에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집행기관에서나 또 우리 지방 유지 여러분들이 청소년 선도에 가일층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만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전체가 불량청소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맞이해 줬으면 좋겠고 연말에도 오늘부터 제가 1주일간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같이 이 자리에 계시는 기성인들이 불량청소년에게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하나의 경각심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백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성수위원  60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쓰레기 수거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청소과장 양용길입니다.
○백성수위원  양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원금은 어떤 세대에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지 알고 싶고 또 혹시 93년도 3월부터 이것을 지급토록 되어있죠?
   (「92년」하는 이 있음)
  아, 92년 3월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죠?
○청소과장 양용길  예.
○백성수위원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승인을 안 받고,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괄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세대가 750세대 있습니다.
  건물은 13평인데 이 아파트가 92년 4월달에 입주가 됐는데 이게 즉, 말하자면 입주가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가 완전히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1월 10일날 쓰레기 수거 수수료 반환청구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입주한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대행업체와 서로 계약을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아파트와 같은 줄 알고 있다가 결국 뒤에 보니까 북구, 영도구, 해운대구, 금정구에는 지금 임대아파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구청에는 전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알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유인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검토를 해보니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유인물과 같이 내무부에서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주는데 우리가 안 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집단민원이 유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청장님께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꼭 해줘야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수위원  지금 양 과장님께서 자청해서 한가지 문책을 받아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이런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예산안을 내놓았으면 처음부터 이러한 유인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질의를 하는데 속기록에 남게끔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들어오자마자 유인물 줘 놓고 언제 볼 여가가 있어요? 사실 이러면 위원들이 질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양용길  예, 이것은
○백성수위원  위원들이 무슨 공부했느냐, 뭘 들여다봤느냐 하는 문책이 나와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방금 같이 이런 것도 답변을 하시면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이라 하지말고 그냥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예, 이것은…
○백성수위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자 위원들은 실컷 보고 와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왔는데 유인물 배부한 대로라 해 버리면 우리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덜렁덜렁 이것을 들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각 실·국에서 정말 성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면은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라도 이러한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다 이래서 왔는데 그동안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저희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 위원님도 안 계시고 간사님 한 분만 계셔서 이런 것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유인물을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최대한으로 성의를 표하고 잘 하기 위해 이것을 추가로 복사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내가 평소 때… 속기록 하지마, 양 과장과 어떤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고 어떤 기회에 이런 꼴을 많이 당해요.
  사실 우리가 보고 질의를 해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 주기 위해 준비를 해 왔는데 이런 것이라도 한 번 물어보고 가자 하고 사실 해 왔어요. 여기 물어보니까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 사전에 유인물 주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변이 끝이 났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 오히려 물을 때 방금 배부해 드렸다든지, 방금 유인물 줬다든지, 방금이라는 이 말이라도 하나 넣어주면은 아, 방금 줬으니까 우리가 못 봤다, 착오가 생겼다 이런 것이라고 생기는데 “유인물 배부해 준” 하니까 유인물을 사전에 줬는데 우리가 검토 안 했다 하는 위원들의 자질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양용길  예 그런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했으면 대단히 죄송한데 허락을 받고 일단…
○백성수위원  그것은 알죠. 간사가 해 달라 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답변을 하실 때 그냥 유인물이라고 하지말고 답변을 해 줬으면 이상 없이 우리도 몰라서 묻고 알고 싶어서 알았는데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방금 유인물을 줬는데 검토도 안 해보고 말이지.
○청소과장 양용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대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대형  예,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지역개발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과장 안영기입니다.
○신준식위원  70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장림1·2, 신평1·2하수구설치 개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연도폐쇄기는 다 됐는데 이것을 언제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 사항입니까?
   (「건설과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 맞잖아.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시설비라도 이것은 소관이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연도폐쇄기는 다 됐는데 공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그래서 이제…
○신준식위원  아니, 나머지 8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이런 것은 연내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견적서로 한다든가 이런 게.
  그 위에 3,000만원 같은 것은 입찰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것이 말이죠.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마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비보조사업은 내려올 것 같으면 일정 금액과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추경 전에 자체에서 사용승인 조치를 하고 추경에 승인을 받도록 재무회계 지방재정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은 돈이 내려오자마자 연말까지 추경에 올리기 전에 자체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줘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추경에는 승인을 올리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하라 해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참, 우리가 따져볼 것도 없고 집행을 다하는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이런 시비, 국비보조는 그런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할만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한번 물어봅시다.
  75페이지에 보면 동주여전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이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동주여전 진입로 정비공사가 당초에 2억4,0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1억4,000만원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원을 하남초등학교 주변 포장공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억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가 보니까 1억4,000만원을 가지고도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2억4,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한다면 설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은 공사를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추산금액이고 가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2억4,000만원짜리를 1억4,000만원으로 하고 1억원이 남았다면 도대체 몇 %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아껴서 목적한 대로 일을 다 한다고 하니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대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분?
○신준식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위원장 류대형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79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소 이것은 문화 및 체육비인데.
○총무과장 김종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것이 좋은 일 하시는데 1,600만원 1개소인데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1,600만원은 우리가 지금 각 동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다대동에 가면 공무원임대아파트 옆에 약 500여평 중 80여평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옆에 보면 공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실제 다대동에는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아침에 등산 가시는 사람은 종종 보시겠지마는 건강진을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주위 동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들을 완전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이것도 사전에 승인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데 84, 85페이지에 보면 도로 청원경찰 500만원, 밑에는 3,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을 채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 있음)
  민방위비.
   (「예산계장이 답변…」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대형  예산계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도로단속 인부들입니다.
  거기 인원조정이 되어 충원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충원이 안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산을 과다책정 해서 낭비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산계장 조치승  그런 건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감천삼거리에서 아미고개간 도로확장공사에 있어서 그 이월 사유가 계획선 변경 고시로 공사비 및 보상금 추가 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이라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2페이지」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안영기  감천삼거리에서 아미고개간 도로 확장공사는 당초 예산이 1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은 계획선이 서구와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계획선이 서구와 맞지 않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가지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공사는 지난번에 발주가 되어 있는데 아직 토지매입에 따라 보상 통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연말 중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일단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집행에 다소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금년 중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대형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본관 노후 보일러 교체구입에 대해서 1,800만원, 본관 노후 보일러 교체 설비 700만원씩 2,5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보일러 설치한 지가 언제이며 왜 갑자기 연말에 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철재 보일러입니다.
  86년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5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초 금년 초에는 교체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한해만 더 사용하다가 교체하자고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중순경에 이것이 노후가 되어 보일러가 균열이 간 상태에서 가동이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시기이고 해서 긴급히 교체토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매년 보일러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검사를 한번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철재이기 때문에 안 했는지 몰라도 그 열효율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측정해 준 적은 없습니까? 86년이면 7년 되었다고 해서 보일러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그래서 환경처에서 열 보일러 관련해서.
○신준식위원  환경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예, 에너지 관리공단.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전문기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보일러가 노후되어 안 된다고 한다면 개인 것도 아니고 더구나 관의 것을 그냥 몇 년이 되었다고 폐기처분 하고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열효율이 몇 %이니까 이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뭔가 의뢰를 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86년도에 했으니까 7년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보일러를 어떻게 하길래 보일러 한 대에 1,800만원, 설비 7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놓는다면 예산도 과대한 것 아닌가 보일러도 큰 것도 아니고 1.5t짜리 조그마한 것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총무과장 김종호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주철재 보일러가 구형이 되어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하는 모양입디다.
  이번에 1.5t은 다관식 관류형 보일러로서 이것이 상당히 열효율이 좋고 전에 1.2t에 비해서 열효율이 많습니다.
  우리 청사도 보면 86년 당초 설치할 때보다는 사무실 증설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서울에서 이것을 긴급히 제작하도록 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제작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이미 착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호  지금 긴급조치는 취해 놓았습니다.
○신준식위원  글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만 보일러라는 것은 생산용이거나 기관용에 있는 걸 보면 10년, 15년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7년 쓰고 나서 고장이 났다고 하고 더구나 주철재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의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관류형으로 한다 하는데 그것말고도 보일러가 신형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리고 또 용량이 이만큼 늘어난다고 한다면 1.5t으로 하지말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더라도 조금 더 큰 것으로 해도 좋을 텐데 꼭 1.5t 관류형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이번에 새로 보일러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라든가 전문가에게 많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청사규모를 보아서는 1.5t을 써도 능히 난방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철재 보일러를 재사용하려는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용될 시대는 고온에 의해서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해서…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대로 한다면 만약에 파손이 되고 앞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첫째, 관리자 부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았다면 좀더 폭 넓은 자문을 받았었다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대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검토한 바 본 예산안은 결산추경이므로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류대형   김희정
  신준식   조용근
  백성수   구본춘
  최진두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이흥복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총무과장김종호
  사회과장정형진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과장양용길
  건설과장안영기
  예산계장조치승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23일 구청장 제출)
O의안심사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2월17일 구청장 제출)
   (12월21일,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