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11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안(구본춘·김희정·신준식의원외5인발의)

(15시50분 개의)

○위원장 류대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대형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주강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은 1회계년도에 걸쳐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446억6,022만9,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466억7,0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지출액은 313억7,982만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잔액이 152억9,11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합해서 104억9,778만6,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7,325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6억2,0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91년도 총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2년 4월 30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92년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본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복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결산 총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구성내역으로서는 총 예산액 433억800만원 중 477억1,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53억2,300만원이 수납되었고 23억9,40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중 특별회계의 구성내역으로서 총 예산액 13억5,200만원 중 14억4,6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13억4,700만원이 수납되었고 9,90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둘째,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의 구성내역으로서 총예산액 433억800만원 계상 중 예산성립 후 5억3,7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 438억4,500만원 중 300억9,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98만
   (「104억9,800만원」하는 이 있음)
  104억9,8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2억5,3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중 특별회계의 구성내역으로서 총 예산액 13억5,200만원 계상 중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13억5,200만원 중 1억2,8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6억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한정동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지금 현재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 숫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문위원 한번 읽어보고 해야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숫자마다 이렇게 틀려 가지고 속기록을 어떻게 다 정정합니까! 성의를 가지고 사전에 한번쯤 읽어보고 맞추어 봐야지 이 수치가 무슨…
○위원장 류대형  전문위원! 이 내용을 읽을 적에 가령 4억3,400 이렇게 읽지 마시고 거기 단위가 백만원 단위니까 434억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104억9,8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49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전문위원 이흥복  죄송합니다. 세출결산 중 특별회계 구성내역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특별회계의 구성내역으로서 총 예산액 13억5,200만원 계상 중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없으며 현 예산액 13억5,200만원 중 12억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6,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성 과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첫째, 세입예산분야에서는 점차 팽창하는 지방 재정의 원활한 수요충당을 위하여 이에 따른 구조개선 및 제도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지방세적 성격의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하고 시세와 구세 간 불균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함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납액 중 특히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변상금, 과태료와 과년도 세입부문에 대하여 차후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출예산분야에서는 익년도 이월사업비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에서 사업비 예산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도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당해연도에도 불용액 발생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특히 9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용역비 예산액을 3차 추경에서 경정감하지 않았으므로 예산낭비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조림관리 주요사업시설비는 본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서 증액시켰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함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와 동부속서류 회의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본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열거된 사항을 검사범위로 하여 자치구의회의 결산검사 등 착안사항과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검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류대형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곽소득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에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 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8억569만9,000원으로써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2억2,561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2억382만3,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지방의회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6,821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기동단속반 장비구입비에 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전산보조 인부임으로 1,384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동 502번지 일원 저지대 침수해소비 등에 1억4,3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1억2,1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그 뒤에 첨부된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91년도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총액 2억382만3,000원으로써 지방의회의 선거비 선관위 위탁금 6,821만5,000원과 선거법 위반행위 기동단속반 장비구입비 55만원은 의회개원 이전에 지출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개원 이후에 지출한 주민등록전산보조 인부임 1,384만5,000원과 하단동 502번지 일원 저지대 침수해소사업 외 3건 1억2,121만3,000원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은 91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전산입력 프로그램 추가시달로 13개 동에 1명씩 100일간 사역한 인부임이고 두 번째 재해복구비입니다.
  1991년 7월 15일 글래디스 오후 시 부산시로부터 재해복구비가 배정이 되어 자치구예산 50%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하단동 502번지 일원 저지대 침수해소대책으로 1,200㎜관매설 290m와 집수정 2개소에 4,776만9,000원 두 번째, 괴정3동 옥천국교 주변대로 침수해소사업으로 암거 400m, 집수정 4개소에 4,351만9,000원, 하단동 605번지 내 침수해소사업으로 1,200㎜관매설 200m, 집수정 2개소 1,417만원, 다음은 하단동 낙동로 법면복구사업에 법면정비 600㎡에 1,575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지출은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시간적으로 추가경정을 할 수 없을 시 변경하는 것으로 위해서 말씀한 인부임과 재해대책비 예비비로써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16분)

○위원장 류대형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의 사무보고와 같이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3년도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소득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대형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그동안 구정창달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미리 배부된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출사유는 금년도 11월 24일에 제출한 ‘93당초 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추가세입이 발생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상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규모는 421억9,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89억8,900만원보다 32억1,000만원이 더 일반회계 예산부문에서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예산부문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9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입니다.
  406억8,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74억7,300만원보다 32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32억1,000만원의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목표액 추가조정으로 8억8,800만원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12억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1억1,900만원이며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수정증감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반행정비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사회복지비는 국·시비 보조액의 삭감으로 4,400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8,800만원을 추가편성 하고 지역개발비에는 29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 지원비 및 기타 경비 등에 1억7,900만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투자사업 이후 확보액이 30억2,800만원으로서 괴정천 복개도로 화분 설치비 500만원을 비롯해서 궁도장 설치비 1,000만원, 장림1동 에덴극장 앞 가로확장에 11억400만원, 승학국교에서 한일 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7억500만원, 서여중옆 도로개설비에 10억7,300만원 그리고 괴정사거리에서 신동아 아파트간 도로포장 외 한 건을 합해 가지고 4,800만원, 그 외 괴정천 복개도로와 교차로 분리 공사 등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확보액이 1억8,200만원으로서 내용은 홀로 사는 노인 효도선물비 500만원을 비롯해서 관내 보안등 전기요금 4,200만원, 여자정구팀 운영비 9,900만원,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비 7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보조금 6,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 등으로 3,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곽소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백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심완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세입·세출예산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당초 예산총괄은 389억8,9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374억7,300만원보다 15억1,6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로써는 374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4억1,300만원보다 1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1,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0억6,000만원보다 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즉, 구세가 93년도 당초예산은 111억8,7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94억200만원보다 17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63억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62억8,2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2억6,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24억1,200만원보다 2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써 47억1,900만원, 당초예산 83억1,700만원보다 35억9,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5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3,100만원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5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8억8,600만원보다 1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3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억3,300만원보다 22억4,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3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억3,7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0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3억5,300만원보다 33억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3억2,500만원으로 4억200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8,500만원보다 2억2,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8,600만원보다 5,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질별입니다.
  총 374억7,300만원 중에서 필수경비가 258억7,400만원, 경상사업비가 35억600만원, 투자사업비가 8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필수경비에서 인건비가 106억8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87억6,600만원보다 18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7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억2,000만원보다 4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1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억6,700만원보다 4억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기타 필수경비는 35억7,400만원으로 22억2,900만원보다 13억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47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3억1,700만원보다 35억7,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의회운영비는 4,9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6억2,6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5억6,400만원, 산업경제분야는 4억7,600만원, 8페이지 지역개발분야는 3억9,3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1억4,800만원, 민방위분야는 8,400만원, 동소관은 1억6,600만원입니다.
  9페이지 투자사업비는 전체 55건에 80억9,3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 중 지역개발비는 23건에 58억8,500만원 산업경제비는 5건에 1억2,800만원, 사회복지비는 3건에 11억5,300만원, 문화체육비는 1건에 700만원, 일반행정비 등 기타 23건에 9억2,0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비 내용은 도로건설 부문에 47억1,500만원, 재해예방 하천관리에 4억2,100만원, 주민복지 숙원사업에 4억7,400만원, 가로등 설치에 1억3,200만원, 새마을사업에 1억4,300만원, 기타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일반행정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8억6,700만원으로써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융자가 2,000만원, 환자진료비가 8억3,000만원 또 업무보조 인부임 400만원, 예비비가 1,300만원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4,700만원으로 세출은 융자가 1억4,500만원, 예비비가 200만원, 세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9,700만원으로 융자금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500만원으로 세출은 인건비 7,500만원, 필수경비 500만원, 경상비 4,400만원, 주차선설치 및 도색이 3,200만원, 예비비 2억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 가능한 세입원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수입원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출은 경직성경비의 최대한 증가 억제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무운용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입은 93년도 세목별 목표액 계상과 세외수입은 세입원 적정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부산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또는 92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은 경상부문에 가서는 행정비 등 전시적인 소모성 경비 증가억제와 법적필수경비 연간 소요액 당초예산을 전액 확보하였고 구 특수시설 추진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투자부문은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 불편사업 투자를 확대했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2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21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8억8,8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12억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11억1,900만원으로 합계가 3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가 1,500만원, 산업경제비가 8,800만원, 지역개발비가 29억7,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5,000만원, 민방위비가 1,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500만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비가 4,400만원이 감소되어 계가 3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에서 93년 목표액이 증가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에서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의 가내시액이 증가계상되었고 국비, 시비 보조금은 사업변경 및 포괄 보조금의 추가 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야는 장림 1동 에덴극장 앞 도로확장공사, 서여중옆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비 산정과 보안등 전기요금, 여자 정구팀 운영 및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 등 사회복지사업과 문화체육비 등의 경상사업비에 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출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대형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93년도 예산안과 지금 수정예산안을 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위원  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 294페이지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내여비 도는 5만원, 시, 군, 구는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집중관리에서 쭉 보니까 각 과에 5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 이유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예산편성지침은 3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당초 편성지침에 월 3만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뒤 12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월 5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이것이 지시가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내무부에 서면 질의를 했더니 5만원으로 전부 부산시 각 구에서는 통일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5만원이 되었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비품 구입비 집중관리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91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과 자체에서 시장물가를 전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실지 다음 해에 가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단가와 맞지 않아서 사지 못하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신축성 있게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넣어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해서 384만2,750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것은 다대지구에 이번에 영구 임대주택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정화조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구에서 조치를 해 보았더니 이것은 원래 구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화조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해서 청소과에서 당초 업무내용의 파악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되어서 다시 추가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여기 295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분뇨 청소 대행업자 분뇨처리 대행 징수 교부금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죠.
  영구임대주택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지원해서 다대포…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349만5,000원.
○위원장 류대형  기획감사실장님! 주무나 계장이 나오셔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회의를 빨리 속개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에,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 가지고 이것까지는 미처…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개인에 대해 분뇨수거를 할 것 같으면 분뇨수거료를 받아서 감전동에 있는 처리소에 갖다줄 때… 구체적인 술어가 표현이 안 되는데 담당직원이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직원 조정일  분뇨…
   (「관등 성명하고 마이크 대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예산계 조정일입니다.
  분뇨대행 처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분뇨 수거를 의뢰 받으면 거기에서 수거하면서 수거료와 감전동 처리하는 처리비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가 수거한 것을 가지고 감전동 처리장에 가서 처리비 받은 것을 납부를 합니다.
  사실상 그 처리비는 시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업자가 대신 개인한테 받아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받아준 데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6%를 다시 교부를 해 줍니다.
  징수교부금조례에 6%를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알려 주셔야지」하는 이 있음)
  36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 이것이 400만원에 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 9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토지관리과장 김방옥입니다.
  9개소에 대해서 명단은 보조 명단을 내어놓았습니다만 일단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이 15개 있는데 보통 개발부담금은 부과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준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익년도로 부담금 부과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93년도 준공예정인 사업장, 15개소 중에서 94년도 부담금 부과사항으로 넘어가야 할 사업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인데 11군데 중 2군데를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92년도 8월 25일부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 시행이전에는 1,000평입니다.
  1,000평 이상을 개발한 각종 사업장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8월 25일 시행령 개정 후에는 50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장은 1,000평이며 3,300평방인데, 3,500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약 70평씩 초과되었습니다마는 준공정산하면은 과부족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에서는 제외함으로써 9개소로 잡았습니다.
  1개 업소당 감정수수료를 4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평수수수료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은 준공을 하게 되면 25일 이내 사업자가 개발비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일단 우리 구청 내 기술 부서에다가 업무협조를 얻어서 평가를 합니다마는 현격히 차이가 있을 때는 별도 원가계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근위원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92년도 12월중에 준공예정이던 사업장 6개소가 준공을 하지 못 함으로 해서 93년도로 이월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상반기 내지 1·4분기 내에 지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당초예산대로 원안을 통과해 주시면 대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예, 김희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386페이지 가로등보수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바라겠고 보안등 유지관리재료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관계를 말씀을 부탁드리고 387페이지 케이블 전선 교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없이 사업장을 추정, 편성했는데 50개소에서 20개소로 축소한데 대해서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과장 안영기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제외한 여타 기전설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앞으로 발생될 것을 가정해서 전부 다 추정한 예산이고 또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본청에서 지시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여 가지고 편성을 got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다편성 된 것이 있어서 지난 12월 9일날 신준식 의원님과 기전계 직원과 같이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해서 다소 삭감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보안등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이 아니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수시로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제로 고장이 나는 어떤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케이블전선 교체는 저희들이 지상으로 가동된 케이블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50개소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수정안대로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정위원  신준식 위원과 실무진영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이상입니까?
○김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백성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류대형  예, 백성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수위원  예, 백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3년도 예산안이 정말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지리라고 믿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의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는지, 사실상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는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사고로 인해서 가로등 보수하는 것이 너무 과다편성이 된 것 같네요.
  이것을 순찰이나 감독을 좀 강화해서 이러한 원인자를 추적해 가지고 색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사고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출이 되어 보수하는 것은 도주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수시로 파손이 됩니다마는 원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원인자에게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어떤 차량사고가 일어난 후에 이것이 도주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하경찰서에 일단 수배 의뢰토록 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시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고가로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더욱더 철저히 색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배전함 교체건이 100만원짜리가 다섯 면이 있네요. 이것은 예산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좀더… 다섯 면을 좀 줄여서 해야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배전함 교체는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다섯 개를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확인 해서 우선 상태가 제일 안 좋은 두 개만 교체를 하도록…
○백성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명백히 알 수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천항 임항도로 가로등 수선비, 가로등 지중선 설치비는 현재 확인 없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감천항 임항도로 가로등 교체 또는 수선비는 당초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로 이관되는 과정에 현재 대부분이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가로등 일곱 등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해서 다소 사용 가능한 것은 전부 재활용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리고 92년도 사업장 현지실태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바 철전주를 FRP전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 전액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노후가로등 교체는 현재 철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FRP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설치하는 가로등주는 전부 FRP로 하고 있습니다.
  철주는 옛날에 설치된 그런 노후된 가로등인데 감천노상에 있는 가로등 철주는 현재 감천항 배후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로등을 교체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배후도로가 개설이 완료되면은 다 조치될 것으로 보고 삭감했습니다.
○백성수위원  이 전액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안영기  예, 좋습니다.
○백성수위원  그런데 이 전액을 삭감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왜 처음부터 예산안에 올렸어요?
○건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이 노후 가로등 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타 신설되는 가로등 설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한 15등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해 나왔습니다마는…
○백성수위원  예,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어떤 예산을 한 번 세워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안조정을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실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줘야 일을 해 낼 것인지 예산을 감액을 해야 일을 해 낼 수 잇는 것인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특히 기술직이 아닌 저희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만이 조정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안 따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매년 조금씩 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인데 교체를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구나 시의 방침이 앞으로 철주를 전부다 FRP로 교체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백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정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면은 승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불충분한 답변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전면 삭감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 질의를 한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정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또 다른 위원
  예,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면 좋겠네요.
   (「기전계 다 하고 안 하고」하는 이 있음)
   (「자, 우선 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류대형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예, 한정동 위원
○한정동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까? 아, 395페이지 하천관리 치수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주로 뭘 하는 곳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배수펌프장은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장림1동 유수지 옆에 장림1배수펌프장이 있고 고려레미콘 옆에 2펌프장이 있고 다음에 하단에 괴정펌프장 3개소가 있는데 펌프장은 유수지에 물을 담아서 바다로 퍼내는 곳입니다.
○한정동위원  주로 비가 많이 오고 유수지에 많이 고일 때 뽑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한정동위원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유류대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2,106만8,000원 올해는 2,42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320만5,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유류에 8시간으로 1년 12달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이것은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펌프장에 사용되는 유류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금년과 같이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유류가 다소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펌프 가동시간이 길게 되면은 유류량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루 8시간씩 기준을 해서 산출한 것은 8시간인 것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12개월×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15시간을 기준 했고 그 외에 평시에는 3시간을 기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기 때에는 실제로 비가 오는 강우강도에 따라서 펌프장에 가동되는 대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는 저희들이 일정 주기마다 시험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유류대입니다.
○한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예,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하고 나가시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손판암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읍시다.
  397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기기수선에 보면 밧데리 교체 및 수리인데 펌프장도 밧데리를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밧데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리하는 것입니까? 밧데리 하나에 100만원씩 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밧데리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밧데리를 충전하는 충전반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수정안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류기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밧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류반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밧데리 교체 및 수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류반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안의 인쇄가 착오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 과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복지사업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시간관계상 효율이 있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가정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손판암위원  216페이지 보상금 목에 보면 효행자 시상금이 5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영세민 합동 결혼식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자, 효부 그 사람들한테 주는 상금이라도 그렇고 상품이라도 그렇습니다.
  이 5만원은 본 위원이 작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영세민 합동 결혼식 하는데는 젊은 사람이니까 아니할 말로 봉투를 하나 준다고 해도 1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장래가 촉망되고 부모한테 잘하는 효행자한테는 상금을 주더라도 후히 줄 수 있는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부1인 1기술 교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25페이지네요. 우선 주부1인 1기술은 제가 생각하건대 권장할 사업이다 반면에 주부 취미교실 운영 이것은 수정을 해서 1인1기술교육사업을 확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주부1인 1기술교육은 92년도 봄에 저희들이 홈 패션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한지공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 93년도에는 국민학교 급식이 다 되기 때문에 조리사반을 만들어서 어머니들에게 한 3개월로 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뜨개질을 배우게 해 가지고 헌옷을 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주부취미교실은 생활이 향상되고 어머니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혹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구사항이 많습니다.
  주부대학 할 때도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취미교실을 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사회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중국이 앞으로 2, 3년 뒤에 한국을 추월하겠다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취미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수 있는 여건이다 하면 취미보다는 1인1기술을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 아직까지 이렇게 여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31페이지에 가족 윷놀이 대회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요새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서 가족팀끼리 윷놀이를 하면 전통문화도 승계를 하고 또 하루를 보다 우애롭게 가족과 지낼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일반교수를 모실 때 3만5,000원이 국가강사수당에 준하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날 심사를 해 준다면 강사수당은 삭제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판암위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사하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개발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한가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건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금년 수용객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다대포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한다고 보고 다만 해수욕장에 수반되는 일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대포 해수욕장은 거의 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해수욕장을 하지말고 다른 우리 사하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주관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마는 전체 업무를 총괄관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다 보니까 해수욕장으로보다는 차라리 유원지로써는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도 구에서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하지를 않고 일반 유원지로 쓰겠다고 시에 건의한 결과 아직까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또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유원지라든가 대체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없애기만 하면 되겠느냐 대안이라든가 무슨 시설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그냥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년도에도 폐쇄는 위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폐쇄는 안 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가지고 계속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앞에서 가정복지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데에 예산을 낭비할 수 없고 거기에 일관해서 본다면 다대로변의 가로수 식재, 신평·장림공단의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사실 시급하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다대로 가로수 소나무 한 본에 10만원씩 300본이 되어 있어서 녹지계장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6,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가로수 한 건이라도 더 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그런데 해수욕장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 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 들어온 것이 전부 500억이 넘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하면서 도 필요한 것은 앞으로 추가 재원이 나오는 대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선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보를 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살림을 으레히 잘 사시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다른 데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곁들여 얘기하면 우리 사하구 여자 정구팀을 운영한다고 예산이 9,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궁도장 등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신평 양묘장 거기에다가 휴식공간이나 운동장을 하자고 작년에도 심하게 다루었죠. 그야말로 우리 사하구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놀 수 있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서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공간도 좋은데 굳이 사하여자 정구팀을 만들고 또 특별한 아이디어는 되겠습니다마는 궁도장 설치해서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사하구민 전체 골고루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들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번에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궁도장도 나와 있고 여자 정구팀 운영도 나와 있습니다.
  궁도장과 여자 정구팀 운영하는 것이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각 구별로 이런 팀을 하나씩 운영하라고 하고 궁도장을 만들어서 각 구별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 사하구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으니 편성하도록 하라는 별도의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머리를 짜내어 이렇게 없는 재원으로 최소한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음 이것에 대해서 추가재원 요구가 올 것 같으면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하도록 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실장님 답변에 한 가지 더 첨가합시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부여되었습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의 여론도 청취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손판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저는 백성수 위원의 위임을 받고 기획감사실장이 자리하셨으니까 의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살림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아이디어를, 예산이 책정된 것을 고루 분배하는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방금 손판암 위원께서 다대포 해수욕장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해수욕장은 1년 4계절에 겨우 한 달 운영하는 것이 해수욕장이거든요. 실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7월부터 8월말까지.
○의장 류차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달이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 허울 좋게 해수욕장이다 해서 공관으로 구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만날 해봐야 이익은 없고 적자인데 실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줄여서 한다면 내 생각은 이래요.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거기가 한 달을 제외하면 자동차 운전교습학원이 자연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한달 지나면 자동차 운전 교습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쓰는 것에만 생각하지 말고 수입을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원조사를 해 보겠지만 이런 자동차 교습소에 대한 기준법을 보면 지금 구에서 행위의 어떤 수입에 대한 재원조달은 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연간 계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 자연 운전 연습을 하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한 달간 운영해 적자가 나는 해수욕장 관리비는 충당하고도 세수입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한정동위원  지금 속기 좀 꺼 주이소. 같은 예산 위원으로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런 뜻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어야지 다대포에 해수욕장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거기 자동차 교습소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해수욕을 하든 안 하든 다대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연간 상당수입니다.
  아마 사하에 있는 어느 유원지를 합해도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는 인원보다 적은데 거기에 불과 2,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기존 있는 시설을 도색을 하고 안내 간판도 쓰고 해수욕장으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거기 물 속에 부표도 띄우고 그곳을 관리하는 요원들의 중식도 제공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해당 지역위원이 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앞에서 이 질의는 어느 위원이 어느 쪽을 얘기할 것이고 하는 토대 하에서 여기 왔는데 그런 얘기를 바로 그렇게 하면 속기록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대 의원이 참석해 있는데 우리 다대동민들은 어쨌든 그게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으로 존속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몰운대 공원화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수욕장은 존속되기를 바라는 여론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지금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만 조금…
   (장내소란)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을…」하는 이 있음)
○신준식위원  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사하지부에서 작년도 예산이 1,100만원인가 그런데 금년에 1,21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 1,100만원이고 금년에는 1,21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관변단체 경상보조금 증액사유와 근거관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92년도에 1,100만원, 금년에 1,2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하고 통일적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시 관내에 있어서도 구끼리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상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희정위원  실장님!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예산이 몇 년도부터 이 단체에 대해서 협조가 되어 왔는지도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것은 지침이 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중앙의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다 보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 보조금 지원해 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03페이지 정보비 관계.
  작년도에 100만원인데 금년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구정홍보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다음 특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여기 정보비는 어디에 쓰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내역을 밝힐 수 없는 것을 꼭 행정 추진상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해야될 때 이런데 정보비가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떤 마을 행사를 추진할 때 손님을 모아놓고 점심때가 훨씬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럴 때는 주민을 종일 잡아놓고 너무 경우에 없게끔 하기도 뭐 하고…
○신준식위원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보비 성격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작년에 1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 300만원이 되었고 또 주요구정홍보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묻는 겁니다.
  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이나 올렸는가 하고.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그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 과에서 오는 것을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꾸 줄여서 구청의 살림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 각 실, 과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왜 홍보관계에 대해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솔직히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 대해서 홍보활동이 적다고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시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문화공보실에 환등기가 하나 계상되어 있는데 580만1,000원인가 그렇는데 문화공보실에 원래 환등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버리고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제가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현재 구정보고회라든지 이것을 할 때 지금 위의 민방위교육장 같은 넓은 곳에다가 옛날 낡은 것을 가지고 돌리다가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너무 화면도 흐리고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보고 싶은 의욕을 안 느낀다 해서 다소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라도 새롭고 아주 흥미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해 놨습니다.
○신준식위원  교체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재원이 수입에 있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기타 해서 지방세에 8억8,800만원, 세외수입에 100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 넣지 이것을 누락시켰다가 수정예산에 넣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아, 예 당초 위원님들께서 해석이 용이하도록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과 앞으로 대략 전망을 10월까지 평균을 내서 이 정도 같으면 무난하게 되겠다 하는 선을 결정해 가지고 그 선에서 편성한 것이 당초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지금까지 구세신장이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목표액은 추진을 하라 그래서 목표액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목표액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민방위교육장 부대시설 철거에 대한 겁니다.
  이게 철거입니까? 개수하는 것입니까?
  300만원이나 들어있는데 철거하는데, 때려부수는데… 300만원이나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구체적으로 민방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여철  예, 민방위과장 윤여철입니다.
  좀전에 민방위 교육장 부대시설 철거건에 대해서 신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영사실을 철거하는데 200만원, 텔레비전 모니터를 철거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 실내면적이 한 135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민방위교육을 최대한 많이 받을 때가 8백 한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의 적정인원이 500명 또는 조금 더 무리하게 하면 6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보면 한 600명, 700명 가까이 넘을 경우에는 교육 온 사람을 그냥 돌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장 맨 뒷측에 튀어나온 부분에 영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우선 옆 휴게실에 있는 의자라도 놔서 교육 온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사실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영사실은 환등기나 영사기 그것을 갖다가 상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용을 현재 하지 않고 또 내년부터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앞에 스크린에 투사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철물 구조물로서 용접을 해서 한 2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용접기를 들이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비 200만원 정도 안 들겠나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텔레비전 모니터 100만원은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텔레비전 모니터 일곱 대가 천장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밑으로부터 6m 높이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될… 왜냐하면 이제는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고 위에 보면 미관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데 부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다 보니 이 정도 안 들겠나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신준식위원  내용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철거만 하는 것입니까? 철거해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는 것이에요?
○민방위과장 윤여철  현재 보수는 아니고 철거를 하는데.
○신준식위원  완전히 철거를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류대형  최진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 역시 정보비 관계가 됩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경까지 엎어서 3,500만원을 썼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보면 구정주요시책추진 해서 3,000만원, 내무행정 역점사업추진 500만원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 쓴 것과 똑같은데 역시 정보비 쓰는 곳이 여러 곳이겠지만 대충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내용도 모르고 돈만 주느냐? 혹시 그런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총무, 내무 행정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쓴다 하는 한계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주요한 행사라든가 그런 곳에 쓰여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2,000만원,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을 위해 1,000만원씩 해서 2개동을 선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1개동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용의가 없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이것은… 이것과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할 때 과연 돈 1,000만원이 드는가 해서 시정과에 물어보니까 어디가 잘 됐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은 안 돼 있지마는 사하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서구의 남부민 1동이 아마 부산시 지내에서 수위를 다투게끔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남부민 1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입을 딱 벌리면서 “여기는 1,000만원 훨씬 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보니까 안에 시설이 은행 이상으로 들어가면 매우 기분 좋게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아주 현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구세로 볼 것 같으면 구 전체 4, 5위는 되는데 1개동을 시범적으로 하기보다는 총무과에서 2개동으로 하면 다른 동에서 1,000만원 넘는다 해서 우선 1,000만원 가지고 해 보자 해서 2개동으로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최진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2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화조 청소 홍보물에 보면 각종 통지서와 플랜카드 제작비가 있는데 본 특위에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자체를 청소를 해서 요금을 받아 가는데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플랜카드까지 붙여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원래 정화조 청소는 규정상 1년에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그것을 잘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기가 도래한다든가 하면 주민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랜카드 자체는 구에서 예산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왜 그렇냐 하면 독촉장, 경고장을 빨갛게 찍어서 나가거든요. 그게 나가면서 개인대 개인이 상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자체를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플랜카드 자체는 그 업주가 붙여도 안 되겠느냐! 그러한 생각이니까 지금 직답을 못 하시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다음 296페이지를 보시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9억3,201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저기 알기로는 저희들 관내 민간위탁업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연초에 계약을 할 때 한 t당 얼마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자기들이 할당된 구역 안에서 청소해 간 양 만큼에 대한,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분한데 대한 그것이 위탁수수료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다른 질의를 생략을 하고 3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손판암 위원께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작년도 기이 예산을 보면 1,000만원에 100주 심겠다, 본당 10만원씩 해서 하겠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50주밖에 안 심었어요. 50주인데 한주당 2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올라왔을 때는 이러한 본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정확한 수치 하에서 예산서가 짜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건의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도 예산에 대한 참고자료를 꼭 필수적으로 참고를 해서 예산서에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다음에 해당 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에는 참고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삽입되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그간에 질의·토론에서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계수조정 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대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안(구본춘·김희정·신준식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류대형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구본춘 의원 외 2명의 발의와 한정동 의원 외 5명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요구액 406억8,300만원 중 6,279만6,000원의 과다책정 등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중 의원현지교통비, 의정활동 출장시 급식비 724만원, 기획관리비 중 지방자치단체 선진화 비교시찰 여비 500만원, 구정주요업무 지원비 300만원, 내무행정비 중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비 1,000만원, 복지사업비 중 윷놀이 강사수당 42만원, 보건위생비 중 부정불량식품 및 범인성 유해업소 신고인 보상비 30만원, 도시개발비 중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300만원, 도로 치수 및 사업비 중 가로등 보수 재료비, 보안등 유지관리비, 케이블 전선 교체비, FRP 전주교체비, 노후배전함 교체비, 감천항 임항도로 가로등 지중선로 설치비 등 3,094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도로치수 및 사업비 중 배수펌프장 변압기 오일 교체비 1,890만원, 배수 펌프장 기기수선 밧데리 교체 및 수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수정액 내역

○위원장 류대형  구본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류대형   구본춘
  김희정   신준식
  조용근   백성수
  한정동   손판암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운영전문위원이흥복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민방위과장윤여철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김열규
  토지관리과장김방옥
  건설과장안영기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12월10일 구청장 제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수정(안)
   (12월11일 구본춘, 김희정, 신준식의원외 5인발의)
  발의자 구본춘 김희정 신준식
  찬성자 조용근 백성수
         한정동 손판암
         최진두
O의안심사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11월24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4일 구청장 제출)
  12월7, 8일자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어 왔음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