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29일(목)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50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이것은 의원님들도 직접 등록하시고 공개도 해야 되니까 조례안에 보면 조문이 많이 나옵니다.
  조문 그것을 중요한 것은 조문해설을 해 가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세히 제안설명을 할까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제9조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제1조에 목적이 나옵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하고 중앙은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 1호 「2인의 위원은 부산직할시사하구 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항 제1호의 3인 즉,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그러니까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사하구 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그래서 구 의회에서는 한 분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 그러니까 법 제10조 제1항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 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 또는 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호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이 검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호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 승인은 「재산등록 대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승인이라는 것은 취업을 할 때는 당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부산직할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사하구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명, 보건소장 이렇게 되고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항은 사하구에는 해당이 없고 정부 투자기관, 부산시의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호의 경우 부산직할시 사하구 의회의원 이것은 24명 전원이고 의회 소속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항 여기에는 의회 사무국장님이 등록대상이 됩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사하구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이것은 의원이 임기이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서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 제8조 제6항은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허위등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의무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를 의뢰하는데 대한 승인입니다.
  그리고 제8조 제11항은 제8조 제6항의 조사의뢰 승인이 되겠습니다.
  2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이것은 재산등록 소명자료 미첨부, 허가 없이 복사, 열람한 행위, 허위등록, 재산등록 사항을 다른 목적 이용행위, 누설행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은 법 제23조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지득의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고 제29조는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체에 2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입니다.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여기서 제3항이라는 것은 본인이 관계되는 사항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항 등 말하자면 제척이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간사는 기획감사실장, 사무직원은 감사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회 자체에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근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중요사항으로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5명 중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와 제3조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이며 제8조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이으며 지급기준은 부산직할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을 위한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용근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란 1항 1호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향후 법관, 교육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또는"이라는 자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관, 교육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일반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과 구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법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한 명을 반드시 하고 나머지 2명은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장, 목사 중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법관 또는 변호사 한 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덕망 있는 목사 또는 중고등학교 교장이나 대학교수 중에서 두 사람 이 세 분 중에서 위원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직검사는 우리 관내에 있지 않고 해서 변호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가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인 만큼 공직자 윤리의식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해 남다른 애향심과 관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구성위원을 사하구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신 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모두에서 얘기 드렸지만 의논해 가지고 여러 대상자를 적어도 3배수로 해 놓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사람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정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2조 2항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어떻게 선임을 하는 것인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위원장은 아까 3인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다음 부위원장은 사하구청 소속 공무원 보통 국장이나 부구청장 중에서 한 사람 들어오겠지요. 다음 의회의원하고 둘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은 그 두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선출되겠습니다.
  선출되면 임명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은 그 임명된 인원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법관 또는 변호서 중에서 1인 하고 학교장이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두 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 분 중에서 위원장이 나오고 부위원장은 구청 국장이나 부청장 또는 구 의회의원 중에서 선출이 돼서 모두 다섯 명인데 그 중에서 두 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간사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특징상 공무원을 위촉하실 때 겸직으로 임명할 것이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 재산공개, 등록에 대한 의무만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갈 것이냐 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등인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 다음 위원에게 이렇게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지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먼저 7조 간사 이것은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만약에 기획감사실장이 바뀌면 다른 감사실장이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하는 일은 심사하고 실무적인 일입니다.
  그 뒤에 감사계 직원들이 서류를 챙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8조에 수당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 8월 12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은 지나갔고 해서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3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지급이 안 됩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리고 한 1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얘기 드림으로써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위원장 조용근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공직자윤리법은 81년도 12월 3일 법률 제3520호에 의거해 가지고 그동안 네 번 바꿔 가지고 금년도 6월 11일자로 법률 4566호로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7월 12일자 공포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2일까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달 도안에 재산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산등록대상은 구의회 의원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급 이상의 자치단체의 장하고 구 의회 의원님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등록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고 재산공개는 이 등록이 끝난 이튿날부터 그러니까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되 이것은 일간지 신문 또는 공보,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토록 되어 있고 공개 대상자 등록사항 심사는 금년 10월 12일부터 그러니까 등록이 끝나는 10월 11일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서류에 의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미비 되는 사항은 재조사를 하고 이런 심사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모두 의원님 24명하고 구청장하고 4급 이상 국장 등 31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대상자는 25명입니다.
  의원님 24명하고 구청장하고 구청장은 1급이 아니지만 시·군·구 자치단체 장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2일까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명 그리고 위원위촉도 돼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답변과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반대의사가 있는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어서 찬성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용근  김희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희정위원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정성 확보 및 대구민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토록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근   강정순
  구본춘   김희정
  이석래   장창조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김진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월23일 구청장제출)
  7월2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