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11일(토)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사직할시사하구의회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2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하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 임시회가 끝난 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2시09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오는 9월 1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와 휴회기간을 결정하며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 9월 22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정수물푸취득동의안, 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회기를 9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2시11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간사이신 최진판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산재해 있는 민의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의정활동기간은 '9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으로 하고 활동계획서에 의거 위원회 또는 지역구 의원별로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의정활동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지역구의원 또는 개인별로 의정활동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보고내용은 2년 간 의정활동 성과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근  최진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의정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말씀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상반기 의정활동 결과 및 하반기 의정활동계획안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계획안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안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 각자에게 하나의 구속적 사항도 되지 않느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반기 의정활동 결과에 보면 실시한 의원, 실시하지 않은 의원 이렇게 죽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하나의 구속적인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상반기 의정활동 결과와 하반기 의정활동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차라리 저희들 의정활동 기간을, 95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 전체를 잡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근  제안자 대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창조 위원께서 최진판 위원이 제안설명 하신 의정활동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구속적인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의원들에게 구속적인 활동을 하라고 이런 안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연의 의무인 의정활동을 원활히 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해서 그에 대한 예산에서 의정활동비가 나가니까 여기서 집행을 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우리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데 있고 그리고 3월부터 소급해서 12월까지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반기는 다 끝난 사항이고 유인물에 보시면 세 분 정도 활동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하반기에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반기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하반기 9월부터 12월로 이렇게 계획안을 세운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3월달로 소급해서 계획안을 세운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의정활동이 95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말씀이고 그 다음 지금 의정활동 결과라 죽 나와 있는데 보면 각 동에 보통 2명 의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동된 그런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런 의원 각자의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것을 각 동에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 의원의 계획안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참고적으로 모델로서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정활동 계획서를 낸다면 계획서의 모델이랄까 그런 계획안도 나와야 되지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뒤에 보시면 모든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요령과 그리고 의정활동을… 한 동에 대부분 두 분 계시고 또 분동으로 인해서 한 동에 한 분 계신 곳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동에서 두 분이 같이 모든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의정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근   최진판
  강정순   구본춘
  이석래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김진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 9월10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서승인의건
   (9월10일 운영위원장 제출)
  이상 3건 9월1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