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5월 1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김연수·임일심·김성오·안채호·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경주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지방의회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실무에 참가하셨으며 독도경비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문하였습니다.
  4월 29일 총무위원장께서 괴정지구대 개축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8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제417주기 윤흥신공 향사에 참석하셔서 분향하셨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께서 신평동 무궁화 어린이집에서 열린 공교육 시범시설 현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11일 의장께서 남천동 시장공관에서 시설초청 시정 명령 만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흥남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일심 의원, 지근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미반영분을 추가반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정리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을 우선 편성하고, 경상비 절감예산과 불요불급경비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432억 7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9억 3700만원,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24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46억 1600만원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3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 220억원 그리고 보조금이 163억 2600만원 증가하여 이번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한시적 보호대상자 생계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3억 3800만원 증가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소폭 증가되고 물건비는 소폭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 경비와 자본지출 부문은 크게 증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 인턴제 시행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해당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는 전체적으로 9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여비는 부족분 600만원을 반영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9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13억 5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한시 생계급여를 비롯한 일반보상금에 93억 8700만원이 증액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 민간이전 부문에도 20억 8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만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등 포상금 7300만원과 배상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본지출 부문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자본지출은 총 88억 4100만원입니다만 대부분이 국·시비에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시설비 83억 17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하구 노인복지관 신축 27억원,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비 추가분 8억원, 통일아시아드 공원 주변정비 5억원,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개설 5억 2000만원,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 3억 5000만원, 괴정2동경로당 신축 2억원 등입니다.
  이밖에 민간자본이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에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과 자산취득비 등에도 필수예산을 할애하였습니다.
  9페이지 내부거래 부문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부문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환급금 3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조정되는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1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200만원의 세입을 과·오납금 환급 등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800만원의 세입예산을 다대1동해송공원 체육시설 보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5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과목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증가액 1600만원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입니다만 이번에 변경계획을 제출한 기금은 2개 기금입니다.
  먼저 5페이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부분은 2008년도 집행잔액 10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세입증가액 1027만 5000원 전액을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사 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은 청사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가 사고이월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3932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목적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93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박노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노승중·김연수·임일심·김성오·안채호·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임시회 및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 모두 7명을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차 정례회 폐회일인 6월 29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한승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및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노승중 의원, 박일훈 의원, 안채호 의원, 이현택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김성오 의원, 김정량 의원, 옥영복 의원 이상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11시 28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난 4월 30일 박혜순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 각 조항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조항 미정비사항 및 인용 법령의 낫표(「」) 미사용에 대해 일괄 개정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령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낫표(「」) 미사용에 대한 미정비사항 18건에 대하여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설명 드린 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제안되어 심사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하구의회 규칙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항 변경 9건에 대해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김흥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이종열
  도시국장안수근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건행정과장손병렬
  을숙도문화회관장김창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 : 노승중, 박일훈, 안채호, 이현택(총무)
            김성오, 김정량, 옥영복(도시)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
   (이상 2건 4월 30일 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월 30일 노승중·김연수·임일심·김성오·안채호·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월 22일 사하청장 제출)
    4월 2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2건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통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2건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9일간)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월 6일 의장 제의)
    임 일 심
    지 근 수
  휴회의 건
   (5월 6일 의장 제의)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7일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조례의 인용 상위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인용 상위법령 일괄개정 규칙안
   (이상 2건 4월 30일 박혜순·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한승정·김성오 의원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월 30일 노승중·김연수·임일심·김성오·안채호·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예비심사기간 지정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2건 5월 4일 사하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5월 20일까지로 지정함
○서면질문서·답변서 제출
  다대포 바닥음악분수대 관련 설계용역 및 기타자료에 대한 서면질문서
   (5월 8일 한승정 의원 제출)
    (5월 12일 서면답변서 사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